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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09.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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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27일(金)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
5. 파주시 통일로변 등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환경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조항이 삭제되었고 탄현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2009년도 11월부터 파주LCD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함에 따라 법 개정 내용 반영 및 현실여건에 맞게 조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탄현 국가산업단지에도 조례적용이 가능하도록 문구를 정리하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주민편익시설 이용시 사용료 50%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2003년 5월 개장 이래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실내 수영장 증설, 강사증원, 무료 셔틀버스를 증차하였고 타시군의 공공요금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서 수영장 일일 입장요금을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10월 21일 소비자 정책심의회 개최결과 상향조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체육시설은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사용료를 무료로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한 예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 도민은 모든 입장수입이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재정자립도와 대표도시 파주의 자립도를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관계 이런 공공요금 사용료 이런 데에 대해서는 파주시가 너무 인색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복지차원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또 하나는 지금 파주시 관내에 지방산업단지가 자꾸 늘고 있는데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용량하고 앞으로의 지방산업단지가 증설되는 것하고 용량이 감당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과 계획 또한 봉암리에 물류단지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0쪽을 보면 5조 사용료감면 사항, 6조 사용허가 취소 사항 등 해서, 사용료 감면에서 6항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 6조에서는 3항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어느 경우인지 말씀해 주시고 16쪽 보면 강당에 대한 사용료가 개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1회 4만원 1시간 초과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면 당구장이 개정돼서 강당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강당에 대해서 4만원, 1만원으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먼저 金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관광객 입장료를 무료로 하는 예에 비추어서 우리시의 복지시설사용료도 무료로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정부 또는 지방정부 사용료 등에 대한 공공요금은 원인자부담원칙 아래 일정한 사용료를 부담지우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은 상당한 운영·관리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공공시설 이용이 시민 전체가 아니라 이용시민에 한정됨으로써 이것을 무료로 하는 것은 이른바 공공시설의 무임승차를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관광지 입장료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관광수입증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우리시 공공시설사용료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우리시의 지방산업단지가 배출되는 폐수량과 또 처리하는 것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시 지방산업단지가 배출하는 폐수량은 4개 산업단지에 6만 7,000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처리 가능용량은 26만 2,190톤입니다.

그리고 현재 처리 중인 폐수량도 8만 9,000톤을 처리하고 있어서 여유가 많고 장래에도 많이 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봉암 물류단지는 일반폐수가 유발되는 제조시설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폐수처리로 처리할 시설은 아니고요, 하수도법에 의한 오수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아동들에 대한 문화 및 레저 체험기회 제공 등, 또 주민생활과 등 이른바 복지관련 부서에서 요청할 때 그때그때 결심 받아서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서 사용허가 취소, 제2항3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허가취소 관련된 사항인데요, 예를 들면 피부병이라든가 그밖에 1호, 2호가 정하지 못한 것이 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허가취소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시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로 해서 허가 취소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음에 강당 시설이 50평정도 시설되어 있는데요, 조례에 미처 사용료 규정이 정하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하는 것이고, 반면에 당구장 시설은 당초에 조례 제정할 당시에는 당구장 시설을 계획했었는데 이용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설치할 계획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고 강당시설의 경우는 새로 넣고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광수입에 비추어 봐서 파주시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파주에 살기를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시민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그래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고 무료로 사용한다는 자부심으로 해서 이것을 꼭 500원이 많고 적고 이런 것을 떠나서 파주시에서 시민에 대한 복지정책으로 앞으로는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이용하는데 무료는 아직 없잖아요, 사용하는 사용료를 무료로 한 것은 없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얼른 생각이 안나는데요.

