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22일(木)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 건
- 2.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4.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4.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朴光燮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거주외국인․재외국민에게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 등이 부여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골자는 조례 제1조 및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을 ‘제15조제10항’으로 인용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파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용직공무원의 정원폐지로 기능을 상실한 고용직공무원 임용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고용직공무원 정원폐지를 위해 자치단체 소속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 2005년도까지 기능직으로 특채토록 하여 현재 전국 지방공무원 중 고용직공무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문화시설 및 도서관 취득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하 신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이화여대 유치 등으로 인한 급속한 파주시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대비하여 파주출판정보산업단지 내에 한국주택공사 소유 토지를 문화시설로 확보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해나가고자 하며 교하신도시 내에 어린이 전문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 및 문화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당동리 자연녹지지역 내 사유지 취득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산읍 당동리의 임야로 관리되고 있는 시유재산 산53과 산76 사이에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한 사유지를 취득하여 집단화함으로써 공유재산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끝으로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산읍 선유리 1329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문산권종합복지센터가 2010년 11월 중으로 완공, 현 문산읍사무소 및 문산청소년문화의 집이 이전할 계획에 따라 행정부서에서는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는 기존의 문산읍청사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申東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申東珠입니다.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답변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당 과장께서 답변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1조 목적’에 ‘13조의3제1항’ 이것을 ‘15조제10항’으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면 이것이 목적으로 15조제10항 하나만 들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고용직공무원이란 누구이며 그간의 임용방법과 직무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서면은 답변 전 정회시간 내에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2010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있어서 어린이도서관1과 2의 토지매입에 있어 토지매입비를 파주시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2010년 개발이익금 수익예상금액은 얼마나 되며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국장이,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어린이도서관에 대하여는 도서관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법 제10조제10항을 인용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주외국인․재외국민에게도 조례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청구권이 부여되는 사항으로 제15조에 관한 사항만 인용할 경우에 전체가 포함되어 재외국민 및 외국인등록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제10항을 인용 명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서관장 朴魯成 정회전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신 어린이도서관1․2 토지매입 이익금 수익예상금액은 얼마가 되며 예산부족시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하도서관1․2지구 입주가 2010년부터 시작되어 시민들의 도서관 수요증가가 예상되어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고자 입주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교하 신도시 도서관 건립 사업비는 어린이도서관1외 2개소의 사업비는 공사비 117억원, 토지매입비 117억원 총 234억원으로 공사비는 어린이도서관 1개소는 자체사업, 공공도서관외 1개소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부지는 공공부지를 활용하고 어린이도서관 부지 사용권은 주택공사와 협의 선사용 후정산 처리계획으로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익예상금액에 대해서는 신도시개발이익금은 현재 예측할 수 없으나 조성사업비 약 11%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금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과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용직공무원은 남은 인원이 3명이라고 했는데 그분들도 승진여부는 어떻게 돼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일반등급이 있어 가지고 소요연수가 도래되고 자리가 있으면 승진이 가능합니다.
○ 兪炳錫 위원 어떻게 어디까지 가능한 거에요?
일반직공무원하고 똑같이 가능한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10급부터 해서 6급까지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하고 폐지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만들어질 때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폐지되는 건지?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고용직공무원 정원이 폐지된 것은 2002년도에 기능직공무원으로 특채가 됐는데요, 그전에 우리가 폐지하지 않은 이유는 행정안전부에 우리가 공무원정원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방공무원법상에 고용직공무원으로 분류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폐지를 안하다가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됩니다.
시행될 경우에는 정원관리를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하면서 바로 폐지했어야 되는데 작년부터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고용직공무원도 총액임금제라 그러나요?
다같이 포함되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도서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물취득비가 어린이도서관1과 2에 각각 34억원씩 모두 시비로 예산확보를 하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 도서관장 朴魯成 어린이도서관1, A8블럭에 짓는 것은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건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도서관 별도 있는 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건립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여기는 어린이도서관1과 2는 전부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국도비고 어린이도서관1․2는 전부 시비로 되어 있어요.
○ 도서관장 朴魯成 그것은 잘못됐고요, 죄송합니다.
수정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2010년도에는 건립을 바로 들어가 가지고 2011년 상반기에는 개관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어린이도서관 다른 것은 2011년에 국도비를 신청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럼 어린이도서관1은 시비고 2는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건가요?
