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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28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09.07.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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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7일(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
3. 파주시 먼지·소음·악취줄이기 실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
3. 파주시 먼지·소음·악취줄이기 실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27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원밸리 대중골프장 27홀(18홀증설) 조성사업 의견청취안, 파주시 소음·먼지·악취줄이기 실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

(10시 07분)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서원밸리 대중골프장 27홀(18홀증설)조성계획>’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도시디자인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입니다.

서원밸리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서원레저로부터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123-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주민제안 건으로써 문산 첨단산업단지,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및 교하신도시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사회적 인구증가로 폭넓은 골프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의 기회 확대와 고용증대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사업대상지 면적은 128만 2,165㎡로써 기존 대중 9홀에서 27홀로의 변경 및 휴양콘도미니엄 2동 50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준공예상 연도는 2011년이며 소요사업비는 996억원으로 해서 진출입 계획은 현재 진입로인 10m도로를 12m로 확보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개발계획수립 용역사인 주식회사 서전END 남상백 전무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원밸리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전END 전무 남상백 방금 국장님한테 소개받은 서전 END의 남상백 전무라 합니다.

서원밸리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시 10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0시 22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 듣겠으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파주시 관내에서는 산지 개발 경사도 각도가 몇도인지 알고 계시는지 또한 해발높이가 몇m까지 개발해야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아니면 회사에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현장을 가서 보고 좀더 현장 감각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회하시고 현장에 갔다 오시는 것이 어떤가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 金暘起 위원 현장은 먼저도 어디를 가자니까 다 거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골프장을 다 다닙시다.

저는 그걸 제의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오늘 안건이 서원밸리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안이니까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서원밸리를 가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도 다른 골프장은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가닥을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변경안은 서원밸리를 다루어야 하니까, 현장방문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입니다.

정회 전 金暘起 위원님께서 파주시 관내 개발 경사도는 몇도이고 개발 가능지는 해발 몇m인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의 개발 경사도의 기준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 개발행위의 경사도를 파주시 조례를 기준으로 18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근거하여 농림지역에서는 25도를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지역의 경사도는 체육시설의 설치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 및 산지관리법 제7조에 따라 평균경사도 25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제안된 지역은 평균경사도 24.2도로 기준 및 법에 저촉 없음을 설명드리며 다음은 개발높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높이는 체육시설 설치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에서는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을 기준으로 300m이하인 지역이어야 하며 산지관리법 제7조에 따라 산지의 표고의 100분의 50미만, 5부 능선에 위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제안된 지역의 최고 표고는 212m, 최저표고는 49m로 차이는 163m로 그 기준에 적합하고 5부 능선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골프장이 생활체육으로 분류가 됩니까?

○ 서전END 전무 남상백 네, 체육시설입니다.

○ 金暘起 위원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경사도가 완화되는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경사도를 완화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규정에 따라 틀린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18도의 규정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인 경우 18도 적용한 것이고 체육시설업은 그 면적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계획관리지역뿐이 아니고 보존관리, 농림지역까지 포함된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관리 결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을 적용해서 25도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 金暘起 위원 경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절개지의 각도도 급경사가 되죠, 그러면 절개지에도 각도 기준이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절개지에 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사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전END 전무 남상백 절개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교부 설계기준이나 보면 토양의 재질에 따라서 경사각은 약간 완화되고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암 부분에 암질이 있다고 하면 1대 0.5정도로 세웁니다.

도로 공사나 하시다 보면 각이 급한 부분이 있는데 재질적으로 토양이 안정되어 있는 지역은 경사가 그렇게 되고요, 보통적으로 1대 1 정도, 약 45도 정도로 법면을 추진합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에 개발을 하다가 암이 나온다고 해서 산림훼손을 적게 하는 경우에는 경사각을 1대 0.5까지, 그런 데는 골프장 별로 안쓰고 1대 1 정도까지 쓰고 통상적으로 골프장내 보면 1대 3을 주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골프 플레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경사부분도 골프장으로써 어느 정도 가용할 수 있는 부지경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급한 절개지는 되도록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金暘起 위원 아까 설명에서 파주시 주민 중에서 90 몇%를 적용한다고 하셨죠?

○ 서전END 전무 남상백 서원밸리 직원이 33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파주시에 적을 두고 있는 분이 320명 정도가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다음에 18홀이 증설되면 그때는 몇 명이 더 증원되죠?

○ 서전END 전무 남상백 계획상으로는 550명으로 220명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220명도 파주주민, 몇%정도?

