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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28회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7.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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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20일(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건설교통국

1-1. 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소관

1-2. 교통개발과, 상하수도과, 차량사업소 소관


(10시 07분 감사개시)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차량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잘 아시는 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서 후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0일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도로하천과장 金弘植

주택건축과장 宋鍾浣

교통개발과장 李起榮

상하수도과장 禹範贊

차량사업소장 沈在姬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건설교통국, 차량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1. 건설교통국

1-1. 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소관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중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답변 방식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도로하천과와 주택건축과를 먼저 실시한 후 교통개발과와 상하수도, 차량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개발과, 상하수도과, 차량사업소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도로하천과와 주택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金炯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현재 파주시에는 몇㎞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도로확충망에 있어서 교하운정있는 데부터 조리 능안리까지 지역에 가서 설명회 한지가 3년 됐는데 전혀 계획에도 안올라와 있길래 묻습니다.

17페이지 살기 좋은 아파트 평가위원이 누구누구가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쪽, 공통자료 51쪽하고 개수정비된 갈곡천의 하천부지 불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17쪽 두포천 개수공사 계획이 있습니다.

두포천 개수공사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29쪽, 43쪽 보면 살기좋은 아파트 보조금 나간 것이 있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보조금 결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金暘起 위원입니다.

도로하천과 8페이지 상단 자전거도로 확충에 있어서 아직 자전거 거치대 설치가 미비한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9페이지 상단 물고임 정비사업에 있어서 아직도 통일로나 지방도에 물고임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고임은 어떤 로드체킹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12페이지 하단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에 있어서 하천수질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신기술을 적용하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또 15페이지 하단 건축지도팀에 있어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만 표준건축 공식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18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 억제 및 에너지 절감에 있어서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태양열 전기나 태양열 온수를 적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7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감사를 속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 전 金炯弼 위원, 金榮麒 위원, 金暘起 위원님 질의에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炯弼 위원님께서는 자전거도로가 몇㎞인지와 교하 운정, 조리 능안리간 도로사업 추진사항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쪽 살기 좋은 아파트마을 평가위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자전거도로는 공릉천 7.8㎞를 포함 총 24개 노선 53.3㎞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보도구역을 배분 구획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는 22개 노선 45.5㎞가 되겠습니다.

운정역 능안리간 도로망 확충사업은 총 3.7㎞에 폭 12m도로로써 이중 1차 사업은 2006년도 1.2㎞를 개설 완료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2차 잔여구간 2.5㎞ 중 약900m는 금년 6월경 교하 1, 2지구 교통영향평가시 반영돼서 신도시 사업자가 개설키로 확정되었으나 잔여 1.6㎞구간은 현재 미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3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더불어 파주시가 주관하는 교통영향평가시 사업자인 주택공사로 하여금 추가 부담토록 지속적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협의가 불가할 때는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개설해야 되므로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도로개설이 지난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사업비 확보에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살기좋은 아파트 마을 평가위원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시민단체 6명으로 고양시에 자원봉사단체 3명, 그리고 파주시에 자원봉사단체 3명 등 총 6명 대한주택공사 1명,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2009년도 공통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 하천부지 불하관련 갈곡천 하천 불하내용과 감사자료 17쪽 두포천 개수공사에 대한 내용과 주민 이주대책, 그리고 감사자료 29쪽에서 31쪽 살기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보조금 지원 결산자료 제출을 질의하셨습니다.

갈곡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일부는 정비가 되었습니다만 전 구간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관계로 매각승인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청인 경기도에서 완전 개수된 하천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한 동 하천 관련한 하천부지 불하 요청 행정사항을 현재까지 진행해오던 터에 금년도 1월 28일자 경기도에서 도유폐천부지는 원칙적으로 개발 및 매각을 지양토록 해서 하천환경 보전 및 홍수시 저류지, 생태학습 공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적극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행정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의 부분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이미 주택으로 점유되어 있는 정비된 구간 내 하천부지는 폐천부지가 돼서 폐천부지의 양여가 꼭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도유폐천부지의 개발·매각 지양이라는 내용과 상반되게 저희는 부분정비된 지역과 이미 점유된 주택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양여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포천 개수공사는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장은 4.96㎞이며 총사업비는 63억원으로 사업구간은 파평면 마산리와 법원읍 금곡리 지역으로 경기도에 위임받아 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은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13세대 중 10세대는 이주협의가 일부 완료되었으나 함동하씨 외 2세대는 집요한 하천부지에 건축을 희망하고 있으나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어 현재 미협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로하천 등 공공사업시에는 별도의 이주대책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로지 손실로서만 보상처리토록 되어 있기에 저희가 공공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 지역은 수년간 살아온 지역의 정서와 영세한 대상가들로 감안해서 손실보상 대상자로 하여금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 공급방안으로도 별도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고 적극적으로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사업은 분기별로 평가하여 우수단지에 대하여 시설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수 보조금 지원은 우수단지로 선정된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정산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정산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金暘起 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보고서 8쪽 자전거도로 관련 자전거 거치대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9쪽 물고임 정비관련 통일로 및 지방도 물고임으로 교통사고 위험 걱정을 해주시면서 로드체킹과 앞으로의 전개 대책, 그리고 12쪽 친환경 생태환경 조성 중 하천 수질개선 방법 그리고 15쪽 건축지도팀 소관업무에 불법건축물 단속관련 표준건축 공식이 있는지, 그리고 18쪽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관련 태양열 전기 및 온수 등의 시설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15개소 336대분의 거치대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시설물에 설치되어 있으나 앞으로 저전거 이용 정비계획과 병행 자전거 거치대 등 보관소 확충을 해나가겠습니다.

