제131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30일(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 건
- 2.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
- 3. 파주시 통일로변 등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
- 9.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
- 3. 파주시 통일로변 등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 6.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
- 9.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오늘 심사한 4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6건과 의견청취 2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
(10시 06분)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7일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질의답변 일정이 변경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기 이행하였는바 집행부의 본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暘起 위원님께서 임진강 준설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임진강은 국가하천입니다.
임진강 유역에 대한 하도준설은 건설교통부의 임진강 유역 홍수피해 항구대책 수립과 전국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장단면 거곡리에서 문산읍 마정리에 이르는 총1.8㎞지역에 대한 준설이 2005년도에 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 계획이 군부대 작전성 검토 협의와 환경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시 미확인 지뢰지역이고 멸종위기 야생 동물 금개구리 집단서식지라는 이유로 부동의되어서 국비 사업비를 반납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국가차원의 임진강 수해방지종합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2008년 5월 21일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통일부에 임진강 하도준설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용역 중에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 추진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공릉천의 금촌천 역류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시가 근본대책에 대해서 고심해온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강수계 유역 종합치수계획 용역을 2008년 12월까지 실시하여 금촌 시가지와 주변 농경지 침수방지대책을 기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대책에 의하면 공릉천 우완제방 옆에 분리수로를 설치하고 금촌천 하류 제방을 확장하여 금촌천, 삽교천, 사포교천, 소위지천의 유량을 공릉천으로 유입시키지 않고 직접 한강으로 방류함으로써 금촌시가지와 농경지 침수방지를 예방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금촌역 및 도심지 홍수에는 약2m가 저감되며 금촌천 주변 침수면적은 43㏊ 감소되고 공릉천 역류에 의한 시가지 침수가 예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金炯弼 위원님께서 풍수해 위험지구 29개소 외의 지역도 조사가 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풍수해 위험지구 조사는 침수이력이 있는 지구와 예상 위험지구로 후보지를 조사해서 주민의견과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을 풍수해 위험 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예상 위험지구별 조사대상은 총105개소를 조사해서 그 결과 하천 재해위험지구 7개소, 내수재해위험지구 10개소, 사면재해위험지구 10개소, 토사재해위험지구 2개소 총29개소를 풍수해위험지구로 선정 조사하였습니다.
교하읍 연다산리 일대는 2006년 수해시 침수된 바 있는 지역으로 침수 흔적도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번 조사에 포함시켜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침수시간이 12시간 이내에 일시 침수지역으로 현재는 재해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풍수해 위험지구 29개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金榮麒 위원님께서 낙하리 간이배수펌프장과 문산 배수펌프장에 대한 펌프장 용량 증설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집중호우시 임진강 외수위로 인한 배수로의 수위 상승시 저지대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하여 낙하리 간이펌프장이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량은 분당 40㎥입니다.
낙하리 간이배수펌프장 증설은 필요한 용량을 검토한 결과 분당 720㎥정도의 펌프장으로 문산배수펌프장의 약1.3배 규모로 증설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비가 총 6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낙하리 배수펌프장은 수해시 인근농경지가 4시간정도 저류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낙하리 간이배수펌프장 증설은 완전한 배수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우선순위를 두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문산 배수펌프장은 2010년도에 6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분당 570㎥의 용량보다 분당 110㎥을 증설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에서부터 건설국에서도 임진강 준설에 두 번에 걸쳐서 군에서 부동의했기 때문에 그것은 익히 아는 바인데 지금 이북하고 접경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허가가 안나는 것인데 임진강에 이북하고 남한하고의 경계에서 파주 쪽으로 남한 쪽으로에 국한된 부분이라도 준설이 가능한지 그것을 질의드린 거거든요.
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2010년 10월 예정입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파주 내륙에 접경부분, 임진강 경계에서부터 우리 남한 쪽으로 해서 그 부분도 준설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한강하류나 임진강 하류 쪽에 서해로 빠져나가는 주위에 바닥 수위가 높아지니까 공릉천 흐름이나 한강 위에서 내려오는 흐름이 저해되기 때문에 금촌은 물론이고 문산까지 침수의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지금 금개구리가 먼저 번에는 끝난 것으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렇죠, 금개구리가 서식이 없는 것으로 들었어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북한 접경부분에 대한 하도준설은 저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2005년도에 계획되어 있던 준설계획은 장단 거곡리에서 문산 마정리에 이르는 1.8㎞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추진되었다가 안되었던 것이고, 임진강 하천기본계획이 2010년 10월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북한 접경지역부터 임진강 하류까지 계획되어 있겠죠, 전체가요.
그 계획이 나오면 북한 접경지역부터의 치수계획을 알 수가 있고요, 금개구리 부분은 사업추진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금개구리가 다시 서식하는지 없어졌는지는 밝혀질 일입니다.
○ 金暘起 위원 지금 한강 하류나 임진강 하류에서 오두산 앞에 주변이 바닥이 전부 수면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한 공릉천의 물 흐름을 저해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삼도품 주변에 준설이거든요.