○ 서전END 전무 남상백 전체 봤을 때 18홀하고 9홀 운영하는 전문적인 인력들은 현 인원으로 가능하고요, 실제 필요한 분들은 파주시내 주변지역 분들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고요.

현재 비율이나 완공되었을 때 비율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金暘起 위원 고맙습니다.

집행부한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홀이 준공이 돼서 개장돼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집행부에서도 세수를 계산해보셨어요?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세수에 관한 사항은 정확히 카운팅을 안해봤습니다만 18홀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처음에 취등록세나 기타 재산세, 종합토지세 망라해서 50억원 정도의 세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원밸리 18홀 증설에 관해서 디테일하게 카운팅은 해본 바 없습니다.

그것은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드린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세수 증대된다면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개장이 되도록 모든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법령에 적합하면 절차 이행에 적극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전에 보면 골프장 인허가 시작부터 개장까지 너무 장시간 걸리다보니까 비리가 생기고 업자들이 부도율이 발생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었거든요.

진행하는데도 나름대로 집행부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골프장 조성이 너무 장시간 소요된다는 것이 세간의 관심을 갖고 도장이 700개가 소요되네, 800개가 소요되네 하는 얘기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것으로도 얘기 듣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 체육시설을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절차를 놓고 어떻게 하면 기간을 당겨서 추진할 수 있는가 판단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해서 주민의견 청취하고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사업계획 승인,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데 전체적으로 최대한 1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보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서 사업이 착공되고 준공까지 토탈 23개월, 2년 정도 걸린다 라고 저희가 플로어차트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골프장 조성하는데 통상 3년에서 4년 정도 걸려왔던 것이 실례입니다.

특히 최근 경기도내에서는 미산골프장 허가와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어쨌든 기간을 단축해서 운영해주면서도 그런 미산리 골프장과 같은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철저를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른 것 같지 않아서 골프장 인허가 문제는 원스톱 체제로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처리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될 사안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도장이 700개, 800개가 찍혀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원스톱 처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 金暘起 위원 세수증대가 되고 고용창출이 된다면 우리시에서는 이런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개장되었을 때 서원밸리 측에서는 파주시에 꿈나무 육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서원밸리 부장 신재수 현재도 율곡중학교 꿈나무를 20명 정도 육성하고 있고요, 골프장을 통해서 연마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른 관내 학교에서 골프부가 창설되면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저희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학교하고 연대해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홀이 증설되면 인원도 늘려야 되는 것으로 저희도 계산 되는데요, 늘려주시면 앞으로 파주에 초등학교에서 5명이고 10명이고 선발해서 지도를 해주시면 어제 아침에도 한국의 딸이 LPGA에서 우승했습니다만 매달 한국의 딸이 우승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딸 관계없이 아들이 너무 부진하니까 성적이, 아들은 최경주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파주의 아들을 꿈나무로 길러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현장 설명이나 안내에 대해서 성의껏 해주신 업자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장사진이나 항공사진 보면 사업대상지 하단부에는 주택밀집 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식수에 대한 오염이나 고갈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이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0쪽 보면 도로결정조서가 있습니다.

신설도로 폭 12m, 도로 8m로 해서 단지내 도로에 대해서 조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회사측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태까지 18홀을 운영하면서 9홀까지 해서 부락주민을 위해서 크게 지역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또 18홀이 추가되었을 때 부락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여기 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계획을 보면 축사 관계라든지 소하천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부탁드리면서 회사 측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정회 전 金暘起 위원님께서 현장 항공사진 하단부의 주택밀집지역의 피해방지 대책과 도로결정 조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제안된 18홀 골프장은 현 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골프장 조성을 원칙으로 하여 개발지는 수목을 최대한 식재하고 재해방지용 저류조의 설치 등 산사태 피해가 없도록 계획하였으며 주택밀집지역은 사업지의 남동측에 위치한 지역으로 각종 민원해소를 위해 사업주와 토지주와의 협의를 거쳐 토지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식수고갈 등 주민피해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 검토, 교통영향분석 심의 대상으로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종 영향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결정내용은 단지 내 도로인 중로 3류 431m와 소로 2류인 694m로 중로 3류의 기점은 사업지 경계로부터 대중골프장 클럽하우스까지이고, 소로 2류는 클럽하우스로부터 회원제 18홀이 시작되는 경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체측 대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밸리 부장 신재수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락주민을 위해 지원한 사항과 18홀 증설시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는 무엇인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원밸리에서는 2000년 이후로 매년 5월 그린콘서트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시민, 골퍼가 참여하는 지금은 2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형행사로 발전했습니다.

