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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7.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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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5일(水)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산업경제국

1-1. 기업지원과, 유통경제과 소관

1-2. 산림농지과, 지적과 소관


(10시 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이틀간 11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하루에 1개 소관 국별로 업무추진상황 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산업경제국입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잘 아시는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서 후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산업경제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5일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기업지원과장 李龍錫

유통경제과장 朴贊奎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지적과장 安永壽

○ 위원장 朴贊一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2009년도 산업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1. 산업경제국

1-1. 기업지원과, 유통경제과 소관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기업지원과와 유통경제과를 먼저 실시한 후 산림농지과와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와 지적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와 유통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10쪽 상단입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지원에 대해서 국민주택을 보급하는 것이 있죠, 농가주택인가요, 25평미만?

그런 농가주택을 신청해서 확정되면 농가주택에도 이런 태양광주택 보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14페이지 금촌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환경개선사업과 동시에 주변에 주차장을 쇼핑객들로부터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관리체제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7쪽 중소기업 수출·판로개척 지원사업에 있어서 개척단을 파견해서 상담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담이기 때문에 수출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리고요.

업무보고 14쪽이 되겠습니다.

金暘起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조금 더 보충한다면 금촌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사업내용은 아케이드, 소방, 전기, 간판, CCTV로 되어 있는데 바닥하고 하수도 관계, 상수도관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15쪽 희망근로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0%가 상품권 카드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카드발급 실적과 읍면별 총 카드실적 건수하고 금액하고, 카드를 이용하는 가맹업체가 몇군데나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 하단 보면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고 감사자료 7쪽을 보면 기업애로 접수건수 해결현황이 있는데 관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SOS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음식문화 개선에 대해서 16쪽 보면 현지답사를 했을 때 설명한 남은 음식 싸주기 포장백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참여대상 영세민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가본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외에 산업단지나 집단화된 기업 단지에 이러한 환경개선 또는 진입로 포장 등 민원신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감사를 속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暘起 위원님께서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농가주택도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태양광 주택사업은 농가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건물 등기부상에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년도에는 신청을 받아본 결과 희망자가 많아서 희망자 다 충족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50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대해서 희망자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金暘起 위원님께서 금촌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주차장 확보방안이 있는지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금촌 전통시장은 주차장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주차장을 확보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적정한 부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촌 전통시장 입구가 연계되어 있는 명동로에 있는 노상주차장 78면과 문화로에 60면 합계 138면의 노상주차장을 이용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현재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금촌지역에 재개발이라든지 도시 재개발과 관련해서 그러한 계획이 수립될 경우에 주차장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시장개척단 활동 관련해서 상담실적이 아닌 실제 수출실적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시장개척 관련해서 수출실적은 2007년도에는 85건에 86만불을 실제 계약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세계 경제 침체 여파로 인해서 5건에 7만 3,000불을 계약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약실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최근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많은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비록 기대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지만 꾸준히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해야 중소기업의 판로가 열린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금촌 전통시장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시장의 바닥과 상하수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장 바닥개선사업은 금번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작년도에 노후관 정비를 완료했고요, 하수도도 작년도에 오우수관 정비시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바닥 공사할 때 상하수도와 연관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통시장 개선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께서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노임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전자상품권 카드발급 실적과 가맹업체 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희망근로 사업은 노임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종이상품권이 사용제한이 많고 가맹업체 모집이 어렵고 또 지급에 따른 번잡성이 있기 때문에 전자상품권으로 대체해서 현재 기프트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6월 임금은 총 지급액이 11억 3,229만원입니다.

그중 현금으로 7억 8,359만원을 지급했고 카드로 3억 4,8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카드는 10만원권이 1,449장, 5만원권이 3,976장해서 총 5,425장을 지급했습니다.

