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3일(水)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 건
- 2.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4.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5. 파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4.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5. 파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의견청취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9년 7월 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창고 및 연구소의 증축 허용, 공장의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리지역 세분화 등으로 업종변경이 제한되었던 보존목적 용도지역 내 기존공장의 업종변경 완화 등 기업애로 개선 및 한시적 규제완화와 관련한 국토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업애로 개선 및 한시적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 전에 이미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던 공장 및 제조업소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보존목적의 용도로 지정된 후 당해 용도지역과 불부합하여 업종변경이 불가능 했던 사항을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및 창고 또는 연구소가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 준공되어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여부 및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건폐율을 당초 40%에서 최대 50%까지 상향하여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55개 업종 입주제한에 대하여도 금회 폐지하여 기업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주민 해소차원에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인 대지에 민원인이 국토계획법 제47조에 의한 매수청구 후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매수가 불가 또는 2년 이내 미매수시 당초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제1종 근린생활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방, 고시원을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조례안이 대부분 제한되었던 것을 한시적 해제되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13조제1항3호가 신설됐는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와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사항이 파주시인 경우 계속 도시계획고시가 변경됐는데 10년이라는 기준은 어느 연도부터 기준을 잡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정회 전 洪德基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13조1항3호 신설과 관련하여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인 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후 2년 동안 매수를 하지 않으면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10년 이상 기준이 뭔지 물으셨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국토계획법 제47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설이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고시일로부터 10년인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시설 결정사항인데 최초에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도로가 몇 년도죠?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파주시는 읍급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읍별로 금촌, 문산, 파주, 법원, 적성 마지, 축현 각기 도시계획 고시일이 틀립니다
최초 고시된 것은 문산이 그중 빨라서 1967년도에 결정되었고 금촌지역이 70년경에 시설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시설결정돼서 있는 면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적용되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네,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지목이 대지가 아닌 지역에 대한 사항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지목이 대지가 아닌 도로시설부지도 많아요?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 중에 도로, 하천, 공원 등 여러 유형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바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지가 아닌 경우가 특히 공원시설의 경우 그런 쪽에는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니까 공원은 사실상 대지가 아닌 게 더 많은 거죠?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3.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도시디자인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건은 무건리 훈련장 확장조성으로 인해 발생된 이주민들을 위해 육군 제1군단에서 기존 주둔하고 있던 3개 부대를 이전시키고 법원읍 가야리 일원에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취락지구 지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호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락지구 지정 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에 면적은 5만 3,815㎡이며 이주민들의 집단적인 생활근거지로 이용될 지역으로 북측으로 기존 주거지역 및 지방도 364호선과 연접하고 남측으로는 갈곡천과 연접된 평탄지로 이주단지로써 취락지구 입지가 양호한 지역입니다.
이주대상은 총86세대로 취락지구 지정 이후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을 통해 이주단지로 조성되며 예상 소요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약93억원이고 2011년 분양을 목표로 육군 제1군단에서 사업추진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입지여건 주민공람의견 및 조치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개발계획 수립 용역사인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 이규만 전무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유신코퍼레이션 전무 이규만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유신에 이규만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어제 현장에서 충분히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간략한 계획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시 01분 보고시작)
(11시 16분 보고종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6쪽에 도면을 참고해 주시고 군부대 이전부지 중에 금번 취락지역으로 지정해서 제외된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시에서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매수하게 되면 활용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취락지구에 접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설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주민들의 이주정착에 대한 시에서 별도로 예산편성이라든가 지원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설명을 잘 듣고 현장에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
아직 실시계획 승인의 절차가 있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배치도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12쪽에 보면 주민들의 공람의견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를 계획도로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하수도, 오수관계는 행정기관에서 예산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지만 도시가스관계는 행정기관에서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스공사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할 때 반영을 해주시는 것으로 부탁 드리고요.