국내 골프장에서는 유일하게 행사하는 문화행사로 여기에는 골프장 예산 영업손실금 포함해서 5억원에서 7억원까지 들어가는 대표적인 문화행사를 시행하고 있고 광탄면 관내 초등학교 3개가 있습니다.

신산 초등학교, 도마산 초등학교, 용미 초등학교 세 학교에 대한 결식아동지원을 2005년부터 5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결식아동 70-80명의 결식아동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소년소녀 가장 돕기, 또 저희회사의 직원과 캐디 자체에서 운영하는 보육원 봉사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 및 농산품을 저희 회사 직원들이 소비하는 것은 물론 일반 골퍼들한테 프로샵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 증설시에도 건설시 사용되는 장비 자재를 가급적 지역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시에도 기존에 해오던 대민봉사 활동 등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회사 내 기숙사를 짓지 않고 광탄 시내에 둠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 330명 기숙사 투숙되어 있는 200명 정도가 광탄 시내에 거주함으로써 광탄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증설되면 약 550명, 98%가 파주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유입되더라도 골프장이 외부에 있다 보니까 출퇴근이 안됩니다, 결국 파주 관내로 이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550명의 98%가 파주에 거주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하단부 주택밀집지역에 상수도 안 들어와 있죠?

상수도 먹습니까?

○ 서원밸리 부장 신재수 상수도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아마도 하단부에 있다보면 농약을 치다보면 흘러서 먹는 사람들한테 큰 민원꺼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해 두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상수도를 놓아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앞으로 가장 큰 민원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서원밸리 부장 신재수 그 부분은 상수도 농약에 대한 피해는 최대한 방지시설 조치를 하고 부족할 때는 주민하고 협의해서 시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다른 데는 큰 개천이 있다든가 하면 갈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걱정하는 것이 걱정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 크리라고 생각되니까 이런 부분 해주시고요.

아까 단지 내 도로라고 했는데 길 입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단지에서만 계획이 됩니까?

○ 서전END 전무 남상백 (항공사진 보면서)자세히 안나오는데 현재 진입도로가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지방360호선인데 거기부터 사업대상지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12m로 확장할 예정이고 단지 내 도로 2개 노선은 중로 12m짜리가 사업지 경계부터 대중골프장 클럽하우스까지 12m도로로 계획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8m짜리 대중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회원제 골프장 클럽하우스까지 현재 있는 도로를 8m 도로계획 하는 부분입니다.

○ 金榮麒 위원 12m짜리 도로가 431m는 단지 내에서만 길이고 거기서 올라가는 도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서전END 전무 남상백 사업 바깥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 10페이지 보시면 사업지 외부 도로라고 해서 폭 12m에 932m가 외부도로가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사업계획 잡을 때 도시계획에서 안 잡아도 됩니까?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내부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제외시킬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굳이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돼서 제척한 사항입니다.

○ 金榮麒 위원 이 부분은 932m도로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같이 계획 안 잡아 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932m도로도 기존 연결되어지는 도로와 마찬가지로 폭원이 12m로 확폭되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되어지고 진입도로가 마을과 연계되어지는 도로 같으면 별도 검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단지 골프장 진입도로로 쓰여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그 단지 내 도로하고 연결이 나오는 겁니다.

별도로 단지까지 가는 도로가 아니고 단지내 계획도로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내 도로가 아니고 골프장이 연결되는 다른 개설되는 도로이지만 이것은 단지 내 사업계획에 맞춰서 그 도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가주어야지, 해도 되고 안해도 그만이라는 부분은 소홀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요?

○ 서전END 전무 남상백 단지 내 도로하고 단지 외 도로로 해서 염려스러우신 것인데 교통영향평가상에 현재 지방도 들어오면서 돌아가는 도로가 10m로 되어 있어서 2m 증설시키는 계획이 교통영향평가 사전평가 해놓고 계획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 도시관리계획 지역 안에 안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같이 병행해서 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 金榮麒 위원 그것을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진입도로하고 사업전체를 판단할 수 있는 큰 기준이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해주어야 되는 것이 나름대로 맞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서로 떠들어야 그러니까 심도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회원제 18홀하고 퍼블릭 27홀이 되지 않습니까, 먼저는 회원제하고 퍼블릭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붙게끔 되어 있죠?

○ 서전END 전무 남상백 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운영은 회원제하고 퍼블릭하고 별도가 됩니까,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까?

○ 서전END 전무 남상백 운영은 기존처럼 별도로 하게 됩니다.

