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6일(木)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도시디자인국 소관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1분 감사개시)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잘 아시는 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서 후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6일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지역개발과장 李壽鎔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디자인국 소관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입니다.
도시디자인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6페이지 중간 월롱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9페이지 중간 맥금온천원 보호지구 축소를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디까지 축소를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0쪽 하단 도시계획변경 및 정비사업추진에 있어서 건대 스타밸리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서명자 중에 사망자나 외지인이 많다고 신문보도된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8페이지 하단 금릉택지개발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캠프하우즈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26개사가 참여했는데 15개사가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개사가 어디인지, 다음에 7월 6일부터 7월 13일까지 질의 응답하는 기간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사항이 질의가 되었는지,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공원조성에 대한 구체적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삼릉 통과 도로가 민원에 문제가 되고 있고 문화재에서는 그 통로를 막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주변 개발 사업할 때 삼릉 통과도로의 우회도로 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면 경의선 선로 하부 공원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자료에 없습니다만 지역개발과에서 인허가시 진입도로, 도로에 대한 적용기준이 읍면동에 구분돼서 관행도로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서 답변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영태리 9사단 도시 시가지 훈련장이 작년도에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됐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보고도 없고 내용이 없습니다.
9사단 사격장에 대한 행정기관에서의 대책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쪽을 보면 지리정보자료 이용수수료 징수내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29쪽에 개발행위 신고, 허가, 불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완요구 후 불허가 한 것이 2008년 99건, 2009년도 3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유형으로 불허가 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8페이지 보면 도시계획 세분화 계획에 있어서 시민들이 보면 미분류된 지역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8페이지 금릉택지지구 지정을 사실상 2009년 10월에 지구 지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착공과 맞물려서 실시하는 방법, 고시지정을 하면 개인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교하 3차 지구 같은 경우에도 5-6년이 걸려서, 지정을 늦게 하는 방법 좀 말씀해 주시고, 19페이지 복합 커뮤니티 및 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설 목적의 내용, 말하자면 문화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요.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이 난립하고 있는데 문산단지라든가 월롱단지에도 보면 단가가 비싸서 입주기업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천 일반산업단지는 48개 업체인데 조합을 묶어서 설립하기 때문에 전원이 다 입주가 가능하다는데 다른 데도 잘 되어가는지 묻고 싶고요.
접경지구에 대해서 그냥 주민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파주시에서 커다란 프로젝트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 듣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감사를 속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감사중지 전 金暘起 위원, 洪德基 위원, 金榮麒 위원, 金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暘起 위원께서는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관련 월롱면 지역의 도시계획은 어디까지 포함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재수립건은 2006년 12월 2025파주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 증가하고 있는 인구에 대응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파주시의 공간계획을 재수립하는 계획으로 기존의 도시계획지역의 변경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월롱면 지역은 LG디스플레이 단지와 이화여대의 입지 등을 감안하여 배후 주거공간이 필요한 실정으로 위전리 일원과 영태리 일원에 시가화예정용지가 배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시가화예정용지로 배분되어 있을 뿐 인구계획이 확보되지 않아 차제에 소요인구를 확보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맥금온천지구 축소와 관련하여 축소범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온천자원 평가조사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변경, 해제시 실시하는 조사로 온천전문기관에 의해 온천원의 보존실태 및 상황변화, 1일 적정양수량 등을 파악하고 온천의 온도, 수질, 성분 등 온천의 특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맥금온천지구로 지정된 약 47만평 중 조사된 온천자원 부존량을 토대로 온천법에 의한 개발면적, 산출방법과 현재 토지의 표고, 경사도, 생태자연도, 임상도 등을 고려하여 축소면적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국대학교에서 투자하는 스타밸리 골프장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 추진하는 스타밸리 골프장은 법원읍 삼방리 일원의 167만 9,000㎡(약50만 9,000평) 부지에 대중골프장 27홀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분포를 보면 건국대학교 소유가 94.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국대학교를 포함하여 17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9명의 개인소유 토지는 관내 거주자가 4명, 관외 거주자가 5명이며 이중 사망자가 1명이고 7인 소유의 미복구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되어 토지 매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릉택지 추진사항과 재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릉택지사업은 정부의 수도권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정부를 대비하여 토지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9만평에 5,800세대의 입주계획으로 2015년 완공하는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지구지정 제한되어 주민의견청취와 개발행위제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절차를 거쳐 2009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0년 보상과 2011년 공사착수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주택난 해소사업임을 감안할 경우 재조정 등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캠프하우즈 및 도시개발관련 신청업체 15개소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개발관련 사업 설명회시 사업참여를 신청한 업체는 15개사로 건설사가 3개사, 엔지니어링사 2개사, 건축사사무소 2개사, 시행사가 8개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캠프하우즈 개발관련 질의신청된 내용은 서면질의 업체는 4개 업체이며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사업의 도시개발사업 포함여부, 공원지역과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단계별 추진사항 여부, 공원조성시 민자투자사업의 운영 기간 중 토지 무상 사용 여부와 사업고지의 토지 매입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에 대한 재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발전종합계획에 캠프하우즈 공원조성사업 부지 매입비의 65.4%인 654억원을 국비로 지원받도록 확정되어 있으며 그밖에 나머지 사업비에 대하여는 제안사업자가 사업제안 규모에 따라 재원을 마련, 부담하는 계획입니다.
