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09년 12월 10일(木)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 건
- 2.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
- 12.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3. 파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 15.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유통업무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
- 16.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파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
- 19. 파주시 통일로변 등 관리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시정에 관한 질문 건
- 23. 휴회 결의 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팀장 보고
- 1. 의사일정 결정 건(의장 제의)
- 2.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金正大 의원 외 5인 발의)
- 6.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
- 12.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3. 파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4.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5.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유통업무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
- 16.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7.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8. 파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
- 19. 파주시 통일로변 등 관리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0.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1.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 22. 시정에 관한 질문 건
- 23. 휴회 결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 의장 申忠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金洪鎭 의사팀장 金洪鎭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제13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써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2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 실시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2월 4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와 파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兪炳錫 의원님과 洪德基 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질문이 끝나면 시장님과 관련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신 후 질문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의장님의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 의장 申忠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및 안건의결, 그리고 시정질문 실시 등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써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의 추가 또는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되어 각종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0억 6,100만원이 증가한 5,506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억 7,100만원 증가한 1,997억 800만원이며 총 예산의 규모는 7,503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인 보통세는 감소하였으나 목적세와 지난 연도 세입분이 증가되어 2억원이 추가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입금이 증가하였으나 예산 조기 집행으로 이자수입 등에서 20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서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6억 9,000만원 감소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5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금 등에 대하여 정부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지방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설해 및 수해대비 도로보수용 임차장비 2억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4억 3,000만원 등 총 8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평가 인센티브 3억원, 교하 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에 7억원 등으로 총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DMZ다큐멘터리 영화제 개최에 6억원, 율곡문화제 개최 1억원 등으로 총 14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 지원 등으로 총 4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1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업소득지원특별회계는 2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37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1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는 56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8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3.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상수도사용료 수입 감소로 인한 영업수익의 감소와 자본잉여금 수입 증가로 세입재원의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2009년 7월 1일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한 영업비용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984억 4,800만원보다 12억9,300만원 감소한 971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5억 6,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본잉여금 수입 2억 6,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2억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집행잔액 13억 5,000만원, 영업외비용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인 예비비로 1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및 이자수입의 증가로 영업수익이 증가하였고 미수금이 증가하여 세입재원의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하수관거유지보수비 부족예산의 증액 편성과 하수처리장 증설 토지매입비를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로 항목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506억 8,700만원보다 6,200만원 증가한 507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및 이자수입인 영업수익 5,200만원과 수용가 및 기타 미수금 1,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장 증설 토지매입비에서 11억 5,700만원을 감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비로 항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金正大 의원 외 5인 발의)
6.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
12.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 14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12항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朴光燮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위원장 朴光燮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결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조례 제11조와 충돌 발생 우려를 제거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의원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결과 단체상해보험 성격상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상해시 보장받는 것으로 선관위에 확인결과 단체 상해보험일지라도 공직선거법 제86조3항1호에 따라 금품 등 이익의 정기적 제공에 해당되므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예산집행은 2010년 6월 2일 이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예산집행에 주의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주민자치위원이나 새마을단체 등도 형평성에 맞춰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를 주문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3건의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공단 임원의 인사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안접수가 늦어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결과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된 조례안에 맞추어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견서 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파주시민이 LGD지원과 함께 유기적 화합을 통하여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청과 LGD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나설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권고드리며 향후 LG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시 직원들의 숙소가 주민들 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파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5.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유통업무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
