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10일(水)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 건
- 2.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 3.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7.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金正大 의원 외 7인 발의)
- 3.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7.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崔英實 의원 외 7인 발의)
- 9.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金正大 의원 외 7인 발의)
3.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金正大 의원님 및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金正大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金正大입니다.
의정활동 3년 동안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7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1년도 서울에 이영석 어린이와 대구의 개구리 소년들이 유괴되어 오랜 기간동안 묻혀져 있다가 2002년도 경에 유골로 발견되었고 2007년도에는 안양의 이혜진, 우예슬양의 유괴․살인사건 등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잔인해지면서 자기방어능력이 전무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육성하고 활동을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와 4조에 시와 시민단체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과 범죄 예방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와 14조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시민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5조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억울하게 죽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하여 대상자선정의위원회를 거쳐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우리 스스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자발적인 범죄예방을 성실히 수행하는 시민단체들이 주변에서 활발히 활동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사회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님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최근 공무원들의 잇따른 횡령비리 발생과 관련하여 금전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휴가명령제도와 평가를 통해 비리발생 요인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금전관련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휴가명령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대상업무는 사회복지, 세무, 회계 관련업무 등 금전취급에 근무하는 자로 명시하였으며 부서장은 관련업무 담당자에게 의무적 휴가명령을 실시하고 업무대행자가 금전출납 등 관련장부 대사를 실시한 후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업무의 수자원공사 위탁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와 하수도과를 통․폐합하여 상하수도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직급별 책정기준은 종전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하게 정하였으며 기능직의 경우 상수도 위탁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책정비율을 현원에 맞춰 정하고 기능6급, 8급의 경우 각각 1%, 기능9급은 4% 상향조정하고 기능10등급은 6%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원관리의 신축성 강화를 6급 이하 정원은 총수만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金鎭成입니다.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金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원발의된 안건의 조례내용에 관하여는 대표발의한 의원님이 답변하시고 집행과 관련한 내용 및 집행부 제출안건에 대하여는 관련국장님이 답변하시며 또한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안전망을 위한 조례 늦었지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자녀를 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육성하는 일 우리가 같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에 현재 관내에 활동중인 시민단체 현황이 있으면 자료주시고 관할관서와 학교와는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무원들의 잇따른 재정적인 횡령비리가 발생해서 조성하는 조례안으로써 상당히 필요한 조례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에서 그 대상업무가 사회복지, 세무, 회계 이 3가지 업무로 제한이 돼 있는데 주정차업무 이런 사람들도 돈을 현장에서 받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또 이 3개 부서 외에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대행자가 휴가 중에 본 업무담당자의 장부를 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업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 회계 지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대사를 할 경우 업무연찬 미숙으로 인해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지 않나, 또 이게 하나의 형식적인 행정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하여튼 정확한 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명문화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정책기준이 종전과 다른 내용은 무엇이고 그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6급 이하 정원을 총수로만 정한다면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6급 이하의 승진․인사운영에도 특별한 변동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16쪽에 기능직이 134명에서 119명으로 15명 감축된 것과 연구직이 3명에서 1명으로 2명 정원 감축된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내용이 많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경찰관서 및 학교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과 활동중인 시민단체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경찰서에서는 학교는 물론 각 민간협력단체, 기관이 참여한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동 협의회에서 안전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구성 시에 경찰관서 및 교육청은 물론 아동․청소년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가시켜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치안협의회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관련 활동 중인 시민단체는 녹색어머니회 등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 아동안전지킴이, 청소년지도위원회,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파주시협의회,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파주시협의회, 한국BBS 경기연맹 파주시지회, 파주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正大 위원님께서는 휴가명령 대상업무가 사회복지, 세무, 회계 관련업무로 국한되어 있는 바 금전을 취급하는 또다른 취약분야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서 정기적․고정적으로 금전을 취급하는 업무는 통상 사회복지, 세무 각 부서의 회계담당분야이며 기타 현금 및 회계처리 분야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대행자가 신규직원 등으로 지정되면 업무연찬 미숙으로 정확한 조사가 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으므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7급 공무원으로 업무대행을 지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나 다만 그 부서에서 업무대행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서 업무분장과 업무의 편중성 등 부서장 책임하에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명확히 7급 공무원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개정 취지는 비위행위에 대한 확인기능과 자신의 업무처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 검증된다는 의식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비위예방에 중점을 두고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정차요금 관계는 현재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중으로 공단에서 취급하는 사항이므로 본청에서는 업무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崔英實 위원님께서는 지방공무원 종류 및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종전과 다른 내용은 무엇이며 그 사유와 두 번째로 6급 이하 정원을 총수로만 정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6급 이하의 승진인사 운영에도 특별한 변동이 있는 것인지, 세 번째로 감축되는 기능직 15명과 연구직 2명의 정원 감축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이양되어 금번 개정안에 신설하였고 종류별 공무원 정원책정기준은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직 정원책정비율은 8% 상향 조정하였으며 수자원공사 위탁 등에 따라 감소되는 기능직 정원책정비율은 8%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의 경우 종전 행안부에서 정하고 있던 기준에 맞춰 정했고 기능직의 경우에는 상수도위탁에 따른 정원감축 15명이 되겠습니다.
