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26일(木)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 건
- 2.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金正大 의원 외 5인 발의)
- 3.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14일간의 일정으로 6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金正大 의원 외 5인 발의)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金正大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金正大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의원 金正大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朴光燮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섯분 의원님께서 서명동의한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5월 2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본인부담금이 일부 개정되면서 파주시 조례 제11조 다른 법률과 조례와의 관계와 충돌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는 2008년 12윌 20일 전국 최초로 제정후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기여하여 많은 저소득층 노인가정이 본인부담금 중 50%의 감경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아직도 여러 자치단체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인천광역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관련법에 따른 조례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 조례는 제11조 다른 법률과 조례와의 관계규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잠시 보류 중에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합니다.
또한 지원대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준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 노인계층이 수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지원범위에는 부담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을 기준하여 본인이 직접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25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고 조례안 제4조 지원대상에는 ①항2호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보험료 월 부담금액이 법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원대상을 현실화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는 다른 법률과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금액이 부담금의 100의 6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장기요양보험 등급자의 증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의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예산부담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미 보건복지가족부고시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50%를 감경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25만을 지원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복지사각지대의 노인층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東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申東珠입니다.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申東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의 조례내용 중 집행과 관련한 내용은 관련국장이 답변하며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조례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 현행 장기요양급여 수가와 조례개정에 따라 파주시가 부담해야 할 추정금액, 지원대상자 현황과 선정방법, 향후 관련조례에 따른 홍보방안과 2008년 12월 31일 조례제정 이후 수급혜택을 받은 시민과 소요예산은 얼마나 됐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兪炳錫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전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지원대상자 수, 대상자 선정방법, 홍보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대상자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일부부담금 감면대상으로 기준으로 산정을 해 봤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의한 대상자는 169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1등급 39명, 2등급 41명, 3등급 89명입니다.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행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적용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시설급여기준으로 1등급자를 볼때 총 월 144만 4,500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본인부담금의 20%인 28만 8,900만원이 본인부담 대상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고시에 의해서 14만 4,450원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급이 되고 시의 개정조례안에 의한 25%인 3만 6,110원을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 본 결과, 파주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4,966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원대상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선정하고 매월 대상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또한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시에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12월 31일날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수급혜택을 받은 시민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제정이 되고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제도가 같은 달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에 의해서 시행할 시기가 없었고 이번 개정조례안이 승인이 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본인부담금의 25%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兪炳錫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잘 뽑아 주시고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이거 보니까 잘 알겠네요.
그래서 보충질의가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3.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봉사하는 통․리장들의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리장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6조 중 통․리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처분건으로 LCD산업단지내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월롱면 덕은리 1521번지에 대하여 경기도의 파주 LCD 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2차 승인으로 2009년도 10월 21일자 지원시설농지로 변경되었기에 LG디스플레이(주)에 기숙사 신축부지로 매각하여 기업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申東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申東珠입니다.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申東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제86조3항을 보면 조례에 의한 금품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거 1년 전에 조례의 제정과 이에 따른 금품 등 이익의 정기적 제공이 있어야 함에도 선거가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통․리장의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들어 보건데 LG디스플레이측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매각방법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兪炳錫 위원님과 金正大 위원님 두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중 공직선거법 제86조3항에 의거 1년전에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데 선거 6개월전에 상해보험가입 조례로 제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리장들이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고 상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통․리장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으며 상해보험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선관위에 확인하였고 시행시기와도 저촉이 없음을 사전에 확인하였기에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正大 위원님께서는 수의계약 매각이 합법인지 또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는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LCD일반산업단지는 당초 산업단지 조성목적이 LG디스플레이 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된 단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경기도로부터 금년 10월 21일 파주 LCD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시 공원용지에서 지원시설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38조제1항28호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30인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는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매각할 시에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 내의 타 자치단체의 사례가 있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우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현재 가입이 된 시군이 13개 42%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2청 관할에 있는 10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이 가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 의정부하고 파주시만 가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통․리장을 위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 兪炳錫 위원 단체상해보험 보장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상해시에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건데요.