공여지 마스터플랜 계획은 캠프하우즈는 3분의 2이상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공원조성계획으로 발전종합계획 확정된 사항으로 본 공모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안을 민간사업자가 자유 제안하도록 한 사항으로 향후 심의를 통하여 최적의 안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삼릉 통로 폐쇄에 따른 우회도로 계획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삼릉통행로 폐쇄에 따른 우회도로 계획은 도로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본 사업 공모시에 검토한 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영태리 도시화 훈련장 확장 계획과 관련하여 민원제기 이후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사단에서 교하신도시내 훈련장 이전과 관련한 영태리 도시화 훈련장 확장건에 대하여는 편입용지인 일부 농지의 농지전용 신청시 불가처분하여 이전계획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바 있고 무건리 광역화 훈련장 조성계획 관련하여 영태리 훈련장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후 9사단의 조치계획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의선 선로 하부 공원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의선 선로 하부구간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최소 20여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파주시의 재정여건상 일시에 투자할 수 없는 실정으로 단위사업별로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별 추진내역은 녹지공원과에서는 나무심기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는 게이트볼장 등의 체육시설 설치사업을, 도시미관과에서는 불법점유 방지를 위한 휀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시 진입도로 적용기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기준은 건축법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읍과 동 지역은 최소 4m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며 건축연면적 3,000㎡이상인 경우에는 6m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관습상 도로는 면 지역에서만 인정하고 있으며 관통도로여야 가능합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 자료 이용 수수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수치지형도는 2003년 9월부터 국토해양부 국가 지리정보유통망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단가 측정은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국립지리원의 고시를 통해 고시되고 있습니다.
2008년 14도엽에 16만 9,260원과 2009년은 12도엽에 14만 5,08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보완 후 불허가 유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불허가 사유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사 유출 및 붕괴우려와 산지면적 과다, 농지법에 의한 사업계획 실현성이 없는 것과 우량농지 보호 등입니다.
다음은 金炯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미세분사항 이외에도 도시지역에 용도지역이 미지정 사항이 있는데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교하신도시 도시계획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시 일부 제척된 지역으로써 2009년 7월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우선 미지정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되었으며 동 사항이 미세분 관리지역계획에 포함되어 금년 11월경 경기도에 신청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릉지구 지정을 늦추어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제한을 단축할 의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릉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정부의 주택난 해소정책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5일자로 기 개발행위 제한을 실시하고 있어 조속한 사업지구 지정으로 손실보상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함이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하신도시에 건립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목적과 수용 시설 현황에 대하여는 신도시 입주민에게 문화, 복지, 체육,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고품격의 신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는 A1, A3 2개동으로 수용시설은 공연장과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 등이 설치될 것입니다.
금년 10월에 착공되어 2011년 6월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의 입주현황을 물으셨습니다.
파주시에는 총 14개 단지 17개 지구가 있으며 이중 분양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4개 지구를 제외하고 13개 지구 중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지구는 선유지구와 당동지구가 있습니다.