○ 金暘起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문화시설은 특히 설치할 때부터 시민들하고 마찰이 생겼던 문제이고 해서 이런 장소를 시민들이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시민과 시와의 간격을 좁혀가는 시 정책이라고 생각돼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질의내용이 개정안으로 왔습니다만 먼저부터 있던 사항인데 문구 수정된 사항이지만, 조례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규칙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규칙에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행사’, 내가 볼 때는 이런 사항은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 나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으로 해석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규칙으로 다 나열되어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제가 규칙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지금 金榮麒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보고요, 만약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런 부분 감면되고 허가취소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이 아닌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한다면 위험하기보다도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확인 못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규칙에 정확히 해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탁구장, 당구장, 숙소, 축구장, 테니스장 삭제된 것은 왜 삭제가 되는 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당구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고요, 탁구장도 시설이 그렇게 많이 이용되지 않아요.

굳이 사용료까지 받을 정도의 시설이 아니라고 보고 탁구라는 종목이 우리시가 낙후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설사용을 권장하려고 사용료 안받기로 한거죠.

○ 金榮麒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탁구장, 당구장, 숙소,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시설이 전부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시설이 없는 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없습니다, 탁구장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설이 아직 없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뭘로 쓰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처음에 조례 제정할 당시에 스포츠센터에 그러그러한 시설들을 계획했었는데 그 이후에 수영장 증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설치되지 않고 공간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설치 안됐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없는 시설을 조례 만들어서 했으면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강당이 몇 평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50여평 됩니다.

○ 金榮麒 위원 16쪽 보면 이거가지고 비교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당구장이 1일 1회 4만원인데 강당도 이래서 개정안을 냈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강당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고해 볼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 金榮麒 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는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물론 다수가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그럴 수 있는데 강당은 대개 보면 사회단체들이나 시민단체들이나 또는 학생들이 쓴다든가 이런 용도로 주로 쓰입니다.

파주시에 집회장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시민들 다수에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용료가 너무 높은 것도 문제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료로 할 수도 없고 적정한 선에서 정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회관 대관이라든가 같이 형평성을 맞춰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알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을 받은 소관부서는 퇴장하시고 다음 의사일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

(10시 52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 끝에 실음)

환경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파주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풍수해의 경우 실제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단위에서의 사전 방지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또한 풍수해는 특성상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부문별 계획만으로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문별 계획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를 토대로 해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기초현황 및 풍수해특성 조사, 위험요인 분석, 저감대책 수립 등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을 해서 하천 재해위험지구 7개소, 내수재해위험지구 10개소, 사면재해위험지구 10개소, 토사재해위험지구 2개소 등 총 29개소를 풍수해 위험지구로 선정하여 파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8월 6일부터 7일까지 읍면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10월 15일에는 교육문화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12건의 주민의견을 제출받아서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파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최종보고서를 확정하여 소방방재청에 제출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파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종합기술 전무 정종호 한국종합기술의 정종호 전무입니다.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보고시작)

(11시 04분 보고종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임진강이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국제 강으로 명명이 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임진강은 국가하천입니다.

○ 金暘起 위원 외부에서는 국제하천이라고 부르거든요, 임진강을.

그래서 이북하고의 하천경계에 남한 쪽으로 있는 그 부분을 준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준설이 남한 쪽으로만도 가능하다면 풍수해 저감은 남한 쪽에 준설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또 한가지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공릉천 강물이 금촌천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여러 가지로 연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29개소에 한해서 조사하신 것인지 그 외의 것은 전혀 손을 대지 않으실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그 외의 것에 대해서 손을 대실 것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자료 63쪽 보면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 내용이 있습니다.

6번, 7번 낙하리 주민하고 문산읍 주민 있는데 둘다 펌프장용량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서 위험지구 선정 여부 및 저감대책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사일정 관계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계획된 6건에 대해 심사 중인 3건 중 2건은 질의종결 처리되었고 1건은 심사중이나 위원회 사정으로 인하여 추후 심사할 예정이며 상정하지 않은 3건은 추후 상정할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위원여러분들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위 사항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朴贊一金暘起洪德基金炯弼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9인)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보전과장 崔貴南

청소과장 趙重夏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안전관리과장 曺圭奉

공무원 4인

○ 참 고 인(2인)

한국종합기술 전무 정종호

직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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