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6일(木)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기획행정국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10시 05분 감사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행정국 중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중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진행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관련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된 서면요구자료를 6부 작성하여 최단시간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1쪽과 64쪽 승소 내역 사건명에 지역, 지번, 면적 등 사건개요가 표기되지 않아 제출된 지금의 자료로 무슨 행감자료인지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승소내역 뿐 아니라 패소 45건의 내역도 사건명을 명시하여 서면 제출하되 패소사유를 비고란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세정과 48쪽 하단에 220개 법인 세무조사로 16억원을 추징했다고 하는데 대표적 사례유형 5가지와 최고 추징세액 업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9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사업비가 566억원인데 낙찰액이 34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의 60% 밖에 안되는데 저가공사로 부실공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부의안건 책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 세입액 세출예산 미계상 항목에 있어서 2008년도 세입액 세출예산 미계상 사유와 해당부서별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감사중지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세무조사 추징 대표사례 5가지와 최고 추징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유는 부동산취득신고 과소신고, 과점주주 취득신고 과소신고 또는 미신고, 법인세할 주민세 미납부, 재산세할 사업소 과소납부, 특별징수 주민세 과소납부 등에 대해서 추징을 하였습니다.
추징세액 최고법인은 주식회사 세밀아이이고 추징세액은 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兪炳錫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英實 위원님께서는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사업개요 사항에 566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341억원에 낙찰되어 부실공사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토지매입비 150억원, 공사비 400억원, 감리비 16억원 등으로 566억원의 사업계획이었나 그중 공사비 400억원을 턴키발주 결과 85%인 341억원에 낙찰이 되어서 일반적인 낙찰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적격심의를 거처서 전문가들의 검토를 득해서 낙찰자를 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崔英實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正大 위원님께서는 2008년도 결산승인 부의안건중에 세입액 세출예산 미계상 사유와 부서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초과 세입내역 149억원 중에 지방세가 44억 7,800만원, 세외수입이 62억 3,100만원, 지방교부세가 34억 6,900만원, 재정보전금이 마이너스 12억 5,200만원, 보조금이 마이너스 379억원, 특별회계에 3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지방세는 세정과, 세외수입은 징수과, 지방교부세는 기획예산과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34억 6,900만원의 세입을 미계상시킨 내역은 부동산교부세로 12월 30일자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계상치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입주예정내역을 보면 4층에 여성복지시설은 제가 평수를 계산을 해 보면 733평 정도 되더라고요.
이 여성복지시설이 우리 파주시에 있는 교육문화 수준 정도가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여성복지시설로 배분만 돼 있죠,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은 별도 우리가 서류를 거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만 층별로 1층에는 뭘 배치하고 2층에는 뭐 배치하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이지 구체적 사항은 가능한 주민협의체나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배치하고자 합니다.
○ 崔英實 위원 참고적으로 여성회관은 규모가 어느 정도되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억을 못하는데요.
○ 崔英實 위원 대강당이 좌석이 500석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극장식 공연관람이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되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우리가 턴키방식으로 설계공모해서 된조감도에 의하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500석 규모로 공연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1층에 읍청사와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이 함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육시설이 일반아동이냐 아니면 장애아전담인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건 안나와 있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나와 있지 않고 문산종합복지회관 건립, 신도시내에 A1, A3 그런 것들을 건립하고 향후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가 나면 9월중에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갔다와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 崔英實 위원 아직 확정이 안되셨다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도중에 교하에 꿈나무희망어린이집을 저희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는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 단 이 곳 한 곳밖에 없거든요.
파주시에 장애유아 애들이 아니면 방과후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권에도 교하에 장애아전담시설이 있기 때문에 북부권인 문산권에도 민간인들이 장애아전담을 하기에는 시설이나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주시에서 시립으로 운영하는 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관련부처에 여러 번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아직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이 나신 거라고 하면 이렇게 시립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여성교육문화회관이 몇 평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연면적 4,700㎡ 정도 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몇 평이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1,500평 정도.
○ 위원장 朴光燮 또한 가지는 교육문화회관 수준이 되냐 이것을 崔英實 위원님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가냐, 거기에 대해서?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건축부터 그 다음에 프로그램운영부터, 이런 것을 외국사례는 어떤지,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복합건물을 지어서 한꺼번에 운영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하는데 거기에 구성요원은 사회복지팀도 가고 건축팀도 가고 해서 복합적으로 다녀오려고 하거든요.