13쪽 보면 주차장이 주민들이 협소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부지면적 계산으로는 법적 면적이상이 나오는데 배치상에 보면 면적이 토지형태가 차량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양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장 설치를 위한 배치를 한번 해보셔서 과연 대수가 다 나올 수 있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지모양이 정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면적으로 했을 때는 나오는데 대지의 배치를 봤을 때 진출입 사항을 봤을 때는 대수가 다 안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분야도 검토가 되셨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정회 전 金榮麒 위원님과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金榮麒 위원님께서 취락지구지정 동측 잔여부지 매수계획과 활용계획,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 이주민에 대한 정착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군부대 잔여부지는 2만 3,000㎡이고 일반매각으로 국방부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파주시 입장은 국방부 매각을 전제로 시유지와 교환 방안, 또는 파주시 매입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서 장래 공공시설로 활용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이주단지 입주민 및 도로 기능개선을 위해 설정된 도시계획도로로 소요사업비는 약7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예산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행안부, 기재부, 총리실 등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민에 대한 정착지원대책은 근린공원, 마을회관 부지를 파주시 기부채납시 이주민 편익시설 복지센터 건립 등을 지원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주민 의견상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관련 상하수도는 행정지원 사항으로 판단되나 도시가스는 유관기관 협조사항으로써 해당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망하고 토지이용계획 도면상 주차장 부지는 부정형 토지형태로써 실질적인 도면배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공익사업법상 이주단지 조성시 기초생활 기반시설은 필수시설로써 분양가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서울도시가스공사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주차장 설치 법적 기준은 0.6%이나 주차장 부지의 부정형을 고려하여 1.2% 약 2배 이상 확보하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주차배치는 대지조성사업 단계에서 반영·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수나 토지기반 이런 부분에서 취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네.
○ 金榮麒 위원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현리 주민들하고도 많이 얘기했던 사항인데 어차피 오현리 주민 이주단지로 해서 부대가 떠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주민입장에서 이주계획을 확대해서 잔여부지도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검토는 안됩니까?
꼭 일반매각을 해야 됩니까?
○ 무건리사업단장 오세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 분들의 생활 근거지를 상실한 분들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으로써 현재 저희들이 국방부에 건의해서 승인받은 자체내용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오현리 주민들 이주문제 때문에 훈령을 새로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국방부에서 훈령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주단지 조성이 오현리 주민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택공사라든가 다른 공사에서는 현재까지 주택부지를 70평, 80평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또 군사령관님께서 작년 9월 30일 또 시 회의실에서 회의도 주관한 바 있고 해서 국방부에서 처음으로 110평까지 이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주라고 훈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공공시설이라든가 주차장, 도로, 기타 모든 생활 편의시설들은 저희들이 부담해서 조성공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분양하게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투리땅 부분은 총 6,700평정도 되는데 2,300-2,400평이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고 4,300여평이 잔여부지로 남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인 주민들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봤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현재 파주시 땅을 군에서 점유해서 쓰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4만여평 정도 되는데 이걸 하든지 안그러면 훈련장 내에 파주시 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교환을 추진해서 파주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주단지를 만들어주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여건은 거의 충족시킬 수 있는 이주단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거기는 직천초등학교에서 근 40여년 동안 주민들 체육대회를 열고 또 폐교됐지만 직천초등학교 동문체육대회라든가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도 누차에 걸쳐서 이주단지에도 만들어 달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부분의 답변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 이주단지 계획을 보면 없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더 헤아려서 잔여 부지를 해주는 방안이 개인적으로 또 아니면 지역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무건리사업단장 오세일 이주단지 내에 주민들 요구하신 사항 중에서 현재 직천초등학교의 운동장만한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연례 행사로 체육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 행사를 하도록 해달라고 그러셨는데요, 사실 이주단지 내에서 그만한 평수의 운동장을 만들기에는 국방부에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거부했고요, 사실상 그만한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공간이 나오게는 부적절해서 근린공원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일부 그만한 크기는 안되지만 주민분들께서 그 안에서 충분히 체육시설하고 소모임 할 수 있는 공간은 된다고 판단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론될 문제는 아닌데 제가 지난달에 군 사령관 보고를 했습니다.
