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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29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09.09.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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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4일(木) 11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파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7. 파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7. 파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시 21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모니터에 게시된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틀동안 심사한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 3건의 의결 및 의견서를 채택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7. 파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시 22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항 ‘파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제4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6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7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 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 채택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지원금의 사용 지역과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의 2에서는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사업과 농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파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국민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리로 융자하여 주기 위한 조례였으나, 목적사업이 마무리되고 융자금회수 목적인 세외수입만 존재하며 특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취락구조사업 및 택지조성사업은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되었으며 또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융자금 채권관리는 농업협동조합으로 이관되어 본 조례를 운용하기 위한 특별회계 존치에 대한 실익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육군 제1군단의 무건리 훈련장 권역화 사업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이주하게 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이주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이주단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및 관리를 위하여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40번지 일원 5만 3,815㎡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이주단지 대상지에서 빠진 취락지구지정 동측 2만 3,000㎡의 잔여 부지도 이번 취락지구에 포함 지정하여 이주민들이 각종 문화, 체육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분양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되는 각종 용역비나 공사비 등을 군부대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주기를 촉구하며, 사업단에서 도시가스를 비롯한 상․하수도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주차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함은 물론 근린공원, 소공원 조성시 조경에도 신경써 주기 바랍니다.

취락지구대상지에 접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이에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군부대(912정비중대)의 이전 등 사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견서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파주 한서울골프장 9홀을 조성하는 계획으로서 광탄면 영장리 산51번지 일원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며 본 신청부지에 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대상지의 입지여건을 보면 많은 골퍼들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한서울관광대학 골프 관련학과의 훈련과 교육과정에 필요한 실습지원 시설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파주지역 학교의 골프 인재 양성의 장으로도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하고 사업부지의 경계를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푯대를 세워주시고, 또한 진입로 편입대상 사유지에 대한 민원 해소책 마련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및 시행 시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견서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증설에 따른 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면적 확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교하택지와 출판단지 2단계 사업 등 지역 내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용량확대의 요구와 근원적인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절대 필요한 시설이므로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대상 부지가 임진강 그리고 자유로와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맞은편에는 연간 방문객이 400만명 예상된다는 첼시아울렛이 2010년 개장을 앞두고 있는 바 사업부지내 구조물을 지중화하고 상단에는 파주의 상징이 될 수 있는 하수처리용수를 이용한 차별화된 시설물의 설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견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4인)

朴贊一金暘起洪德基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6인)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주택건축과장 宋鍾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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