일단 민간위탁위주로 가지만 프로그램운영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모르면 몰라도 여성회관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시설의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 대답을 듣고 싶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파주시 총 법인체 회사가 몇 군데나 되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현재 2,162군데가 되는데요, 작년도에 세무조사 법인조사한 것은 521군데 해서 40억 6,500만원을 우리가 추징을 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여기 220군데라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2008년도에 우리가 세무조사를 521군데 해 가지고 40억 6,5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 兪炳錫 위원 법인수가 2,162군데 정도가 되는데, 정기 세무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에요?
2,160군데의 법인체가 있는데 법인체 중에 220군데 법인이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법인숫자가 그렇다는 거지요.
○ 兪炳錫 위원 법인숫자가 그러면…….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파주시에 법인숫자가 그렇다는 것이고 세무조사한 데는 521 법인을 했다는…….
○ 兪炳錫 위원 전년도에 그렇게 한 거고 여기 48쪽에 나온 220개 법인은 금년도 상반기에 했다는 소리에요, 하반기에도 나머지 하고 그러는 겁니까?
취득세, 법인세 이런 것들이 자진납부되도록 체계가 돼있는 거 아니에요?
자진납부되지 않는 데를 조사했다는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되서…….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취득세는 자진신고하는 것도 있는데 법인세에서 그런 거 자진신고나 그런 것을 누락을 시켜 가지고 한 고의성 있는 데도 있고, 몰라서 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원래 취득세는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세액을 20% 정도 감면을 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은 우리가 조사나가서 세원발굴을 하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2,160군데의 법인체 중에 대상이 2008작년도에 521군데였다고 하면 나머지는 정기검사를 안하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매년 전체의 법인을 세무조사하기는 힘들고요, 이를 테면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하다보니까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 兪炳錫 위원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하는구나, 표적수사처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문에서 하는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표적이라는 용어가 모호합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세무조사나가는 경우는 진정민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만 나가고요.
정기적으로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2년이고 3년이고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 3명이서 다 커버를 못하거든요
○ 兪炳錫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필기하다가 제대로 듣지 못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해당부서별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그럴 때 지방세 부분은 이게 세정과 업무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징수과,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산과에서.
○ 金正大 위원 재정보전, 보조금도 다 그렇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 金正大 위원 특별회계 부분은 어느 부서?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가 되거든요.
○ 金正大 위원 다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지방교부세가 34억 6,900여만원이 11월에 전도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못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12월 30일날 교부됐기 때문에.
○ 金正大 위원 그러면 34억 6,900여만원이 2007년도 12월입니까, 2008년도 12월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2008년도입니다.
○ 金正大 위원 그리고 지방세 44억 7,000여만원, 다음에 세외수입 이것은 미계상사유가 답변이 안됐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지방세 44억 7,800만원 중에서 재산세가 18억원, 주민세가 15억원, 감면소비세가 10억원 정도 되는데 추경시점하고 세금부과 시점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회 추경은 9월달에 있었는데 재산세 납기가 9월말인 경우가 있거든요.
다음에 자동차 납기는 12월말, 이런 것은 세입 추계할 때 전년도 9월, 10월경이면 내년도 예산을 짭니다.
그럴 때는 목표액을 정하는데 목표액을 은 우리가 가늠하기 힘드니까 그전에 3개년치 징수실적을 평균치 나눠가지고 목표액을 설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연도에 세금부과한 조정액하고 목표액하고 상이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약간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주로 예산편성은 결손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목표치를 낮게 잡는 것은 있는데, 나중에 결함이 생겼을 경우에 세출을 감당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데, 추경 시기하고 세목의 부과시점하고 달라서 미처 세금부과액을 추경에 반영치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일부는 우리가 목표액을 잘못 잡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얘기치 못한 부과대상이 새로이 나올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12월달에 마지막 정기추경하잖아요, 그때는 왜 이게 안 들어갔죠?