그런데 파주시나 정부에서 준설하는 것은 저 위부터 삼도품까지의 준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두산 근처에 준설이고.
거기만 바닥수위를 내려놓으면 물 흐름이 좋아서 위에 샛강이나 주변에 바닥 수위가 올라간 물 흐름에 저해를 받지 않으니까 수해가 어느 정도는 예방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 말씀에 동감입니다.
○ 金暘起 위원 그리고 금촌에 수해는 공릉천 물 흐름에 의해서 금촌이 침수되는 것으로 보고 있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 金暘起 위원 그러니까 공릉천 수위를 얼마큼 좋게 흐름을 하느냐가 금촌 침수는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순달교 밖에 수문을 해서 공릉천 수위가 올라와서 역류되는 물을 막을 수 있는 대책, 그리고 영태리나 위에서 내려가는 것은 기 교하교 옆에 펌프장이 있으니까 그걸로 펌핑을 해내고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오두산 일대에 삼도품 주변은 한강 하구로 분류가 되고요, 임진강 치수대책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한강에 대한 준설계획은 국토부가 추진 중에 있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 드렸던 것은 임진강에 대한 말씀만 드렸고요, 다음에 순달교 아래로 수문을 설치해서 공릉천에 펌핑하자 하는 아이디어를 지난번 풍수해 대책 공청회 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공릉천 우완에 제방 옆에 분리수로를 설치하고 금촌천 하류 제방을 확장하는 것으로 기 하천 종합정비계획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미 검토도 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시는 펌핑계획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 계획으로 가는 것으로 확정지었습니다.
○ 金暘起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임진강 상류 쪽에 수해도 하류에 높아진 바닥 수위를 낮추어 놓으면 흐름이 좋으니까 수해에 영향은 별로 안미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주에 대한 모든 지리적인 수해에 대한 조건은 파주시에서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파주시에서 더 철저히 검토해 주시면 앞으로 상류를 쭉 올라가면서 수해에 대한 저감을 할 수 있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제가 풍수해 종합대책 공청회 결과를 들여다보면서 위원님 얘기하시는 펌핑장 문제도 타당성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기 하천정비계획은 기존에 수로의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물을 흘리는 것이 추세이고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은, 펌핑장을 설치하게 되면 물을 가둬두게 되고 자연적인 유수의 흐름을 저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대규모 펌핑장이 매년 상당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해봤을 때 기존에 종합정비계획이 더 타당하다, 그래서 기존계획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대규모 펌핑장을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 설치된 것을 펌핑해 내면 위에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수량은 펌핑해서 넘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역류하는 것만 차단하면 금촌의 수해방지는 어느 정도 커버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눈과 비가 때없이, 또 수량에 관계없이 오기 때문에 수로가 변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1년에도 몇 차례씩 수로 변경사항, 아니면 우수량을 철저히 조사해서 대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갑자기 게릴라성 폭우가 왔을 때 수로의 방향변화가 생기고 강의 흐름의 변화가 생기니까 바닥수위가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강 흐름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여러 가지 수로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풍수해 대책도 세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서 적용을 시켜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이제부터는 옛날과 달리 강우량도 1년에 1,300m가 아니잖아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 金暘起 위원 철저히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이 종합계획이 확정단계에 있는 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의회 의견 수렴하게 되면 확정되는 겁니다.
○ 金榮麒 위원 아까 간이펌프장 증설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되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죠.
확정단계에서 여기서 받은 것이 주민설명회가 8월 6일 했는데 설명자료 6번, 7번 낙하리 주민하고 문산읍 주민사항은 아직도 위험지구 선정여부 및 저감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는 부분은 마무리지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은, 그렇잖아요?
4개월 됐는데 지금도 검토 중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대처안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위험지구로 선정이 된 거죠.
선정된 것인데 저감대책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비용편익 측면에서 타당하냐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얘기이고, 의회의견이 최종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반영이 되겠죠.
저희 생각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비용편익 측면에서 본다면 주변농경지가 4시간정도 저류지로 관리하는 것도 비용편익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정지어서 의회 제출하면서 결론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 金榮麒 위원 국장님이 위험지구로 선정되었다는 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 金榮麒 위원 문산권도 위험지구 선정되었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 金榮麒 위원 여기 위험지구 선정여부 및 검토 중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계획을 보면 아직까지 마무리 안되고 위험지구 선정여부도 아직까지 검토 중이고 저감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은 선정되었다고 보고 저감대책도 마련되어 있지만 예산확보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정확히 해서 챙겨주시고 6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댐의 경우 현장 조사 후 반영하겠다는 부분은 문산3리, 4리에 대한 추가 검토 후 반영하겠다는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확정되는 부분이 돼서 해주고 시에서 그런 부분이 다 검토가 되었다면 그런 의견을 용역사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된 계획서가 제출돼서 검토 받아야지 검토 중에 있고 아직까지 미반영되고 한 부분에서 제출한 사항은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반영한 것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감종합계획수립 안이 향후 파주시 풍수해 대비 종합계획이 중장기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종합계획을 수립한 용역업체도 와 계시지만 본위원이 크게 세 가지만 주문을 주문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인명피해나 재산피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치명적인 인명 피해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비책을 반영하도록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이 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을 1순위로 재해대책 대비 및 각종 시설공사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둘째로 주로 수해의 온상은 하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천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두어서 세부적인 시설확충 및 기존시설물 중 개보수 등의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세번째 최근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호우가 발생할 확률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파주시는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비가 오면 저수조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수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하천으로 유입이 돼서 인위적인 수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계획에서도 이런 점을 생각하셔서 개발지역에 우선처리 능력과 인위적인 수해를 만드는 장소는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榮麒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낙하리 수로나 펌프장 관계는 행정감사를 낙하리로 갔지만 거기에서 주문은 파주시 전체에 농수로 또는 단지에 펌프장 용량 능력에 하자를 총 점검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워달라고 한 거거든요.