가맹점은 현재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기프트카드가 BC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BC카드가맹점은 1만 5,20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희망근로사업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 대규모 점포하고 GS마트 등 기업형 수퍼,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실제 이용 가능한 가맹점포수는 1만 5,206개소가 되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관내 공단 등 기업밀집지역에서 기업 관련한 민원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이외에 공단 등 기업밀집지역에서 별도로 저희에게 요구한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앞으로 공단 등 기업밀집지역에 대한 기업체하고의 전체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그쪽 민원 사항이 무엇인지 수렴해서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洪德基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취업정보센터는 각종 취업관련 정보를 상담하고 구인·구직자간에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에 2명, 민원실에 원포인트 상담센터에 2명, 주민생활과에 민생안정T/F팀에 취업전문상담 1명, 또 읍면동 각 1명씩 총 18명이 취업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을 하고 또 홈페이지에 있는 구인구직 프로그램을 연결시켜 주고 노동부에 있는 워크넷을 이용해서 구직 알선을 유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인은 644개 업체, 구직은 531명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취업정보센터가 실질적으로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님께서 기업SOS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업SOS시스템은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자금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찾아가서 종합적으로 상담해 주고 해결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전화나 문서로 요청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찾아가서 기업의 종합적인 애로사항을 판단해서 기업지원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기업지원과에서 해결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주로 공장설립, 자금융자 지원, 수출 및 판로개척, 기술인증, 인력에 대한 교육 등 종합적인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金炯弼 위원님께서 음식문화 시범거리에 남은 음식 싸주기 포장백 이용실적이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탄현면 성동리, 대동리 구간에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는 음식포장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100개를 제작해서 지원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다 소진돼서 금년도에 시에서 1만개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 업체 자부담으로 3만 5,000개를 추가로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는 업체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음식을 싸주는데 있어서 포장백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용기도 들어갑니다.

포장용기하고 포장백을 같이 제작할 때에는 제작비가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한 세트로 할 경우에는 개당 1,100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업체만의 순수한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우선적으로 음식물 싸가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음식문화 시범거리 지정된 데에는 내년도에도 지원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위생적인 음식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金炯弼 위원님께서 희망근로사업의 참여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의 참여대상자는 만18세 이상의 실직자,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모든 계층이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최저생계비 120% 이내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 언론에서 재산이 많고 생활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서 참여한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6월 24일 희망근로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 자체로 파주시의 참여대상자를 일부 제한했습니다.

우선 나이를 80세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80세 이상이 되면 현장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80세 미만으로 제한했고 또 일부 공무원 가족들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서 공무원 가족의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또 하나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제한을 위해서 재산액 3억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세 고지서가 81만 3,000원 이상 내는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노령층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노인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혈압이나 당뇨에 대해서 보건소 협조를 얻어서 기준치 초과하시는 분들은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全上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택건설과하고 협조해서 농가주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태양광에 대한 혜택을 누릴 기회가 어렵거든요.

농가주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농촌에서 부락에서도 그래도 저소득층인 사람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녹색성장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우선 혜택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더라도 그렇게 혜택을 주는 시책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金暘起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주택 신청한 사람들도 신청에서 빠지지 않도록 별도로 협조를 받아서 개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태양광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3㎾에 얼마를 지원해 주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한 가정에 3㎾면 전력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용량인가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3㎾면 상당히 많이 쓰는 거고 보통 2㎾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이것을 하기 위한 시설비는 대충 얼마나 될까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설치비용이 1,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중에 60%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에 대해서 자부담하는 것인데 그 자부담 중에 시에서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 金暘起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시 자체로 추가로 한가구당 무조건 200만원?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무조건 200만원이 아니고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 말씀 대로 농가주택을 신청하는 사람들한테는 가능하면 전 농가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대로 전 농가주택을 신청한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농가주택만 전부 우선적으로 배려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가주택이 신청에서 빠지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파주시에서 농가주택은 20농가라고 하는데 전체가 20농가니까 농촌에 실제로 생활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농가도 있겠지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다음 금촌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명동상인회 거리에 보면 평일에는 6시까지 근무합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에는 관리공단에서 근무를 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에는 24시간 주차가 돼요.