이건 추경기간중에 물론 부과를 11월이나 이렇게 된다하면 그거야 당연히 그다음 해에 세입으로 잡으면 되겠지만 이 44억원이나 62억원이 이게 다 9월달이나 이때 부과된 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마무리 추경에 집어 넣을 수도 있는데, 마무리 추경에 집어 넣을 경우에 세출을 짤 때는, 세입세출이 같아야 되는데 되거든요, 이퀄이 돼야 되는데, 세입만 넣었을 경우에는 세출에 안 넣은 게 전부 다 예비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 짜 놓으면 불균형일 수 있으니까 다음 연도 추경에 그것을 흡수시켜서 세출예산을 보통 짭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하는 게 맞는데, 당해 연도 세입세출을 갖다 당해 회계연도 세입세출은 당해 연도 계상하는 게 맞는데, 마무리 추경때 집어넣으면, 보통 마무리 추경이 12월경에 있다보니까 그랬을 경우에 세출예산을 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천상 어차피 예비비로 넘어가니까 세출편성을 못하니까 그래서 편의상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초과 수납한 이 자금은 그동안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금고에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잔으로 남아있는 거지요.
○ 金正大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금고에 수납이 되면 돈이 표시가 돼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다른 세출예산으로 쓸 수도 있지 않냐 이걸 묻는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산은 예산원칙에 따르면 예산에 계상치 않고는 쓸 수 없는 건데 금고에서 호주머니돈 꺼내듯이 꺼내 가지고 세출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편성되지 않은 예산은 지출할 수 없습니다.
○ 金正大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수입이 없을 경우 그 예산과목대로 다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천상 금고에 있는 돈에서 기히 먼저 들어온 돈에서 쓰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복잡한 얘기보다 지방재정법 34조에 예산총계주의원칙 이것은 위배된 사항이 아니냐 이걸 묻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세입은 짜고 세출은 안 짜면 예비비로 어차피 들어가는 가니까, 원래는 세입이 세출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입만 짜면 세출은 없으니까 예비비로 집어 넣을 수도 있겠다는 거지요.
돈이 아무리 세입을 짜도 세출할 항목이 없으니까 예비비로 들어갈 바에는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 그걸 끄집어내서 세출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고 통상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 金正大 위원 그게 통상적인 예라는 얘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원래 예산총계원칙에 의해서는 세입세출을 당해 연도에 다 짜야죠.
쓸 용도가 없고 어차피 예비비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재원을 가지고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 같이 묶어가지고 1회 추경때 세출예산도 편성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金正大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9월이나 10월 이후에 수입된 예산은 적어도 익년도 예산 1차 추경이 보통 4월, 5월인데 한 6-7개월 동안은 그냥 공돈되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공돈되는 게 아니고요, 세목별로 부과시점이 다르니까 상반기전에 세금 부과되는 것은 목표액대 조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많거나 적거나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상반기 이후에 추경이 있으니까 세입을 끌어내서 세출을 편성해서 쓰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추경이 끝난 시점 이후에 세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마무리 추경에 계상해서 쓸 용도가 없으니까 콜로징10 해서 10월 이후에는 경상비는 지출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나가는 게 없으니까.
큰 세출액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고에 놔뒀다가 다음 연도 추경에 추경재원으로 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金正大 위원 똑같은 얘긴데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무려 6개월이라는 그 돈이 계상이 안돼 갖고 사장돼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아니고 돈 있는 게 그러면 당해 연도에 써야 되는데 그러면 2회 추경이고 3회 추경이고 세입을 위한 추경을 한번 더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클로징10 해 가지고 10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다 종료시키는데 그전에 추경이 없는 걸 세입계상을 위한 추경을 한번 더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출은 예비비에 넣기를.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 金正大 위원 글쎄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비비로라도 일단은 이게 잡혀야 되는 게 원칙이다 얘깁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게 원칙인데 사실상 실익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연도 추경에 2월말 지나면 순세계잉여금 나오거든요, 그때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세출용도를 찾아서 편성해서 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맞다는 소리는 아니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는데 실익이 없다는 얘기죠.
재원이 예를 들면 금고에 1,000억원이 있으면 세출편성해서 써도 1,000억원은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출 평잔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세율이 높은 채권을 산다든가 그런 데다 장기이체를 한다든가 세금 예치하는 거거든요.
○ 金正大 위원 그런 원리라면 세출세입 통장액하고 실제 금고에 보관된 액수하고 다를 수가 있겠네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당연하지요, 그건 1원 하나 틀려도 안되는 거거든요.
금고에 일단 돈은 다 들어와 있는 건데 세출예산 편성했느냐 안했느냐가 문제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당하다는 게 아니고 당해 연도에 세입세출을 다 계상해서 제로로 만들어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세입은 있는데 세출을 쓸 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봐야 예비비에 넣어 놓기를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죠.
○ 金正大 위원 그 통장은 따로 돼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통장이 어디 있습니까, 금고에 들어와있는 거지요.