○ 도서관장 朴魯成 예.
○ 崔英實 위원 여기에 시비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정정하셔야겠네요.
○ 도서관장 朴魯成 예.
○ 崔英實 위원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도시계획이 나와 있었을 텐데 신도시 내 어린이도서관 부지매입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서관장 朴魯成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계속해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문광부하고 경기도에서 파주 도서관건립 지원은 1, 2년 쉬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늦게 잡았는데 지금 입주 맞춰 가지고 저희는 당겨야 된다고 문광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2011년도부터는 다시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문광부에 올렸습니다.
문광부에서 승인하고 경기도에서 승인하는 절차 중입니다.
○ 崔英實 위원 어린이도서관1․2를 비롯해서 공공도서관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교하에 있는 이대에 위탁한 것처럼 그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금촌 중앙도서관처럼 파주시가 직접 운영할 건지, 운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 도서관장 朴魯成 건립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 崔英實 위원 아직은 정확하게 계획은 안 세워져 있고요?
○ 도서관장 朴魯成 예.
○ 崔英實 위원 교하신도시 공공도서관1이 취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신도시 내에 공공도서관이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건립될 계획은 있는지요?
○ 도서관장 朴魯成 지금 어린이도서관이 아니고 그냥 도서관이거든요.
도서관을 규모가 작다고 해서 어린이 수준에 맞게 명칭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교하지구는 현재 도서관은 4개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앞으로 건립될 게 4개라는 거에요, 아니면 현재 있는 것까지 총이요?
○ 도서관장 朴魯成 예.
○ 崔英實 위원 그럼 어린이도서관 현재 2개 건립될 거고 공공도서관은 현재 이화여대에서 운영하는 것 이렇게 4개만 운영되는 건가요?
○ 도서관장 朴魯成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교하도서관 이대에서 위탁경영하는 것 하나하고 신도시에 도서관 4개 짓는 것이 어린이도서관 수준이 2개, 금촌도서관 수준이 2개 그외에는 작은 도서관, 거기에 자치센터가 들어가면 자치센터에 30평이나 50평 정도의 작은 도서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崔英實 위원 작은 도서관으로요?
○ 도서관장 朴魯成 예.
○ 崔英實 위원 그러면 현재 작은 도서관이 파주시에 몇 개 시설이 있나요?
○ 도서관장 朴魯成 현재 35개가 있는데 운영이 잘 되는 데는 10개 정도입니다.
○ 崔英實 위원 보통 작은 도서관은 교하나 금촌이나 큰 도시보다는 낙후돼 있는 도시에 작은 도서관이 분포돼 있잖아요?
현재 작은 도서관의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도서관이, 우리가 보통 작은 도서관을 보면 어린이들 위주로 유아나 초등 위주의 도서관이거든요.
국가적으로나 사회전반적으로 어린이전문도서관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지자체 중심으로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시비나 국도비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도서관은 아니더라도 낙후된 지역에 작은 도서관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신지요?
앞으로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서관장 朴魯成 시의회 의원님과 의장님의 관심과 지원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작은 도서관 지원조례가 파주시에 설치되어 있고요.
2010년도부터는 작게나마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인건비는 안되더라도 운영비하고 도서하고 집기 이런 쪽으로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 崔英實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국가적인 시책으로도 그렇고 어린이들 전문도서관이,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파주시에만 없고 도시마다 상당히 집중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파주시에는 없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어린이전문도서관이 건립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하고 수반이 돼야 하니까 낙후된 지역에는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많이 한다면 그런 지역에서도 어린이들이 어린이전문도서관답게 이용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곳에 내년에 예산편성을 많이 하셔서 금촌이나 교하나 큰 도시가 아닌 다른 도시의 어린이들도, 파주시민은 다 같잖아요,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4개의 도서관 건립이 신도시 내에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문제가 야기되었던 금호건설 안에 종합복지타운 내에는 공공도서관을 포함할 계획은 없나요?
○ 도서관장 朴魯成 저희가 기본적으로 4개의 도서관은 짓고 복지센터나 이런 데 대개 자치센터에는 30평 정도든지 20평 정도든지 작은 도서관 규모를 꾸려나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내년도에 작은 도서관을 자치센터 내에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자치센터 내에다 작은 도서관을 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혹시 문산종합복지센터에도 어린이전문도서관이 들어가는 건가요?
