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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31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2009.12.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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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9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8일(火)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
4.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
4.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9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

(10시 10분)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먼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된 임원추천위원회 조항을 조례에 추가하며 이사회의 구성 및 임원의 임면과 임기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공단 정관으로 정하고 임원의 임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임원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토록 하였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출토록 하였으며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무원의 파견은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시행령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항을 정관에 추가하고 이사회의 구성 및 임원의 임면과 임기, 의결권 제한 등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토록 하였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자격, 임기, 회의운영,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임원은 자기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출토록 하였고 공단 공무원의 파견은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하도록 하였고 공단정원을 386명에서 361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朴承洵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자문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이사장 임명시 자격요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고위공무원 퇴직후 이사장 자리로 많이 갔는데 공무원 외 일반주민도 이사장 자격이 있는지와 이사장 임명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정관에 정원이 386명에서 25명이 줄어든 361명으로 개정되는데 정원이 줄어든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9조 임원의 임기에 있어서 종전에는 ‘3년 계약제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갖다가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1년 단위로 연임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연임할 때 연임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관에 있어서 정관 제16조에 보면 임직원의 보수에 있어서 ‘비상임 임원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만 지급할 수 있다’를 갖다가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며 지급기준을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실비와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지급기준을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규칙이나 이걸로 하는지 또 지금 지급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현재 임원의 정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에 정관 제10조의 2중에서 ‘자’를 ‘사람’으로 자구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兪炳錫 위원님과 金正大 위원님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보통 고위공무원 퇴직후 이사장 자리로 많이 가는데 공무원이 아닌 일반주민도 이사장 자격이 있는지와 이사장 임명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이사장의 자격요건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10조에 의거 결격사유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주민도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으면 가능하고 이사장 임면절차는 향후 조례가 개정되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후 모집공고를 통하여 동 위원회에서 복수추천 후 시장이 1인을 선택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金正大 위원님께서는 임원의 임기가 3년으로 임기가 끝날 경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연임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장은 임원의 연임기준에 해당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으며 이사장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법시행령 56조2의 규정에 의한 연임기준의 적용을 받아서 경영성과 이행실적 평가,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아서 연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연임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입니다.

兪炳錫 위원님, 金正大 위원님, 崔英實 위원님 질의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 정원이 386명에서 25명이 줄어든 361명으로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정원이 줄어든 내역은 현재 정원이 정규직 116명, 상근인력이 270명에서 정규직 110명, 6명이 감이 되고 상근직 21명, 9명이 감한 것으로서 정규직에서는 일반행정직과 기능직 사무보조를 감하고 상근인력에서는 미화원, 주차관리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서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지침 및 2010년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정원대비 현원의 결원율을 5% 이내로 하는 것으로서 공단정원 386명에서 361명으로 25명이 감하는 것으로 정원대비 현원을 4.7% 감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金正大 위원님이 질의하신 비상임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비상임이사의 활동비는 현재 회의참석 시 7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2시간 가산회의 시에는 3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비와 월정액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실비의 경우에서는 출장비 등 실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고 월정액은 금번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서 비상임이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정하도록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정액에 대한 지급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상위법인 조례정관의 개정에 따라 지급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崔英實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재의 정원 및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자’를 ‘사람’으로 하는 자구수정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정원은 정규직은 116명으로 임원 2명, 일반직 33명, 기능직 81명이며 상근직은 276명으로 청사관리원 7명, 주차관리원 40명, 망원경 관리원 1명, 분뇨․축산․폐수관리원 6명, 축분음식물관리원 3명, 종량제봉투관리원 1명, 환경미화원 156명, 가로환경미화원 45명, 공공체육시설관리원 11명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수정사항은 ‘자’를 ‘사람’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하고 시행령56조 규정에 의해서 이사장 및 이사님들의 자격이 거기에 있고 임명절차도 법령에 있다고 그랬는데 정관에 있어서 지급기준이 이번에 조례가 정해지고 그 조례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월정액?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월정액은 저희 상위법에 조례나 정관이 다 개정이 되고 그러면 타시군의 규정을 수집을 해 가지고 지급기준을 마련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타시군의 규정을 의지한다는 건 좀 그러네, 어폐가 있는 것 같네?

