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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29회 제2차 본회의(2009.09.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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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09년 9월 25일(金) 11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파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
6.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파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2.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3. 파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0.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 건(의장 제의)
2. 파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兪炳錫 의원 외 2인 발의)
3.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兪炳錫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洪德基 의원 외 7인 발의)
5. 파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朴贊一 의원 외 4인 발의)
6.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8.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2.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3. 파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시 04분 개의)

○ 의장 申忠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金洪鎭 의사팀장 金洪鎭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써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 의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시회 마지막 날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兪炳錫 의원 외 2인 발의)

3.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兪炳錫 의원 외 4인 발의)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兪炳錫 위원장님 심사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위원장 兪炳錫 운영위원회 위원장 兪炳錫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파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윤리·책임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원이 겸직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겸직신고를 하도록 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변경신고토록 규정하고 겸직신고는 직위, 재직기간, 보수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범위를 규정하도록 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의회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현실에 맞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비하고 전부개정 형식으로 개정하여 의원들의 봉사생활에 깨끗한 윤리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전에 모든 의원님과 회의를 통해 협의된 사항으로 법적으로 위배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역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파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의 규정안에 윤리심사에 대한 세부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본 규칙에 윤리심사 진행에 관한 사항은 징계에 관한 사항과 유사하여 징계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조를 맞추어 규정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윤리심사발의는 찬성의원 5분의 1 이상으로 발의하고 윤리심사회부시한과 회의절차는 징계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히 입안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兪炳錫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洪德基 의원 외 7인 발의)

5. 파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朴贊一 의원 외 4인 발의)

6.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10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파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 제6항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朴光燮 위원장님 심사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위원장 朴光燮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결과 다문화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기 바라며 파주시에서도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교육 이수 제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의원 발의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결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보장하고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설치된 조례안으로 앞으로 교하신도시 등으로 편의시설 설치가 급속히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기술요원과 장비보강이 필요한 바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하며 의원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결과 주민투표법 취지에 맞게 개정 보완하여 주민투표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결과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르는 제정·개정되는 법령의 부칙에서 그 법령과 관련성있는 다른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은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성이 없는 조례로써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의결 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朴光燮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2.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3. 파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시 14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9항 ‘파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10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12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12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金暘起 간사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대리 金暘起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金暘起의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장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2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파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주택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사업과 농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였으나 목적사업이 마무리되어 본 조례 존치에 대한 실익이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개정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규제 내용 중 완화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규제의 완화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 놓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육군 제1군단의 무건리 훈련장 권역화 사업에 따라 이주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본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이주단지 취락지구 지정 대상지에서 빠진 잔여부지도 취락지구에 포함시켜 각종 문화체육 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며 분양가 상승요인이 되는 각종 용역비나 감리비 등의 사업단 부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기로 촉진하고 사업단에서 도시가스를 비롯한 상하수도 시설과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근린공원 및 소공원 조성시 조경에도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특히 취락지구 대상지에 접해 있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매우 절실한 사항으로 이에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정비중대의 이전 등 사전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 실현가능한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달라는 요구와 함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파주시 한서울골프장 9홀을 조성하는 계획으로써 한서울관광대학 골프관련 학과의 훈련과 실습 지원시설로써의 역할 뿐 아니라 파주관내 학교의 골프인재 양성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하고 또한 진입로 편입대상 사유지에 대한 민원해소책 마련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및 시행시 철저한 사전 준비와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하며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교하택지와 출판단지 2단계 사업 등 지역 내 급격한 인구 증가에 발맞춰 통일동산 하수처리시설의 용량 증설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지역 내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용량 확대의 요구와 근원적인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절대 필요한 시설로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사업대상 부지가 임진강 그리로 자유로와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맞은편에는 연간 400만명의 방문객이 예상되는 신세계 첼시아울렛이 2010년 개장을 앞두고 있는 바 사업 부지 내 구조물을 지중화하고 상단에는 하수처리용수를 이용한 파주의 상징물 설치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는 요구와 함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金暘起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13항은 도시산업위원회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공직자여러분 임시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8인)

申忠鎬金榮麒兪炳錫金暘起洪德基

金正大朴光燮崔英實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天宰,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朴承洵,

의사팀장 金洪鎭

○ 출석공무원(8인)

부시장 洪承杓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보건소장 金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 방 청 인(7인)

공무원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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