그런데 환경개선을 해놓고 나서도 이런 주차관리제도가 연속되면 환경개선 사업에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는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에 대한 주차관리 제도를 개선해 주든지 명동상인회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리로 관리권을 줄 수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 대로 명동로 노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래서 쇼핑을 하고 빠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원활히 되어야 환경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우선 金暘起 위원이 얘기하신 사항 중에서 한가지만 보충할께요.

명동로 상인회에 위탁 관리한다는 것은 어떠한 제도에서 문제는 있겠지만 그것은 별도 얘기이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1시간 이내 범위 주차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을 이용한 주차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면 50%를 절감한다든지 주차료를,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주차장은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목지구가 되면 그때 어느 정도 주차가능대수가 나오겠지만 현재로는 주차가능대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노상주차장에 대한 사항은 재래시장 상인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50% 주차료를 감면한다는 것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수출실적을 보면 경제문제도 있지만 관심 면에서도 부족합니다.

상담실적이라는 것은 저도 같이 나가봤지만 하나의 상담이기 때문에 의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한 실적이 있는 회사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수출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또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도움을 주어야 되는지 수출실적이 증가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희망근로가 사실 언론이나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희망근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4개 의무보험은 다 들었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예,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좋은 일을 하다 보면 호사다마라고 상해자가 발생할 때에는 전부 표적관리가 되기 때문에 상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전자상품권입니다, 이 부분은 카드가 3개월로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예,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BC카드로 해서 1만 5,000개소인데 BC카드 가맹점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기프트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BC카드 가맹점에서는 어디든지 별도로 홍보나 가맹없이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쓰게 되면 희망근로 이전에도 기프트카드는 BC카드로 나가서 쓰고 있었거든요,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쓰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업종의 제한이 있고 유통기한의 제한이 있고 지역제한이 있다 보니까 쓰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읍면동을 통해서 30%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배경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카드사용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카드를 많이 썼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어르신들은 모르거든요.

갖고 앉아 있으면 내것인지 알고 있고 그래서 3개월 사용제한이 있다는 것하고, 카드금액 80%를 쓰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잔금을 주도록 되어 있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예,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도 홍보를 해주셔서 일단 노인들이 내가 쓸줄 모르는 생각은 하지 않고 뭐든지 어렵게 만든다, 필요없는 것을 만들어 준다, 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카드 관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이 사용을 못하는 문제가 있고 가맹점도 사실상 희망근로카드라고 얘기하면 다시한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에도 다시 한번 홍보계획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관계는 간담회를 통해서, 사실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은 애국자거든요, 그분들이 생산소득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희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통해서 보면 기업 애로사항을 해주는 데는 여러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인식이 되는데요, 전화라든가 문서, 현지 확인,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 드리냐면 작년 8월에 파주시 기업SOS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아마도 기업현장 기동반이라든가 기업SOS지원단, 원스톱처리회의, 유관기관 참여 부분이 여러 가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함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운영조례를 만든 이유는 적극적으로 시에서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챙겨보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원스톱 처리를 위해서 기동반이라든가 지원단, 유관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시에서는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출지원관리공단, 코트라 이런 데 하고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그때그때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실질적으로 기업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선진사례 벤치마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 부분도 전부 조례에 정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적으로 벤치마킹 가고 워크숍도 하고 실제로 움직여주시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인센티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인센티브 문제는 별도로 제도를 따로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기업애로 처리와 관련해서 노력하고 애쓴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앙에 표창도 상신하고 시에 내부적으로 G&G표창도 수여하고 작년에도 우리 직원이 대통령표창을 받은바 있고요.