연간 보험지급대상 금액은 현재 계약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5만원~1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금년도 예산편성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兪炳錫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보험료가 얼마인데 3,000만원, 파주시 전체 이장단이…….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현재 349개 통․리인데요, 현재는 교하에 11개리하고 금촌2동에 1통이 결원입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349개 통․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건데 보험계약은 해 봐야 아는데 일단 보험지급대상이 1인당 5만원 내지 10만원 범위 내니까 그건 보험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그때 보험회사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계약이 연계약을 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1년에 그런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소멸성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이나 다 같은 맥락이죠.
○ 위원장 朴光燮 그러니까 이건 소멸성이란 거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 위원장 朴光燮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월롱산업단지 전체가 다 LG디스플레이를 위한 그런 산업단지니까 산업입지법 제7조라는 규정에 의해서, 또 지난 번 변경허가를 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가능한 범위도 한계가 있습니다.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3에 의하면 단지규모가 1㎢이상 3㎢미만인 경우에는 산업단지면적의 7.5% 상 내지 10%미만의 녹지공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매각하는 1만 935㎡를 지원시설로 가도 녹지공간비율이 9.6%됩니다.
지금 산업단지규모가 LCD가 171만 6,000㎡니까 이것을 ㎢로 환산하면 1.7 이거든요, 그렇다면 녹지공간비율을 7.5%이상이나 10%미만만 확보하면 됩니다.
법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녹지공간축이 9.6%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범위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각을 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기존의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것이 기숙사용지로 변경이 되는데 대체휴식공간을 조성을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군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일단은 법규정상에는 9.0%인가 10%미만까지니까 안해도 되는데 일단 1만㎡에서 기숙사 전체건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건물을 올리는 거거든요, 나머지 주변은 전부 공원화 해서 휴게시설로 꾸밀 계획입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설계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건물이 들어서는 바닥면적 이외에는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그렇게 가도록, 특히 종업원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그런 것은 다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끔 녹지공간축을 최대한 많이 만들도록 회사에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건 지금 월롱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LG디스플레이가 들어올 경우 월롱이 천지개벽하는 것 이상으로 달라진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냥 LG공화국이라는 이런 말이 있듯이 그안에 잠자는 것부터 먹고 모든 시설이 다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월롱사람들은 LG가 들어왔어도 큰 혜택을 못본다 이런 주민의식이 팽배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여기다 기숙사를 짓게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월롱주민으로서 생활하게 하는 것이 지역경제에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우리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그안에서 먹고 자고 모든 것 다 생활하다 보니까 월롱주민들은 은근히 불만 같은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월롱주민들하고 융화가 되면서 지역주민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계획같은 건 없을까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현재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고용인원이 8,900명이거든요, 2010년도에는 1만 2,000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0명 정도, 3,000명 이상이 종업원 식구가 늘어나는데 현재 거기에 기숙사가 5개동에 1,600세대가 있습니다.
5,000명 정도가 기숙을 하고 있는데 기업측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죠.
일단 기숙사에 있으면 인력수급이 용이하죠.
풀가동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 통근거리가 멀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활동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죠, 기숙사를 단지 내에만 지어야 되냐 인근에다 아파트를 건립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기업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여기는 감정가격으로 판다하더라도 아무래도 일반 개인토지를 사서 기숙사를 지을 경우에는 상당히 기업에서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문제는 기숙사에 있다고 나가서 먹지 않고 바깥에 있다고 먹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부단히 지역주민과 기업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요는 그렇습니다, 지금 월롱주민들이 기대해 가지고 주변에 상가건물도 짓고 그러는데 제대로 분양도 안되고 임대도 안되는 이런 문제는 좀 예민한 문제인데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싼값에 양질의 음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오지 말래도 올 거 아니겠느냐, 이것은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어떤 게 먼저가 되는지 그것은 부단히 주민과 기업체간에 그런 애로사항을, 의견을 교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일정부분 기업에서 기여할 수 있게끔 주변에서도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법테두리 안에서 기업도 아무래도 기초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기업과 대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계속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LG디스플레이와 월롱주민간에 체육행사나 여러 가지 축제행사 같은 걸 마련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기업과 지역주민이 보다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개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봉사하시는 통․리장님들이 단체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사기진작이 높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이런 단체들도 이거에 대한 형평성, 그분들도 함께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차후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계획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통․리장하고 새마을단체나 주민자치센터에 종사하는 주민자치위원들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통․리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 말단 하부기관에서 행정기관의 수당도 받고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 상당한 일을 보좌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지만 새마을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성격이 다르지 않나 봉사측면이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의 일을 덜어주는 건 없거든요.