도로 물고임 정비사업은 3개 권역으로 지정한 단가업체와 단가계약을 통한 로드체킹, 그리고 건설교통국 전직원이 출장 및 출퇴근로를 활용해서 항시 로드체킹, 정비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 발생, 또는 제차량 증가에 대한 부분과 대형차량 통행으로 도로 침하 등 물고임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국도와 지방도는 도로관리청별로 국도는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지방도는 경기도 도로사업소 등 관리청별로 정비를 해야 함에도 신속한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는 부분은 파주시가 긴급 정비보수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수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별로 신속히 정비하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는 한편 저희는 권역별 단가업체와 연간단가를 체결하고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출퇴근로를 활용한 로드체킹을 통해 더욱 강화된 물고임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하천의 수질 개선은 하천 자체에 적용하는 신기술 적용 공법은 현재 없습니다.

파주시는 적용된 사항이 없습니다.

하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장 확충과 하천 정비사업시 하천제방을 자연친화적인 식생공법과 수변 식물 등을 식재해서 친환경 정비를 통한 하천수질이 현재로써는 최우선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건축 표준공식에 대해서는 답변의 정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혹여 건축물 시공관련 건축물 유지관리, 별도 유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방서 제정 등 특이사항으로써 이해를 해주시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관계법령을 검토하는 수익적 인허가로써 시공에 대하여는 시공업체와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상호 신의 손실에 의거 하자발생시 당사자간에 이해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공사로 인한 공공시설물 경우는 관련 제 시방서 및 계약상에 대한 특약으로 하자보수 등을 위한 건축물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일부 단독주택 및 축사 등 국가가 권장하는 건축물에 국한한 건축물은 표준설계도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양열 전기 온수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하여는 기존 주택에 한하여 설치용량 3㎾이내에 총 지원금 200만원 이내로 기업지원과에서 신청에 한해서 지원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소진되었기에 향후 주택개량 사업자에게 각별한 홍보 등을 통해서 지원사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자전거도로 많이 확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개설할 때는 인도, 자전거도로가 같이 겸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보도구역 내에서 별도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구획해 놓고 있는 것이 고작 형편입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필요하거나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고 주민들도 이용하는데 따른 선호도가 있는 것으로 보면 또 다른 도로를 구축할 때 별도의 구획을 정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하 신도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보행자와 보도를 구분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별도 구획을 정한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金炯弼 위원 담당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사실상 사고 민원 관계라든가 녹색성장 관계에 의해서 자전거도로가 꼭 확충되어야 하겠다는 얘기하고, 사실상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거치대가 15개밖에 안된다는데 앞으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려면 거치대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데 디자인도 괜찮고 거치대를 많이 만들면 출퇴근 관공서나 환승역 같은 데 많이 이루어지면 자전거가 빨리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 교하 운정에서 조리 능안리까지가 주민설명회 한 것이 3년 됐습니다.

요즘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철길이 막히다보니까 그쪽 지역에 사람들이 도로가 정체가 돼서 상당히 체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교하 운정 지구하고 조리 능안간은 어떻게 계획하신다고 했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현재 추진 중인 교하 1, 2지구와 관련된 운정역 방향으로의 도로개선은 운정-성석간 도로라든가 새로운 도로구축을 위해서는 해소가 됐습니다.

다만 걱정해 주시는 능안리하고 도로연계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약 900m, 약1㎞정도는 광역교통 및 1, 2지구에서 반영해 놨는데 나머지 1.6㎞구간이 잔여구간에 대한 해결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실무 쪽에서도 교하3지구가 광역교통계획의 개선이 국토부에서 승인되면 별도로 파주시가 주관하는 또 다른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미개설구간인 1.6㎞구간을 주공에서 추가로 사업비 부담해서 도로를 연결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주공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관철시킬 요량으로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그것이 반영이 안되면 파주시 자체예산으로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반영된 1, 2지구 교통계획과 관련된 것을 우선 추진하고 시비를 추가로 부담해서 완료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金炯弼 위원 빨리 해결돼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시고요.

살기 좋은 아파트 평가위원에 대해서 시민단체라면 주로 어느 단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우선 고양시 3개 지역에 추천받은 것은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받았는데요, 고양시 생활지도자 행주동 협의회장, 한국구조연합회 부대장, 고양시 새마을부녀회 중산동 회장을 추천받았고 파주시에서는 열관리시공협회 파주시 협의회장,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파주시지구회 회장, 그리고 적십자 비둘기봉사회 회장 그렇게 사회단체 위원들입니다.

○ 金炯弼 위원 제가 왜 물었냐면 시민단체면 보편적인 사회봉사 단체들이 참여했는데 공동주택 총 연합회 회의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관여 좀 시켜서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말하자면 경쟁의식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뜻에서 공동주택 총 연합회에 의뢰해서 이번 평가에는 어디어디 아파트에 회장이 다니면 좋겠다 해서 경쟁력도 고취시키면서 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공동주택연합회라 하더라도 어차피 그분들이 기거하는 아파트가 심의대상이 되고 평가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들을 공정하게 한다면 관리자 대표라든가 협회를 지정해서 추천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현재까지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건의하신 공동주택협의회 쪽에 아파트와 관련이 없다면 그런 부분 추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 金炯弼 위원 공정성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천부지 불하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드렸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개수 완료된 지역에 하천부지는 불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부분 불하 못해준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 모두 실태조사해서 나름대로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못해 주는 것은 왜 못해 준다는 것을 민원인한테 이해시키겠다 약속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1월 28일자 해서 가능한한 폐천은 매각지양을 해야 된다 이러다보니까 헷갈린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행정의 편의주의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모든 것이 정리되었으면 되는데 안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다시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아까도 국장님께서 최대한 폐천 양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갈곡천에는 개수 완료되었는데 131건 3만3,018㎡, 만평이 넘는 것이 아직까지 하천부지로 대부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부분 주거지역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폐천 양여가 될 수 있도록 재촉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당연히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약속해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집단민원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천부지 불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책무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관리청인 경기도의 승인 권한이 있는 것을 봐서 일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된 구간은 위원님 말씀대로 불하를 해야 된다는 저희시의 방침입니다.