당동지구는 외국인 임대 산업단지로 외국 기업 입주를 위한 비축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15개사 중 5개 업체가 분양되었고 선유지구는 75개 중 65개 업체에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사업선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낙후되고 소외된 접경지역의 정주환경개선을 위해 행안부 소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매년 지침 시달 후 해당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 사업의 시급성, 주민수혜도 등을 현장 확인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경기도를 거쳐 행안부에서 사업확정 통보 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므로 시간관계상 감사중지 후 14시부터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감사를 속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월롱 도시기본계획을 왜 질의드렸냐면 월롱초등학교는 재학생이 80여명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월롱초등학교가 폐교직전에 있고 또 한가지는 얼마 있으면 이대가 확정된다고 하셨는데 이대 내지는 LG디스플레이 월롱 첨단산업단지 이런 것이 유입되면서 월롱면 청사도 개청해서 신청해야 되고 해서 월롱초등학교의 폐교를 막기 위해서도 여기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재학생 내지는 월롱면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월롱면에도 도시기본계획이 빨리 확정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빠졌다고 하셨죠?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예.
○ 金暘起 위원 그래서 빠진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몇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도시기본계획은 아니더라도 어떤 택지조성이나 그 외 인구가 모여들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울 수가 없을까요?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기존에 도시계획 변경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배후에 주거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LG디스플레이단지나 이화여대 입지 등을 감안하면, 그래서 위전리 일원과 영태리 일원에 시가화예정용지가 배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시가화예정용지로 배분되어 있을 뿐 인구계획에는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기에 소요 인구를 감안해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단시일 내에 확정이 됩니까?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담고 있는 시가화예정용지는 단계별 계획으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는 곳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계획이 반영이 안돼서 실행화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면서 인구계획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일부 민간제안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지면 지금 월롱지역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는 2곳, 위전리 일원과 영태리 일원에는 별도의 공영개발 방식을 취하든 민간제안방식을 취하든 개발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거기는 파주시 인구 52만명에 관계없이?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지금 52만명에는 월롱 위전리에 인구배분 계획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인구 확보되면 시가화 예정용지에 인구를 배분해서 그런 개발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金暘起 위원 그 시점이 언제죠?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그 시점을 언제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국가경제하고도 맞물려지는 얘기이고 개발수요와 맞물려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시기를 또 개발압력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 시기 언제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金暘起 위원 여기 보면 72만명 인구 확보가 2025년으로 되어 있죠?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네, 그렇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거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무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몇 명이 되었든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없냐 이거죠?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도시기본계획 재수립하는 것이 그런 수요를 파주시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2025년 장기계획이다 얘기하고 있지만 인구배분 계획이 4단계로 나누어져서 1단계, 2단계 앞선 단계에 있다고 하면 파주시가 수용할 수 있는 시기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2025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앞당겨서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렇게 당길 수 있는 행위는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그래서 재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 金暘起 위원 잘 들었습니다.
맥금온천 보호지구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소예정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47만평 중에서 평수를 줄여 놓은 겁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그렇습니다.
○ 金暘起 위원 얼마나 줄이죠?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18만평입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지주가 재산권 행위를 할 수 있나요?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그렇습니다.
○ 金暘起 위원 소 지주건 대 지주건 재산권 행위를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빨리 푸는 작업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골프장 시설에 있어서 주민 동의서 중에서 사망자 내지는 외부인 명단이 들어간 것은 수가 많지는 않은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신문기사 카피내용을 봤습니다.
어제 오늘 신문내용인지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내용을 알고 보니까 3년 전 얘기더라고요.
이것을 당시에 이런 찬성연명부가 왜 작성되어졌고 진위여부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삼방리 지역주민들이 골프장을 찬성하는 측이 있고 반대하는 측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연명부를 작성해서 파주시에 건의를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골프장 사업이 파주시에서 인가를 하거나 승인을 해주는 방법은 크게 구분해서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체육시설로써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도시관리의 시설결정으로써 시행인가, 실시계획 인가를 해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승인과 인가죠, 그런데 사업장의 승인은 경기도지사의 권한이고 실시계획 인가는 시장의 권한사항입니다.
두 가지 승인해 주고 인가해주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연명부를 제시할 곳은 아무 곳도 없습니다.
파주시가 이것을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연명부를 작성했던 것은 유치에 찬성하는 입장에 선 분들이 골프장 사업 유치 건의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파주시에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이 문건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치 않고 사업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해왔고 연명부에 기사 내용대로 죽은 사람과 외부인들 유령주민이 상당 수 있었다는 기사가 당시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도장을 모아서 찍는 과정에 진짜 돌아가신 분들의 도장도 찍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 반대측의 입장에 선 분들이 고소 고발건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이 사안을 조사한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조사결과는 혐의없음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런 것이 이해관계가 얽힌 가운데 그런 일컬어서 괴문서라고 할까 우리 기관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그 진위가 전 그것만 받은 것 뿐이지 전후를 몰라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디까지 어떻게 알고 계시나 해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릉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건교부 주관이죠?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국토해양부입니다.