군 사령관께서 하신 말씀이 주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일도 해보자 하시면서 생각하신 것이 직천초등학교도 굳이 훈련에 필요하지 않으면 잘 보존해서 그분들한테 쓸 수 있는 기회를 검토해보자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다든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군에 그런 조건을 주시면 그런 방안으로 검토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를 굳이 훈련에 필요없는데도 훈련장 지역으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잘 유지시켜서 향후에 주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도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金榮麒 위원 운동장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되는 부분에서는 단장님 말씀마따나 좁습니다.
그렇지만 잔여부지 4,000여평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직천초등학교 지금 있는 자리를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도 마련해 주시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서 관리하고 쓰고 하면 되지만 방치한 상태라면 나중에 쓰려고 해도 쓰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답변 중에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뚫리지 않으면 이주단지가 하나의 맹지적인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뚫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시다시피 같은 경내에 정비중대가 법원읍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거리가 거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입장에서 역할이 되고 계획 세워야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끝나면 나중에 다시 묻힐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단장님께서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제시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죠.
○ 무건리사업단장 오세일 제가 먼저 말씀드릴께요.
이주단지에 도시계획도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 길게 연장이 되면 정비중대가 포함되죠,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사업단에서 ‘야!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연장되기 때문에 부대를 비켜야 된다’라는 건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나 안 그러면 의회에서 필요하시면 황진하 의원님도 계시고 국방부로 건의해 주시면 절차가 있거든요.
그 절차에 따라서 건의를 해주시면 군사령부 내지 육군 국방부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확답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께서도 아까 답변에 78억원 정도는 사거리까지입니까, 지금 접한 그 부분만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78억원이라고 카운팅한 사업비 산출근거는 (도면가리키며)측단의 도로부터 하천까지 도로구간이 410m인데요, 이 구간의 사업비를 계상해 본겁니다.
아까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당위성이나 시급성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사안은 통감하고 이 도시계획도로는 어떤 방법으로든 개설돼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은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항상 도로와 도로의 연계성이 중요한 것인데 도로의 형상을 보면 하단부 하천을 지나서 도로와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되어지는 지금 이 도로를 개설한다 해도 여기까지밖에 개설을 못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연계성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도로가 개설되어지려면 하천 너머에 중대급이 위치한 이 부대를 관통하게 되는 그런 도로거든요.
이 도로의 완비를 위해서는 이 부대에 이설이나 아니면 일정도로에 편입된 용지에 대한 양해가 있어야 도로가 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단지가 조성되어지고 나면 일단 지적하신 대로 이 부지가 맹지의 여건이기 때문에 이 단지와의 연결되는 도로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 도로의 개설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지난달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중앙부처 요로에 건의한 것이 8월 중에 건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난감한 입장을 표출하고 있는 터이고요,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여망과는 다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 단지가 조성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당장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그 후에 경기도나 중앙 부처의 지원을 받으면 파주시의 부담으로 해서 도로개설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께서 제외지에 대해서 예산이 되었든 토지 교환이 되든 취득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취득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되더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계성이 없으면 도로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빨리해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1건만 가지고 하다보면 사업실효성이라든가 필요성, 당위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주단지 문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풀다보면 아무래도 더 쉬운 방법이 나올 수 있고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장님께서 주민들 대책이라든가 많이 신경써 주시지만 이런 부분도 내 영역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주단지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같이 해서 가야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전에 단장님께서도 정비중대는 뜰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시나 아니면 군부대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단장님 나와 계시는데 어제 현장에 나갔을 때 분양가가 11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사실 그 위치로 봐서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오현리나 직천리에서 보상받는 가액은 사실상 형편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보상받아서 여기 와서 토지 매입해서 건축하실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분양가를, 어제도 저희가 한분을 만났습니다.
분양가가 110만원이 돼서는 거기 들어올 사람들이 미비하다 지금 분양신청을 했지만 과연 거기서 보상받아서 여기 들어와서 집을 짓고 하기는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100만원 미만으로 떨어뜨려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단장님 분양가를 내릴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무건리사업단장 오세일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방부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먼저 주민들한테 3개 부대를 이전하겠다 라고 약속하였어요.