다만 경기도는 전 구간을 놓고 미개수된 하천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각차이가 있어서 행정의 일부 관리청과 당해 지자체간에 판단이라든가 생각이 또는 지침이 다른 부분은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서라도 이 부분의 민원은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불하부분에 대해서는 전구간 미개수로 보지 않는 부분을 관철시킬 것이고요, 아무리 1월 18일자 도유폐천부지 관련한 매각지양이라 하더라도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실적이고 사실 점유되고 있는 주택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불하방침을 경기도에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아까 집단민원 말씀드렸는데 집단민원 움직임 때문에 이런 부분 재촉구드립니다.

법원읍이나 파주읍이나 도시 형성 특성상 6·25전쟁 끝나면서 미군부대 때문에 많이 도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갈곡천 주변에 그때부터 거주된 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근50년이 지났는데도 개수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불하를 못받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행정의 감각이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 약속하신 것이니까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포천 공사는 경기도 위임사업이라고 하셨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네.

○ 金榮麒 위원 이주대상자가 13가구인데 이주시키는 법적근거가 어렵다 말씀하셨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네.

○ 金榮麒 위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이주대책 수립 실시해서 10가구 이상이면 반드시 이주대책을 원하면 이주대책을 세워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이주대책을 세워주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주대책에 대한 따로의 별도 부지나 대책을 강구토록 하라는 부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주가구가 10가구가 넘으면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면 이주단지 만들어서 이주대책을 세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저희가 항상 그 부분에 대한 논지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공공사업으로써 이주대책을 세우면 단순 예를 들어서 도로나 하천 등 공공사업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울 때는 별도 부지를 마련해야 되고 그에 따른 것을 사전에 이주대책 세워주고 공공사업 한다면 자체사업을 사업시기 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손실로써 보상해 주는 원칙을 가지고 협의보상 추진하거나 나중에 미협의될 때에는 법에 의한 수용재결로 인한 보상 공탁해서 협의종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단지 등 조성할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이주대책을 세워주는 근거가 있을 때는 별도 이주대책을 세우면서 사업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로 등 하천에 대한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이주대책을 세우면 사업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위임된 사업이면 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상위법인 법에서 10가구 이상이면 이주단지나 이주대책을 세워주도록 했으면 이런 부분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행정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의 추진이 어렵다, 안된다 이런 이유에서 안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답변 드린 데에서 저희가 현실에 대한 부분에 괴리가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다만 협의에 의한 이주협의 해나가는데 따른 13세대 중 10세대는 당사자간에 협의를 했고요, 다만 함동하씨 외 2세대인 3세대는 저희 지역에 들어와 있는 임대주택을 활용한 임대 공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해 가면서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고 또 시기의 목표연도에 완공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오로지 손실보상에 의한 보상협의로써만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13가구 중에서 3가구만 남았는데 아마도 10가구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이런 부분에서만 설명하고 강요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0가구 이상이면 다 이주단지 만들어서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그냥 손실보상에 의해서 ‘보상받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십시오’, 이런 부분만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자꾸 국장님께서 말씨름하는 부분에서는 정리하고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팀장하고 감사 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도면가지고 공사 계획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아마 6·25나고 도시가 형성되었는데 50년 동안 살면서 한번도 물난리를 겪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천정비를 도로를 내는 개념으로 해서 많은 여러 사람들 이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반대쪽에는 도로가 되어 있고 또 민가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주민들을 위한 공사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정서상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선으로 관리하는 부분 걱정이 됩니다.

도시계획도로와 마찬가지로 선을 움직일 때는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물론 그 부분도 관리청인 경기도가 주관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옮겨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을 옮길 때 또 다른 반대민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뜻 건의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사항은 상대적 민원이라든가 재산상 문제에 의해서 또 다른 해결방법이 아닌 또 다른 민원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43쪽 보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기준 및 관리현황에서 12개 단지 2억 9,662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별도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현황 중 말씀하신 2008년도 12개 단지 2억 9,662만원에 대한 지원은 노후단지 보조금 지원 대상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은 42쪽 내용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것은 앞에 살기 좋은 아파트 1억 8,000만원하고는 별도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예, 별개사업입니다.

○ 金榮麒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자전거도로 및 거치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만 국장님은 15개 설치를 완료하신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예, 공공사업장소나 이런 데 한거죠.

○ 金暘起 위원 어디어디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자전거 보관대 설치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문산읍 문산파출소, 문산도서관, 법원도서관, 문산역, 월롱역, 파주종고, 율곡종고 해서 8개소를 설치한 것으로 나와 있고 2005년도 교하교에서 고산교, 금릉역 앞 3개소 2006년에 고산교에서 장곡리, 시청, 중앙도서관 등 4개소 해서 15개소가 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시청에는 주차장 입구에 해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네, 그렇습니다, 6대 하는 것입니다.

○ 金暘起 위원 지금은 없어졌던데요, 거치대가 먼저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이 자전거 타기 내지는 거치대가 왜 필요로 했었냐면 고유가 친환경 이쪽차원에서 저탄소 친환경, 늘 파주시 모든 정책은 저탄소 친환경이었거든요.

이 차원에서 자전거 타기 거치대 문제 해결을 논했었는데 변두리 읍면동 학교에 해놓으셨다는 것은 저희가 연말에 질의한 것도 이거하고는 거리가 먼 답변이에요.