파주시 전체 농수로나 펌프장 관계는 조사하신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이번 풍수해 대책에 조사가 된 겁니다.
○ 金暘起 위원 문제점이 나온 것이 있어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낙하 간이배수펌프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 金暘起 위원 다른 지역은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구체적으로 어느지역을?
○ 金暘起 위원 적성이든지 파주읍이든지 다른 데는 없어요?
파평이나 월롱이나, 폭우가 올 때마다 봉암리에 양어장 길 건너 목장하는 둑방 모퉁이가 항상 침수가 된다고 하거든요.
거기하고 월롱역 아래 제방하고 월롱역 사이 코너하고 주민들이 아주 큰 피해가 있으면 대책을 호소할 텐데 비가 올 때마다 침수되었다가 물이 빠지는 정도가 돼서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 봐야 아는데요.
이제는 전과 같지 않아서 농경지가 침수되면 그전에는 비가 오면 벌판이 다 침수되었다가 빠져도 농민들이 아무 이의가 없었는데 이제는 침수되었다 빠져서 수확량에 영향을 미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대책을 시에서 해주어야 되거든요.
조사된 것이 탄현 낙하리 말고 어디 또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안나오면 제가 예를 드린 곳을 답사해 보시고 그 외에도 각 읍면별로 답사를 해주세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알았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곳과는 달리 장산리 같은 경우에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도 계속 사진을 찍어서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렸더니 경기도에서 14위다 15위다 해서 순위에 들어가지 않아서 계속 사업이 반영 안되었던 내용이거든요.
수해지구 저감대책 내용을 보면 거의 수해 위험에서 예방차원의 사업계획 수립이라고 대체적으로 보아집니다.
장산같은 경우에는 100mm 오든 200mm 오든 1,000mm 오든 1,500mm가 오든 다 담아놔야 되는 자리입니다.
매년 그 자리에서 항상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거든요.
문산읍 같은 경우에는 내수로 인해서 피해 보는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거기밖에.
두지리 같은 경우에 사업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율곡리도 사업하고 있는데 안되는 곳이 장산리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예방 차원이 아닌, 그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3. 파주시 통일로변 등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통일로변 등 관리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통일로변 등 관리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환경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입니다.
파주시 통일로변 등 관리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숲길 조성 등으로 우리시에 녹지공간 관리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현실에 맞게 조례를 보완하여 녹지공간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녹지대 관리 대상이 통일로, 자유로 등 주요도로변 위주로 되어 있어 공원녹지 및 산림 휴양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명 및 조례내용의 문구로 확대 보완하고 녹지공간 용어의 정의를 관련법에 의거 공원녹지 및 산림휴양 등의 관리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위탁업무 범위를 기존 조경관리를 포함하여 청소 및 시설물 유지 보수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무 자격 기준 등 전문요원의 기사, 장비 및 자산보유 현황 등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파주시 통일로변 등 관리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金炯弼 위원입니다.
위탁을 주면 얼마에 위탁을 주는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이 서 있는지 듣고 싶고, 전문위원 말대로 이것을 하면 파주시에 위탁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공원녹지 관리 기구, 전지하는 가위나 관계수, 차량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관리에 필요한 모든 기계가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파주시 녹지공간 안에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에서 하는 도로변까지 우리가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먼저는 통일로, 자유로를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녹지공간 관리 위탁이기 때문에 도로변에 녹지공간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金炯弼 위원님께서 위탁금액과 위탁가능 업체수를 질의하셨습니다.
위탁금액은 총 12억 3,600만원이고 4개 업체가 관리 중에 있습니다.
金暘起 위원님께서 녹지공원 관리에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차량을 비롯해서 자동 전정기, 물탱크, 동력분무기, 양수기, 잔디깎기 예취기, 고지 전정기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녹지공간 범위와 자유로, 통일로 포함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녹지공간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2조 정의 내용을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해석해 보면 녹지공간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휴식에 기여하는 공원녹지, 산림휴양욕장, 광장, 도로변, 하천, 벽면녹화 등의 부지와 공간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유로, 통일로도 우리시 관리대상 녹지공원에 해당됩니다.
통일로와 자유로는 국도유지관리청이 관리하는 국도로서 자유로는 파주시가 관리하다가 2008년 12월 27일 국도로 승격되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녹지공원 관리가 이관되었습니다.