○ 金正大 위원 그럼 우리가 세입세출예산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고하고 우리가 세출예산하고 관리하는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149억원이 잉여수입 초과수입인데 이것이 금고에는 있는데 그 계정은 어떻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이런 얘기입니다.
149억원을 세입을 안 잡아서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갔으니까 이걸 잡게 된다면 10월 이후에 예산편성하게 되면 세입을 140억원 잡으면 세출은 잡을 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149억이 예비비에 플러스 되는 겁니다.
그럼 예비비는 쓸 용도가 없는데 그대로 돈이 넘어가는 거지요, 세출로 쓰게 되면, 예를 들면 문산종합복지회관 짓는다 하면 공사입찰해서 공사가 끝나면 돈이 나가는 건데 클로징10 10월 이후에는 우리가 사업을 안하니까 큰 사업비 나갈 게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세출용도가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예비비로 집어 넣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산편성에 실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세입 잡고 세출 잡아서 제로로 만들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입만 잡았지 세출 용도가 없으니까 천상 남는 돈은 예비비에 여축시켜 놓는 거거든요.
○ 金正大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있는 예비비하고 실제 금고에 있는 금액하고 다르다 이 얘기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아니 금고에 돈은 통장에 묶어서 다 있는 겁니다.
이건 쪼개서 이 돈은 예비비, 이 돈은 문산종합회관 시설비,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 金正大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예산상 장부를 정리한다면 수입액이 1,000억원인데 그해 연말까지 지출한 금액이 900억이다 하면 장부상으로 100억이 남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금고에는 거기에 편입되지 않은 149억원이 어디로 가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장부상 금액하고 금고상의 금액이 항상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매일 일개표가 작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1,000억원이 있는데 오늘 100억원을 지출했다, 그럼 금고에도 900억원이 있는 겁니다.
○ 金正大 위원 글쎄 우리가 세입세출 계정으로 결산하는 것하고 그 금고하고 차이가 있을 것 아니냐?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차이가 있을 수가 없지요.
○ 金正大 위원 이게 세입에 잡히지 않았는데?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금고에 있는 돈은 있다니까요.
○ 金正大 위원 그러니까 금고에 보관돼 있는 돈하고 우리가 세입세출에서 따지는 계정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안 맞죠, 당연히.
○ 金正大 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 얘기죠.
물론 원칙적으로 금고에 있는 돈을 빼내거나 이러지 않지만 제3자가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그 기능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매일 지출해서 나가면 일개표가 금고에서 넘어옵니다, 일개표 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 金正大 위원 그거야 금고에서 관리하는 일개표고 우리가 세입세출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그걸 제3자가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이 얘길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일개표에 다 나타나 시제가 나타나거든요.
○ 위원장 朴光燮 잠깐만 양해 좀 해 주세요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 하시고 그전에 정회시간에 일개표하고 그것을 가져 오셔가지고 金正大 위원님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보충질의를 다시 일개표 보고 보충질의 다시 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金正大 위원 여기서 끝내고 넘어가야지, 제가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모든 수입과 지출이 일목요연하게 다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집행부의 답변은 부과와 징수, 추경 시기가 맞지 않아서, 돈은 그냥 금고에 들어가는데 예산상에 올릴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산상으로 볼 때에 이것이 들어 오고 나가는 게 엄연히 다 기록이 돼야 하고 연말 정기추경에 올리지 못한 것은 어떤 예비비나 예산정리하는 데 있어서 언밸런스 때문에 그걸 올리지 못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마무리 추경까지는 이것이 올라가야 되지 않냐, 지금까지 통례는 그렇다 하지만 사실상 법에서 정한 예산총계주의원칙에는 어긋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답변내용대로 일리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과 모든 지출은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해 줄 것을 건의 합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본 위원들도 알기 위해서 정회시간에 일개표 좀 대표적으로, 전체 다 갖고 올 순 없는 거고, 그것 좀 가져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제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저는 현장감사시 파평면에 나가서 본 것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파평면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자치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청사확보가 시급한데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8페이지 2009년도 5월 현재 징수액 목표가 3,611억 300만원으로 돼있고 다음에 81쪽에 징수과에서 체납액 현황보고하면서 낸 자료에는 2009년도 5월 현재 목표액이 3,801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세에서 190억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 사유를 자세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자료 89쪽 지방세 과오납 발생현황에서 시세에 자동차세 부분에 자동차세 선납에 따른 환급이 6,186건에 대해서 3억 7,439만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발생사유와 환급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9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고객만족 세무행정 추진으로 지방세 콜 서비스센터와 납세체크 모바일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실태와 효과 그리고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정과 소관 지방세에 향후 5년간 연도별․세목별 세입추정액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감사중지전 세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파평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없는데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평면사무소는 건축 연면적이 1,322㎡로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연도는 79년도인데 2층을 회의실로 쓰고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면사무소 건너에 파평복지회관이 있는데 그것이 93년도 건물입니다.