16.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8. 파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
19. 파주시 통일로변 등 관리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시 21분)
○ 의장 申忠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항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유통업무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16항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19항 ‘파주시 통일로변 등 관리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파주시 주차장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朴贊一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朴贊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朴贊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불필요한 문구를 정리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유통업무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동북아 물류중심 거점 기지 건설의 필요성으로 화물 운송량에 대한 물류시설의 부족과 대북교역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물류시설 건설을 위한 것으로 기지건설에 따른 주변도로 통행량증가와 완공 후 교통정체를 대비한 우회도로 개설 등 주변도로의 정비가 필요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창출 및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현실에 맞게 문구 수정 및 자구 수정을 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규정하며 용도변경 시설물에 대한 부서이전 사항으로써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규정에 의거 자구를 수정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낙하리 간이펌프장 용량증설 등 검토 중에 있는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등 주민요구사항을 풍수해위험지구 및 저감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파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대비책 반영과 하천에 대한 투자우선 순위를 정하여 세부적인 시설 확충 및 기존시설물의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며 우수처리 능력이 부족한 개발지역과 인위적인 수해를 만드는 지역은 없는지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풍수해위험지구로 선정된 시급을 요하는 장산1리 배수펌프장을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통일로변 등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리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던 것을 파주시 전 지역의 녹지공간으로 확대하고, 위탁업무 범위도 시설물의 유지․보수까지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을 위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 공간의 관리를 위하여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계를 민간요금체계로 단순화 및 합리화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물 종류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3조5항, 8항, 제17조2항 등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재래시장에 대하여는 주차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광고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21항까지 안건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시정에 관한 질문 건
(10시 29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과 답변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兪炳錫 의원, 洪德基 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관련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일괄 청취하신 후 질문하신 의원 중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兪炳錫 의원님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의원 안녕하십니까, 兪炳錫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申忠鎬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파주시를 좋고 위대한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만들고자 질주하고 계시는 柳和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과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하고 애쓰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답변준비에 애쓰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4대 의회에 입성한지도 벌써 3년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무엇을 얼마나 실천하고 시정에 반영케 했는지 결과를 뒤돌아보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더욱더 소중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정에 반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파주시는 앞으로 3-4년 내에 인구가 50만 규모로 늘어날 전망 속에 친환경 녹색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걷기 좋은 숲길조성 확대와 도심속 나무심기의 대대적 전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사업 발굴 추진 등 녹색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색성장 정책은 세계적·국가적 흐름으로 우리시도 그것에 발맞춰 나간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본 관점에서 문제점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파주시는 200년에서 500년 이상 된 50주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이 보호수는 노목, 거목과 희귀목으로서 수려한 풍치를 자랑하는 역사성이나 분류학적으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입니다.
최근 파주시는 보호수목 20개소를 정비해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과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50주의 보호수 중 38주가 사유지에 식재되어 있어 보호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토지 소유주들도 재산권 행사를 못한 채 사반세기 이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 할 관이 그분들의 권리를 억제시키는 것에 대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보호수 토지 소유주들은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보호수를 제대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개인소유의 부지를 매입하여 관리하거나 소유주에게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평면 율곡리에 추진 중인 율곡수목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율곡수목원은 10만 여평에 약 150억여원을 투입해 주차장·안내소·습지생태공원·산책로·각종 체험시설을 갖춘 산림박물관이 함께 조성되는 사업으로 향후 도심권과의 접근성이 좋아 도시민의 체험 교육과 휴식 공간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파주시에서 처음 만드는 이런 역사적인 수목원에 시민들이 함께 자진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뚝하나 제 것으로 박을 수 없는 도시 서민들은 이 자랑스러운 수목원 조성의 역사의 현장에서 내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에 환상적 기쁨과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그날의 역사를 추억어린 기쁨으로 상상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부지를 1~2만평 정도 할당하여 조성하고, 묘목 등을 선정하여 시민, 가족, 단체, 기업, 학교 등이 자발적으로 묘목을 사서 주인이 되어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입니다.
나무마다 이름표를 만들어 자신의 나무임을 표시하고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자주 찾아보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또한 시민들은 지역사회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파주시에 살고 있다는 애착심과 자부심도 느낄 수 있으며 살고 싶은 파주로 안주하여 살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 수목원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주 언론을 통하여 파주시가 경기도 나무심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시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더 새롭게 더 많이, New More 2010" 파주시의 슬로건처럼 지난날의 변화와 발전에 자만하고 안주하지 않으며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계속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의원님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의원 존경하는 33만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申忠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柳和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洪德基 의원입니다.
오늘 제 1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申忠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욕적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 柳和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지역주민의 소리를 담아 시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또 나름대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확충계획 및 사용료 인하에 대한 질문입니다.