○ 金暘起 위원 국토해양부하고 토지개발공사예요?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토지공사요.
○ 金暘起 위원 교하신도시가 1차, 2차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3지구는 아직까지도 토지수용비는 언제 지불될지 모르죠,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내년 6월경 지불할 계획입니다.
○ 金暘起 위원 앞으로 1년여 후인데 그것도 아직 미지급 상태에 있는데다가 정부에서는 양질의 농토에 다시 이런 계획을 내놓는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3차분도 확실히 언제 날짜를 딱 못박아서 수용금을 지불한다는 것도 아니고 6월경이라고만 해놓고 金炯弼 위원님께서도 누차 질의하셨습니다만 이런 지주들한테 재산행위도 할 수 없게 꽉 묶어놓고 보상은 날짜를 쭉 끌어가면서 또 이런 농지에 택지지구로 발표만 해놓고 이게 또 언제 수용금이 지불될는지 언제 착수가 될는지 언제 입주가 될는지는 까마득한, 일컬어서 전설의 고향의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는 이런 사업계획은 너무 무모한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분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경제가 활성화돼서 주택 공급에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5년 후 10년 후에 택지지정 내지는 주택사업을 장기계획도 세울만하겠습니다만 너무 불투명한 분양, 불투명한 경제활성화로 볼 때는 이것은 너무 정부에서 주먹구구식 대형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외하셔서 수정할 수 있는 틀을 다시 건의하는 것도 파주시의 사업 계획에 그런 쪽으로 있을 수 있지 않나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하는 대로만 보고 계실건지 아니면 사업의 수정안을 내실 수 있는 것인지?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금릉택지지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2007년 6월에 기히 지구지정이 제안되어 주민의견 청취하고 개발행위 제한조치까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현재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절차를 거쳐서 금년도면 벌써 행정절차가 완료됩니다.
2010년에 보상을 들어가면서 2011년에 공사 착수될 예정인데 지금 건의해서 사업이 변경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 金暘起 위원 그렇겠죠, 2007년도라고 하면 아파트 경기가 좋을 때거든요.
그때 했지만 이 시점에 와서 분양이 저조하고 경제가 침체되다 보면 수정안도 나갈 법도 하죠.
여기서 국장님이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자꾸 질의드리는 것은 무리입니다만 그런 것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농토가 일반 쌀생산이 저조하거나 아니면 하천부지다 이런 거 같으면 문제는 간단하지만 그 지대가 파주 임진강쌀이 생산되는 농토이기 때문에 더더욱 수정안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고 연구하셔서 수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수정안을 낸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불가하고요.
○ 金暘起 위원 건의 한번 해보세요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사업추진이 빨리 이루어져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분양이 잘 돼야죠, 아파트 분양이 경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金暘起 위원님께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알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불허가 사유와 토사유출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민원서류를 보완받은 후 불허가 처리할 수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李壽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李壽鎔입니다.
보완의 경우에도 불가할 수 있습니다.
통상 보완의 경우에 2회까지 보완해서 보완이 안 이루어질 경우 반려하고 보완해온 서류가 우리가 요구한 것처럼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통상 오해하기 쉬운 것이 민원서류가 접수되게 되면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구비서류가 빠진 것이 없는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군협의 서류입니다.
군협의를 사전에 안보고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서류까지 넣습니다.
저희가 서류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보완을 내보내죠, 군협의 먼저 해라 하고 내보냅니다.
그리고 실무종합심의나 각 부서에서 의견을 들으면 각 부서에서 현장 나가보고 우량농지를 사전에 불법으로 전용했다든지 산지를 훼손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불가처분합니다, 왜냐하면 불가사유가 명확한데도 보완을 시킴으로 해서 민원인한테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가처분하는 사유가 많습니다.
이 3건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농가주택 경우인데 군협의 안받아서 보완 요청했는데 현장에 농지부서에서 나가보니까 사전에 임야를 농지로 불법전용한 사항이 발생 됐습니다, 그것을 불가처분한 사항입니다.
대부분 사유가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민원처리 단축을 위해서 우선 보완시키고 나중에 법적 검토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처리 단축시키는 것은 몰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물질적이고 시간적인 것이 더 들 경우가 생깁니다.