그 다음에 국방부 승인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저희 사업단은 군단장님까지 모든 1군단에서는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더 해주고 싶고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법도 개정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주단지를 조성하면서 제가 분양가격을 11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공개를 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주단지 조성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려면 현지에 있는 부지가격의 감정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실시설계한 회사를 10월초 되면 계약하는데 그 회사가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플러스 된 금액이 진짜 분양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일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분양금액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겠느냐 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110만원이라는 금액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금액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민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제 입으로 85만원 들어갈 것 같다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90만원으로 금액이 나오면 주민들은 아마 노발대발하고 난리 날겁니다.
그래서 조금 플러스 된 금액으로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낮추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도와 주실 것이 뭐냐면 저희들 공공시설 규정보면 아까 필수시설인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사업자들이 다 부담합니다.
도로, 모든 공원에 관련된 주차시설이라든가 저희들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토지공사라든가 이런 데처럼 이익을 남기지 않고 주민들한테 분양하기 때문에 조성공사 비용도 필수적인 비용만 합산시켜서 분양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위원님 오현리 촌에 대지가 평당 50만원정도로 보상해 주었습니다.
지금 법원리 부지는 평당 60만원 나왔어요.
그것도 감정평가하는 업체에 주민들한테 감정평가를 많이 높여서 감정하면 안된다 저도 부탁을 했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만 그래서 60만원정도 감정평가 가격이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지에 60만원이면 엄청 싼 가격입니다.
오현리 주민들 현재 가격은 50만원 보상해 주었고 그걸로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단지 공원이 들어가고 공공시설의 모든 전기, 가스 들어가는 조성공사비가 여기에 조금 플러스되는 거거든요.
누가 생각해도 비싼 가격으로 그 사람들이 분양받는다 라는 생각은 주민들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공감하시지만 그래도 마을을 떠나는 주민들은 더 싸게 싸게 말씀하고계십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와주신다면 도시계획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마을회관은 만약에 국방부 예산으로 짓는다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시에서 부담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분양가격에 합산하지 않고 분양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계획은 하고 계시지만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과장님, 파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되어야 할 거죠?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되면 대학교수들이 주입니다, 부의장님이나 저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여태까지 3년 하면서 도로 개설 안하고 승인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자 부담이 되든 누가 부담이 되든 도시계획시설은 개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현리 주민들에 대한 입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수님들한테 이해설득시키겠습니다만 그런데 직천초등학교도 국방부로 되어 있죠?
○ 무건리사업단장 오세일 아니요, 현재는 교육청으로 되어 있죠.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오현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한이 맺힌 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를 또 가서 모여서 뭐하면 국방부하고 대립하는 잔존의 뿌리는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국방부 부지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잔여부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시설은 못한다 하더라도 운동장이라든가 여기 이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지역에 나가서 외부에서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운동할 수 있는 부지로 조성해 주시면 좀더 이분들한테 배려되는 것이 아닌가 당장 도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뚫으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지에 대해서는 국방부 것이고 주민들의 이주대책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이 세워질 때까지는 잔여부지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해주셔서 앞으로 담당과장님한테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애로사항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서는 이런 거 안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분양가 관계야 나오지 않겠지만 아까 일조관계 때문에 대단위 필지를 소로를 만들어서 일조관계를 만들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만들게 되면 또 분양면적도 줄지만 분양가가 올라가죠?
○ 무건리사업단장 오세일 아닙니다.
○ 洪德基 위원 그거는 안올라 갑니까?
○ 무건리사업단장 오세일 예.
○ 洪德基 위원 그래서 분양가가 최대한 절하가 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 특별히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분양가격 감정이 평당 60만원정도 됐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가 부가된 거죠?
○ 무건리사업단장 오세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라든가 전기, 공공시설 분야에 들어가는 녹지대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요, 그분들이 세대별로 잘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순수한 비용이죠.