기업애로처리 추진 사항은 평가해서 경기도에서도 기관표창을 작년도에 받은 바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어려운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에 대해서도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만들어 놓은 만큼 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의 공장설립이라든가 수출문제, 판로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조례를 통해서 해준다는 것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파주시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정보센터 기업지원과 해서 6명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예, 기업지원과에 2명이 있고, 민원실에 원포인트 상담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취업정보 상담을 접수하고 있고 최근 생긴 주민생활과에 민생안정 T/F팀에도 취업전문상담 1명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홈페이지라든가 기업간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것이 운영조례를 보면 상당히 뒤쳐졌다,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이 생각됩니다.

창구설치 운영에 취업정보센터에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1일 취업지원센터 해서 2명, 이렇게 3명을 시정정보센터에 배치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6명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개정해서 현실에 맞는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하나의 창구에 앉아서 상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 아니면 관계 부서, 기관, 읍면 모든 관련되는 기관 단체가 네트워크화 돼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 뒷받침되는 행정지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 드리고 싶고요, 포괄적으로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미진한 부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챙겨서 현실에 맞고 앞으로 비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챙겨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남은 음식물 싸주기 포장백은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도.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가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남은 음식 싸주기 포장백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은 작년도에는 2,500만원 세웠고 금년도에는 1,200만원만 섰습니다.

1,200만원만 예산을 배정하게 된 배경이 금년도에 음식문화시범거리 육성을 위한 총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1억원으로 교육도 시켜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포장백도 사줘야 되고 맛고을 축제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지 못한 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실을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金炯弼 위원 홍보나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데는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다른 예식장 같은 데는 남은 음식을 전체적으로 싸주지 않고 싸가는 것도 말려서 뺏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얘기는 여름에는 특히 식중독 때문에, 우리 국에서도 식중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먹고 식중독이 났을 경우도 생각해 봐야겠다는 취지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대상자에 대해서 실업자 18세 이상, 영세업자, 대상자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대상자 외의 사람들이 곳곳에 몇 명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일하고 희망근로 한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까지, 용돈 버는 것 까지도 괜찮은데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외람되게도 ‘돈 받고 그늘에 가서 쉬었다 와’ 하는 얘기가 납니다.

사실상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업인데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홍보와 교육을 해서 사실상 지원이 될 수 있고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유통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1-2. 산림농지과, 지적과 소관

○ 위원장 朴贊一 감사를 속행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농지과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9쪽 보면 연도별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이 나옵니다.

미납액이 144건에 108억 9,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47쪽 보면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에서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및 부과 2건에 48만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부과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업무보고 21쪽 하단부분 농지 답 허가에 있어서 1㏊이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별협의체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23쪽 중간 임도 보수 내지는 개설하는데 있어서 사태방지를 할 수 있는 신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부분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감사중지 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榮麒 위원님께서 개발부담금 징수와 관련해서 미납액이 많은데 미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부동산 개발에 따른 이익환수를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미납액이 많은 이유는 부담금 부과시점이 준공 완료 후에 부과하기 때문에 준공완료 후에 소유권 등이 이전된다든가 아니면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서 미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미납액은 총 144건에 10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6월 30일 결손 처분한 것이 34건에 11억 9,200만원, 납기미도래가 43억 3,300만원, 분할납부 중인 것이 4억 7,300만원, 현재 실제체납액은 66건에 4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개발부담금 징수를 위해서 지적과에 체납액 징수특별대책반을 작년 12월 2일부터 현재까지 팀장을 중심으로 4명으로 구성해서 주기적인 재산조회 방문 및 전화독려 등을 통해서 금년도에 30건 13억 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金榮麒 위원님께서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내역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건에 대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과태료 부과 2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이전하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사실을 미이행했기 때문에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돼서 작년도 11월 징수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金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暘起 위원님께서 농지 전용허가시 1㏊이상 대규모 농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해서는 농업진흥지역 경우에는 1,000평, 진흥지역외 경우에는 1만평이 초과될 경우에는 경기도지사가 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규모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사전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만평 이하는 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고 3만평을 초과할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사전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무분별한 전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金暘起 위원님께서 임도보수사업 사태방지에 신기술도입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임도보수사업은 기 설치된 임도에 배수로, 노면을 정비하거나 사태방지시설 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태방지시공 방법으로는 돌수로 설치, 산돌쌓기, 돌망태 설치 등의 공법이 있습니다.