건축연면적은 약 217평이 되는데 현재 활용은 지하는 창고로,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파평복지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활용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파평복지회회관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쓰는 방법을 1차로 강구하고 두 번째는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현 파평면사무소가 79년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파주시 읍면청사 중에서 건축연도가 최고 오래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관련주무국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 모색해서 대처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正大 위원님꼐는 2009년도 5월 현재 세정과에서 작성된 지방세 목표액은 3,611억 300만원인데 징수과에서 작성된 지방세 목표액은 3,801억 2,200만원으로 190억 1,900만원이 차이가 나는 사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정과에서 작성된 도세목표액은 제2회 추경시에 190억 1,900만원이 감소된 목표액으로 자료를 작성하였으나 징수과에서는 당초 목표액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차이가 났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과오납 발생현황중 자동차 선납에 따른 환급의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6월과 12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가 됩니다.
1월중에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되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파주시에서는 할인제도의 안내 및 납세편의를 위해서 매년 1월에 연 세액의 10%가 할인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납후 고지서를 송부하고 있는데 선납후에 당해 연도에 이전 말소되는 경우에 과오납이 발생이 됩니다.
과오납금이 발생시에 과오납금 환급통지서를 발송한 후 계좌번호를 확인해서 입금을 조치하기 때문에 과오납금이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崔英實 위원님께서는 콜센터 운영실태 및 효과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세 콜센터는 우리가 2005년도 12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12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현재는 8명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소요액은 연 1억 400만원이 들어가고 재정적 효과는 14억 6,200만원의 추가체납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지방세 콜센터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납기내 납부 및 체납액 정리실적이 경기도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4년 동안 1억 4,000만원 정도의 도비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납세체크 모바일 운영실태 효과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납세체크 모바일 전송은 6만 2,660명을 했습니다, 1명당 문자발송 사업비는 12원씩 들어 갑니다, 75만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효과는 성실납세자에게 감사의 문자발송을 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납세자의 노고에 대한 감사표시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페이지에 자동차세 환급은 어떤 식으로 환급방법?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과오납 견적서 내서 결재 맡아서 개인계좌에 직접 넣어줍니다.
○ 金正大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파평면 청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0년 이상된 건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저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왔습니다.
가니까 빗물이 많이 세더라고요, 여기 저기 세고 전부 다 둘러봤더니 뒤에 창고라든가 본 건물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보니까 4번인가 5번 동안 짜깁기 건물이 돼 있더라고요.
건물 자체가 D등급을 받았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공무원들도 근무여건을 맞춰줘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면 낙후된 지역은 계속 소외감을 갖게 되고 그런 게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파주읍을 그렇게 좋은 청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파주읍청사를 짓고 나서 보니까 주민들이 화합과 단합이 되더라고요, 자부심을 갖고 말 그대로 시정 구호처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만남의 장소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생각치 못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더라고요 해서 파평면 같은 경우도 인구는 가장 적지만 그래도 그 지역이 오늘 아침에도 TV를 보니까 강원도 시골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지역내로 청사부터 하다보면 옆에 가게건물도 들어설 것이고 농사짓는 분들도 특별작목 같은 걸 해서 하다보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구심점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아니겠죠, 예산 때문에 그러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급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없는 곳이 유일하게 파평면이고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청사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소견이라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파평면 청사가 79년도에 지은 거라 제일 오래 됐는데 주민자치센터 없는 데가 탄현하고 파평면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이 주민자치센터 관리하는 주무국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주무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 다음에 답변 드렸듯이 면사무소 앞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활용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관계부서하고 읍면의 지역유지분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잘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10시 시민지원국 소관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4인)
朴光燮金正大兪炳錫崔英實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申東珠
○ 피감사기관참석자(18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회계과장 崔永鎬
세정과장 白喆鉉
징수과장 金貴東 공무원 1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