다만 통일로는 통일로에 가로수와 소공원에 있는 수목, 임목이 시 자산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통일로 관리는 가로수와 소공원 수목 관리와 녹지대에 잔디 제초, 화단, 시비 등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리비용을 부담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국도유지관리청에 통일로 변에 임목을 제외한 나머지 잔디, 화단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리토록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2억원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이나 중앙에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전액 시비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 金炯弼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관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시비로 충당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지금 말씀드린 것은 통일로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세 군데는 금촌택지지구, 통일동산, 교하택지지구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는 저희 시가 관리해야 될 녹지입니다.
○ 金炯弼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 4개 업체가 있다는 겁니까, 4개 업체를 준다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파주시에 조경등록업체가 19개가 있습니다.
19개 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4개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 金炯弼 위원 4개 업체를 선정했다는 말씀이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 金炯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도로변에 녹지공간의 토지소유자는 누굽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어디 도로변 얘기하시는지요?
○ 洪德基 위원 한 예를 들어 통일로 변에 공원조성하고 식재한 것에 대한 토지는 누구 토지냐 이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도로구역에 편입된 토지가 있을 것이고 시유지에 속하는 토지도 있을 것입니다.
○ 洪德基 위원 예를 들어서 통일로 변에 땅은 전부 건설교통부 소유자 아니에요, 관리청이?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녹지대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녹지대가 소공원도 있을 것이고 자투리 땅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만 도로에 편입된 부지일 수도 있고 시유지 부지도 있을 것입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건설교통부 관리청인데 건설교통부 토지에 대해서 조경한다든지 할 때는 사용승낙을 받나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지금은 그런 절차 없습니다.
○ 洪德基 위원 왜 이런 문제를 말씀 드리냐면 자유로가 지방 국도에서 국도로 넘어갔죠, 그래서 거기 주변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관리를 안하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다 이관됐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런데 꽃 식재는 왜 하죠?
사용승인도 안받고 거기는 국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안하는데 거기다가 꽃 식재하는 것은 협의도 안받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것은 비용에 관한 문제로 얘기하시면 물론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자유로에 꽃 축제 때 꽃 심은 거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도로경관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반드시 비용만 가지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洪德基 위원 왜냐하면 제가 단순논리로 말씀 드릴께요.
고양시에서 파주시로 넘어 들어오면 파주시 경계부터는 잔디 하나 풀 하나 안 깎았습니다.
그럴 때는 국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도로변에 있는 노견에 대한 꽃식재는 우리가 한단말예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막말로 얘기할까요, 꽃을 심지 말고 풀을 깎지, 풀은 그냥 내버려두고 꽃이나 심으면 뭐하냐 하는 얘기가 많거든요.
자유로 변에 풀 우리가 한번도 안 깎았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자유로변에 저희는 안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녹지공간이나 이런 것은 환경관리국에서 하고 풀 깎는 것은 국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자유로는 저희가 녹지공원 관리를 안합니다.
○ 洪德基 위원 그렇죠, 내 얘기 들으세요.
자유로에 대한 녹지공간은 우리가 관리 안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다만 꽃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녹지공간에 대한 활용이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맞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런데 제초하고 풀 깎고 하는 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하라고 하고 조경은 우리가 하고 통일로 변도 마찬가지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꽃을 식재하는 부분은 축제 때 꽃을 심은 건데요, 우리 필요에 의해서 심는 거니까 축제와 관련해서 심은 것이고, 그런데 잔디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어차피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유지청이 관리해야 되는데 2008년도까지는 관리했죠.
잔디도 관리하고 했는데 국도로 승격되었단 말이죠, 그랬으니까 우리시에 예산이 섰을 리 없고요, 국가가 관리해야 될 녹지공간이 된 거죠.
사실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풀뽑기를 해야 되는 거죠.
○ 洪德基 위원 그렇죠, 통일로 변에 풀 깎기는 앞으로 예산 다 삭감시키겠습니다.
통일로 변에 풀 깎기는 4개 업체에 위탁관리하면서 거기는 국도인데 하면서 자유로는 안하는 것은 뭐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내역을 따로 뽑아 드리겠습니다만 주로 통일로에서 산림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주요 업무가 수목 및 임목 관리입니다.
그래서 통일로 변에 있는 수목에 대한 조경, 전지 전정을 주로 하고 꽃 심고, 잔디 제초하는 부분들은 큰 범위는 아니지만 통일로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얹어서 잔디까지 깎는 거죠.
사실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죠.
○ 洪德基 위원 그렇죠, 자유로는 시작이니까 우리가 버티면서 풀이 우거져도 우리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욕을 하고 외부 사람들이 파주시 건너오면서 깨끗한 파주가 풀 하나 안깎고 뭐냐 그러한 욕을 많이 하고 있어요.