○ 金榮麒 위원 모양새는 별도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45홀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서전END 전무 남상백 운영 방침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일단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있고 어떤 것이 일반골퍼에 이로운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별도로 하지만 나중에 45홀로 운영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검토해서 세수증대라든가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법인이든 뭐든 별도로 운영한다고 해서 다같이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그렇게 인정해가지고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검토해주시고 항공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 보면서)여기 제외죠?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여기 편입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잘못 되었다는 부분이죠?

○ 서전END 전무 남상백 이 부분이 도면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올라갔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 길에 대해서 여기는 꼭 집어넣어야 되는데 군부대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 서원밸리 전무 김영배 이 부분은 시 입장에서도 편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입 추진해서 거의 완료되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편입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겠고 이 부분은 군사에 이쪽 라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전부 없애려고 하다보니까 방어선으로 확보하라고 해서 이 사항은 제척 못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전부 편입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군 작전사항이 있어서 보존시키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저도 이 부분을 조금 더 편입시켜야 되는 부분이 벙커가 있는 부분에서 보면 여기 주민들의 군사동의도 이걸 가지고 뭐라고 명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골프장에서 여기 뭐 필요하냐 해서 편입시킬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관광으로 해서 콘도를 짓는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콘도를 지으면 여기가 주택시설 아닙니까?

위화감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서원밸리 전무 김영배 이 사항하고 차단시켜서 보이지 않게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난 휴양이라고 하면 골프장을 다 볼 수 있는 곳에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좋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짧은 소견에서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여기 콘도를 지어서 사람들이 보면 농민들이 골프장 생각하는 관점이라든가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돼서 우려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안했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 그대로를 저희도 지적하면서 개선할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콘도 위치도 부적정하다, 전체 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에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지적도 했었고요.

일부 지역이 제척됨으로써 주민들의 반발될 수 있는 골프코스와의 이격거리, 그것과의 상관관계까지 따져서 그것을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청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결국 토지소유자하고 매입토록 협의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콘도미니엄 위치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원하고자 하는 위치에 정하지 못하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협의가 안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콘도미니엄을 짓게 되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별도 사업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인데 골프장을 구역 설정하는 지역 외에 제척시키고 보존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 자연도나 경사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콘도미니엄이 입지되어지기가 어렵다, 그런 판단에서 궁여지책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진행 과정에서 위치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보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 녹지축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내 생각으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녹지축을 훼손한다는 것보다는 여기는 원형보전이 되는 거죠?

○ 서전END 전무 남상백 원형지로 존치되는 지역입니다.

○ 金榮麒 위원 녹지축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절개지를 만든다고 하면 환경단체라든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얘기해서 혹시라도 우려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5부 능선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원형 보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원밸리 대중골프장 27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3. 파주시 먼지·소음·악취줄이기 실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먼지·소음·악취줄이기 실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먼지·소음·악취줄이기 실천 조례안 끝에 실음)

환경관리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파주시 먼지·소음·악취줄이기 실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먼지와 생활소음 등을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시민 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정온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 시,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공사장 등 먼지·소음 관리를 위하여 방음·방진벽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되는 공사장을 특별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정 공사장비로 인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소음 장비 등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사규모 300세대이상 부지면적 1만㎡이상의 공사장으로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상시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악취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에게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9일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먼지·소음·악취줄이기 실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파주시 먼지·소음·악취줄이기 실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되는 먼지·소음·악취를 관리하는 규제성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위반했을 때 처분이라든가 응분의 대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기 작성된 조례를 보면 파주시 관내에서 부분적으로 먼지나 소음이 발생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제재하기 위한 조례로 작성된 것으로 압니다.

단 외국에서부터 오는 일컬어서 황사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내용은 여기 없는 것으로 봐서 그 조례안도 하나를 넣어서 파주시 내지는 사회단체와 같이 정부 또는 그 외 단체들과 같이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하는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먼지소음 악취 줄이기 실천입니다.

실천 조례안인데 제목을 보면 우리시민들이 실천해야 된다는 사항에 먼저 제목이 떠오르고요, 이 조례안 내용 문맥을 보면 사실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정하는 목적, 3조부터 5조까지는 시민의 책무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이나 사업자가 지켜야 될 먼지·소음 책무를 시민들이 지켜야 된다는 사항까지 삽입이 되어 있는데 관계법령하고 조례안하고 대비했을 때 특이하게 뭐가 달라진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먼저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제성 조례이고 위반시 처분관계가 없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운영상 조례로 이행강제를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7조에 당해 지방자치조례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법제처 등에서는 사항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유사한 조례를 서울시를 비롯한 수원, 고양, 김포, 안양 등 자치단체가 이미 운영 중에 있고 서울시 조례를 보면 사업자는 사업시행 전에 먼지·소음에 대한 종합대책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착공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처분 강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법 실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조례를 입안하게 된 배경은 환경보전사무를 수행하면서 매일 20여건의 사업장의 먼지·소음·악취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먼지에 대해서는 방진벽·세륜시설·덮개, 소음에 대해서는 저소음 장비·상시 측정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미리 강구하는 것이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지만 현행 법률상 이러한 것이 제도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이 진행되면서 꼭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때그때 민원을 제기하고 또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법률에서 정한 필요한 시설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님께서 황사 등에 대한 방지조항이 없어서 삽입해줄 것을 요망하셨습니다.

