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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09.09.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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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2일(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파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제128회 정례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파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4일 건축허가 된 교하택지지구 내 파주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매년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금은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 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 반경 5㎞이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교하읍, 조리읍, 탄현면, 금촌1, 2동이 포함되어 있고요, 김포하고 고양시 일부지역이 포함되겠습니다.

둘째 안 제3조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금으로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며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 규모, 발전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은 금년도에는 1억 5,400만원 내년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안 제4조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집행지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의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집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2조에 복리증진을 위해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세 가지 사업을 가지고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세 가지 사업의 세부사항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 해서 관계법령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에는 자세하게 안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예산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金暘起입니다.

朴贊一 위원장께서 의원발의 조례건으로 인해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참석관계로 잠시 이석하여 간사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暘起 위원님께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세부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아울러 金炯弼 위원님께서 그중에 다른 사업들은 왜 제외됐는지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지원사업에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보조, 육영사업 등 법 10조에 7개 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행령 19조에 보면 그중에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 있고 발전사업자가 하는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소득증대, 공공시설,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사회복지는 파주시가 하고 발전사업자가 하는 사업은 전기요금 보조하고 육영사업이 발전사업자, 즉 지역난방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시에서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 5개 사업 중에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 사업, 사회복지사업만 동 조례안에 반영하고 주민복지 지원과 기업유치 지원은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킨 배경은 기본지원사업 기금의 규모가 1년에 1억 5,000만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교하, 조리, 탄현, 금촌1, 2동 하면 거의 20만 가까이 되는 인구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주민지원사업은 특정한 주민에게 지원할 수 없으니까 형평성있게 지원해야 되는데 그 많은 주민들에게 지원하기에는 기금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사업의 효율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의미하는 주민지원사업은 제외시켰고요.

기업유치 지원사업도 실질적으로 혜택 볼 수 있는 것이 소수이고 또 사업효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으로 사업을 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하 열병합 발전소에는 열 공급시설하고 발전시설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원기금이 나오는 것은 발전시설에 한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전시설에서 나오는 지원기금의 연간 총액이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요율에 의해서 환산되는데 우리 열병합발전소에는 총 2억 4,500만원이 발생되는데 그중에 지역난방공사에 30% 지자체에 70%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1억 7,100만원, 지역난방공사에 7,400만원이 배정되는데 지자체에 배정되는 1억 7,100만원 중에서 파주시에 1억 5,400만원 배정되고 고양과 김포에 1,200만원과 500만원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파주시에 배정되는 1억 5,400만원을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으로 한정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동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金炯弼 위원님께서 이 기금의 예산액 출연자가 누구냐 질의하셨습니다.

기금의 출연자는 발전소를 운영하는 주체인 지역난방공사가 되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정부에 출연하면 정부에서는 기금을 한전에서 운영 중인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에서 그 기금을 받아서 기금을 지자체에 70% 내려주고 지역난방공사에 30% 내려주어서 각각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1억 5,400만원만 우리시에서 관장하는 사업이고 난방공사에서 관장하는 7,400만원에 대해서는 난방공사에서 전기요금 보조사업이든지 육영사업을 실시할 때 우리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시의 의견대로 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공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소득증대사업은 무슨 사업을 해서 한다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소득증대사업은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조례가 통과되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지역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있으면 받아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진행할 계획인데요.

공공시설사업은 예를 들어서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관내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이고 소득증대사업은 특별히 그 지역과 관련해서 소득증대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하는 것이고,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 지원사업하고 사회복지사업 하기에도 기금 1억 5,000만원 넉넉한 규모는 아닙니다.

○ 金炯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1억 5,000만원이면 주변지역 주민들 내지 지역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1억 5,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하 열병합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민편익시설을 별도로 난방공사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에는 수영장, 도서관, 회의실, 헬스장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낙하리 소각장에 있는 스포츠센터 비슷한 시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접해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걸로 주민들 불만이라든지 해소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그것이 위치함으로써 그래도 규모는 작습니다만 지역에 상징성 있는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아 열병합 발전소가 유치함으로 인해서 이런 혜택도 보는구나’ 이런 인식을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그럼 주변주민들이 수영장이 개장되면 무료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무료로 하겠다 하는 것까지 계획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다만 운영하게 되면 운영에 따른 경비가 소요될 것이고 전혀 수입이 없으면 운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는 예를 참고로 삼아서 열병합 발전소의 주민 편익시설도 최소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자금 만큼은 수입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실비를 걷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다른 시설 같지 않아서 열병합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이슈가 끊이지 않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수영장 내지는 전기회사에서 보내는 열 요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할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회사하고 계속 조율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3. 파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대리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파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파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96년 3월 1일 제정,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사업이란 통칭 교하주택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무주택 서민들께서 조합설립 승인을 받아 주택건립비용 등을 파주시에서 국민은행(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조합에 융자를 해주는 사업으로써 그간 20개 조합 1,106세대를 지원하여 주택을 건립하였습니다.

현재는 개인과 금융권이 직접 융자를 신청함으로써 조합 주택 사업 등 신규 사업은 없으며 2007년 이미 지방채 상환을 완료하였고 현재 융자금 회수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당초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취락구조 개선 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택지조성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노후주택을 소유하고 주택개량이나 새로운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주택을 개량할 경우 택지매입비 등을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0개 마을 910동을 지원하여 주택개량을 통한 농촌주거 환경개선을 하여 왔습니다.

이 역시 융자금 회수는 다 완료되었으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취락 구조사업 및 택지조성사업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2005년에 이미 제외됨으로 사업자체가 일몰되었고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또한 개인과 농협이 직접 융자 신청함으로써 채권 관리가 농업협동조합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목적사업 중 세출은 없고 연체이자 등 세외수입만 있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융자금 및 이자에 관한 업무는 일반회계로 승계코자 합니다.

이상 파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權赫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파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朴贊一金暘起洪德基金炯弼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9인)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주택건축과장 宋鍾浣

공무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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