현지 여건상 적합한 공법을 선택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시공이 안되는 대상지가 나타날 경우에는 법면 보호블럭을 이용한 법면보호공법 등 신기술 공법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부당행위는 이전해서 하는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예.

○ 金榮麒 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이?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20조1항에 나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 의무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시 조례에 보면 파주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이 있죠.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사항은 없습니다.

부동산의 위반에 대한 처분사항은 여기에 근거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현실에 맞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별도 행정처분 기준 해서 과태료 부과가 없습니다, 전부 등록 취소, 정지, 고발 이런 사항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검토하셔서 조례는 파주시 법이니만큼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많은 미수액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지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해주시고요, 부과 징수하면 파주시 세수는 몇%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50%가 파주시 세입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작년 징수건수가 87건에 77억 8,600만원이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예.

○ 金榮麒 위원 그러면 파주시 세수가 38억원 정도 넘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예.

○ 金榮麒 위원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세외수입 계산이 38억원이 다 됐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29쪽에 나와 있는 2008년도 징수에 관한 사항은 2008년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액을 표시한 거거든요, 2008년도에 들어온 것도 있고 2009년도에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부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수치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징수액에 따른 세입예산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징수율이 낮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세입예산을 높게 책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들어온 금액보다는 세입예산이 낮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얼른 이해는 안되는 부분입니다만 어쨌거나 징수했다는 것은 받아들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절반의 금액은 작년도 세수예산으로 잡혔어야 되는 개괄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돈이 들어온 다음에 잡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잡으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돈 들어올 것을 예측해서 잡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높게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8년도 부과징수분에 대해서 77억원 들어왔는데 77억원이 들어올지 50억원이 들어올지 20억원이 들어올지 그 당시 경제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세금과 같이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 金榮麒 위원 부과한 것은 징수 들어온 거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그렇죠, 징수 들어온 거니까 징수해서 들어온 것은 과년도에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당초예산에 세외수입 계상할 때 충분히 계상을 못한다는 말씀이죠.

○ 金榮麒 위원 그 부분 지적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세수예산에 개발이익환수금 징수 잡은 것이 8,085만원입니다.

너무 당초예산이지만 1차, 2차, 3차, 4차 추경까지 봤습니다,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77억원이면 30억원이 넘는 징수부분인데 8,085만원만 잡혔다는 부분은 업무에 소홀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개발이익금 8,085만원만 입금되었다는 생각이 안듭니다.

그 부분 최종적으로 얼마나 징수돼서 세수 잡혔는지 현황을 서면제출 해주시고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29쪽 상단 보면 환수재산 도시지역 내는 300평 이상, 비도시는 500평 이상 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부과가 안되는 것이 있죠?

인허가 시점에서 허가 났지만 나중에 준공시점이면 거기에 따른 비용부분이 공사비라든가 토지개량비라든가 법적인 부분에서 해가 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부과 안되는 것이 있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예, 토지차액보다 비용이 초과되면 부과가 안됩니다.

○ 金榮麒 위원 이런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 1년에 5-6건 정도가 됩니다.

○ 金榮麒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발부과대상 중에서 개발부담을 실제로 부과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5-6건 정도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 부분은 서류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현장 검증을 다 확인합니까?