○ 도서관장 朴魯成 문산복지타운 내에는 작은 도서관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아니 작은 도서관이 아니고 어린이전문도서관을 여쭤본 거에요.
○ 도서관장 朴魯成 작은 도서관이란 규모는 일반적으로 어린이쪽으로 맞춰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작은 도서관 운영자가 거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어린이전문도서관인데, 어린이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 수준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 도서관장 朴魯成 예.
○ 崔英實 위원 그러면 어린이도서관1은 2010년 12월에 준공되고 어린이도서관2와 공공도서관1은 2012년 5월에 준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서관장 朴魯成 도서관 건립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를 올리면 문광부에서 심사가 나와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도서관을 심사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는 20%, 도비는 30%, 시비가 50%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건립하는 겁니다.
○ 崔英實 위원 시비나 도비에 맞춰서 하느라고 시기를 연차적으로 잡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도서관장 朴魯成 예.
○ 崔英實 위원 아까 도서관장님께서 아직 이화여대나 이런 것처럼 위탁이나 파주시에서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했는데 어차피 어린이전문도서관을 추진하고 계시고 사회적으로나 국가 전체적으로 그렇고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타 시군이나 도에 가보면 상당히 어린이도서관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데 벤치마킹을 꼭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파주시에 건립이 된다면 1~2년, 몇십년 안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이용하고,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얘기하듯이 어렸을 때 독서습관을 키우고 독서에 대한 습관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파주시에는 뮤지컬이나 공연을 볼만한 것,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절대적이 아니라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될 때 도서관과 뮤지컬을 함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소공연장 이런 것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사유지 취득부분에 있어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대체부지 취득이라고 했는데 처분재산이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처분재산 중에 문산읍사무소, 청소년문화의 집 관계에 있어서 문산서 종합문화복지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총 550억원 소요되는 것 중에 150억원은 토지매입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400억원 갖고 건물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공식이 내일인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향후 건립비 투자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화시설부지 교하 문발리 211-8 그리고 26의 취득의 타당성과 사용용도, 활용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연녹지지역 내 사유지 취득과 문산종합복지센터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문화시설부지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崔永鎬 회계과장 崔永鎬입니다.
金正大 위원님께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서 자연녹지지역 내에 사유지 취득과 시 처분재산이 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읍 당동리 산53번지와 산76번지 일대에 주택건설사업자인 CNN글로벌이라는 데에서 아파트사업 승인을 받는데요.
거기에 1,006세대가 들어가는데 시유지 1만 5,153㎡ 중에서 1,698㎡가 사업지구 내로 편입이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 주변이 시유지가 2개가 있는데 그 2개 중에서 시유지가 들어가니까 그 편입되는 면적만큼 시유지와 시유지 사이에 있는 일반용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그것을,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해지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처분하고 취득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건의 도면을 보시면 청색으로 돼있는 부분이 저희가 파는 거고요.
노란색으로 돼있는 부분이 저희가 취득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산읍청사와 청소년문화의 집 처분과 문산권복지회관에 대해서 향후 건립과 투자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산권종합복지센터는 총 부지면적 3만 4,656㎡에 지하1층, 지상6층으로 연면적 1만 6,807㎡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 10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15억 5,600만원인데 올해 지방채 112억원 그리고 2010년도 내년에 30억원 총 142억원을 융자를 받고 나머지 373억 5,600만원은 현 문산읍사무소와 청소년문화의 집을 매각하고 또 시비로 재원을 충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산읍청사나 청소년문화의 집은 지난 번에 가감정한 것이 121억원 정도 됐는데요, 나중에 감정을 다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청사는 1층이 읍청사가 들어가고요,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이 1층에 들어가고 2층에 대강당하고 노인복지시설, 3층에 주민자치센터, 4층에 여성복지시설 그리고 5층에 청소년문화회관, 6층에 부대시설, 지하에 주차장 100여대 들어가고 그래서 총 주차 400여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李鎬吉 문화체육과장 李鎬吉입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시설 부지의 취득 타당성과 사용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2단계 사업지구 내에 있는 문화시설부지는 신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주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 보다 다양한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취득할 계획인 문화시설부지 내 시설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건립할 예정으로 있는 영상자료센터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영상자료센터 유치를 위해서 제안서를 준비 중에 있으며 영상자료센터에는 수집․보존과 소규모 영화관, 영상자료열람실 등으로 구성된 영상자료센터가 건립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영상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국립급도서관과 미디어파크를 유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출판도시 문화재단에서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국립급도서관과 출판인쇄역사관, 아트센터, 공연장으로 구성된 출판영상미디어파크 유치를 통해 출판도시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문화예술공연과 각종 축제를 연중 개최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 전시장, 축제장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도 마련할 계획으로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출판도시와 헤이리를 중심으로 하는 파주의 문화예술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처분재산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사유지 취득에 관해서 여쭙겠는데 이 도표에 보면 파란선이 매각할 토지고 노란 것이 우리가 취득할 토지라고 했는데 파란선을 매각을 한 다음에 이 사이에 왜 노란 토지를 사냐 이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빨간색입니다.