조례 제2조의 용어 정의를 보시면 3호에 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는 것이므로 황사도 여기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파주는 특히 황사현상이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지역으로써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꼭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국제적인 관계에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천의 의미이고 사실상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조례로 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 선언적·실천적 의미가 강합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만 사업자는 물론 시장이나 시민 모두가 환경문제를 규제중심보다는 자율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부분에 있어서 방진벽 설치·세륜시설 운영·차량덮개 사용이라든지, 소음부분에서는 저소음 장비를 권장한다든지 상시 측정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이 이제까지는 그때그때 허가문서에 의해서 또는 민원이 야기되면 공문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하도록 지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조례에 정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도 미리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스탠다드를 갖고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양지해 주셔서 꼭 이 조례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2조3항을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물론 여기 대기 중에 다니는 분진이나 황사나 같은 먼지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황사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사회단체에서의 황사예방에 대한 사업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또한 광역에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 황사라는 문구가 안들어가면 대기 중에 다니는 분진만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 공사장에 다니는 것도 분진이고 먼지인데 그걸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황사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아니면 사회단체 기구에서 이것을 위한 공익적인 공사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대기 중에 다니는 것이 물론 다 분진이죠, 먼지이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문제도 심각하다는데 생각을 같이하고요, 제가 아까 먼지의 정의 중에 황사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차원에서 황사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그 문제가 국제간에 관계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그 이행을 담보로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제간 관계를 고려해서 정부가 다루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 金暘起 위원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국법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지금 먼지 소음·악취 줄이기 실천조례안은 어디 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파주시 조례입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니까 파주시로 날라오는 황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구체적으로 황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려면 파주시장이 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을거고 그것은 예방 차원의 황사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황사를 유발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중국정부에 관련된 문제이고 또 몽골정부나 다자간 국제간에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니까 황사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할 경우 정부하고 연계해서 할 경우 예를 든다면 사회단체에서도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 조례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럼 그만이죠.

그런데 개인은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사실 황사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문제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도 그렇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황사는 하나의 재난으로 관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황사현상이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가면 국제간에 공조도 이루어지고 피해예방을 위한 국제협약도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파주시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남의 일로만 보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는 자세에서는 마인드가 안나오죠.

내 일이라고 하고 파주시의 일이고 파주시민을 대변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드셨으면 황사라는 문구가 처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 주어야죠.

이것은 정부 것이다 떠밀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기초안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문구가 들어가 주어야 파주시의 시민 단체나 시민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지원할 길도 없죠.

지방자치단체가 할 경우에는 더더욱 없습니다, 지원할 길이.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황사현상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 등으로써 나무도 심고 얘기하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환경과 관련된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국제적인 교류협력정책이나 또는 녹색 나무심기와 관련된 조례를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 좋다고,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실천조례에 황사를 넣어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 金暘起 위원 지원해줄 수 있다는 문구와 황사라는 명제라고하나요? 타이틀을 넣어주어야 앞으로도 사회단체나 자치단체에서 사업이나 행위를 할 때 적용하지,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 개정조례를 내서 언제 지원해주고 사업을 하는 계획을 하기란 너무 늦죠.

초안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 위원장 朴贊一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먼지·소음·악취줄이기는 어떠한 행위를 했을 경우 사업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먼지나 소음·악취를 줄이기 위한 실천조례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황사 같은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라든지 기후변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차후에 논의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황사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도 하고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밤새고 공부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朴贊一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먼지·소음·악취줄이기 실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1시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서원밸리 대중골프장 27홀 조성사업 의견청취안과 파주시 먼지·소음·악취줄이기 실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朴贊一金暘起洪德基金炯弼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8인)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환경보전과장 崔貴南

공무원 4인

○ 참 고 인(4인)

서전END 전무 남상백 직원 1인

서원밸리 전무 김영배

서원밸리 부장 신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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