통일로 변에 대해서 녹지대 관리 수목관리만 한다고 하셨는데 산림조합, 호림조경, 동서조경, 주식회사 물셈에 통일로 변 위탁관리하셨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통일로는 산림조합만 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통일로 변에 풀깎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 洪德基 위원 통일로 변에 대한 사항의 관계는 수목관리는 인정하는데 풀 깎는 거라든지 왜 지방비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통일로에 풀 뽑기나 잔디 제초는 지속적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비용을 부담하거나 직접 관장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는데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더 집요하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통일로 변을 깎지 말아야죠, 지저분하면 어떻고 지나가는 사람이 눈살 찌푸리면 어때요.
왜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국도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합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고양시 아까 말씀하셨는데 고양시는 고양시가 관리주체입니다.
○ 洪德基 위원 동이니까 그래요, 파주시도 금촌1동은 파주시에서 합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고양시가 예산 세워서 부담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유로 풀깎기 예산 요구하면 똑같은 논리로 예산 계상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또 통일로는 오랫동안 관리해왔던 도로이고 자유로는 저희가 관리하다가 2008년도에 국도로 승격되는 바람에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풀뽑기는 남겨놓고 넘겨줄 수 없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도로관리청으로 넘어간 것인데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촉구하신다고 하면 자유로도 잔디 제초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얘기 길어지는데 본 위원이 자유로 변에 대한 사항은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평원칙을 맞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깨끗한 파주를 상징하면서 자유로에 들어서면 여태까지 풀이 그냥 있습니다, 통일로 변은 우리가 예산 들여서라도 하고.
그러면 국토관리청하고 어떤 협의를 강하게 해가지고 파주 이미지를 불식시켜야지 말로만 파주 행정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증거가 자유로 변에 풀깎기를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거든요.
국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한 조경관리라든지 풀깎기, 파주시 전반적인 지역을 맡아서 하는데 유독히 자유로변만 안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우리는 압니다, 위원님들도 그 정도는 아는데 일반 시민들은 국도인지 지방도인지 아는 사람 없어요.
단지 풀밭이다, 풀하나 안깎고 뭐하는 거냐, 깨끗한 파주라면서 저게 뭐냐 하는 원성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알았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통일로는 산림조합 전담구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산림조합이 관리를 합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런데 통일로 소공원에 지난 봄에 식목일 행사를 전후로 해서 키큰 소나무를 여러 주를 심었죠, 영태리 삼거리라든지에?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 金暘起 위원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지원을 받은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저희가 심은 것입니다.
나무은행을 통해서 기증받은 나무들입니다.
○ 金暘起 위원 통일로 전체 소공원이든지 가로수도 다 파주시에서 식재하는 거예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통일로에 대한 가로수 식재하지 않습니다.
○ 金暘起 위원 소공원에 정원수는 파주시에서 심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꼭 나무 심어야 할 공간이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심죠.
○ 金暘起 위원 그런데 가로수나 정원수를 심어놓고 아까 기계가 어떤 것이 필수조건이냐고 질의했습니다만 살충제를 제때 살포하지 않아서 정원수가 제대로 수형이 잡히지도 않고 살충에 대한 피해가 많거든요.
그것을 제때 제때 할 수 있는 체제를 집행부에서 어떤 감시도 합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수시로 관리합니다.
○ 金暘起 위원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어놓은 것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방도로는 제외죠, 조례가 통일로에 국한된 것?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아닙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성동리 가로수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金暘起 위원 성동리에 가로수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4분의3 정도가 살충에 오염돼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플라타너스 나무는 가로수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수종개량을 하든지 아니면 살충제 제때 제때 살포해 주든지, 쭉 가다보면 확연히 표가 나요.
살충제가 있는 부분을 사진 찍은 겁니다만 지금 헤이리가 문화지정 마을로 되고 아니면 맛고을로도 비약되고 여러 형태로 성동리를 관광지화 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가로수는 누가 봐도 낯 찌푸리는 풍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감시를 제때 제때 적기에 살충제를 살포할 수 있는 체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여러 차례 성동리 가로수에 대한 방제, 병충해에 대한 얘기를 지적해주셨고 그때마다 병충해 부서에서 병충해 방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가로수가 병충해에 약한 수종이고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병해충 피해를 잡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미흡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 지역에 플라타너스에 대한 병충해 방제를 더 해서 병충해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 사진이 8월 사진이에요, 몇 년 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한번 번식하기 시작하면 그 나무는 삽시간에 옆으로 번식되어 가기 때문에 3년 전부터도 거기 가로수는 빨리 수종개량을 해야 된다는 주문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여기까지 온 겁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수종갱신의 필요도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그쪽지역의 나무가 수형도 좋고요, 오래된 나무들이고 나름대로 그쪽 지역을 대표하는 가로가 됐거든요.
과연 수종갱신을 해서 베어버려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金暘起 위원 살충이 저렇게 번식된 후에는 못잡아요.
그래서 문제 가로수로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답사해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알았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통일로변 등 관리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4.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환경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계를 민간요금 체계로 단순화, 합리화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시설물 종류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민영주차장 수준으로 조정하였고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 요금 구분을 없앴습니다.
급지 구분을 3개소에서 도시계획구역 내와 구역 외 2개소로 단순화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다중주택인 경우 100㎡당 1대에서 3대당 0.7대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파주시 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9쪽을 보면 개정안에 다항이 있습니다.