상위법에 어떤 규정이 없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지급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 金正大 위원 우리 나름대로 우리 파주시에서 규칙으로 정하든가 해야지 타시군에 꼭 의지해서 하는 건 말이 좀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도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사장의 연임을 먼저는 3년 임기했다가 또 3년을 연장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왜 1년 단위로 하느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3년을 연장해 주지 않고 1년을 연장해 주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이번에 조례하고 관련규정을 바꾸게 된 것은 지방공기업법 선진화방안의 일환책으로 바꾸는 건데 그전에는 3년 임기로 돼 가지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1년 단위로 끊은 것은 임기보장을 3년을 하다보니까 경영실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아도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가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영실적평가에 따라서 이사장의 임기를 3년 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일단 3년으로 임명을 하되 1년 단위로 끊어 가지고 경영실적 평가가 좋지 않으면 해임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임기보장을 하되 성과에 의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그 경영평가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먼저 답변드렸듯이 경영평가를 매년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 의해서 이사장의 임기를 3년까지 끌고 갈 것이냐, 하위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기보장을 위해서 3년간 간다는 것은 공기업설립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경영실적평가에 의해서 해임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연임할 때에도 연임을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는 경영평가성적에 따라서 이사추천위원회 거기서 결정하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아니요, 이사추천위원회는 이사2이 임명이 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겁니다.

평가임명권자가 시장이니까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시장이 해임할 수 있도록 된 거고 추천위원회는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이 선임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겁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경영평가가 상위등급이다 하위등급이다 이것도 애매하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것은 제3자 기관이 하는 것이니까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등급을 매기는 거니까 그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 金正大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사장이 한 마디로 시장 판단기준에 따라서 먼저처럼 3년이 딱 임기가 보장돼있으면 그 기간동안 열심히 일할텐데 연임해 준 걸 1년마다 하니까 이사장의 입지가 정말 확고부동한 입지가 아니고 너무나 흔들릴 소지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공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이다 이 말이죠.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당연히 해임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상위그룹에 있다가 A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보통이나 하위그룹에도 갔는데도 불구하고 3년 임기보장이라는 미명아래 그것을 끌고 간다는 것은 경영실적 부진하고 상관없이 임기보장됐으니까 나는 월급만 타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공무원하고 다르게 했고, 공무원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고 공사니까 차원이 다르다 이거지요.

공기업은 기업경영을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기가 보장됐다고 그대로 임기까지 자리를 보전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예방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공기업에 이익을 최대한 창출하는 의미에서 매년마다 성과분석을 해서 연임을 시켜야 되지 않나, 법취지가 그런 뜻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 金正大 위원 하여튼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우리시 조례나 정관으로 그것을 뒤집을 수 없는 사항이고 혹시나 그런 누가 있어서는 아니되겠다 이런 뜻으로 질의한 겁니다.

그건 그렇고 현재 조례 29조 내지 정관 34조에 시설공단 내에 파견된 공무원이 10분의 1에서 100분의 5로 반이 축소가 됐는데 현재 시설공단 내에 파견공무원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파견된 공무원은 한 명도 없고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줄인 것은 시 산하 공기업이니까 시장의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막아보겠다는 법적취지로 알고 있고 추천위원회도 기존에 파주시장이 2명, 의장님이 2명, 이사장이 3명으로 돼 있는 걸 이번 법개정을 통해서 시에서 3명을 1명 줄여서 2명으로 하고 시 의장이 추천할 수 있는 1명 줄인 것을 의장님이 추천하는 3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런 취지는 임명권자인 시장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 보자는 법의 취지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 金正大 위원 물론 상위법이 정해졌으니까 더 이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시설공단 내에 공무원이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 왜 이런 조항이 있었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설관리공단 처음에 설립할 때는 모든 것이 공채해 가지고 뽑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업무추진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가 잡히기 전까지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파견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둔 건데요, 굳이 자리가 잡히면 공무원이 거기 나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경영이 부실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시켜 가지고 경영정상화를 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무원을 파견한 적이 없습니다.