○ 회계과장 崔永鎬 13쪽 보시는 거지요?
○ 金正大 위원 12쪽.
(申東珠 전문위원 설명해줌)
(도면보면서) 그러니까 이건 남아있는 거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지요, 파란선은 시유재산인데 그중에서 빨간선만 잘라내고.
○ 金正大 위원 그러면 이쪽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노란부분을 사서 양쪽에 우리 시유지 재산을 한데 합친다 하면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 회계과장 崔永鎬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고 우리 시유지가 필요로 한다니까 그러면 기왕에 우리가 팔아야 된다면 대신에 이걸 우리가 사겠다라는 그런 안으로 해서 시행사측에 조건을 제시했다고 봐야죠.
○ 金正大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필요에 의해서 사시는 건 아니고 앞으로의 계획, 우리 시유지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겠네요?
○ 회계과장 崔永鎬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뒤는 당동산업단지입니다.
○ 金正大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우리가 파는 것은 면적은 처분하는 거나 취득하는 게 거의 맞먹는 것 같은데 값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거야 우리 시예산에 저기하는 거니까 더 거론 안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崔永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그쪽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파는 땅이 1종 주거지역이고 그쪽 우리가 사야 될 땅은 자연녹지지역인 거지요.
○ 金正大 위원 이게 지목은 ‘임’이고 ‘대’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의구심이 있었는데 과장님 설명 듣고 해결이 됐습니다.
다음에 현재 읍사무소 지역 파는 것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부터 우리가 문산종합복지타운 세울 때부터 항상 의원님들의 관심사고 지역주민들의 굉장히 뜨거운 감자역할을 해 왔던 것인데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기채를 얻어서 우리가 종합복지타운을 건설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것이 팔려져야 앞으로 종합복지센터가 건축이 된다, 이것이 팔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건축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 회계과장 崔永鎬 그렇지는…….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재원을 충당할 거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것은 허락하신다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기조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세입이 도세, 시세 해서 250억원 내지 300억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만큼 내년도에 예산수요는 많은데 가용재원이 200-300억원이 준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채를 얻어서 종합복지회관을 지으면서까지도 예산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용재원이 줄면 그것을 보충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대체재산 조성하는 거니까 당연히 팔아야 마땅한데 문산 시민들이 일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기채까지 얻어서 북부권에 그런 시설투자를 하는데 있는 재산 놔두고까지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살림이 넉넉하면 향후에 활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도 당장 경기침체로 인해서 가용재원이 200- 300억원 주는데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우리 시의 예산형편상 300억원 정도의 가용재원이 없어진다면 대단한 수치입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규모가 6,524억원 정도가 됐었는데 거기서 300억원이 준다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욕구는 많고 예산수요는 많은데 예산편성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줄 수도 있다는 가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세원이 줄다보면 도에서 주는 도세라든가 국세도 자연적으로 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상의 예산규모가 줄 수 있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형편이 어려우니까 대체재원으로 팔지 않으면 안된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 金正大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내일 당장 기공식하는 문산종합복지센터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그 재원은 우리가 516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다 우리가 예산확보를 하고 내년도에 기채 30억원을 더 얻어야 되거든요.
문산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를 금년도 112억원을 얻었습니다.