다항 보면 ‘2개소 이상의 급지에 걸친 주차장은 주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시장이 급지 구분을 지정할 수 있다’ 했는데 급지 지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어떤 기준에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밑에 5항을 보면 ‘노상주차장은 일요일 및 공유일과 야간에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경우에 유료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정하는 기준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장애인 주차 시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중주택에 대해서 더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3조 및 별표1을 단순화한 것으로써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등에게 당초 면제 경감한 2시간 면제와 초과시 주차요금 50% 경감을 단순화했는데 단순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먼저는 면제 조항을 없애는 것보다 시간을 2시간을 1시간으로 축소해서 개정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의견을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 옆에 있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50%든지 30%든지 할인해 주도록 재래시장을 이용한 사람들에 대한 영수증이나 봐가지고 주차료를 50% 감면해 주면 그쪽지역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질의했습니다.
이때 국장님이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일 경우에 주차장 설치 부족으로 인해서 교통난이 심각할 경우에 시청의 행정직원이라든지 주차관리 관계자라든지 파견이 되어져서 정리할 수는 없는지, 예를 들면 문산읍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 토·일요일에 주차장이 없으므로 인해서 고객이 폭주상태에 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 처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이한 부분이니만큼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위탁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사항과 위탁을 쉽게 얘기해서 개인한테 위탁되었다면 어떠한 위탁료라든지 금액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더 혼잡하고 아침에 대면 저녁때까지 대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안하는 사유와 또 위탁했을 경우 당사자가 토요일, 일요일에 한다고 했을 때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榮麒 위원님께서 별표 3호 다목에 정한 시장이 정하는 급지구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급지와 2급지, 즉 도시구역 내와 도시구역 외가 겹쳐 있는 경우 주변 주차수요를 결정하여 감안토록 한 것으로, 예를 들면 주이용자가 도시 상가지역 이용자인 경우에는 1급지로, 주 이용자가 환승주차장 이용자가 많은 경우 2급지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별표 5호에 노상주차장 일요일, 공휴일, 야간에 대해서 시장이 유료로 조정하는 경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의 경우 평일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나 토·공휴일·야간시 주차수요가 폭주하거나 주차 질서가 극히 문란해지는 경우, 또한 토·공휴일·야간에 업소가 자가소유 차량을 장기 주차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토·공휴일·야간에도 유료로 전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金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범위 내 주차장법상 2%, 4% 범위로 되어 있는 바 2.5%이상으로 정할 경우 위법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법률상 4%를 상한 범위로 하고 있어서 조례에 2.5%이상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4%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으로 다중주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중주택은 100평 이하 3층 이하의 주거용 주택으로 개별취사시설이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주차시설은 100㎡당 1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탄현면 법흥리 일대에 다중주택이 원룸형태로 5동 70세대가 건축되었는 바 주차장은 18면에 불과해서 심각한 주차난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중주택은 사실상 다가구로 건축되었으면서도 일반주택 수준의 주차장만을 확보하는 모순점이 있어서 이번에 강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감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입법예고시 최초2시간 무료를 삭제하고 50% 감면 규정으로 개정코자 하였으나 서민생활 안정 측면에서 개정하지 않고 조문을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요금 체계 단순화 문제에 대해서는 요금체계를 민영주차장 수준에 맞춰서 1시간단위 1,000원을 유지하면서 30분당 500원 수준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또한 노외와 노상주차장 구분을 없애고 상업지역, 도시지역, 그 외 지역으로 정한 급지체계를 도시계획 내, 도시계획 외로 줄임으로써 요금체계 단순화로 인한 다수의 요금인하 효과와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불법주정차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상주차장 요금을 50% 할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답변시 상가가 잔여 50% 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상가가 원할시 쿠폰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노상주차장 운영현황은 금촌지역 문화로 105면을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관리하고 있고 명동로 58면을 보훈단체가 임대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금촌, 조리, 문산, 법원 등 4개소에 377면은 주차 전문업체인 은행공영이 입찰에 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동로의 경우 보훈단체가 위탁 관리하는 조건은 연간 387만 9,000원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공휴일·야간의 경우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차수요가 폭주하거나 질서문란 등의 행위가 극심해지고 있어서 토·공휴일·야간에도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의 경우 토·공휴일·야간 주차원에 대한 임금이 2배에서 2.5배 이상 초과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 부담이 있어 우선 민간위탁주차장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朴贊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예식장 등 주차수요가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경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단속, 처벌 위주보다도 계도, 질서 유지차원의 융통성 있는 단속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 질의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1급지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2급지로 한다 말씀하셨어요.
또한 주차장이 때에 따라서는 유료로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유료주차장으로 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항이 규정해서 근거로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없습니다.
○ 金榮麒 위원 조례 제정하는 부분은 정확한 기준을 만들고 시비의 논란이 없도록 법개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히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규칙으로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는 규칙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운영규칙이 없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규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조례 18쪽 보면 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서 5항을 보면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납세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따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런 사항, 또한 8항은 ‘시장은 주차장 운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감면 징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 또 22쪽 17조입니다.