○ 金正大 위원 처음에 시설공단 처음 조직할 때는 있었고 지금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의 조직 정비차원에서 정해진 조항이다 이 말씀이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향후에 경영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긴급조치차원에서 공무원을 투입해서 정상화시킬 때까지 파견할 수 있다는 문을 열어놓은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金正大 위원 이상 저의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제가 정관 9조에 관련해서 임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직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정관 9조에 있는 현재 임원의 정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임원 2명은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해 가지고 임원 2명으로 돼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임원은 2명이고, 9조가 공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에서 이사부분이 상임이사하고 비상임이사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원은 규정상 7명입니다.

이사장하고 상임이사하고 다음 당연직이사로 기획행정국장하고 환경관리국장, 비상임이사로 민간인 3명 해서 7명으로 돼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담당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감사 빼고 7명입니다, 감사는 별도고.

○ 崔英實 위원 그러면 상임이사하고 비상임이사의 구분이 현재는 없었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현재는 상임이사가 둘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장하고 상임이사.

○ 崔英實 위원 아니 구분이 현재는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구분이 되시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현행 돼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崔英實 위원 여기는 현행에는 없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구분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현법에는 구분이 없고 개정법에만 구분으로 나와 있어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4월 1일자 지방공기업법 개정한 사항에 보게 되면 58조에 임원의 임면 등 해 가지고 1항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구분해서 이번에 정리해 놓은 겁니다.

○ 崔英實 위원 원래 4월 1일 이후에 현행으로 실행했던 것을 이번에 개정하는 걸로?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명확하게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지어 놓은 겁니다.

상임이사는 누구고 비상임이사는 누구 이렇게.

○ 崔英實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것을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전자문서에 56조3항에 나온 것을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밑에 1, 2, 3항에 보면 1항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과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내용하고 밑에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게 1항에 나열돼 있는 단서조항에 ‘다만, 공사를 설립할 때만’으로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가 없으니까, 이사회가 구성이 안돼 있으니까 그것을 시장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4명이 되는 거지요.

○ 兪炳錫 위원 설립하고 나서는 단체장 2인하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단서조항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예,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은 그 공사의 이사회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임원추천회의를 구성을 한단 말이죠.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시장이 추천한 사람 2명, 의장이 추천한 사람 3명…….

○ 兪炳錫 위원 의장의 추천으로 하는 거에요, 지방의회가 추천을 하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의장으로 돼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여기는 지방의회라고 돼 있잖아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의회요.

○ 兪炳錫 위원 의회가 추천한 것은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 가지고 당연히 의장님이 추천할 것이라고 의장이 추천한다 그러면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확실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추천방법이 과연 객관적 검증이 되는 분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여기 보면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해서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경영전문가에 대한 검증자료나 시스템이 뭐가 준비돼 있는 게 있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행령상에는 돼 있는데 그 자료는 없고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 상식적 선에서 얘기한다면 기업체 CEO출신이라든가 경영과 관련돼서 공기업에 근무했다든가 이런 등등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얘기하지 않나 판단되고요.

이건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물론 컨설팅, 경영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 등등 해당이 되겠지요.