그리고 시청에도 지금 거치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연결도로가 안돼서 복사본도 드렸습니다만, 연결도로가 제대로 안돼서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서 사고나는 유형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고 영조물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설치한 시에서 책임지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걱정해 주시는 거치대뿐만 아니고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보면 타시군도 마찬가지이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축소해서 도로다이어트하면서 자전거도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기왕에 있는 보도구역을 구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이 지역의 형편상 지형을 고려하거나 여건을 고려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파주시도 용역을 주고 있는 초기 단계로써 둑방길을 이용하거나 기존에 있는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또는 보도구역을 구획해서 보행자 겸용도로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을 색출해 내고 있습니다만 파주시는 특성상 현재 구축되고 있는 교하신도시를 빼놓고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시 내에 일부 부지 지역 내에서의 과연 도로 다이어트 구간을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보도를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얼마큼 있느냐에 대해서도 저희로서도 상당히 걱정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나마도 연계성이 없고 단절되는 부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로변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공릉천, 그리고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류부분에 자유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자전거도로 신설계획, 그리고 금년도에 각고의 노력으로 10월말쯤 계획하고 있는 국토부 산하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자유로휴게소로부터 성동IC구간까지 7.3㎞구간에 시범사업을 통한다면 시가지 내에 일부 연계되는 구간을 정비하고 공릉천과 자유로를 연계해서 신도시 입주자, 또는 통일동산과 연계한 자전거 네트워크는 일부 조성된다고 봅니다만 자전거도로 부분이 기성도시에 구축하기는 어려워서 용역주고 있는 일부구간에 잔여활용지인 제방길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단절되지 않는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자유로에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우리 생활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거든요.

그리고 자유로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은 서민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이용자가 있다면 운동하기 위한 차원이고 호기심의 차원이지 저탄소 유류절약 이런 친환경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거든요.

저희가 다루는 자전거도로 거치대 문제는 서민생활과 직결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거리에 예를 들어서 시내를 좀 먼듯하면 차를 갖고 가야 되는데 차 대신 자전거를 타면서 시민 내지 공무원이 볼일 볼 수 있는 체제를 건의드리는 거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자전거 도로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가능하면 화석연료를 지양하고 무공해인 자전거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교통에 제공하거나 아니면 여가활동을 하거나 총 포괄적으로 활용하는 뜻으로 자전거도로 구축을 정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 교하지역 내에서는 도로에 대한 것이 연계가 가능할 것이고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역을 통해서 환승할 때 자전거 거치대를 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교통수단에는 기여할 수 있겠다고 보는데 금촌 시청을 위주로 한 대로변에 자전거도로를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걱정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서민이 이용한다는 것보다는 시가지 내에서 공공장소라든가 또는 역을 이용해서 형성해서 갈 수 있는 교통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 올린 것이고요.

다만 대안으로써 둑방길을 이용해서 별도 우회도로를 이용하면서 파주시내를 접근할 수 있는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으로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 들여서 도로개설을 별도로 해야 된다면 그 부분은 아마도 구상과 재원이 뒤따르지 못해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의 이용할 수 있는 지형 지물을 더 활용하는 것이 저희쪽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용역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金暘起 위원 우선 가장 이용하기가 편리한 금촌지역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시청 내도 민원실 근처에 좀더 여러 대가 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계속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고임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비올 때 통일로를 자주 운행하다 보니까 옆차가 물을 튀기면 물을 받은 차는 급정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뒷차가 접촉사고를 일으키든지 앞차는 중앙분리대를 접촉할 수 있든지 어떤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것도 사고가 났을 때는 자전거도 그렇습니다만 책임소재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때그때 수시로 물론 인원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좀더 신경써 주셔서 조치가 제대로 되게끔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도로는 만인이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어느 도로를 이용하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태하천 수질개선에 대해서 신지식이나 특별한 뭐가 없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시에서는 현재까지 하천에서 직접 수질개선하는 그런 방법과 시설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金暘起 위원 대표도시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가시려면 앞으로 이런 문제도 선구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 계속 추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대해서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태양열 전기, 태양열 온실 사용하는 것을 접목시키면 어떤가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불량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기에 그에 대한 별도의 예산지원이 없고 다만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3㎾이내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전력량 소요에 따라서 신청자에 한해서 총 2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정도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주택개량 사업자에 우선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라든가 사업자에게 홍보해서 혜택을 같이 겸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시에서 계획세워서 추진하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읍면별로 신청 받아서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金暘起 위원 시도의 사업이니만큼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시도에서 모범적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접목시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200만원 아니고 3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면서 접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해당과로 하여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사업을 확충해 나가도록 촉구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부탁합니다, 장시간 답변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파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행환경기본계획을 밝혀주시고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229쪽 중간에 건설교통국 소관 각종 위원회 활동사항이 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공동구관리협의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도로점용공사장 소통대책 자문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최실적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광탄 분수천 우회도로 개설이 일부만 되고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감사를 속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감사중지 전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 파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공동구관리협의회, 도로관리심의회,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등 위원회 개최실적과 그리고 광탄 분수천 주변 도로 미개설 대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는 동 조례에 의거 매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2005년 12월 23일 동 조례를 제정하고 2006년 8월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조례 제정과 시행부서는 주무부서가 환경관리국 도시미관과로써 조례에 담겨져 있는 보도정비를 위하여는 2006년도 1개소 0.2㎞, 2007년도 7개소 3.3㎞, 2008년도 11개소 6.96㎞, 2009년도 9개소 6.71㎞ 등 총 28개소 17.17㎞의 보도를 신설 정비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타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주무부서로부터 자료를 협조받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동구관리협의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위원회 운영실적으로써는 우선 공동구관리협의회는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제9조에 의거 공동구 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회 구성 운영 시기는 공동구 설치가 완료되고 파주시 귀속된 이후에 개최토록 되어 있어서 현재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는 각종 도로상에 시설물을 매설 설치하는 경우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이중굴착 등으로 인한 통행불편 예방과 이를 조정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파주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조례 5조에 의거 매 분기에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클로징10의 목표를 달성하고 분기별 잦은 굴착 등 무분별한 굴착을 최대한 억제하고 동절기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서 매년 연초에 분기별로 하지 않고 연간사업계획을 반영, 1회에 한하여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하여는 그간 파주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조례와 유사 중복되어 파주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3조2호인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을 적용하여 동 위원회에서 운영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중 교통소통 대책 자문위원회를 삭제하고 일부 조례를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천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광탄면 시내에 고질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탄면 신산리 광신교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광탄면 분수리 국지도 78호선과 연장하는 1.5㎞ 폭 15m로 개설되는 보상비 70억원, 공사비 52억원 총12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한 지원 등의 재원이 없어 그간 사업비 확보방안을 모색 중이고 우선 사업추진을 위해 금년 2월 6일 도시관리계획 도로 시설로 결정하는 등 일부 행정절차만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재원확보를 위해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반영을 요구 다행히 지원사업으로 확정은 됐습니다.