제 생각에는 민원서류가 불허가처리는 모든 법적인 검토해서 허가처리 안될 때 그때 불허가 처리가 되고 그 외 단순 서류라든가 보완될 때는 보완요구 안됐을 때 반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종합민원 처리하는 데서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민원실 담당 불허가처리가 보완요구 하고 나서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李壽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완요구 후에 불가가 가능합니다.
제가 민원실 근무했었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령도 늘 보고 합니다.
보완이라는 것은 어떤 구비서류부터 시작해서 갖춰야 될 것을 안 갖추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요구하는 거거든요.
요구하고 나서 각 부서의 의견 들어올 때 불가할만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불가해야지 보완하는 것을 끝까지 보완받은 다음에 불가시킬 수 없거든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 金榮麒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보완 요구해 놓고 다른 부서에 법적인 검토한다는 부분은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원처리 부서하고 챙겨봤습니다.
그랬더니 가급적 보완요구 후에는 불허가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정확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사항인데 내가 안맞는지 맞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李壽鎔 알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지리정보 이용수수료는 1000분의 1 수치도만 판매되고 있는 거죠?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판매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국토해양부 사이트에서 인터넷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대금은 거기서 판매해서 파주에 지원해서 배분된 금액이라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그렇습니다, 판매대금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전도해 주는 거죠?
○ 金榮麒 위원 판매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도엽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요?
○ 金榮麒 위원 네.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측량법에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측량법에는 단가나 금액 결정하는 것이고 지리정보자료를 판매할 수 있는 근거요?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저희도 그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측량법시행령 제10조의3을 보면 ‘(수치지도의 판매가격)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23조6항에 따라 수치지도의 판매 가격을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도엽당 또는 계층구조별로 판매가격을 정할 것’ 이런 항을 정한 것이 있어서 그 법령에 의해서 판매가격을 정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파주시에 파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보면 정보이용료를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정보이용료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인데요, 정보이용료는 사본 매수별로 얼마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22조 지리정보자료에 대해서는 정보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해서 시장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이것은 측량법에서 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근거해서 판매수수료 받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행정정보 공개하고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 金榮麒 위원 거기 보면 1/1,000도, 1/5,000도, 1/2만5,000도 이것을 판매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조례와 측량법상의 상관관계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한 대로 전자상거래만 가지고도 이루어진다고 하면 2005년 9월 30일 조례로 제정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신 것하고 조례하고 다른 거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보면 전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도로정비의 효율적 관리부터 정보공유를 위해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를 만들어야 되고 또는 지리정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리정보 지리정보시스템 실무위원회, 이런 것이 다 만들어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운영이 다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 주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金榮麒 위원 주관부서가 아니면 이 조례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맞답니다.
○ 金榮麒 위원 도시디자인기획단(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이해가, 접한 것이 많지 않다 보니까 소홀하신 것 같은데 조례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마따나 전자상거래만 되고 안된다고 하면 조례를 폐지해야 될 부분이고 아니면 조례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맞춰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조례를 검토하셔서 이에 맞는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필요없는 부분이라면 조례를 폐지시키고요.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수치지형도 저작권자가 국립지리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지고 운영하는 것과 측량법과의 상관관계를 다시 한번 짚어봐서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조례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법령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측량법 23조4항 동법시행령 11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 고시된 단가를 적용한다는 것이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1/1,000도, 1/5,000도, 1/2만5,000도를 판매한다, 그리고 별표2항에서 신청서를 시장에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된 내용이 있고 우리 조례가 정하는 바가 별도로 있고 해서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사항은 조례하면 파주시에 가장 근원이 되는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행정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례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례를 잘 검토하셔서 맞는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조례가 필요하지 않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폐지하거나 개정해서 현실에 맞는 조례를 가지고 일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실 거죠?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토지세분화 계획 확정된 것이 1년 6개월 됐죠?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예, 2007년도에 했습니다.