내년도 30억원 마저 다 얻어야만이 내년 10월-11월경에 준공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지금 문산지역 시민들의 우려나 여러 가지 요구사항, 불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물론 기채 얻어서 해 주시는 것, 고맙다는 말씀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하여튼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문산지역 발전이 눈부시게 퍼져 나가고 있는데 문산지역이 이게 도시가 제 기능을 원활히 하려면 제일 문제되는 게 교통문제거든요.
문산은 과거에는 수해방지가 가장 큰 지역문제였습니다만 지금은 교통문제입니다.
교통문제 중에서도 특히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시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어차피 주차시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의 하나의 목적이고 또 의무라고 저는 판단을 해볼 때 이거 전에 읍사무소 자리, 경찰서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서 시민이 바라는 주차시설이나 이런 편리시설로 전용을 못하는 이런 실정에서 또 이것을 매각처분한다 하면 문산지역 사람들은 굉장한 회의감과 아울러서 지역에 대한 걱정으로 말할 수 없는 이런 여파가 불어닥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어려운 사정,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역사이래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그런 상황인데 세수가 300여억원 펑크가 나진다고 했는데 그 어려운 실정은 비단 우리 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당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공통사항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최대한 가용자원을 모아서 슬기롭게 예산운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악화된 시민들의 정서를 무릅쓰고 당장 이것을 매각한다 하면 이것이 하나의 지역적인 화해 내지는 타협 무드를 깨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잠깐 유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가 제시를 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심사숙고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좋은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부지에 관할은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788평 정도 확보해 놓고 평면주차로 80대 대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당초에 3층 4단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250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문산읍의 현재 교통량이나 주거형태로 봐서는 그것만 가져도 충분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길 옆에 좋은 땅에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토지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분석을 해 볼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다 판단이 되고요.
사실상 제가 문산읍 옛날 청사부지 경찰서땅인데 건물은 우리 겁니다, 가 봤는데 그 시장상인들이 불만이 그걸 사서 주차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장답사를 했는데 현재도 50여대 주차하고 있습니다.
주차형태를 보니까 시장에 물건 사러 와서 잠시 주차하는 차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박차하는 수준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선 자율적으로 시장상인들이 상인회에서 그런 문제부터 해결해서 주차수요가 진짜 부족했을 경우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멀지만 788평 배수지 부분에 땅 확보해 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 거리나 문산읍청사 거리나 이쪽에 우리가 확보해 놓은 거리가 가깝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측은 안해 봤지만.
재산관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실익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4차선 도로에 접한 땅에다가 그 비싼 땅에다 주차한다는 것은 재산관리를 맡고 있는 담당국장의 입장에서 과연 옳은 방법인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金正大 위원 국장님 말씀도 당연합니다.
재산관리관으로서 당연히 그런 말씀하시는데, 구읍사무소 청사 부지였던 데 거기 주차하시는 분들 박치기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장기주차화, 개인주차장화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다 주차타워를 해서 하면 재래시장에 제일 큰 문제가 차를 갖고 온 사람들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과거에 재래시장 앞쪽에 있던 사설용지를 이용한 주차장도 반 이상이 폐쇄가 됐습니다.
나머지 땅도 머지 않아서 그것이 주차장 용도를 쓰지 못할 이런 쪽으로 방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문산지역에 가장 큰 저기는 복지타운 조성하는 것을 빼놓는다면 당연히 교통문제라고 판단이 돼서 이 사항을 좀더 심도 있게 더 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계속 이 말씀해 봐야 국장님 답변은 여전하실 거니까 그대로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저의 바람만 말씀을 드리고, 새로 짓는 문산종합복지센터 거기에도 제일 문제되는 것이 교통문제인데 지난 번 사업설명회때에도 각계각층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이 모여서 사업설명회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결같은 얘기가 종합복지센터에 진입하는 문제 이것이 가장 화두로 올라섰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진입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통일로에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는지,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답변 명확하게 하기 힘들죠?
○ 회계과장 崔永鎬 지난 번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들으셨지만 현재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통일로가 잘라져 있지 않아서 선유리쪽에서 오면 좌회전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 부분도 국도유지사무소하고 계속 협의해나갈 거고요.