세대 분류시켜서 그분들 필지별로 86세대 조성하는 비용입니다.
○ 金榮麒 위원 상하수도도 여기 시설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 무건리사업단장 오세일 상하수도의 비용도 포함되는데 인입비용이…….
○ 소령 이해욱 설명 드리겠습니다.
잔여비용 질의하셨는데 첫째로 각종 용역비가 조성원가에 포함됩니다.
용역비 속에는 이주단지를 설정했었던 타당성 조사비용이 들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본계획 비용이 들고 또 다음달에 계약될 예정인 실시설계비용이 7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확정은 안됐지만 조경, 각종 설계비용들이 일부 포함되겠습니다.
부지조성공사 비용인데 유상 공급면적과 무상 공급면적이 있는데 유상 공급면적에 대한 계획상으로는 2만 9,154㎡에 대한 토지공사비용이 들어갔고 가로등 설치비용도 포함되겠습니다.
기타 측량 비용이 포함되겠고 조성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조성예비비해서 있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비용들은 실시설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가 든다는 내용들은 답변하기가 제한된 사항이고 항목들에 대해서는 답변 드렸고 아까도 답변준비 시간에 애로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시에 요청하기로는 각종 비용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을 위한 상수도 및 하수도 분담금에 대해서는 시로부터 받은 예산금액의 3.36억원인데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시에서 해주신다면 조금 더 신이 난 상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최대한으로 감액될 수 있는 비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金榮麒 위원 제가 물어볼 것까지 전부 대답해 주셨는데 당초에 분양가격은 감정가격에 대해서 공사비 원가만 포함시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 감리비, 측량비, 부대비 이런 것을 다 포함시킨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사원가로 분양한다는 부분은 배치가 되거든요.
용역비나 감리비, 측량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방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그리고 공사 분양가격에 포함이 안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 무건리사업단장 오세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국방부에 건의해서 다시 한번 토의할 예정입니다.
○ 金榮麒 위원 주민들이 대개 80평에서 110평까지 분양계획을 잡으셨죠.
그런데 주민들이 일괄적으로 110평을 해달라 해서 반영이 된다는 거죠?
○ 무건리사업단장 오세일 예,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110평으로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아까 소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고 진행과정에서 저도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방시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도 접근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려고 해도 10명 의원이 전부 그걸 왜 세우느냐 전부 국방부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시비는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 많은 주문을 하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접근하기가 아니면 예산세우기 어렵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시에서 보면 행안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체크해서 같이 세워줄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무건리사업단장 오세일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상수도 등의 분담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못받게 되면 분양가에 합산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방부 훈령은 금년도 6월 9일 내려온 내용인데 저희들이 오현리 주민들 이주단지를 조성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국방부에서 내려준 겁니다.
이것을 내려준 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방부 예하에 있는 모든 군부대가 이주사업을 하면서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주단지 하는 것을 샘플로 보고 지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되는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아까 별도로 시에서 지원해주신다면 아마 분양가격을 최대한 주민들한테 낮춰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金榮麒 위원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검토하겠다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 저도 구체적으로 제시 안했는데 기부채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상이다 토지가 되면 그 후에는 주민들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앞으로 전제될 부분은 국방사업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토해양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예산배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파주시가 아니라 국방부에서 목소리를 내주고 자꾸 챙겨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洪德基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잔여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저희가 생각해도 합리적이고 합당한 계획인데 이것을 일반매각하는 부분도 납득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방부 자체적으로 규정이 없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서는 중앙단위에서 하나의 모델로 된다고 하니까 국토부, 행안부, 경기도에서 왜 저희는 10억, 20억 큰돈입니다, 그러나 중앙단위에서는 쉽게 풀릴 수 있는 것도 되는 부분이니까 국방부에서 그런 쪽에서 최대한 협조해달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무건리사업단장 오세일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물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민들 위해서 노력하시고 저희들한테 당부를 하셔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방향으로 일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례로 말씀드리면 분양가격을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에서 단지를 조성하는데 중앙으로 가로질러가는 고압선 이전하는 비용, 이런 것도 그 사람들 분양가격에 다 포함시켜요.