따라서 2010년부터 총 사업비의 50%인 국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나머지 잔여사업비는 시비를 포함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돼서 광탄시내에 교통정체가 해소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례는 환경관리국으로 넘어갔다고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환경관리국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미관과에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저희 쪽에 소관업무로 편제는 되어 있는데 저희 쪽에서 우선 보도정비에만 주력한 부분을 실적으로 말씀드렸고 그간에 운영하면서 저희한테 편제가 넘어오기 전까지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그것은 별도로 협조 받아서 제출토록 하고자 합니다.

○ 金榮麒 위원 이것은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매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계획을 세울 수 있고 예산을 확보하는 근거가 다 조례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이행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틀리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바꾸는 부분도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사항에 대해서는 빠진 사항을 제가 검토해 봤는데 공동구관리협의회라든가 도로관리심의회, 도로점용공사장 소통 대책자문위원회 부분은 어떻게 보면 활성화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례에 정기적으로도 개최해야 되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잘 활용이 안되고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통합시켜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조례를 잘 검토하셔서 폐지해야 될 부분은 폐지시키고 개정해야 될 부분은 개정해서 조례를 통해서 시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수천 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산이 없는데 자꾸 강요하고 독촉하는 부분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장 가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고 작년연말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셨지만 최대한 해결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하천과와 주택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교통개발과, 상하수도과, 차량사업소의 질의답변 관계공무원 출석준비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1-2. 교통개발과, 상하수도과, 차량사업소 소관

○ 위원장 朴贊一 감사를 속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개발과, 상하수도과, 차량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교통개발과 24쪽 상단 편리한 대중교통 노선체계에 대해서 교하출판단지 직원들이 1일 7,000여명이 서울에서 출퇴근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중교통 노선책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고 아울러 택시승차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증설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3쪽 상단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에 대해서 물론 특혜를 주면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지방경제가 활성화 안 되고 있는 마당에서는 운송차량 내지 유통차량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발할 수 있는 교통위반에 대해서는 선처를 베풀어줄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하단 상수도과,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공급에 있어서 학교수돗물 수질검사를 강화하고도 상수도관에 녹이 슬지 않고 스케일이 적게 생기는 자재를 쓸 수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57쪽 자동차 종합검사제도 시행에 있어서 초보운전자나 노약자 운전자에 대한 공식적인 표시부착제도, 앞으로 파주시에서 시책을 가지고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金炯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0페이지 보면 신도시 내에 철길 횡단 도로가 몇 개가 앞으로 생기는 것인지, 다음에 말로만 이대역, 야당역이 생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행감자료 80페이지 브랜드택시가 96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브랜드택시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개인택시 만드는데 심의위원회가 있다는데 심의위원이 누가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주요업무추진 47쪽 탄현하고 파평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한다는데 여기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1페이지 상수도가 전문기관에 위탁됐는데 위탁되고 나서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없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전리에 자연적인 버스승강장이 가게 앞에 차가 들어와서 사람 태워가지고 통일로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 토지소유주가 경계에 울타리를 쳐서 버스가 진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는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승차하고 있는데 그 부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월롱역 앞에서 사거리까지 횡단보도까지 오기에는 거리가 멀거든요.

대부분 역전에서 하차해서 건너는데 농협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무단횡단하고 있거든요.

물론 무단횡단은 잘못된 사항이지만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횡단보도를 역전 앞에서 농협 쪽으로 같이 병행한다든지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금촌 도립의료원 앞에 자연스럽게 택시 승강장이 거기에 있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조성하는 바람에 승강장이 슬그머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환자라든지 위문오시는 분들이 택시를 타고 내리는 장소라든지 택시탈 수 있는 자리가 보도 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金暘起 위원님 얘기하신 33페이지에 대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의 건의인데 개인택시 차고지가 폐지되는 것으로 발표되어 있는데 파주는 그게 아직 폐지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차고지 폐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감사자료 100쪽 상단 빗물이용시설 설치현황이 해당없다고 했는데 파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보면 시장 공공건축물 건축이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 반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빗물이용 시설 설치가 전혀 실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감사중지 전 金暘起 위원님, 金炯弼 위원님, 洪德基 위원님,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暘起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24쪽 편리한 대중교통 노선 체계와 관련 교하 출판단지 출퇴근에 대한 대중교통 대책, 파주시 택시승강장 증설현황, 사업용 차량 운송 질서 확립관련 경기침체와 지방경제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사업용 차량 등에 대한 교통위반 및 단속시 선처여부 방안과 업무보고 39쪽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공급관련 학교 수돗물 수질검사 강화, 그리고 상수도관 녹 및 스케일 등 적게 발생되는 재질로 사용 여부, 그리고 자동차 종합검사 제도 관련 초보 및 노약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표시제도를 파주시가 지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판단지 근로자의 원활한 출퇴근을 위해 기존 200번 즉 맥금동-출판단지-합정역 구간 당초 6대에서 5대를 증차해서 총11대 운행을 7월 1일부터 개시했습니다.

출근시간에는 7시부터 8시 30분까지 10대가 10분 간격으로 출발하면서 합정역에서 집중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5대 증차로 대부분 불편이 해소는 되고 있으나 완전히 해소되지 못해 따로 출판단지 조합에서도 셔틀버스 4대 정도를 별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200번 11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아무튼 일부 근로자의 만족할만한 교통대책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돼서 지속적으로 교통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승강장 증설부분은 기존 택시승강장 24개소 이외 금년도 금촌동 로데오거리 등 5개소에 대하여 1,920만원을 투입하여 택시승강장을 증설하였으며 앞으로 교하신도시와 금촌 등 일반 시가지에도 도시발전에 맞게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단속은 주요도로변의 교통흐름 방해 및 주택가의 야간 교통사고위험에 대한 예방을 위해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전후사정을 보아가면서 선처 등 방안으로는 대체할 수는 없으나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처분보다는 경고처분 등 차고지로 이동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학교당국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 검사받아야 하며 파주시는 행정편익을 위해 그간에 자체 수질검사를 통해 시행해왔습니다.

