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31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09.11.26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본문

제131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26일(木)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제130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1일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에 조례가 정하고 있던 사항을 법률에서 새로이 규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규제했던 내용들을 조례로 위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률 전반적인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조례도 맞춰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제명, 위원회 명칭 등 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명을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안3조에 건물 번호판 제작비용 및 징수방법을 명시했습니다

안4조에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집행관리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 도로명 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신설해서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제16조에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나누어드린 자료 다음페이지 보시면 개정법령에 조례규정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어 삭제하는 사항하고 도로명 주소 법령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하고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들이 법령으로 올라간 내용들하고 당초에는 법에서 규정되어 있던 사항들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 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에 따른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 등 조례의 체계를 정비했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 명찰이나 또는 건물번호판 제작하고 배부하는데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안3조에 3항을 보면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징수는 시 수입증지로 한다고 했는데 시수입증지로 해야 되는 이유하고 17조(규칙)을 보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규칙의 안을 가지고 계시면 그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아직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앞으로 정해야 될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주요골자에 다번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방법 및 집행관리방법 했는데 4조에 대해서는 명찰부착에 얼마나 들어가는데 자부담시키는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暘起 위원님께서 도로명 표지판 등 제작비용을 확보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새주소 사업과 관련해서는 2003년부터 시작해서 1차로 정비했고 2007년도부터 법령이 바뀌어서 재정비를 시작했습니다.

금년도에 6억 5,8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도로명 표지판은 전부 완료되었고 건물번호판은 금년말까지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金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고, 다음 金榮麒 위원님께서 건물 번호판의 제작비용을 왜 시 수입증지로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바뀌는 새주소에 의한 도로나 건물번호 표지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12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까지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건물번호판하고 도로표지판을 정비해 주고 2012년 1월 1일 이후에는 건물번호판의 경우 새로 건물을 지어서 번호판이 필요한 건물입주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입주자가 부담할 때 그 비용을 현금 아닌 시의 수입증지로 하도록 행안부 지침으로 지시가 돼서 조례안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시 수입증지로 표기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칙안에 대해서는 현재 행안부에서 별도로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그 지침에 준해서 규칙안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金炯弼 위원님께서 원인자 부담금 징수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새로 변경되는 것이 도로표지판하고 건물번호판입니다.

조금아까 金榮麒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수입증지로 부담하는 것은 건물을 새로 지어서 하는 경우에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건물에 입주하는 건물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 말고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 주택 재개발사업 등 해서 대단위로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업자가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 비용을 부담할 때 그때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6억 5,800만원이 2009년도 예산…….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2009년도에 6억5,8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억 5,800만원가지고 우리시 관내에 도로표지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일제 정비 추진 중에 있는데 도로표지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완료되었고 건물번호판은 지금 금년말까지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사업이 2009년도에 다 마무리 되는 거예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마무리되면 그 후에 신규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만 추가로 하게 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수입증지 수입분으로?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수입증지 수입분은 2012년부터 계획되어 있고 그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정부예산 지원을 받아서 시에서 제작해서 번호판을 제작해서 붙여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단독주택을 신축할 때도 개인부담이 되나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2012년부터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담비용이 1개소당 1만원정도 됩니다.

크게 부담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정비해주고 기준연도인 2012년 이후부터는 본인이 부담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 金暘起 위원 규격은 파주시가 일률적으로?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규격은 정부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 金暘起 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이 규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정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제작비용이요?

○ 金榮麒 위원 제작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서 기준을 만든다, 위에 항에 나와 있으니까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그렇죠,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죠.

○ 金榮麒 위원 그 밑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라고 했는데 시설비는 어떻게 징수할 겁니까?

4조에 징수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원인자부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金榮麒 위원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안내시설 설치비.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설치비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에 넣는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네.

○ 金榮麒 위원 왜냐하면 징수하고 나서 관리집행은 세입·세출의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고 했는데 징수사항 부분도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인데 규칙에 넣는다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네.