사실은 부대이전하면서 3개 부대가 이전해야 해서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금년 12월이나 1-2월정도 흩어지는데 3개 부대가 이전하는데 현재 최소한의 금액이 60억원 들여서 발주시켰거든요.
이런 금액,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 다 철거하는 금액들이 주택공사와 일반 공사들 같으면 분양가격에 다 포함되지만 이것을 포함시키지 말라고 군단, 육군본부, 국방부, 법무에서 같이 다 검토가 됐어요.
선례로는 육군에서는 안된다, 이것은 분양가격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답변서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까지 가서 정리가 돼서 최종적으로 분양금액에서 합산하지 말자는 결론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모르고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걸 합산하지 않도록 노력은 했거든요.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은 노력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시 측하고 또 협의도 하고 노력 중에 있는데 이런 과정을 세부적으로 보고는 못드리지만 위원님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감정가격이 60만원인데 100만원부터 110만원에 분양가 계산이 나왔는데 단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 주민에 대한 것은 결국은 정치적 논리까지 투쟁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현장에 나가봤는데 이것을 철거해서 잔재물 철거까지 합산이 안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토목공사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공원조성이라든지 군부대사업이니까 예산으로만 하지 말고 좀더 군부대 장비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분양단가가 최대한 낮춰질 수 있도록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4.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입니다.
한서울골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청솔로부터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산5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민제안 건으로 문산첨단산업단지,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및 교하신도시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인구증가로 폭넓은 골프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진행 중인 한서울관광대학 골프 관련학과의 훈련과 교육과정에 필요한 실습지원시설 확보와 지역주민 체력향상 및 여가선용의 기회확대와 고용증대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오며 사업대상지 면적은 36만 7,198㎡로써 대중골프장 9홀 및 클럽하우스 1동, 티하우스 2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준공예상연도는 2011년이며 소요사업비는 346억원으로, 진출입 계획은 길이 384m 폭 10에서 14m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서울골프장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주민공람 의견도 받고 조치계획이 있었는데 특별한 것은 없다고 어제도 말씀 들었는데 그러나 지역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진입로 편입에 따른 사유지 미매입된 토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주문사항입니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갈 때에는 어제 빨간 깃발을 하셨는데 잘 보이지 않거든요.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면 구분을 제대로 못하니까 현장에 풍선을 띄운다든지 시야에 경계선이 완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주문을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정회 전 金榮麒 위원님과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榮麒 위원께서 골프장 조성관련 주민지원사항 중 직·간접적 혜택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인한 지역의 혜택은 시설의 이용보다는 현지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사가 착공되면서 채용되는 현지 고용인원은 연인원 1만 8,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시에는 상시고용 20여명, 일반노무 연간 7,500여명으로 예상되어 상당한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민지원사항은 사업자 측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진입로 편입에 따른 사유지 매입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총 13필지로 국유지가 5필지, 사유지가 8필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유지 8필지 중 매입완료 된 필지가 2필지, 협의 중인 필지가 6필지로 최대한 협의매수가 가능하도록 사업자 측에 적극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 방문시 구역계의 표시가 분명치 못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현장방문 시에는 구역계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한서울관광대학교 서원재 안녕하십니까?
한서울관광대학교의 정상직은 아니지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원재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겠습니다.
고용계획에 있어서 정규직에 선발하게 될 때 우리가 일반직만 전체적으로 고용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정규직은 전문성을 갖는 직업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원이 지역에 있다면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드린 외에 학교에서 학생 선발시에 파주지역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장학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문화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보상문제는 다른 골프장들이 들어올 때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엇비슷하게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골프장이 순수한 수익목적사업이 아닌 교육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가 정규홀 18홀이나 27홀이 아닌 퍼블릭인 9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른 데 비해서 적어지고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진입로 문제는 사유지가 보광사 6필지하고, 강영미 1필지 제가 두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지금까지의 접촉과정이라든가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계종이라는 곳이 자기네 땅을 진입로로 내어주는 것을 떠나서 자기사찰 근처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광사나 조계종 총무하고 종교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교육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달라 해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법상의 절차상 수용이 일단 되더라도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수용이 결정되더라도 반대하지 않고 협의매수 할 수 있는 것으로 할테니까 그러한 식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강영미씨는 김해 분입니다.