금번 수자원공사 위탁으로 파주시 수질 검사업무가 폐지됐습니다.

앞으로는 학교당국에서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고 파주시에 결과를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수질검사 강화를 위해 학교당국 자체수질검사 2회, 수자원 공사로부터 특별관리토록 하는 한편 상수도과에서 수질검사를 위해 시행해오던 것이 민간위탁 후 폐지된 자체 수질검사를 보건소로 이관 업무를 담당토록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부터는 학교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담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에 녹 발생이 적은 신제품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상수도관로는 녹발생이 적은 도복장 강관이나 PE고강도관을 사용하고 있어서 과거 사용하던 강관보다는 녹이나 스케일 발생이 경미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녹발생이 없는 재질의 상수도관로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초보 및 노약자 운전자에 대한 표시부착제도는 1995년 1월 5일 도로교통법 제48조3항 규정에 의거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초보운전 표시판을 부착 운행해왔습니다.

1999년 1월 29일 동 규정이 삭제되어 초보운전자는 자율적 부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운전자는 경기도에서 일괄 제작 배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티커 내용은 ‘어르신 운전중’입니다.

金炯弼 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 30쪽 경의선 복선화 사업 관련 교하신도시 지역에서 철길 횡단도로 현황과 야당역 신설에 대한 추진사항, 그리고 감사자료 80쪽 브랜드택시 96대 추가 가입현황과 개인택시 심의위원회 대상위원 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47쪽 공공하수처리 시설 관련 탄현, 파평 하수처리시설 용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하신도시 철도 횡단도로는 고양시 경계 인접 뱅골가성교, 그리고 야당역 설치 예정지역에 야당가성교, 그리고 기존 운정역 건널목을 대체하는 신설도로상에 가성교 등 3개 도로가 있습니다.

야당역 신설은 교하 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 수립권자인 경기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2008년 10월 건의하였습니다.

2009년 7월 10일 개최한 국토해양부 광역교통 실무심의회에서 현재는 고려되었지만 적어도 8월 중 확정될 것으로 보면 2012년까지 20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도시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택시는 총 295대(개인 139대 일반 156대)이며, 2009년도 하반기를 목표로 추가 가입할 예정이며 96대에 대해서는 7월 21일 동일운수 45대, 7월 30일 선진운수 18대, 8월 이후 개인택시 26대와 일반택시 증차분 7대가 신규 가입하였습니다.

개인택시심의위원회 구성은 특별히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이의 신청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 개인택시 면허 허가시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 구성은 건설교통국장을 위원장으로 교통개발과장과 법인택시 회사 대표 및 근로자 각 8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한 사례가 있어 금번 면허허가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2007년도 동일사례와 같이 위원회를 구성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탄현, 파평 처리장 신설용량은 파평하수처리장은 1,300톤, 탄현하수처리장은 800톤으로 총 사업비 210억원으로 2008년 4월 14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현재 용역진행중입니다.

2010년 3월 착공되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 41쪽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후 문제점과 월롱면 위전리 버스회차로 관련 사유토지 소유자로 인한 버스진입 불편, 그리고 개인택시 승강장 승하차 불편 등에 대한 대책과 월롱역 앞 현행 횡단보도가 보행동선이 멀어 농협방향으로 통합된 횡단보도 설치여부, 그리고 금촌의료원 앞 택시승강장이 일부 교통섬 내에 공원 녹화시설로 인해 사실상 폐쇄된 택시승강장 불편 해소대책, 그리고 개인택시 차고지제가 타 시군에서는 폐지되고 있는데 파주시 개인택시 차고지 폐지여부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위탁시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마도 위탁운영기간이 현재로써는 짧아서인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운영 중 현장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고 예산 추가되는 문제점 발생시 파주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실시협약서를 토대로 파주시 수도서비스센터와 협의 및 조정하여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월롱역 위전리 버스승강장은 위전리 거주, 사인간의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소유자가 버스승강장의 회차공간으로 이용하던 개인사유토지 권리를 주장하며 경계선에 펜스를 설치 버스진출입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버스승강장은 폐쇄돼서 2009년 5월 21일 버스승강장을 통일로 옆 택시승강장으로 임의이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기존에 버스승강장으로 이용하던 사유지 매수가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해서 통일로 옆에 조성된 가로공원을 이용, 위전리 버스승강장을 개선코자 2009년 6월 26일 통일로 도로관리청인 서울국토관리청 산하 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에 위전리 버스승강장 부분에 교통개선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말씀드린 통일로역 가로공원을 이용한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등 교통정비 개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월롱역 앞 횡단보도 이전 설치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것으로 사료돼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로관리 부서인 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 및 횡단보도 주관기관인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통합된 횡단보도로 조정, 설치 건의해서 협의가 완료되면 통합된 횡단보도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파주병원 앞 택시정류장은 정식 정류장이 아니었으나 금번 조경녹지사업으로 택시승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파주병원 증개축이 완료되면 병원 측으로부터 택시승강장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의거 개인택시 면허기준에 차고지 부대시설로 10~13㎡를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각 자치단체의 지역여건에 따라 차고지 면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도 빠른 시일 내에 개인택시차고지 면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 100쪽 빗물이용시설 관련 설치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빗물이용 시설 관련 신청해서 추진 중인 사업지역은 15개소로 2005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완공된 시설물이 없어서 상수도 요금 감면 사항이 없었습니다.

10여 개소에 대한 준공이 금년 11월 하반기나 2010년 내지 2011년으로써 완공된 시설물이 없어서 감면 사항이 없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고맙습니다.

