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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9.07.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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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22일(水) 09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兪炳錫 의원 외 4인 발의)


(09시 31분 개의)

○ 위원장대리 洪德基 오늘 회의는 兪炳錫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는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대리 洪德基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兪炳錫 의원 외 4인 발의)

(09시 32분)

○ 위원장대리 洪德基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대표발의하신 兪炳錫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파주시의회 의회사무국장의 직렬이 지방서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별표4의 규정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이와 같게 지방서기관을 행정안전부령에 표기된 것과 같이 표기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 보할 수 있는 직을 지방서기관과 지방기술서기관 2개 복수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이에 따라 행정직 및 기술직 분야에 의회사무국장을 보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정활동에 다양하고 효율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간단하여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상위 법령인 행정안전부령과 같이 표기하여 적법하게 발의되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 해주셔서 우리 파주시의회가 전문기술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洪德基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답변은 兪炳錫 의원님께서 사안에 따라 전문위원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 상호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兪炳錫洪德基金暘起金炯弼金正大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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