그쪽 방면에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꼭 집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경영에 관련된 노하우,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이력 같은 거라도 더듬어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兪炳錫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자료화된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경영성과라든가.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런 건 추천위원이 추천할 때 아니면 의회에서 추천하거나 시장이 추천하거나 할 경우에 추천대상자를 검정하는 시스템을 추천하는 관련부서에서 다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 兪炳錫 위원 나름대로 쭉 항목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관행으로 봤을 때 혹시 자치단체장께서 자기가 주로 신세진 사람이라든가 그동안에 객관적 검증이 잘 안돼 있는 인맥을 통해서 임명된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신설되는 분야에서는 그런 검증자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것은 추천이 어떻게 됐는지는 여기서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추천인수, 임원추천회의에 참석한 위원도 시장이 추천하는 것이 3명에서 2명으로 줄고 그것이 의회 몫으로 갔다는 것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관계법규를 개정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 것은 있어서도 안되고요.

그런 것은 임원추천위원회니까 추천받은 사람이 두 분, 세 분, 두 분 해서 일곱 분 아닙니까?

일곱 분을 복수로 추천해서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추천에 의해서 걸러졌기 때문에 거기서 추천된 사람은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 뒤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알 길이 없는 부분이고 그런 확증도 없는 상태에서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예단을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런 예단을 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런 것을 차단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법령에 나열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가능한 융통성과 통제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믹스를 시키느냐가 중요한 건데 법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령으로 한 것이니까 그대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兪炳錫 위원 이 개정되는 것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의 관례로 봐서는 우리가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검증가능한 내용들을 다 나열해서 검정하도록 돼 있는 내용들이 그동안 많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도 그런 내용으로 적용돼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견해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누구를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쪽에서 단체장이 됐을 때에도 그랬지 않았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예 이런 게 법이 만들어질 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 시스템이 있으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차단속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아닙니다.

○ 위원장 朴光燮 주차단속원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아닙니다.

○ 위원장 朴光燮 주차원 감원이 몇 명이 됐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노상주차장, 공영주차장 징수원들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징수원이 감원이 됐다, 왜 감원이 됐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민간위탁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명동로를 민간위탁을 했고 넘어가기 때문에 자연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명동로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감원이 됐다, 몇 명이 됐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문산, 조리, 법원 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14명이 감이 됐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조리, 문산 이런 데는 민간위탁으로 넘겼다는 얘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노상주차장.

○ 위원장 朴光燮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성남에 있는 은행주차장이라는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공단에서 직영할 때와 마찬가지로 유지를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제가 쭉 보고 조사해 보고 민원을 들어 보면 공단에서 관리할 때 보다 훨씬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차 본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 24분)

○ 위원장 朴光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국 소관이나 지난 번 상임위 때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주민화합 등의 선행이유로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기업관련 업무담당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담당국장 산업경제국장을 참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때 기획행정국장께서 설명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류된 안건이니까 산업경제국장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자세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충설명을 하시고 보충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LG디스플레이가 파주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하고 지역의 협력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파주에 위치함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하고 지역경기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는 LG디스플레이라는 대기업이 위치함으로서 금촌이나 문산지역에 부동산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또 지역경기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밤에 나가보면 금촌에 로데오거리라든지 문산도 늦은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역업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LG디스플레이 직원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외에도 LG디스플레이에서는 지역관계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관내에 있는 시설들이나 학교하고 결연을 맺어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776명의 직원이 결연활동에 참여해 가지고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연학교에 대한 학교급식비지원, 학교에 대한 컴퓨터나 TV기증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교하 시립어린이집 건축할 때 LG에서 15억원을 지원해서 교하 시립어린이집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4개소와 결연활동을 맺어서 37회에 걸쳐 직원들이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운영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파주보육원과 평화원에 IT룸 구성에도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LG디스플레이 구내식당에서 지역 쌀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하고 올해 합쳐 가지고 19억 6,000만원의 월롱하고 탄현쌀을 구입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농산물 쌀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해마다 설과 추석이 되면 지역특산물 특판행사를 벌여가지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배나 머루주, 꿀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월롱지역과 유대관계를 위해서 월롱면 독거노인 사랑의 둥지 건축 지원에 3,000만원을 지원했고 월롱, 탄현면 지역주민들하고도 수시로 초청행사라든지 단합모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파주에 위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파주와 더불어서 계속 발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파주시에서도 마찬가지로 LG디스플레이에서도 파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디스플레이에서는 파주와 같이 발전하는 것을 회사의 모토로 여기고 임직원이 함께 하고 있고 특히 오늘 연말성금을 디스플레이 노동조합에서 천만원 상당의 쌀 전달을 시장님한테 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해마다 노조에서도 불우이웃돕기 참여하고 있고 12월 16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연말방송모금에도 LG디스플레이 임직원이 참여해서 약 3,500만원 상당의 성금을 기탁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홍보가 안돼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LG디스플레이 나름대로는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시에서도 LG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관계를 설정하고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충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려줘서 더 LGD가 파주에 기여하고 있고 공헌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분야도 있는데 지금 LGD로 인해서 굉장히 혜택도 받고 따뜻함을 느끼고 있는 지역도 분명히 있고 여러 군데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데 반해서 굉장히 소통이 안돼 가지고 웃목에서는 차가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거기 나가서 사진 찍어온 건데 LGD에 가다가 보면 거의 다 들어가서 좌측에 있는, 우측에는 외부에서 투기나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치고, 물론 거기도 토착민들이 지어놓은 건축물이 있어요.