시 차원에서 협의가 안되면 문산읍 주민들의 힘을 빌려서 그것은 분명히 될 것이고, 지난 번에도 말씀하신 것이 도보로 갈 때 너무 멀다 그래서 지금은 저쪽 진흥아파트 밑에 철길 밑으로 다녀야 되는데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로부서는 아니지만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닐 수 있는 길이 그 길과 통일공원쪽으로 해서 다녀야 되는데 그것은 시에서도 통일로에 보도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상당히 희망적인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역전쪽에서, 앞으로는 그쪽에 배후도시가 점점 확장되고 시가화가 이루어진다면 문산종합복지센터가 중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1리, 2리, 3리, 4리, 6리, 7리 이쪽에서 대체적으로 거의 문산시민들이 그쪽에 살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도를 개설하는데 지하도 같은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 회계과장 崔永鎬 그런 계획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철길 그리고 철길과 통일로 사이에 농지, 통일로 그것을 관통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또 지대 역시 낮은 지역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그쪽 복지센터가 커지고 선유리쪽이 커지면 역도 지상역이거든요, 지상역이니까 역도 한 쪽으로만 터져 있는데 다른 일산이나 이런 데처럼 양쪽으로 터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돼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지하차도는 통일로가 상당히 낮은 형편이거든요.
문산복지회관 짓는 것도 1층 바닥이 통일로 보다 2.5m 정도 높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도면이 없어 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요.
통일로에다 지하도를 뚫는다는 것은 현 지형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그 위쪽에 있는 지하도, 현재 뚫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통일로에서 도로부지가 상당한 면적이 나와요.
저쪽에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차도까지도 나올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번 기회에 확장해서 하고 지하도는 우중충한 부분을 밝게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다만 요는 통일로를 끊지 않게 되면 문산 신성주유소에서 오다가 좌회전이 안되니까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국도유지사무소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그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로가 없으니까 선유리쪽에서 들어오는 차도는 그쪽 도시계획결정을 통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진입도로를 하나 더 뚫는 방법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 11월달이면 준공테이프 끊어서 진출입해야 할텐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한 진입도로 확보시까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 金正大 위원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현재 읍사무소 지역을 팔지 않고 주차시설이나 앞으로 문산지역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서 공공용지로 확보하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또 안되고 다음에 옛날 청사부지 경찰서 소유의 땅도 거기다 주차시설을 못한다고 이렇게 가정했을 경우 시장 내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불만, 다음에 이것이 내년도 완공이 되면 또 진출입에 대한 어려움 등등 이것이 복합적으로 문산 시민들의 저기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피차 시와 시민들의 갈등이 상당히 비화될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시에서 재고해 주시고 300억원 모자라는 예산, 지금 이 수입예상액이 121억원쯤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121억원 당장 마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운영하다 보면 수입전망이 아주 흐린 것도 아니지 않나, 너무 제가 희망적으로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재고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지요?
○ 金正大 위원 예.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현 문산읍 매각이 최종적으로 안됐을 때, 파주읍처럼 유찰돼 가지고 안됐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아무래도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문산읍청사와 청소년회관이 이주했을 때 매각이 되는 겁니다.
세입 재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집어넣지 않을 수 없으니까 내년도에 일어나는 행위이니까, 매각하는 것은 공고할 때에 재산양도는 문산읍복지회관 입주 이후로 하고 만약에 유찰됐을 경우를 감안했을 때는 그런 것은 예산집행 추이를 봐서 하는 겁니다.
다음에 정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기채한 게 1,35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게 금년도는 130억원 상환했는데 내년도는 원금상환도래액이 늘어가지고 180억원 정도 우리가 내년도 편성에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면 갈수록 원금 플러스 이자 해서 늘어나거든요.
기채를 얻기도 어렵고 사업규모를 줄여보는 방법으로 하는데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통과시켜 놓고 예산편성 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것은 상반기에 전부다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니까 추이를 봐서 예산지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문산종합복지타운이 완전히 완공되고 나서 읍도 그리로 옮겨가야 되고 청소년문화회관도 그리로 옮기고 난 다음에 매각절차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전에 행위는 이루어집니다.
왜냐 하면 공고해서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통상 일시납부일 경우에 60일까지 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납부기간을.
그럼 두달이란 시간이 있으니까 공고입찰은 상반기 6월말에 해도 상관 없습니다.
조건을 공고할때 문산읍청사가 이주된 연후에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하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이것도 경매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입찰 일반경쟁에 의한 공고를 냅니다.