반장이나 통․리장 같은 경우는 관련조례에 의해서 수당도 받고 그러지만 새마을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대두되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통․리장 상해보험 가입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반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더 위치나 입장이 다르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崔英實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관변단체나 자원봉사단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먼저 번에 파주시이장연합회에서 시는 물론이고 의회에도 이 문제를 거론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늦게나마 이장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된다니까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번에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연합회사무실을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건물을 마련한다 함은 예산도 많이 들겠지만 지금 우리 문산에 짓고 있는 행복센터에서 사무실 하나 정도 할애해 주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장단협의회 사무실이 연풍리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도 했고요, 사무실이 있는데 연합회 사무실 운영문제도 있고 그것은 연합회분들하고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활용을 잘 안해서 그렇지.
○ 金正大 위원 그 사무실이 먼저 돌아간 김상남씨가 거기에.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민방위교육장 2층에 제가 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활용문제 하여간 읍면동협의회도 아니고 파주시 전체협의회다 보니까 연합회에서 회의한 것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회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달에 한번씩.
그래서 꼭 연합회사무실이 필요한가, 활용도 문제도 있고 자칫 사무실만 차지하고 활용이 안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특혜시비도 말릴 수 있고 그러니까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치 않나, 현재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하여튼 이장님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많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조금 남는데 제가 메모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아까 42%가 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하고 2청 쪽에는 80%가 보험에 가입했는데 통․리장 외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 대해서 보험가입한 데가 있습니까?
모르시면 나중에 파악을 하셔서 알려 주시고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매매가, 건축심의회는 했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아직 안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건축심의를 했는데?
제가 심의위원이라 했는데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아보진 못했는데…….
○ 위원장 朴光燮 제가 했어요, 과장님 했지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건축심의 먼저하고 의회로 올라오는 거지요?
○ 회계과장 崔永鎬 건축심의 언제?
○ 위원장 朴光燮 서면심의 했거든요.
이거 급하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 빨리 올려야 된다고 해서, 한1주일 정도 됐는데.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10월 21일날 도에서 승인이 떨어졌으니까 이후에 바로 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숙사 건립이 급하다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공원용지를 일부 매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데 1개동이 560세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1-2개동에 600세대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 상반기에 입주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아마 자기네한테 사는 걸로 예상을 해서 설계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님께서 건축심의 서면심의 받았다면 그렇게 올렸겠죠.
○ 위원장 朴光燮 그런데 매매가 여기 보니까 ㎡당 공시지가가 9만 5,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시지가로 매매를 합니까, 아니면 감정평가로?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감정평가액으로 합니다.
우리가 가감정 한번 해봤는데요, ㎡당 64만 5,000원인가 그 정도 나왔어요.
평당 200만원…….
○ 위원장 朴光燮 그 정도 되는 거지요, 그렇게 돼서 매매를 하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그렇죠.
감정해서 파는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공시지가 아니고 실거래가가 그 정도 된다.
그렇게 가감정평가하셨지만 우리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 몇 평이라 그러셨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거기가 3,300평 되는데요,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이 한 70억원, 근데 그 상에 입목이 있습니다.
편익시설, 나무 이런 것도 다 감정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5억 4,000만원 그 정도 가감정결과 나왔습니다, 그것도 다 파는 겁니다, 시설물까지.
○ 위원장 朴光燮 나무나 그런 것은 거기다 파는 거다 이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죠.
그것도 감정해서 그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주변에 단지에 심거나 하는 거지요, 좋은 나무들 버리겠습니까?
○ 위원장 朴光燮 버리게 되면 우리 파주시에서…….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단지 내에 이식하는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70여억원 되는 돈을 다른 데에, 다른 사업으로 쓰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것은 내년도 세입 재원으로 잡았죠.
계약을 하게 되면 일시금일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 계약도 안했으니까 대금정산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일단은 내년도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지출계획은 전혀 생각치 않으시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별도로 지출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고 세입재원으로, 재산매각 수입으로 뽑아놓은 거니까요.
○ 위원장 朴光燮 잘 알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기획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의 심사를 위해서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4인)
朴光燮金正大兪炳錫崔英實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申東珠
○ 출석공무원(9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총무과장 鄭度洛
회계과장 崔永鎬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공무원 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