○ 金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3.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입니다.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 29일자로 시행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과 제24조3항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2010년 상반기 중 준공되어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도시통합센터의 U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관리에 필요한 사항, 사업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3조의 기반시설 구축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도시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안제4조에서는 통합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5조는 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6조는 유비쿼터스도시 사업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촉 및 특별위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과 재정확보방안, 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11조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수집된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통합 유비쿼터스 서비스라고 했는데 무료서비스가 있고 유료서비스가 있을 텐데 한계를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료는 어떤 것이 무료이고 유료는 어떤 것이 유료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안제12조를 보면 시행규칙이라고 있는데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안두고 시행규칙에 두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입니다.

정회 전 金暘起 위원님과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金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暘起 위원님께서는 통합서비스라고 했는데 유료, 무료 서비스의 한계가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U서비스는 공공서비스로 구성, 구축되므로 모두 무료제공입니다.

구축되는 서비스는 10개 분야 48개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대표로 10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 분야는 보건복지, 방범, 교통, 도시통합센터, 포털, 모바일, 환경, 물순환, UIS, 인프라 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12조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조례안 제12조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경찰 등과의 업무 공조방안, 센터 통합에 따른 업무분장, 수익사업에 대한 추진 방법 및 절차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료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 금액이 나왔어요?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유료서비스는 없습니다.

전부 무료서비스입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관리 재원은 어디서?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재원은 시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연간 운영비가 용역결과에 따르면 한 59억원으로 추정되는데요, U서비스가 교하지구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1차로 교하신도시에 적용하면서 내년도에도 3억원의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촌 택지, 금릉 택지라든지 앞으로 공동주택이 형성되는 지역에 다 연결되어서 파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거기 뒤따르는 파주시 전체가 확장된다면 기술인력이나 모든 것을 해서 모든 관리비, 인건비 해서 59억원이요?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확장까지는 안들어가고 현재 통합센터를 구성하면 거기 소요인력이 들어갑니다.

○ 金暘起 위원 이 금액은 교하신도시만?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이 3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14명, 경찰 4명, 단순 모니터링 인원 17명해서 35명이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장되면 그에 대한 필요 인력을 검토해서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필요한 인원의 교육도 별도로 시키고 있나요?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유비쿼터스는 교하뿐 아니고 파주의 유비쿼터스 서비스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정말 이 기회에 세계적인 도시가 발돋움 되는군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법 19조6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밖에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정해놔야지 조례에 정하지 않고 규칙에 정하는 사항은 제정 절차상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중요한 사항이 여기 포괄적인 부분도 없습니다.

원론적인 부분만 명시했기 때문에 관리·운영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계획의 수립, 또 관리·운영 이런 사항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례에 정해 놓고 거기에서 더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 조례제정에 맞는 절차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11월 2일 운영·관리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사업 준공 전에 (주)KT로 하여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해서 받을 예정이고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복잡합니다, 조례로 집어넣기에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규칙안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규칙안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또 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의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구체적인 사항들은 규칙으로 만들게 되면 위원님들께 제시해서 자문을 받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4.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입니다.

수도권 내륙물류기지 설치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국가 물류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전국 5대 권역에 내륙물류기지를 건설함으로써 물류시설의 현대화 및 조직망을 통한 물류비 절감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 북부(파주읍 봉서리와 봉암리 일원)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경기복합물류공사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수도권 북부 내륙 물류기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화물수송체계는 수요의 급증에 비해 물류시설이 크게 부족하며 대북교역의 개선 등으로 남북간 물동량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수도권 북부지역 물류시설의 건설이 필요하며 사업대상지 면적은 38만 9,599㎡로써 복합물류터미널, 내륙 컨테이너 기지 및 공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준공 예상연도는 2012년도이며 소요사업비는 2,469억원으로 민간사업비와 정부지원 기반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지원 기반시설로는 국도1호선 확장 및 서울-문산 고속도로 연결 진출입로, 인입철도, 상수도 인입 계획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본 사업 시행자인 (주)경기복합물류공사 박희문 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도권북부 내륙 물류기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주)경기복합물류공사 부장 박희문 방금 소개받은 경기복합물류공사에 박희문 부장이라고 합니다.