주차장 시설비 융자 및 방법에서 융자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을 보면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사항이 있습니까?
아마 이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 놔야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완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칙을 말씀 하셨는데요,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 훈령으로 발령할 수도 있죠.
보통 조례에서 위임되는 범위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여러 가지 경우에 신속하고 융통성있게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례에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를, 법률기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례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경우라고 하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때 그때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1급지, 2급지에 대한 부분, 또는 시장이 유료로 조정하는 경우들도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미리 정해놓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외 말씀드린 융자 조건이나 절차 등을 정하는 경우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규칙이나 운영 규정이 필요한 경우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미리 정해야 되는데 조례 제정이 96년도에 된 사항입니다.
여러 차례 거쳐서 개정된 사항인데 아직까지 이런 것을 남겨두는 것은 조례 제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훈령이든 규칙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기 때문에 국장님 말마따나 조례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만들어서 규칙에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안 정해 놓으면 기준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아니면 코걸이도 했다 귀걸이도 했다 이러면 상당히 혼란의 여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정확히 규칙에 정해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주차 범위를 2%에서 4% 이상만 안하면 된다는 법적인 저촉이 안 된다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그렇습니다.
○ 金炯弼 위원 범위를 4% 이하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에는 몇 대로 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전에는 일반주택으로 봤습니다, 100㎡당 1대입니다, 330㎡이 한도니까 그냥 3대정도만 확보하면 끝난 거죠.
○ 金炯弼 위원 그래서 물론 규제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줄로 압니다만 앞으로 규제관계는 시민들 여론이 많은데 교하신도시를 가봐도 연립주택이라든가 개인주택을 지을 때 보면 주차난이 해소 안돼서 장사가 안된다는 말을 듣는데 길거리에 세울 수밖에 없는 주차관계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차난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규제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주문하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내 지역하고 도시계획 지구 외인데 읍면까지인데, 도시계획지구 외 있는 주차장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파주역하고 월롱역은 환승주차장이고 그 외 도시지역 외 있는 사항은 없잖아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 洪德基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간단히 생각해 보니까 주차료가 올라가는 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
○ 洪德基 위원 됐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50%는 업소가 얘기하는 것은 로데오 거리에 있을 때는 각 영업소에서 50%를 자부담해서 하는 것은 로데오를 얘기한 것입니다.
토마토 뷔페나 파주웨딩홀에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금이 많이 비싸다고 해서 내 업소에 오는 손님들이니까 너희들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냐 해서 반이라도 자부담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협의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얘기한 사항은 재래시장 얘기입니다, 명동로나 문화로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용한 주차료를 50% 감면할 수 없느냐 물어봤거든요.
검토를 분명히 하신다고 했어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상가가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 洪德基 위원 그것은 로데오 얘기이고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명동로나 문화로나 노상주차장의 경우 거의 대부분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합니다.
그런 경우는 결국 문화로나 명동로의 경우는 노상주차장 요금을 일률적으로 50% 감면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요금체계를 근본적으로.
그런 답변을 드렸을 것 같은 생각은 안들고요.
○ 洪德基 위원 로데오 거리 사항은 업소가 50% 자부담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해 달라고 했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차에 대해서는 50% 감면해주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요구했습니다.
생각이 안나세요?
그리고 조례에 넣으시면 돼요, 수원시 조례를 보세요.
수원시 조례 보면 별표 비고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수원시는 조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부터 그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계속 모르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조례도 시장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례에 넣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운영에 대한 것은 규칙에 넣으면 되는 것이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수원시의 경우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이를 테면 우리 같은 경우도 재래시장 안에 공영주차장을 특별히 본인들이 부담해서 건조했거나 그런 경우 감면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그러나 지금 문화로, 명동로 일대에 노상주차장 50% 감면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재래시장만에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洪德基 위원 주차료해서 파주 세입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모르지만 재래시장들이 다 죽어자빠지고 있기 때문에 첼시 하는 것도 국장님 아시지만 명동로, 문화로에서 집단 민원을 내려고 하는 움직임도 국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명분이라도 파주시장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항을 위해 50% 감면한다고 해서 세입이 얼마나 줍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영업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꼭 영업의 이익, 수지타산에 대한 사항만 가지고 따지시니까 그런 논리가 되지, 상인들의 아픔이라든지 또 경제 활성화가 안돼서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을 그렇게라도 어루만져주면 그분들한테 어차피 사항은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번 넣어주세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문제는 물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무료로 이용하거나 감면혜택을 주어서 운영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엊그저께 금촌재래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도 마무리 되었지만 어떤 직접적인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하고요.
노상주차장 요금을 50% 감면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요금체계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 洪德基 위원 타시군은 재래시장 활성에 따라서 수원시 같은 경우 조례에 삽입시켰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이 몇 군데입니까?