가게들이 거의 다 3분의 2가 비어 있는 거에요, 또 LGD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고, 그전에 정다운 마을이라고 전원주택이 있었을 거에요, 거기 살던 사람들에게 이주단지를 만들어 줬는데 그 이주단지 마저도 건축물 지은 지가 2년 반 정도 돼서 준공을 받았는데도 거기도 사무실들이 거의 다 비어 있는 거에요.

이런 것을 LGD가 됐든 파주시가 됐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위원님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상의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보류도 했고 왔는데, 이거 대책이 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대로 빈 점포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는 LG디스플레이에서 풀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강요에 의해서 할 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여건이 좋아지면 그런 차원에서 풀려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LG디스플레이하고의 소통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통로를 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소통문제는 확실히 거기 간부와 시민들의 자리는 주선해 줄 수 있는 거지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兪炳錫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각자의 의지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월롱면이 LGD가 2005년부터 가동한 이후에 인구가 4.4% 빠져 나간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이유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인구가 빠져나간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우선 월롱면보다 상대적으로 주변여건이 좋은 금촌지역이나 교하지역에 신규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니까 그 요인으로 빠져나간 것도 있을 거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월롱 뿐만이 아니라 특히 북파주지역에 일부 읍면에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게 특별히 어떤 특정한 이유 하나만으로는 생각이 안되고 복합적인 교육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경제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든 간에 LG디스플레이가 그쪽에서 나름대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뜻으로 이해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시간에 치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LG디스플레이도 관심을 갖고, 어떻든 간에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LGD나 파주시측에서도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짧은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쪽을 시가화 예정지역이나 이런 걸로 만들든가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노력이 안 보여지는 거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월롱면에 많은 분들이 기숙사가 뒤편에 있어 가지고 따로 위성도시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수준 있는,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거기 위성도시안에서 먹고 자면서 놀고 쓰는 것은 이웃에 가서 쓰고 상하수도, 용변만 월롱에서 처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분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에요, 월롱면 먼지나 풍기고 교통만 복잡해져가지고 걸리적거리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에요.

물론 많은 분들이 혜택도 입고 있고 장사도 잘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극히 일부라는 거지요, 월롱면에서 봤을 때에는.

물론 금촌같은 경우에는 장사도 잘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그쪽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용사골에 월롱면 독거노인 사랑의 둥지 건축할 때 저도 같이 가서 봉사활동 땀 흘리면서 했습니다, 거기 직원들도 만났고.