○ 지적과장 安永壽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공신력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법인체에서 챙겨서 들어오면 믿고 처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그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용역주어서 그 사항을 검증해서 거기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챙겨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법망을 피해가게 활용되지 않도록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회 중에 국장님도 얘기한 사항이 부과시점은 인허가하고 부과종료시점은 준공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회 중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도 홍보라든가 법적인 제도장치를 해서 최대한 챙겨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파주에서는 개인이 진흥지역이나 농지를 3,000평 이상 농지변형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불가하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농가의 경우에는 진흥지역 내에서 가능합니다.

○ 金暘起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인도 가능하고 농민도 가능하고 국가적인 국책사업으로도 30만평도 가능하고 100만평도 가능하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여건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 金暘起 위원 앞으로는 최소한도 파주의 농지, 즉 답은 진흥지역 내지는 순수한 절대 생산지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가능하면 억제하는 계획은 없으세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진흥지역 등 우량농지에 대한 농지전용을 가급적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파주시 여건상 지역의 개발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급격하게 개발되면서 도로도 새로 놔야 하고, 택지도 개발해야 되고 공장도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의 대부분이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개발과 보존은 각각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 현실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국책사업이나 이런 대규모 사업 외에 가급적이면 개별적인 전용에 대해서는 우량농지 전용은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시 방침입니다.

그렇게 하겠지만 개발도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량농지를 피해서 우량농지 아닌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부터는 올해는 유독 지난연도에 생산된 쌀이 과잉 생산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변화에 의해서 식량이 부족현상이 왔을 때는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법적으로는 개발을 하게끔 되어 있고 개발을 하자니 앞으로 식량위기가 닥칠 것 같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적은 면적은 시에서도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인허가를 해주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면적이 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체나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농지전용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사전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의 취지가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조례를 설치하거나 이러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시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서 가급적이면 우량농지 아닌 지역으로 개발유도를 해나가는 정책방향으로 추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金暘起 위원 그래서 다음에 또 답변하신 임도 개설 및 보수관계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겠습니다만 파주시에 있는 임도를 보면 경제림을 식목하고 관리하고 재배를 하고 수확을 하기 위한 임도가 아니고 우리 파주의 임도는 산불진화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주의 산에 수종을 보면 경제림은 찾아볼 수가 없고 있다고 해야 잣나무 몇그루 뿐인데 대부분이 잡목, 밤나무 이런 것으로 구성된 우리시 파주시 산림으로 볼 때 앞으로는 산림을 유효적절하게 개발하고 산림을 이용하는 산지개간 신설계라든지 신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도설치는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측면도 있고 산불예방, 산불진화를 위한 목적도 복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임도설치 등과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공법에 대해서는 현지여건을 봐서 적용되는데 기존 공법으로 불가능한 지역에는 새로운 기술의 공법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도 임도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에 대해서는 경제잡목을 경제림으로 교체할 수 있는 수종 개량 내지는 임목 관리체제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국장님도 문밖에만 나가면 산은 울창합니다.

그런데 울창한 숲은 새들이나 와서 살고 있는 보금자리에 지나지 않지, 우리 생활 경제에 미치는 경제림은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제부터는 우리에 맞는 목재 경제림을 하루빨리 종 개량을 하든지 아니면 선진국형 산림녹화를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이 어떠신가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산림이 경제림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식목이 되고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산림이 방치해서 자연림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경제림 위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우리나라 산림현황과 기후, 토양에 대한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서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크고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지역의 산림이 계획적으로 또 경제에 가치를 두고 관리가 되고 육성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시에서 산지조성하거나 식목을 할 때 그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밤나무가 울창합니다만 밤을 수확해서 시장에 유통시켜서 소득을 올리기 위한 파주시민은 극히 몇사람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런 수종은 빨리 교체를 해서 다른 수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시든지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세우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업무추진현황 29쪽 연도별 부과 징수현황이 있는데 2008년도만 따지겠습니다.

부과취소분이 있습니다.

1건에 1억 8,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또 징수하고 나서 취소가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23쪽 보면 산지불법전용 현황 및 조치결과에 보면 진입로 개설이 있습니다.