○ 金炯弼 위원 아직도 미분리 지역이 있어서 토지에 대해서 이용을 못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진한 관계 때문에 질의했던 것이고 아까 금릉지구에 대해서 金暘起 위원님이 보충질의 많이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교하신도시 3차 지구 발표한 지가 5년 가까이 흘렀는데 여태까지 보상이 나가지 않아 절절매는데 다음에는 금릉지구인데 금릉지구는 교하 3차 지구처럼 재발되지 않게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제대로 확실하게 고양시 옆 동네 보면 공연장이라든가 문화시설 잘 갖춰져 있는데 교하사람들이 그 시설을 따라서 공연 같은 것, 문화시설 같은 것을 즐기러 고양시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으면 확실하게 잘 지어서 파주사람들이 고양시로 돈 갖다 주는 일이 적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잘 지어주셨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산업단지가 지난번에 신천산업단지를 가보니까 조합을 묶어서 활발하게 48개 회사가 단합이 돼서 분양이 다 되었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다른 산업단지 보면 지가가 높아서 분양이 안된다는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어디가 미달되었다고 했죠?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선유하고 당동지구입니다.
당동지구에 외국인 임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15개사 정도 유치해야 되는데 5개 업체가 분양이 되었고 선유단지는 75개 업체 중에 65개 업체가 분양됐습니다.
○ 金炯弼 위원 많이 활성화 됐군요, 이것도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할 때는 이런 것을 많이 착안하셔서 단지를 만들면서 공단이 들어와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접경지역관계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올리는 숙원사업이나 해주는 것 말고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을까요?
10년 동안 하는데 올해는 뭐 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뭐 해야 되겠다 하는 주민들 의견만 따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접경지역 대상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평가 지표에 의해서 지역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을 정해서 5년 계획이다 10년 계획이다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金炯弼 위원 전체적으로 말하면 북파주 쪽이 대상이 되는데 어떤 때는 법원리가 되고 어떤 때는 적성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역전체가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접경지역이 범위가 축소돼서 금년도에는 파주, 법원, 파평, 적성, 군내 이 지역만 접경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 金炯弼 위원 그 얘기 왜 하냐면 주민숙원사업도 논두렁이나 깔고 마을회관이나 지어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지역에 특화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이 원한다 해서 앞으로 미래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사업구상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많이 보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님 얘기하신 영태리 도시계획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 기본계획 재수립이 2020년으로 변경돼서 72만명으로 해서 변경사업 추진한 거죠?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20만명 증가인구에 대해서는 월롱 시가화예정용지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캠프하우즈에 삼릉 통과 도로가 도로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다 답변 들었는데 우회도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삼릉 가운데로 다니는 통로는 아마 막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시비로 집행하는 것보다 개발사업에 포함돼서 우리 시비 들이지 않고 시행자가 이익금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태리 사격장 관계가 당초 주공에서 사업부지로 한거죠, 당초 취지는요?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래서 이 사항도 주공하고 9사단하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단 주민들은 들은 얘기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질의할 때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추진사항을 관심을 가지고 보셔서 독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철로 하부 공원화 계획입니다.
선로공사 때문에 주변지역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보상측면으로 생각하셔서 하부공원 조성을 조기에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모든 기본 계획이라든지 실시할 때 의회에 의견청취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의견청취를 하고나서 1년, 2년 승인을 받게 되면 중간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金榮麒 위원이나 저나 朴光燮 위원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변경되는 사항들은 모르거든요.
도에 올라가든지 도의 승인이 났다든지 그전에 변경되는 사항은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진입도로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왜 질의했냐면 각 부서마다 관습도로, 도로의 개념이 다 다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개발행위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개발행위는 1팀, 2팀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농로를 사용하는 경우에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농업기반공사나 기술센터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목적에 사용하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하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지역하고의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
기본법은 농어촌정비법 22조에 의해서 목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이라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농어촌공사하고 기술센터하고 기준의 차이가 달라서 설계를 안해도 되는 부분을 설계를 하도록 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많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간편하고 돈이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행정을 해주도록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규정이라든지 지침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들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설계사무소가 아니면 도저히 서류를 꾸미지 못하는 민원서류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린 사항인데 농촌에서 쓰는 이러한 사항은 설계가 필요 없거든요.
또 우리는 그렇게 하고 기반공사에서는 설계를 다 받습니다, 설계를 받아서 사실상 사용료를 감면해 주거든요.
사용료를 보더라도 10년치를 한꺼번에 받아요, 농업기반공사는.