제가 김해까지 가서 뵙고 가격협의도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을 그리고 전체필지를, 저희가 필요한 것은 약 100평인데 땅이 360평정도 되는데 전체를 매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다가 중단했고 중간에 다시 매도의사를 표시해 왔는데 어려움없이 협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확보목적이 한서울관광대학 골프관련 학과 훈련교육에 필요한 실습부지가 목적이라고 하셨죠?
○ 한서울관광대학교 서원재 예.
○ 金榮麒 위원 수입보다는 이런 목적을 두고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서울관광대학 뿐만 아니라 파주시에 학교라든가 자라나는 꿈나무에 많은 이용이 될 수 있고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한서울관광대학교 서원재 예, 검토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광탄이 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도 지역에 골프 꿈나무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측과 협의해서 추진해 볼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 적극 건의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시작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일이 끝나서 운영이 될 때는 그런 부분이 등한시되는 부분도 종종 있습니다.
한서울대학교에서는 어차피 목적이 골프학과 훈련과 교육과정에 필요한 입장이라면 파주시 학생들 관심있는 부분에서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한서울관광대학교 서원재 예,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문사항으로 끝내겠습니다.
모든 시설과 사업추진에 있어서 항상 민원인들이 반대급부 내용을 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 드려볼께요.
대학이 탄현면에 유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협의 관계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지 않나요?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그렇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탄현주민들이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는 기사를 접하고 하는데 한서울관광대학이 유치가 되어져야 골프장 관련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광탄에 학교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서울관광대학 뿐 아니고 수억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장리골프장 9홀 짜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두곳 마찬가지로 학교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과부에서 학교재산문제와 연관해서 그 사업주체를 학교재단의 이름으로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억재단의 경우도 골프장 추진은 별도의 재단설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이곳 한서울관광대도 법인명칭은 달리 법인등기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외향으로 봐서 학교재단과 골프장 추진과는 별개인양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한서울관광대학이 모체가 되는 것이고 마장리골프장도 수억재단이 모체가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한서울관광대학이 군부대 협의과정에서 몇차례 부동의를 겪고 있는 사항인데 어려운 실정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부지 자체가 파주시가 시유지를 학교 유치를 위해서 제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학교측과 지역주민, 파주시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가능하리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추진하고 있지만 만약 그 사업이 안된다 하더라도 골프장 사업까지 거부할 수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5. 파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도시디자인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입니다.
파주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 건은 교하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 등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증가된 하수발생량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탄현면 법흥리 1298번지 일원의 기존 통일동산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통일동산하수처리장의 용량에 6,000톤을 증설하여 총 2만 2,000톤 규모로 하수처리 계획인구는 4만 930명이며 목표연도는 2010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파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 개설한지 얼마 안됐는데 증설한다 또 증설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적게 증설해서 또 나중에 증설할 우려는 없는지 증설하는 김에 더 크게 하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정회 전 金炯弼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있어서 적게 증설해서 나중에 추가 증설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하수공공처리시설은 도시기본계획상에 의한 인구배분계획 등이 반영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적게 증설하여 추가 증설되는 일은 없으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교하신도시 1, 2지구에 1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 3지구에 1개소가 계획 중이며 2010년에는 탄현 오금리와 파평 금파리에 하수처리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4인)
朴贊一洪德基金炯弼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6인)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상하수도과장 禹範贊
공무원 3인
○ 참 고 인(8인)
유신코퍼레이션 전무 이규만 외 3인
무건리사업단장 오세일
소령 이해욱
한서울관광대학 서원재
환경관리공단 차장 김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