수도권북부 내륙 물류기지 민간투자 시설사업입니다.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30분 보고시작)

(11시 37분 보고종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 방문확인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내륙화물기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현장에서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국장님은 우회도로 착공시기하고 또 착공을 우회도로를 해준다고 정부에서 약속을 했다고 하지만 파주시에서는 정부하고 어떤 약속의 방법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내년도에 세종시나 4대강에 의한 사업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또 전자에 교하3지구 개발관계도 미루어오는 것으로 봐서 이것이 과연 약속이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우선 시설이 준공되면 거기에 고용되는 예상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다음에 공사를 할 때 물동량이 상당히 많은데 통일로 가지고는, 공사 중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朴贊一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입니다.

정회 전 金榮麒, 洪德基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暘起 위원님께서 우회도로의 착공 시기와 관련 정부의 확실한 약속이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도로부문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의 중간결과로 통일로 대안도로(국지도 78호선 연장)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내년도에 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용역이 수행될 예정으로 최종결과에 따라 사업시점이 결정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물류기지 조성으로 인한 고용 예상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많은 물동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 시행자인 (주)경기복합물류공사 관계자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경기복합물류공사 부장 박희문 경기복합물류공사의 박희문 부장입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류기지 내 필요한 인력수급은 가급적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할 계획입니다.

건설기간 중에는 약6,000여명, 운영기간 중에는 약3만명 정도가 채용될 것으로 보고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원할 경우 물류기지 내에 있는 편의시설, 식당, 휴게시설 등은 운영권을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물류기지 내에 있는 휴게시설, 공원,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우체국, 은행, 식당 등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과 친근하고 친환경적인 물류기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에 교통량 질의내용은 본 사업 공사와 국도1호선 확장공사가 병행하여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도1호선 확장은 기존 왕복 4차선을 왕복 6차선에서 10차선까지 확장하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교통량 처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기존 교통량에 정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최우선 순위로 책정해 준다는 내용이죠?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그렇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정부와의 약속이니까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 우회도로는 설치되는 것으로 알면 되겠군요?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네, 그렇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런데 우회도로가 설치되기 전에 물류기지를 공사할 때 많은 중장비 또 공사차량 이런 것에 대한 통행량도 엄청나게 많이 늘텐데 그것이 통일로나 지금 자유로로 커버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현재로는 통일로와 자유로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통일로를 6차선까지 확장한다고 하셨죠?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6차선에서 10차선이요.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증차선을 먼저 하나요, 시공을?

○ (주)경기복합물류공사 부장 박희문 국도1호선 확장은 구체적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회사하고 저희들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조 중에 있는데 도로 확장하는 것을 현재의 4차선에서 동쪽으로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류기지 안쪽이 아닌 동쪽으로 일방적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그쪽에 공사하면서 하면 기존에 4차선은 충분히 유지해 주면서 공사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증차선 공사 별도, 이쪽 물류기지 공사 별도 그렇게 되나요, 동시에 하게 되나요?

○ (주)경기복합물류공사 부장 박희문 같이 병행해서 공사 진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도 비슷한 시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니까 더군다나 국도이기 때문에 동시에 증차도 하고 지지공사도 하고 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분진이나 중장비 차량들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이나 모든 것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경기복합물류공사 부장 박희문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덤프트럭을 운행할 때 정속운행, 덮개 설치 의무와 같은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또한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공사현장 중장비 차량은 통일로를 다니는 승용차보다도 더 깨끗하게 조치를 취해서 진출입을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 (주)경기복합물류공사 부장 박희문 예, 알겠습니다.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라올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다음에 올라올 거죠?

○ (주)경기복합물류공사 부장 박희문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서울-문산간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 (주)경기복합물류공사 부장 박희문 네.

○ 洪德基 위원 자유로까지 연결계획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 (주)경기복합물류공사 부장 박희문 현재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 洪德基 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받으셨으니까 이해를 하겠고요, 다만 주문사항으로 부지가 다 조성되었을 때 각종 휴게시설이라든지 시설물들이 설치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민을 위한 인센티브 사항으로 농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시설이 들어가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보완해서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면 다시 거론되겠습니다만 대부분 말씀들이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를 많이 질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환경관리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朴贊一金暘起洪德基金炯弼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10인)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지적과장 安永壽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공무원 6인

○ 참 고 인(2인)

(주)경기복합물류공사 부장 박희문

직원 1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