물론 우리하고 기관이 다르지만 민원 서류 허가부서는 시장이 모든 최종 허가이기 때문에 이중잣대를 가지고 하는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부서가 책임을 지고 전체에 대한 통합을 해야 되겠기에 말씀드리는 건데 모든 허가는 지역개발과에서 허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도로의 개념, 농로의 개념사항이 통일이 돼서 설계사무소나 일반 주민들이 다 알기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洪德基 위원님께서 경의선 하부 공원조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하부공사에서 산책로 조성이라든지 가로수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쾌적한 지역을 만들겠다는 것을 답변 받은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공원이나 산책로도 중요하지만 현재 주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일부 구간에 포장마차촌이라도 만들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당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계획했던 용도로는 지금 말씀하신 산책로, 공원조성, 녹지공간,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그런 공간 배분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업용도로 더욱이 포장마차 용도로 배분했던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린 대로 소관부서에서 지극히 소관사항만 추진하고 있는데 포장마차나 상업용도로 허용할 계획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金炯弼 위원 각 국별로 의논도 해봐야되겠고 철도청하고도 의논되어야 하겠지만 어려운 시기에 포장마차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라 하는 규격을 정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간단히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하에 U-city 공용서비스 시설 IT가 파주시에서 무료서비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내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22쪽 상단 서강대학은 최초에 학교 이사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았는데 다시 서강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파주시에서 서강대학측에 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강대학에서 재단이사장 측에서 자꾸 파주로 오기를 원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 드리고 23페이지 한서울관광대학의 모체가 취영루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한서울관광대학이 과연 파주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감사속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金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하신도시에 구축되는 U-city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교하신도시에 구축되는 U서비스는 교통, 방범, 환경 등 공공서비스로써 무료로 제공됩니다.
다음은 서강대 유치가 이사회 부결이후 재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서강대는 6월 15일 신임총장 취임이후 파주 캠퍼스에 대한 재검토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서울관광대와 취영루와의 상관관계를 물으셨습니다.
한서울관광대는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군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영루와의 법인체가 다른 별도의 법인체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임총장이 새로운 사업계획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유치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아직 학교에서 완전히 된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단순 계획을 가지고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이사회에서 부결되었으면 그 안에 대해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는데 그게 아직도 계속 진행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이사회에서 부결된 것은 맞고요, 부결사유가 부지학교만 이전하면 10년, 20년 이후에 명문대로 유지하기가 힘들지 않나 종합적인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협소하면 학교밖에 못오는 시설이니까요.
○ 金暘起 위원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거에요?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확보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종합적으로 학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주변에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유지가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사업계획 결정되면 그때 가서 검토될 사항입니다.
○ 金暘起 위원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한서울관광대학의 재단 내지는 사업 모체가 취영루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취영루하고 한서울관광대학하고 재단이 별개라고 하면 문제는 없는데 한서울관광대학에서는 군 동의만 받으면 유치되는 거에요?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그렇죠, 군협의를 계속 넣고 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연되는 거죠, 설립절차는 계속 하는 것입니다.
○ 金暘起 위원 바로 경계 옆에 토지에 아파트업자가 아파트를 짓기 위한 군동의 협의 과정이 장기간 걸렸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 한서울관광대학이 앞으로 2년 내지 3년이 간다 그래도 계속 학교유치는 변함없는 거에요?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현재로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 金暘起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디자인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30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추가로 읍면동장 13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2009년 7월 21일 16시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洪德基 위원 잠깐만요.
13개 읍면동장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것을 감사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져서 출석요구 해야지 그냥 출석요구만 해놓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감사자료 내고 거기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출석요구 하는 것인데 어느 감사내용도 없이 출석요구만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 金榮麒 위원 그건 읍면동의 감사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은 안해도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朴贊一 저희가 공통자료 받은 것에 준해서 간략하게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모양을 갖추면 될 것 같은데요
○ 洪德基 위원 감사를 하게 되면 간단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읍면장들 나와서 감사하고 질의하면 손을 대려면 화끈하게 대고 안대려면 그만이지, 불러다놓고는 잠깐 감사 질의하고 만다는 것은 외부에서 보는 입장이라든지 읍면장들이 보는 입장은 아닙니다.
○ 위원장 朴贊一 외부에서 보는 입장을 생각해서 사실 요청하는 거거든요.
어저께 기획행정위원회와 한참 논의했었고…….
○ 洪德基 위원 정회 좀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간단히 토론하기 위해서 3분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위원님들의 이견으로 인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행정사무감사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5인)
朴贊一金暘起洪德基金炯弼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피감사기관참석자(13인)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지역개발과장 李壽鎔
공무원 9인
○ 방 청 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