그런데 우리가 느꼈을 때에는 다른 기업도시화 돼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아산시 탕정면 같은 데서는 100개의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체계적으로 봉사하는 내용이 있고 또 거기의 간부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나와서 직접 같이 시민화돼서 자기가 이쪽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화합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누군가는 이끌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기숙사가 같은 현 기숙사 옆에 지어 진다고 했을 때 또 지금과 같은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우려에서 이런 걸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기숙사 부지를 그 안에 하는 것은 아무 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종업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입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삼성과 같이 체계적으로 LG에서도 기업과 같이 협력하고 봉사하는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업이 사회에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에서 강요하거나 강요에 의해서 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兪炳錫 위원 물론 우리가 스스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지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LG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LG가 삼성에 비해서 사회봉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참여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런 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LG도 삼성 못지 않게 이 지역에 기여할 걸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를 단편적으로, LG가 더 잘하는 것도 있고 삼성이 더 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단편적으로 비교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관내 대기업이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파주에 상당히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기업에는 기업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미지가 대외적으로 어떻게 비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LG가 잘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LG가 삼성보다 못하다 이렇게 본의아니게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기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기업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LG가 못한다는 것보다는 LG가 더욱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하고 상생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제가 바라는 것도 삼성보다도 LG가 파주의 대표기업이고 우리가 자랑스러워 해야 할 부분으로 또 그런 점이 공유돼서, 정말 어디에 나가면 LG가 이런 기업이다라고 선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던 거지, 너는 어디보다 못하니까 이렇게 안된다 이런 차원으로 끌고 가자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제가 이것을 시정질문에 넣으려고 했다가 혹시 기업이미지에 타격을 줄까봐 접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LGD북문 옆에 프렌드게이트라는 쪽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쪽문으로 건설노동자들이 출입하고 그럴 때에는 나름대로 상권이 형성돼 가고 있었다는 거에요.

그런데 일부 건축근로자들이 주차질서가 무질서하고 쓰레기 버리고 해서 주변 장사하시는 분이 이거 개선해 줘야 되지 않느냐 건의했는데 그걸 딱 닫았다는 거에요, 건의가 이루어지면서.

나는 사실 그 소리를 듣고서 굉장히 섬뜩하고 전율을 느꼈어요, 대기업이 어떻게, 본인들한테 자기가 살던 터전을 내주고 이주해 온 사람들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려고 처음에 했을 거라고요.

근데 조금 잘못 생각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바람에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그순간에 제가 굉장히 분노했었거든요.

이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그 상황은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고요, 다만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러는 것들이 소통의 부재 때문인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확실히 통로를 열어주시고 소통이 돼서 파주의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먼저 LGD기숙사 건축과 관련해서 먼저 시간에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공원용지를 기숙사부지로 만들고 거기다 LG에서 기업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기숙사 짓는 문제에 대한 모든 법적인 문제나 이런 데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다만 우리가 이 건을 잠시 보류했던 것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전체적인 파주시와의 관계는 분명히 LGD가 파주시에 기여도는 상당히 높다고 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에 있는 월롱지역, 월롱지역에서도 특히 LGD 인근에 있는 시가화예상을 했던 지역이 하나의 공동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해서 오늘까지 이런 회의가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국장님의 자세한 LGD의 지역사회의 공헌도를 우리 위원들 개인적으로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갔습니다만 그래도 사진으로 제시한 공동화된 모습 이것이 이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는 상당히 기이한 현상으로 비쳐질 것입니다.