○ 兪炳錫 위원 잘 알았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출판단지 교하읍 문발리 211-8외 1필지 이것을 활용할 계획이 문화수요충족을 위해서 영상자료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는 것이 주목적인 거지요?
○ 문화체육과장 李鎬吉 영상자료센터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2단계 사업 중에서 90% 정도가 출판영상단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위치가 출판 뿐만 아니라 영상산업이 상당히 번창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과 관련된 시설도 같이 들어와야 되지 않냐 생각해서 영상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미디어파크도 복합적으로.
○ 兪炳錫 위원 그럼 이것은 수익성이 별로 없는 겁니까?
제 질의는 수익성이 있으면 거기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것을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이걸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질의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李鎬吉 개인이 이걸 매입하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문화복지 차원이 아니라 개인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부지를 사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매입하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사실 상상이 안되거든요.
이거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李鎬吉 영상자료센터라면 우리나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화산업 있잖습니까?
그것이 어떤 거냐면 영화필름이라든지 시나리오 대본이라든지 영상소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전시하면서 사람들이 전시도 관람하고 우리나라 영화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상영해 주면, 일정별로 딱 나오면 가서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영화도 볼 수 있고 문화생활을 충족하는 거지요.
○ 兪炳錫 위원 옛날 향수를 그리면서 아주 오래된 영화 같은 것을 가서 찾아서 볼 수가 있다?
○ 문화체육과장 李鎬吉 예, 그렇습니다.
○ 兪炳錫 위원 문산읍청사는 매각해서 팔면서 거기는 취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취득액이?
○ 문화체육과장 李鎬吉 192억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 재원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예산이 내년 예산으로 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李鎬吉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드니까요, 분할납부 하는 조건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5년 정도 분할납부하는 걸로.
○ 兪炳錫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난거고 5년 분할상환이 가능한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李鎬吉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니까 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혀 예가 없는 것을 파주에서는 5년으로 분할상환하겠다고 우겨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예가 있어야지?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에 행정타운 부지를 사서 5년 분할납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전에 토지공사로부터 우리가 샀거든요, 지금은 토지주택공사로 바뀌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공용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그런 운영의 묘는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합복지타운 진출입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내륙화물물류기지가 생기는데 통일로가 통일공원까지가 10차선이 되는 겁니까, 봉암1리에서?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글쎄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 위원장 朴光燮 대략 그럴 것 같죠?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를 하면 안될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내륙화물기지가 앞으로 거기에 화물 추레라나 뭐나 1,600대씩 다닐 텐데 그쪽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진출입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실 보면 아까 국장님 답변에도 북부권의 문화타운이거든요.
그런데 선유리나 향양리나 물론 봉서리쪽에서 들어 갈 수 있죠.
문산도 시내에서는 어차피 통일공원 쪽으로 돌아 들어가야 되겠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복지타운 주변 농경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선유리 로터리 부분에서 들어올 수 있는 진입도로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관계부서와 도시계획을 다루는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 하나만 개설하긴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 주변 일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 위원장 朴光燮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무국장이시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도 아이디어를 내는 거에요.
주무부서에서 하겠지만 주무국장이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륙화물기지 도로가 확장이 되니까 그쪽하고 선유리쪽이나 봉서리쪽이나 선유공단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걸 만들면 예산절감도 되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하고 주무국장으로서 말씀 좀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제가 제 질의에만 신경쓰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문화시설부지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해 갖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시설부지 지목이 하천이고 3만 1,967㎡인데 현재 이것이 다 저류지로 돼있는 건 아니지요?
○ 문화체육과장 李鎬吉 관리계획 8페이지를 보시면 앞에 있는 건 기존의 꽃축제장 메인무대 있고요.
뒤편에 있는 건 저수지로 돼있는 것을 흙으로 메꿀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류지로 돼있죠.
○ 金正大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어떻게?
○ 문화체육과장 李鎬吉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대략적인 것은 영상자료센터, 출판영상미디어파크, 국립급 대표도서관, 각종 예술행사장 이렇게 크게 나눠서 구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정되게 되면 용도별로다가 구체적인 용역을 줘서 규모라든가 용도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 金正大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심사하신 일반안건의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26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4인)
朴光燮金正大兪炳錫崔英實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申東珠
○ 출석공무원(13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鄭度洛
회계과장 崔永鎬
문화체육과장 李鎬吉
도서관장 朴魯成
공무원 7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