읍면마다 있죠, 읍면마다 다 재래시장은 안되는 거예요, 그 안에 시설된 주차장과 인근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는 거니까 꼭 투자와 이득에 대한 사항만 보시면 안되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물론 그렇죠, 이를테면 노상주차장을 끼고 있지 않은 다른 노상주차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 洪德基 위원 예를 들어 명동로, 문화로에 노상주차장이 50% 감면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다른 노상주차장에 영향을 줄 수 있죠.
○ 洪德基 위원 재래시장이라는 범위를 넣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명동로, 문화로에 대한 토지소유자가 누군지 따져보세요.
시장이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얼마나 있는지,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조례에 삽입시켜주었으면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5.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회기 제130회 임시회 때 보류된 의안번호 4-571번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이번 회기에 재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가 가이드라인이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고시가 되었으며 고시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시일자와 고시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이드라인의 고시 일자는 2009년 10월 14일 고시됐습니다.
고시절차는 초안을 작성해서 입법예고되고 경기도 사전 협의를 거쳐서 옥외광고물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게 됩니다.
이번 특정구역 가이드라인에 대한 고시 경위를 보고 드리면 08년 6월 30일부터 09년 1월 31일까지 파주시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수립을 홍익대에 용역했습니다.
그리고 09년 2월 24일부터 파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09년 4월 14일 파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고 8월 20일 파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해서 8월 30일 입법예고했습니다.
9월 22일 경기도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10월 6일 파주시 옥외광고물 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10월 14일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고시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金榮麒 위원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이라든가 다 가졌다고 하셨나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09년 2월 24일 기본계획 수립안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거기에 따른 절차는 도하고도 협의하도록 되어 있죠?
경기도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도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경기도 사전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협의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고시한 사항은 개정안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했다는 겁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가이드라인입니다.
개정안이 아니고 최초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만드는 것입니다.
○ 金榮麒 위원 10월 14일 만든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고시된 거죠.
○ 金榮麒 위원 가이드라인 만든 것이 옥외광고물조례 개정안에 의해서 절차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개정안이라는 것은 언제, 지금 올라온 개정안 이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조례 6조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와는 무관합니다.
○ 金榮麒 위원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97년도, 2005년 3차로 거쳐서 개정되었고 주민 의견이라든가 도지사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신설된 것이 2008년 7월 9일입니다.
그러면 그에 의해서 10월 14일이면 절차를 거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고 절차를 이행해야 되거든요.
조례가 절차 만들기 전에 개정안을 내서 가이드라인 만들어졌기 때문에 절차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됩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6조가 언제 신설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고시 근거가 되는 건데요, 6조입니다.
○ 金榮麒 위원 6조에 대해서 2006년도에 제정됐는데 가이드라인은 금년도 10월 14일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조항이 조례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타당성 검토 부분이 그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에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으로 2008년도 7월 9일 이것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0월 14일 고시된 사항이 여기에 대해서 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의해서 되었다고 보는데 다만 그것은 개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하기 전에 조례를 만들기 전에 고시했기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지금 가이드라인에 대한 고시근거가 6조이고요…….
○ 金榮麒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 주시면 같이 얘기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朴贊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 부분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소홀했던 점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0월 14일 고시되고 모든 분들이 알고 또한 개정안에 의해서 고시된다고 해도 똑같이 고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효력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혹시라도 나중에 소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실 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 金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까지 심사하고자 하는 조례안 6건, 의견청취 2건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는 일정인데 위원들간에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견안 확정을 위해 상임위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원들의 질의답변 사항 및 주문사항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6.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
9.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9항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상호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한 안건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09년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안 제1조(목적)에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 및 제24조 제3항에 따른”에서 “‘제19조제6항 및 제24조 제3항”을 삭제 후 자구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유통업무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동북아 물류중심 거점 기지 건설의 필요성으로 화물 운송량에 대한 물류시설의 부족과 대북교역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물류시설 건설을 위한 것으로 기지건설에 따른 주변도로 통행량 증가 및 완공 후에도 교통정체를 대비하여 우회도로 등 주변도로 정비가 필요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창출 및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유통업무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현실에 맞게 문구 수정 및 자구 수정을 한 사항으로 제안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된 사항이 없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제4조제1항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사용자”로 자구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낙하리 간이펌프장 용량증설 등 검토 중에 있는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등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풍수해 위험지구 및 저감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파주시 풍수해종합 계획에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대비책 반영과 하천에 대한 투자우선 순위를 정하여 세부적인 시설 확충 및 기존 시설물에 개보수 계획 수립, 또한 개발지역에 우수처리 능력부족과 인위적인 수해를 만드는 지역은 없는지 등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풍수해 위험지구로 선정된 시급을 요하는 장산1리 배수펌프장을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통일로변 등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리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던 것을 파주시 전 지역의 녹지공간으로 확대하고 위탁업무 범위도 시설물의 유지 보수까지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을 위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 공간의 관리를 위하여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통일로변 등 관리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3조5항, 8항, 제17조2항 등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재래시장에 대하여 주차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광고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朴贊一金暘起洪德基金炯弼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15인)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청소과장 趙重夏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도시미관과장 金泰會
안전관리과장 曺圭奉
공무원 8인
○ 참 고 인(1인)
한국종합기술 전무 정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