체육시설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활용하는 목적으로 건립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파주시의 각종 종목의 체육시설은 인구에 비해 열악하다고 생각되어 체육시설 확충계획 및 사용료 인하에 대하여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한 예로 축구운동장을 이용하고 있는 동호인은 파주시축구협회에 등록된 동호회 회원만 해도 61개팀 2,400여명이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료를 보면 인근 지역 연천군, 양주시, 고양시보다 2시간 기준으로 볼 때 평일, 공휴일 야간이 2만원부터 4만원 높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건강 및 여가선용의 기회확대 차원에서 인하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인구에 비해 각종 체육시설이 부족하거나 열악하다고 보는데 인구 50~70만명을 대비한 체육시설 증설계획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 타당성 보고에 의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종목별·지역별 체육시설을 점차 증설하거나, 종합체육관 또는 실내 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의선 금촌-월롱구간의 고가전철 하부공간 활용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 7월 1일 경의선 복선 전철이 운행되고 있는데 금촌-월롱 전철구간 3.6km 고가하부 공간에 건설자재 방치 및 잔토정리가 안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제123회 2차 정례회시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하부공간을 도심속의 숲과 산책로로 조성하고 자전거도로 등을 건설하여 학교 통학로로 활용하고 금촌 구도심지와 새말지역 주민의 편익시설로 활용해 나갈 계획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즐겨 찾는 친환경적인 명소가 되도록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주셨고, 경의선 선로 공원조성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9년 2월 제출 보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하부공간 활용 협의 추진 진행상황과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 및 2010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완화고시 건의입니다
옥외광고물은 업소의 소재를 알리는 상업수단인 동시에 도시경관을 이루는 중요한 미관요소중 하나이며 업소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건축물과 광고물간의 질서, 배치의 합리성, 보행자 시각중심, 지역과의 조화, 건축물과의 조화, 업소의 특성을 반영한 색채를 사용하여 거리미관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조형적 요소로서 조화롭고 아름다운 간판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파주시가 옥외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 및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일조하였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파주시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어려운 경제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영업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등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처사라고 불평불만 등 원성이 있어 기존 가이드라인 표시제한 구역 완화 및 표시제한 완화에 대하여 몇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의 표시제한 구역 완화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가이드라인 제3조에 특정구역을 지정하였는 바 도시지역 축소와 주요도로변의 농어촌도로·면도·리도·농도는 해제 또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둘째, 예산지원 사업으로 정비된 광고물이 가이드라인 고시로 저촉되는 광고물의 대책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도로변 시범사업대상지에 간판정비에 36억원의 예산을 투입 716개 업소 1,134개의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한 시가지 조성이 되었으나 2009년 10월 14 가이드라인 고시를 적용하면 시 지원사업 및 읍·면·동에서 지원 설치된 간판 중 저촉되는 간판이 발생되어 민원이 더욱 발생되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하여 정비한 간판 중 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 간판이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와 셋째, 권역별 광고물 총량 및 색상 제한 조정 건의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7항에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로 한다’, 제8항에서는 7항에서 규정한 표시방법외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군조례로 위임되어 파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제4조에 광고물 총량을 일률적으로 1개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수량은 1개로 하되 도로 곡각지점에 업소는 가로형 광고물에 한하여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일률적으로 총량을 1업소 1간판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구역의 생활특성 및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중점권역, 일반권역, 상업권역, 보전권역, 특화권역 등으로 구분하여 간판 색상 및 수량을 조정하였으면 하는데 가이드라인 고시 개정시 반영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간판의 표시도 일반 간판들보다 단가가 높은 입체형으로 제작하도록 하였는데 이것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비용부담을 절감하게 하도록 건의드리며 가이드라인 고시 근거인 조례 제6조가 2005년 12월 23일 신설되어 조기에 가이드라인을 고시하여 가이드라인에 맞게 시범지역 및 읍면지역 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2009년 10월 14일 가이드라인이 고시되어 많은 영세상인들이 단기간 내에 재정비로 인한 비용부담 충격으로 반발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변경고시안에 대한 관련 주민들의 공청회 개최 및 사전 설명으로 영세상인들의 이해와 건의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건의 드립니다.
또한 영세업자들의 비용부담을 감안 경과조치를 더 완화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하게 하고 또한 간판교체에 따른 비용부담 지원대책 방안도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두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 및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柳和善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장 柳和善 먼저 2010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申忠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가운데서 보다 정책적이고 시장인 저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다만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소유부지에 들어가 있는 관내 보호수의 부지를 매입하거나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호수는 200년 이상 된 수목들로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으로 가치가 매우 큰 우리시 자산입니다.
때문에 우리 파주시에서는 모두 50주의 보호수가 있고, 보호수관리를 위해 매년 죽은 가지 제거 및 썩은 부위 외과수술 등 안정적인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호수 50주 중 12주는 국공유지에 있고 38주는 사유지에 있습니다.
이들 보호수 면적은 약 1만 5,200㎡로 이의 토지매입 비용은 어림잡아 13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호수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먼저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 등을 감면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시의 재정여건을 보아가며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 확충계획 및 사용료 인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최근 몇 년 동안 문화적 욕구나 건강, 레저활동 등 시민들의 여가선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관내 실내 체육시설은 문산읍 내포리에 있는 파주 스포츠센터와 실내 배드민턴장 등 3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우선 인구가 밀집되고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교하신도시 내에 실내 스포츠센터를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청사건립과 때를 맞춰 종합 실내체육관 건설을 목표로 입지를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조잔디 축구장의 사용료 인하와 관련하여 현재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 면수는 파주시에 총 14개면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은 운동장 수입니다.
