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1일(月) 09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 건
- 2. 제12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 건
- 3. 파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2. 제12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 건(위원장 제의)
- 3. 파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兪炳錫 의원 외 2인 발의)
- 4.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兪炳錫 의원 외 4인 발의)
(09시 02분 개의)
○ 위원장대리 洪德基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대리 洪德基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이번 제129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와 의회 소관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 해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04분)
○ 위원장대리 洪德基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2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는 것으로써 전체 회기는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이 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12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兪炳錫 의원 외 2인 발의)
(09시 05분)
○ 위원장대리 洪德基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대표발의하신 兪炳錫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의원 兪炳錫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파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책임성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 2009년 4월 1일 공포되어 2009년 10월 2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있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충실히 보완하였고 둘째,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면 윤리심사대상이 되며 윤리심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의원들의 겸직사항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안은 도의 표준안을 따르고 우리 시의회의 현실을 감안하여 영리행위의 겸직사항 중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파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洪德基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
○ 金正大 위원 상식적인 문제인데 전부개정조례하고 일부개정조례하고 차이가 뭐예요?
○ 위원장대리 洪德基 전문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承洵 뒤에 보시면 조례안이 있는데요, 조례안이 전체적으로 수정되기 때문에 전부개정조례 형식을 취했고 조례 중에 일부사항만 개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만 수정할 때에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취하는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개정을 한번도 안했는데요, 다른 의회들이나 개정한 데 보면 많이 개정해서 우리 조례하고 상당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구도적인 면에서 다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부개정조례 형식으로 취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기준은 없고?
○ 전문위원 朴承洵 기준은 똑 부러지게 되는 규정은 없지만 형식이 전체적으로 문구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전부개정조례를 취하고 일부 하는 것만 해도 내용이 충분히 개정사항이 들어갈 경우에는 일부개정조례를 합니다.
○ 金正大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2페이지 2조에 2항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이 내용하고 5번에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이 말은 봉사자로서 주민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정치인이 주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 위원장대리 洪德基 전문위원이 답변해 주세요.
○ 전문위원 朴承洵 책임을 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항이 있는 반면에 윤리적이나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항까지 포함되는 사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 金暘起 위원 정치인이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그런 뜻이에요?
윤리고 모든 부분을 주민이나 지역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그런 뜻이냐고요?
○ 전문위원 朴承洵 예.
○ 金暘起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 兪炳錫 의원 윤리강령에 따른 윤리와 도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민형사상에 대한 것까지도 金暘起 위원님께서는 전체를 여쭤보는 거예요?
○ 金暘起 위원 내용이 5번에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 행위에 관하여’ 이랬단 말예요.
공사 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했으니까 어떤 부분을 주민에게 책임을 지느냐 이거예요.
○ 전문위원 朴承洵 다 포함된다고 봐야 돼요.
다 책임진다고 봐야 돼요.
○ 金正大 위원 당연히 책임지는 거지, 형사상에 문제가 있으면.
○ 위원장대리 洪德基 주민한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공사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한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 책임을 진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쉽죠.
○ 金炯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洪德基 예, 金炯弼 위원님.
○ 金炯弼 위원 잠시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洪德基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6분 회의중지)
(09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洪德基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兪炳錫 의원 외 4인 발의)
(09시 27분)
○ 위원장대리 洪德基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대표발의하신 兪炳錫 위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의원 兪炳錫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책임성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동법에서 지방 의원 겸직 신고 등을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으며 개정조례안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면 윤리심사 대상이 되며 윤리심사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이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이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둘째, 윤리심사 회부시한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에 올려야 하며 윤리심사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윤리심사 대상의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폐회 기간 중에 그 윤리심사 대상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기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윤리심사 회부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셋째, 윤리심사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넷째, 윤리심사 대상의원과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심문할 경우 윤리심사 요구의원과 대상의원을 개회일 3일전까지 문서를 발송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섯째,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회의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심사결과를 해당의원에게 알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본 사항은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하는 안으로 입안하였습니다.
이 규칙안의 내용은 윤리심사 절차, 시한 등은 동 규칙 제9장 징계에 관한 절차와 시한 등에 맞추어 규정하였습니다.
동 규칙은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예상되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이것이 윤리심사규칙이 신설되는 거라면 먼저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 전문위원 朴承洵 먼저는 윤리심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윤리위원회에 넘겨준 건가 그냥, 위원회에 어떤 세부 규정없이 포괄적으로 위임한건가?
○ 위원장대리 洪德基 윤리위원회에 넘겨주는 것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문서로 한다든지, 5분의 1을 한다든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규칙에 삽입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리고 여기 요구요건이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찬성’하면 결국 2명으로도 되는지 3명인지 최소 단위가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 兪炳錫 의원 이상이면 2명이 들어가는 것이 이상 아니에요?
○ 金正大 위원 본인이 발의했으니까 발의한 사람까지 하면 3인으로 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兪炳錫 의원 그래도 2명일 것 같은데요.
○ 전문위원 朴承洵 3인입니다.
○ 兪炳錫 의원 본인이 찬성하면 본인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洪德基 10명이니까 5분의 1이면 2명인데 당사자는 빼는 거 아니에요?
○ 金正大 위원 찬성이니까, 찬성이 5분의 1이니까.
○ 兪炳錫 의원 당사자 본인도 찬성하는 것으로 들어가지, 회의할 때 본인은 빠지냐고?
○ 위원장대리 洪德基 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나를 윤리위원회에 넘기면 난 제해 놓고 난 어차피 싸인 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사자는 제외해 놓고 5분의 1이상이니까 2명이면 되는 거지.
○ 전문위원 朴承洵 찬성이 들어가니까 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 金暘起 위원 이것이요, 내가 발의했잖아 윤리위원회 개회하면, 그러면 나하고 金正大 의원이 찬성했다고요, 그러면 두 사람이 찬성하는 거지.
○ 金正大 위원 2명만 윤리심사위원회 찬성하면 된다 이거죠?
○ 兪炳錫 의원 그런 것으로 보는데요 당연히, 재적의원이 들어가잖아요.
○ 金正大 위원 그러니까 발의자를…….
○ 兪炳錫 의원 당연히 발의자도 들어가야지 안들어 갈 수가 있나.
○ 전문위원 朴承洵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金炯弼 위원 말하자면 두 분이 형필이 제명위원회 요구한다 그러면 형필이 빠지지만 두 사람이면 되는 거라고요.
○ 위원장대리 洪德基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여기는 윤리위원회 회부해서 제재를 가하는 조항만 있어요.
윤리위원회를 개회해서 여기에서 무혐의다 결론이 났을 때는 제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洪德基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09시 37분 회의중지)
(09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洪德基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兪炳錫洪德基金暘起金炯弼金正大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