먼저 출판단지 출퇴근 사원들에 대한 5대 증차와 4대가 입주자 조합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의 걱정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만여명 출퇴근시 출퇴근 대란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파주지구에 주거단지를 원한데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이고 우선 이 사람들 만여명의 출퇴근을 도울 수 있는 대중교통 체제가 다시 개편될 수 있는 여지는 없으신지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우선 말씀하시는 파주시 관내 주거대책 부분은 주변에 신도시 등 여건을 감안해서 출퇴근자의 형편에 의한 입주계획을 별도로 본인들이 세워야 될 부분이고요

만명에 대한 출퇴근 교통대책으로써는 현재 교통대책에 대한 개선은 불편이 없도록 해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원님한테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말씀은 저희 지역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통대책은 회사의 운영여건이나 정황을 고려해서 증차라든가 행정유도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서울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양시나 서울시의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중복노선에 대한 당해 자치단체의 업체로 하여금 상당부분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어디까지나 노력에 의한 결과이지만 지속적인 이해당사자간에 협의가 조율되지 않는 한 증설이나 이런 대책은 당장의 해소는 어렵다고 봅니다.

금년에 저희가 5대를 증차한 부분도 어렵사리 받아들였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자위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출판단지 조합에서도 셔틀버스 3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출판단지조합에서 좀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택해보고 점진적으로 증차에 노력도 하고 또 인접에 명실상부하게 교하 1-2지구에 3지구까지 입주되면 자유로라든가 인근 여건과 관련돼서 증차요인이 생길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충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곧 제2단지 조성되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네, 그렇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더더욱 교통난이 발생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차도 문제가 되는데 2차가 바로 단지 조성된다면 더할 나위없는 대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물론 잘 알고 계획하시겠지만 철저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출판단지2단지 뿐만 아니라 현재 입주를 시작한 1, 2지구 또는 앞으로 시행할 3지구를 포함해서 서울시를 포함 경기도가 주관해서 파주시와 합동으로 교통정비계획을 전체적으로 협의 수립해 나가고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해소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확실한 계획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택시문제입니다.

택시승차장을 우선 외부인들이 모일 수 있는 관광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택시승차장이 있어야 거기서 타려고 하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탄현면 성동리에 보면 사거리에서 소방서 앞에 보면 노상에 택시들이 정차해 있고 기사들도 무질서하게 웅성웅성 대고 있는 것을 보면 택시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승차장 시설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증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증차시설 해야 될 데가 아직도 많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택시승강장은 일부 예산형편 봐서 필요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주요관광지나 아니면 이용자들이 많은 지역에 아직도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만 교하신도시 조성되는 지역에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별도 8개소에 승강장을 계획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증설계획을 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물류차량 좋은 답변 주셨는데 여기에는 cctv단속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특정장소에 밤샘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피해가면서 공지라든가 도로 한적한 곳에 일부는 주택가에 주차하기 때문에 교통소통 또는 이로 인한 사고위험을 고려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cctv로 단속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 金暘起 위원 다음은 학교 음용수 지하수나 상수도 수질검사인데요, 대부분 학교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초·중·고 망라해서?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정확한 것은 자료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부분 수돗물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정수기를 이용해서 급수하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지하수나 마을상수도 사용하나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마을상수도 공급받는 데는 없고 일부 지하수를 이용해서 급수하는 데가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하수가 물론 과거에는 약수다 지하수다 암반수다 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했는데 학교인 경우에는 다르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음용수는 특수한 음용수가 아닐지라도 좀더 일반 상수도보다도 상회하는 수질의 물을 학생들은 음용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아까 답변은 그 목적으로 질의드린 거예요.

학생들은 수돗물보다는 더 질적으로 좋은 수돗물을 먹여야 되는데 파주시에서는 그런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세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파주시가 생산하는 수돗물은 고도정수가 처리 완료되는 10월 이후부터는 물맛도 개선되는 양질의 수돗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돗물을 등급을 구분해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의 부분은 학생들의 보건위생 환경을 걱정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알아듣고, 수돗물을 더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질검사 관리를 강화하거나 또는 지하수에 대한 위험을 위해서 정수기를 부착해서 운영하는 실정이고 그나마도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학교 당국이 책임지고 관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파주시는 행정편의상 상수도 자체에 수질업무를 갖고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분기별로 관행상 행정지원을 했던 터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보건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수돗물을 차등을 두어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수돗물에 대한 공급만이라도 수질을 강화시키고 수자원공사로 민간 위탁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계속 수질검사를 체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초보자·노약자 공식적인 표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노약자는 물론이지만 여성에 있어서는 어떠한 협소한 길에 도달했을 때 응급조치 능력이 아주 부족하거든요.

정상적인 남성이 운전했을 때는 몰라도 남성들이 계획적인 상대방을 이용해서 교통사고 유발시켜서 금전을 갈취하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뒤에서 표시해 가면서 상대방이 알아차리고 먼저 피해줄 때는 피해주고 먼저 갈 때는 먼저 가는 교통흐름 내지는 교통사고 유발방지, 또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표시를 해주는 것이 우리, 물론 유치한 질문이고 건의입니다만 이것이 지금부터 유치할지라도 우리 파주시민이 꼭 갖추어야할 교통 에티켓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대한민국에 최초로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부분을 폐지해서 자율적으로 규제 운영하는 취지로 봐서는 어디까지나 교통에 대한 부분은 서로가 규범과 또는 매너로 이루어지고 타인간에 에티켓에 의해서 아마도 그런 의사소통 부분은 서로 양보하는 부분이 우선이라고 봐서 초보운전이라서 자체 운영도 실제 법적인 요건은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가 운전자가 인지해서 사전에 교통에 대한 방어운전까지 유도할 수 있는 제도였는지 모르지만 현재 폐지된 취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파주시만이 유독 초보운전자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또 다른 교통운전자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또는 교통규범과 매너를 구속하는 거라고 취지를 봐서 당장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金暘起 위원 프라이버시가 사고를 능가할 수가 없죠.

사고는 예방하고 전체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장보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부분…….

