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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31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2009.1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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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0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9일(水)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4.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
6.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4.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
6.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 04분 개의)

○ 위원장대리 金正大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기 때문에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대리 金正大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11시 05분)

○ 위원장대리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한 논의로 합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파주시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에 힘입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부동산경기악화와 토지거래 허가제의 영향으로 주민세가 크게 감소했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에 힘입어 전체적인 자체수입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세입추계에 있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도 흑자로 이어지고 현재 경제성장률도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편이며 내년도 4%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하여 경제전망이 좋은 편이나 세입결산은 경직된 공무원의 시각으로 너무 안정적인 추계를 하는 바람에 아쉬움이 있으므로 좋지 않은 재정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2010년 예산안 제출에 있어 너무 촉박한 시간에 의회에 제출되어 좀더 세밀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예산심의에 애로사항이 제기된 바 향후 충분한 검토를 요하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부속서류나 참고서류는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서 제출시 예산편성운용기준 105페이지에 기재된 파주시 2010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전반적인 예산의 전망과 특성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먼저 기획행정국 세출예산에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중 시 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연구와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등의 경우 파주시 예산기조가 신규사업을 줄이고 추진하였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용역비의 증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편성되어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7억원 중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지원국 세출예산에서는 복지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증가되었으나 시의 재정여건으로 인한 신규사업 감소로 인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평생교육에 있어 교육프로그램을 시민의 생계와 직접 관계되는 기술분야에 좀더 치중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선도위원회와 같은 방범활동을 조직의 운영비를 증액하여 효과적으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경 시 예산증액을 주문하고 장애인심부름센터의 경우에도 장애인들이 사회의 한 사람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추경 시 관련예산을 증액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세출예산의 경우 시립 작은도서관을 새로 건립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므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교하에만 도서관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파주 북부지역에도 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의 경우 해마다 말라리아 방역비는 늘어나고 있으나 북한지역에 말라리아 유행으로 근본적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남북협력사업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며 예방접종의 경우 비용부담도 적고 좋은 약품으로 처방하고 있으므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전자문서에 게시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원회가 수정하여 감액한 3억원 부분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수정안대로 그외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금을 적립 및 지출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5개 기금 총 73억 4,900만원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한 건으로서 기금조성 규모에 있어 시 기금의 이자수익금만으로 기금사업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목표액이 달성된 여성발전기금은 앞으로 목표액이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 기금도 사업비를 단순운영비 지원정도만 계상하고 목적사업을 적극 육성 개발하여 당초 기금조성계획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고 사회복지기금과 같은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기금의 경우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1분)

○ 위원장대리 金正大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공단 임원의 인사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의안접수가 늦어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

(11시 12분)

○ 위원장대리 金正大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은 심사결과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된 조례안에 맞춰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정관 안 제10조의2 내용 중 ‘자’로 표시된 사항이 다수 있는데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라 ‘사람’으로 수정하여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며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견서 안대로 본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견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6.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 14분)

○ 위원장대리 金正大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파주시민이 된 LGD직원과 함께 유기적 화합을 통하여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청과 LGD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나설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권고드리며 향후 LG클러스터사업단지 조성시 직원들의 숙소가 주민들 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유도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7일간의 일정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시설관리공단 관련 조례안 등 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및 기금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3인)

金正大兪炳錫崔英實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 출석공무원(9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보건소장 金奎一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감사담당관 李大鎔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회계과장 崔永鎬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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