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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31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09.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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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30일(月)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金正大 의원 외 5인 발의)
6.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 15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심사일정이 연기된 기획행정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11시 16분)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예규 제212호에 따라 2007년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금년 6월 10일 행안부예규 제244호로 금고지정 기준이 새로이 제정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골자는 금고지정 방법 중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을 일부변경하고 심의위원회 관련분야 전문가를 6인에서 5인으로 조정하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납부증명서도 무료로 발급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여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비료생산업과 비료수입업 신고, 등록시 각 시군 조례에 의해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일부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골자는 지방세납부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하고 비료생산업 등록과 비료수입업 신고 등 2종목의 요율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현행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서 헤이리 문화지구안의 권장시설 중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한 관련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는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 2009년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7인승 이상 10인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변경된 감면근거 법률명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당초의 감면취지와 달리 해석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명확화와 감면항목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자문서에 게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이 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지금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 자신 어떤 질의도 없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까지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및 의결을 해야 할 순서이나 위원님들 상호간에 의견이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죄송하지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5.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金正大 의원 외 5인 발의)

6.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제5항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파주시조례 제11조와 충돌발생 우려를 제거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전자문서에 게시된 자구수정을 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공직선거법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하였고 시행시기와도 저촉이 없다고 기획행정국장이 답변하였으나 단체상해보험 성격상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상해시 보장을 받는 것으로 선관위에서 확인결과 단체상해보험일지라도 공직선거법 제86호3항1호에 따라 금품 등 이익의 정기적 제공에 해당되므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예산집행은 2010년 6월 2일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예산집행에 주의해 줄 것을 주문하고 주민자치위원이나 새마을단체 등도 형평성에 맞춰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LGD산업단지 내에 월롱면 덕은리 1251번지 자연녹지지역 내 근린공원 부지를 LG디스플레이(주)의 기숙사 신축부지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LG디스플레이 기숙사는 마치 월롱면의 위성도시로써 월롱주민과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파주시민으로 유기적 화합이 선행되고 월롱 지역 상권에 대한 경제활성화 기여도가 낮아서 보다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부터 9일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4인)

朴光燮金正大兪炳錫崔英實

○ 출석공무원(7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회계과장 崔永鎬

세정과장 白喆鉉

징수과장 金貴東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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