○ 金暘起 위원 시기에 따라서 어떤 흐름에 따라서 다시 표시제도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 가시면서 적용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말씀하시는 위원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시정으로 반영하거나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3년이 가든지 5년이 가든지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탄현 오금리, 파평 금파리 동네에 대해서만 하수처리장 하는 것인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범위가 얼마나 돼요, 오금리 근처에만 하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현재 탄현지역은 수계별로 통일동산 하수처리장이 별도 운영되고 있고요, 그 처리구역으로 같이 동시에 처리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가 말씀하신 탄현은 축현리, 금산리, 오금리, 문지리, 만우리가 대상지역으로써 약 5,34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먼저 금촌, 문산 통일하수종말처리장도 금촌 같은 데는 4,400톤 많이 책정했는데 불과 1-2년 지나니까 또 증설했단 말예요.

증설 않고 처음 시작할 때 조금 무리하더라도 크게 증설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철길 건너가는데 도로가 3개 정도 난다는데 2개는 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는 임시도로가 돼서 기차가 15분에 한번씩 다니다 보니까 차량 정체가 돼서 개선하는 방법을 빨리 모색해 주시고 먼저 다니던 길이 7m폭에 500m가까이 되는 도로가 주택공사에서 동네가 생기면서 와동교에서 운정역까지 가는 도로가 오래된 도로인데 토지공사에서 수용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밑으로 돌아서 가는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임시입니다, 사실상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는 걸어다니던 길도 없어지고 학원차라든가 아니면 버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가용을 가지고 아이들 출퇴근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시라도 운정부터 지산초등학교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길이라도 우선적으로 만들어주시고 임시도로가 빨리 개통되어야만 정체가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오래 기다렸는데 우회를 다녀서 나아지기는 했다는데 그래도 상당히 밀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7m짜리 500m거리를 수용하면서 인센티브는 못주더라도 도로라도 빨리해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강구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게 장비 자체가 말하자면 콜택시도 단종위기에 있는 기종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실인가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현재 노후장비는 단절된 장비는 아니고 KT로 하여금 새로운 장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金炯弼 위원 새로 갈아야 되는 거 말씀이에요, 먼저 해준 거 없어지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지금 말씀하신 KT로 하여금 새로운 장비로 전부 교체할 겁니다.

○ 金炯弼 위원 시에서는 부담없이 KT에서?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KT로 하여금 사업자 지정해서 저희 예산을 들여서 먼저 운영했던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전부 교체할 겁니다.

○ 金炯弼 위원 콜택시 단말기가 폐쇄되는 기계를 구입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들이 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기종을 만들 때는 확실하게 잘 알아보고 하시고, 다음에 개인택시 심의위원회가 국장님을 중심으로 택시조합이라고 하셨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네, 법인택시회사 대표랑 근로자요.

○ 金炯弼 위원 사실상 아까는 좋은 아파트 만들기 심의에서는 아파트 회장들이 할 수 없다는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회사에 회장이라든가 개입하게 되면 웃음거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택시하게 되면 자격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개인택시를 받고자하는 자는 소정의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자격기준을 가지고 1차로 심의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이의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의가 발생될 때 한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심의내용은 경력이라든가 자격기준을 가지고 검증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 金炯弼 위원 자격이나 조건에 의해서 개인택시 주는데 잡음이 날 때는 위원회를 심사위원회 다시 재가동한다는 말씀이에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 金炯弼 위원 그렇다면 별 문제 없겠는데 심의하는데 택시회장들이 심사위원회 들어가서 편파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 잘 잡음없이, 민원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하고 도로 중앙이라든지 택시승강장 주변에 공원 조성하거든요, 의료원 앞도 마찬가지죠.

사실상 도로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차선을 줄여서 공원 녹지축을 만들 때에는 국장님하고 협의가 됩니까, 부서하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유독이 지적해 주신 금촌의료원 부분은 교통사고 개선대책으로 사업추진한 겁니다.

그것은 저희 자체 교통개발과에서 교통안전시범도시로 지정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말씀드린 녹지라든가 화단조성 같은 부분도 다 동 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4차선 도로는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분리대를 만들었다가 저탄소 녹색사업 추진으로 도로 중심선에 공원축을 만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도로부서하고 협의가 되는 것인지?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물론 국간이든 과간이든 주무부서의 협의를 구두를 거치든지 시 방침에 의하든지 절차는 거칩니다.

다만 중앙분리대에 녹지 조성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관련부서의 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부서간에 협의로써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보건소하고 교육회관하고 가운데 2차선 도로거든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러면 한 차선을 없애고 공원 만들고 일방 도로로 만들었거든요.

도시계획 시설인데 도시계획 도로에 변경 협의를 받은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제가 알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 도로 등을 1차선 도로 만들기 위한 별도 협의는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갔지만 하나의 공원 조성하는 것은 좋죠, 그러나 차를 가지신 분들은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 할 때는 물론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런 시설 결정나서 도로 개설한 것인데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도로 축소시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로시설 변경 결정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답변이 도로부서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시설설치 계획을 가지고 준공이 안 되었다는 거죠?

15개 시설이라고 하셨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조례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 하는 것이, 도나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시설 또 지구단위 계획시설,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공공주택 건설사업 등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15개가 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5개가 되면 다행인데 빠졌다고 하면 앞으로 지금 시공단계가 계획단계니까 지금 시설 설치할 수 있는 보완이 가능할 것은 시에서 설치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마도 조례를 만든 사항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나 아니면 물부족 현상에 대처하는 부분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아마도 시장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 계획수립 때부터, 설계부터 빗물이용 시설을 권장 또는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적극적으로 대상에 대해서는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이 도시계획 부서나 건축심의회라든가 체크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서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 체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개발과, 상하수도과, 차량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화요일 10시에 속행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5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5인)

朴贊一金暘起洪德基金炯弼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피감사기관참석자(23인)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도로하천과장 金弘植

주택건축과장 宋鍾浣

교통개발과장 李起榮

상하수도과장 禹範贊

차량사업소장 沈在姬

공무원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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