잔디구장 또한 9개면이 있습니다.
9개면은 수원시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처럼 많은 잔디구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잔디구장에 한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면 주간 사용료는 대개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야간사용료는 다른 시·군의 평균치를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야간사용료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야간이용이 활성화될 경우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위배되므로 이용시간 단축 등 대체 방안이 전제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申忠鎬 柳和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洪德基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 관련 선로하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의선 선로하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07년 6월경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08년 11월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실시, 금년 2월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약 20여억원의 과도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단번에 용역에 의한 사업추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로하부를 방치할 경우 타 도시에서 보듯이 무단점유로 인해 철도변 주변 환경이 흉물스러워지겠기에 부서별 단위 사업으로 완급을 가려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써 철도 주변 경계화단 조성과 주차장,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농산물 직판장 등 대부분 주민편의시설로 설치코자 하겠기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협의 진행 중인 구체적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은 3개 지역으로 기존 금촌역 환승주차장을 140면 추가 확장하여 환승 편의를 도모하고 금촌1동 주민자치센터 뒤편과 남부건널목 인근에도 설치하여 가능한 도로변 불법 주정차 해소에도 기여하는 한편 선로하부 일부 구간을 자전거도로, 보행도로로 구분 설치하여 시민의 체력증진 이용 장소와 파주여고, 광일중학교의 통학로로 제공됨으로써 그간의 숙원사업도 해결될 것입니다.
더불어 금촌1동 주민자치센터 뒤편에 배드민턴, 게이트볼, 족구장 등 시민들의 여가활용을 위한 스포츠 시설과 농산물 직거래장터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풋살구장, 야구연습장과 상업시설도 설치하여 임대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겠기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가 완료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우선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고가하부 상하행선 경계지역에 경계화단을 설치토록 하여 이곳에 식목식재와 꽃밭을 조성, 무단 점유행위를 사전 차단도 하고 철도변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부터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洪德基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국장 소관질문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먼저 兪炳錫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율곡수목원 조성시 시민참여 확대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율곡수목원은 파평면 율곡리 시유지 33ha와 사유지 일부에 국도비 총 60억원으로 조성되는 사업으로써 산림유전자원의 육성과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5월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에 문화재 지표조사와 토지특성 조사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를 마치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토지보상과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 착공할 계획입니다.
수목원부지 내 일정한 장소를 확보해서 시민들로부터 나무를 기증받아서 직접 심고 가꾸도록 하자는 의원님 제안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성공을 거둔 나무은행 운영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洪德基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완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필수요소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깨끗한 파주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서 불법 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불법주정차에 대한 4無 추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광고물분야 2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과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무분별한 간판설치가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고, 보기 좋고 깨끗한 광고문화 정착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서 옥외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 고시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번영회와 음식업소 등을 통해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1업소 1간판 원칙과 특정구역 확대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업소 1간판원칙에 대해서는 골목길 안쪽에 자리잡은 업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로 간판설치를 허용하고 창문 이용광고물, 통합지주간판 등은 광고물 총량에서 제외 하였으며 도심지역에서 필요한 경우 권장형 돌출간판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허가·신고를 받은 기존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기간 종료 후 기존 간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3년간 1회 연장해서 광고주가 자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특정구역 확대에 대하여는 특정구역 중 주요 도로변의 범위를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로 축소 한정하여 적용 범위를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간판교체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이용하여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자진교체를 원하는 업소에 대하여 최소한의 교체비용을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가이드라인 이행과 자진정비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범가로로 조성된 간판 중 현행 1업소 1간판 원칙에 부합되지 않은 간판은 200여개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현행 가이드라인 규정상 광고물디자인 심의를 거친 적법한 광고물의 경우 허용하고 있는 만큼 시범가로 간판의 경우도 이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적법합니다.
앞으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날로 무질서해지고 대형화 하는 광고물의 홍수 속에서 시민생활의 안정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필요 최소한의 기준이며 약속임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이해를 구하고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3. 휴회 결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申忠鎬金榮麒兪炳錫金暘起洪德基
金炯弼朴贊一金正大朴光燮崔英實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李天宰,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朴承洵,
의사팀장 金洪鎭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柳和善
부시장 洪承杓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보건소장 金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 방 청 인(27인)
기자 3인 공무원 2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