그 지역이 벌써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도 계속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 건과는 관계가 없지만 LG화학 등 LG클러스터조성 사업단지 이것과 관련해서 벌써 문산지역의 주민들 특히 상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문산지역과 월롱지역에 걸쳐 LG클러스터 사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과연 저것이 들어와서 먼저 월롱에 건설한 LGD단지처럼, 우리 파주시 전체는 물론 효과가 매우 크다는 걸 알지만 문산지역 경제에 과연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문산지역 상인이나 지역주민들 바람은 LG화학이나 LG클러스터 사업단지에도 분명히 기숙사가 들어설 것 같다 그걸 이제는 미리부터 기숙사부지 용지를 그 사람들의 사업단지 내에 짓는 것보다는 이쪽 주민들 곁으로 짓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문산지역 상권활성화에 또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체육 등 각계분야에서 문산지역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이런 체제를 지금부터 우리 시에서 건설적인 방향을 유도 좀 해 달라는 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국장님 계시고 산업경제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LG클러스터 사업단지에 활성화나 주민과의 하나 되는 모습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그런 쪽으로 정책을 세워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점을 강조드리면서 하나의 건의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 못한 것이 있는데 이번에 파주에서 LGD폐수처리장의 태양광 발전시설 205억원 편성되어 있지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환경관리국 쪽에 편성되어서 내용을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LGD에 준 경기도나, 대한민국에서, 파주시에서 준 특혜적 조치나 인센티브 같은 건 없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LGD에 대해서 파주시나 경기도에서 특혜를 줬다기 보다는 처음에 파주에 입지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입지가 어려웠던 것을 국무회의에서 법령을 고쳐가지고 입지토록 한 건데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법령을 고치면서까지 유치토록 한 것은 LG디스플레이가 갖고 있는 가치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으로 나갈까 봐 정부에서 법령을 고쳐서라도 잡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가까운 양주에서도 LG디스플레이 협력단지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파주시에 LG디스플레이에 별도로 회사측에 인센티브 준 사항은 없고 다만 그쪽에 가는 진입로 관련해서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아서 진입로를 개설하고 이런 것들은 시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런 거지 기업에 특별히 인센티브를 준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주에서 공짜로 땅을 준다는데도 불구하고 파주시 월롱면으로 그 사람들이 입지를 잡았을 때에는 거기 나름대로는 여기가 적지라고 봐서 온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그것은 회사운영방침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물류에 따른 수송부담도 있을 거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LG디스플레이가 파주쪽에 입지하게 된 것은 파주시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구미시에서 LG디스플레이 이전에 따라서 구미시 시장 이하 전 시민들이 한탄하고 한 상대적으로 파주시에 커다란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부인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대기업에게 시에서 그쪽이 내주는 세금부터 그쪽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영향력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머리 숙여서 기어 들어간 건 아닌가 하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 兪炳錫 위원 우리도 이런 면에서 당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잘 협력해서 그래도 우리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당당한 부분은 당당하게 제기를 하면서 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간부님들이 당당해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은가 싶어서 더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아주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서 말씀하시기를 홍보가 잘 안된 것 같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잘 모르고 그런데 특히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데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고.

구리시 같은 경우엔 1인 1주식사기 운동을 벌이면서 기업을 파주로 못 오게끔 그런 운동도 벌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도 그러한 기회가 된다면 저희 의원들도 기업을 위해서 하겠죠.

기업하는 사람들이 애국자들 아닙니까?

기업들이 돈 벌어서 국민들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잘되라고 하는 얘기고 저희 의원들도 兪炳錫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도 잘되고 주변에 땅이 수용되다 보니까 인구가 4.4%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더욱이 주변에 많은 기대를 하고 빚을 얻든 해서 건물을 지은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는데 너무 허망하고 망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 왔겠죠.

그분들도 시민의 한 사람을 소중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저희가 먼저도 그런 대화를 갖자 해서 보류를 시켰던 겁니다.

그런 것도 저희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시민들한테 선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보류가 됐었는데 오늘 설명을 위원님들께서 잘 들으셨으니까 저희도 다르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는 건 기업이 지역과 상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유도 좀 해 달라 이런 뜻이지 더 이상 더 이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4인)

朴光燮金正大兪炳錫崔英實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 출석공무원(8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회계과장 崔永鎬

공무원 4인

○ 참 고 인(3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직원 2인

○ 방 청 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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