불법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더불어서 인허가시 진입도로 적용기준에 대해서 산지전용 허가시와 산지전용 협의시 진입도로에 대한 적용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27쪽 하단에 보면 2009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기타병해충 지상방제에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도 가을에 꽃매미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방제대책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행정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2008년도에 실경작 확인심사위원회에서 자경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쌀 직불금 부적격자들에 대해서 농지법 제10조 및 11조에 의해 자경하지 않은 소유자들의 처리 방침과 건수, 앞으로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감사중지 전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부과 취소한 내역이 있는데 취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과취소는 월롱에 소재한 주식회사 파벤지에 대한 공장 설립과 관련해서 2003년도에 공장 설립을 위한 산지전용허가가 나갔습니다.

2004년도에 공장을 기숙사로 변경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3년도에 공장허가 나간 것을 기점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그 당시 경제사정이 안좋다 보니까 정부에서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한해서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는 2004년도에 공장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해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당초 우리시에서 2003년도에 공장허가 받을 때 부과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2004년도 기숙사로 받은 것을 새로이 인정해서 면제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부과 취소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불법전용 내용 중에 진입로 개설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산지불법전용 사항 중 진입로 개설건은 주택이나 공장 신축 목적의 산지전용 허가시 진출입 도로를 포함해서 전용허가를 하게 되는데 그 도로 개설할 때 도로경계를 이탈하거나 아니면 그 도로가 아닌 다른 통로로 도로를 개설해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8년도에 1건, 2009년도에 5건 적발해서 모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인허가시 진입도로 적용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산지전용 허가시 진입도로 적용기준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현황도로 중에서 관의 지원으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는 지목에 관계없이 도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부서에서 도로 대장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도 도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로 인정하더라도 교행 가능한 폭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 때는 지금 말씀드린 기준으로 진입도로를 적용하고 있고요.

산지전용 협의시에는 행위주체 주무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관련해서는 지역개발과, 공장설립 관련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서 검토하고 있는 기준도 산지전용허가에 적용하는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께서 꽃매미충 방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기후변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온대에서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우리나라에 발생하지 않던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홍날개 꽃매미충이 되겠습니다.

꽃매미충에 대해서는 과수원에 주로 발생하는데 과수원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변산림에 대해서는 산림농지과에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꽃매미충 방제와 관련해서 금년 5월부터 방제단을 구성해서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에 대해서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5개조 30명으로 구성된 방제단을 활용해서 가을철까지 지속적으로 방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2008년도 쌀직불금 부적격자에 대한 처리방침과 계획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도 쌀직불금 관련해서 부적격 통보자는 총 500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문 중에 있습니다.

청문이 완료되고 나면 서류를 다시 심사해서 정당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년간 농지처분 의무를 통보하고 농지처분 의무자가 농지를 처분하거나 3년간 성실경작하게 되면 처분이 소멸됩니다.

또한 그러한 처분하지 않고 소유자 경작을 안했을 경우에는 이행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소유 및 정당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매매 또는 성실경작토록 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쌀직불금 부적격자에 대한 청문 중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성실경작을 하면 농지처분지시가 안내려갑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네,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 중에 있는 분들한테 이 사항을 확실하게 홍보하셔서 성실경작이 돼서 농지처분 지시가 되지 않도록 홍보를 부탁 드리고요.

인허가시 진입도로 적용관계입니다.

본 위원이 각 실과소에 인허가 부서에서 보면 도로의 개념, 현황도로의 개념이 다 적용이 다릅니다.

인허가 받는 민원들에 대한 사항이 또 설계사무소에서도 혼선을 빚기 때문에 이것은 통일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각 인허가 부서에는 검토해서 종합적인 지시가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농지과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이것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속행하여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 5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5인)

朴贊一金暘起洪德基金炯弼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피감사기관참석자(16인)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기업지원과장 李龍錫

유통경제과장 朴贊奎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지적과장 安永壽 공무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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