정원감축으로 책정비율을 현원에 맞춰 정했고 기능6급, 8급의 경우는 각각 1%, 기능 9급은 4% 상향 조정하고 기능10등급은 6%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규수요에 탄력적 대응 및 정원관리의 신축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행정기구와 관련된 5급 이상의 정원만 조례로 정하고 6급 이하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서 6급 이하 정원은 총수만 조례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6급 이하의 승진은 금번에 정하는 직급별 정원책정비율 범위 내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종전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축되는 기능직 15명은 상수도 고용전환에 따른 14명,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 1명이고 연구직 또한 상수도 고용전환에 따라 환경연구사 1명과 보건연구사 1명이 있습니다.
환경연구사 1명은 수자원공사로, 보건연구사 1명은 보건소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안협의회가 구축되어 있는 건 아니고 구축될 예정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경찰서에서 관장하는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는 구성이 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떤 내용이 더 보완되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조례 발의 내용에 보게 되면 지역사회안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치안협의회와 유사하겠습니다만 이 조례에 맞춰 가지고 가능한 한 청소년이나 아동전문가 등을 많이 위원회에 포진을 시켜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현재는 치안협의회에 이거와 유사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라고 있잖아요, 각 지역에?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방범순찰대가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거기도 치안협의회에 그 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경찰서 관련 사회단체입니다.
○ 兪炳錫 위원 이 내용도 그 사회단체의 일환으로 봐야 되나요, 여기 8개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8개 단체의 현황이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 兪炳錫 위원 끝나면 자료를 주십시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兪炳錫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19조에 추가되는 7항의 부서장은,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부서장은 국장님을 지칭하는 겁니까, 과장님을 지칭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부서장은 과장을 말하는 겁니다.
회계과 각 과장들이 분임경리관이거든요, 그다음에 주무팀장이 지출원, 관서경비는 각 과에서 집행합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휴가 보내는 것을 과장님이 할 수 있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휴가명령은 과장전결사항이죠.
모든 게 권한이양이 돼 가지고요, 국장들은 부시장, 과장은 국장, 팀장 이하는 과장으로 돼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리고 주정차업무 수행하는 사람들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테 저기 해야겠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줬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 외에는 현금취급하는 부서가 없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모두에서 설명드렸듯이 회계관련 업무담당자라고 했으니까 꼭 회계쪽 뿐이 아니고 현금을 취급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포괄적 의미입니다.
○ 金正大 위원 이번 조례개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절대 국민의 혈세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의 철저한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 崔英實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구직 2명 중에서 환경연구사는 수자원공사로, 보건연구사는 보건소로 말씀하셨는데 기능직은 1명만 퇴직하고 나머지 14명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로?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우리가 기능직이 15명인데 수자원공사로 14명이 가고 1명은 퇴직이니까 자연감소죠.
그래서 15명이 다 소화된 거죠.
○ 崔英實 위원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과가 통․폐합되면서 퇴직이라든가 이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퇴직한 분 외에는 다른 업무이동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수자원공사로 고용전환되는 인력이 총 42명입니다.
현재 42명인데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6급이 1명, 7급이 2명, 8급이 2명, 연구사 1명, 기능직에서 7급이 5명, 8급 3명, 9급 이하가 8명, 청경 2명, 무기계약직이 18명인데 지금 무기계약직이 14명까지는 동의했고 4명은 아직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기다려 봐서 동의 안 할 경우에는 6월 30일자로 고용해지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럼 그때까지 동의가 안되면 그분들은 그냥 직급해제가 되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일단 우리가 고용해지 통보를 해야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사전예고는 통보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들이 결정을 하셔야죠.
○ 崔英實 위원 통․폐합되면서 그런 공무원들이 없도록 시에서도 어떤 배려를…….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인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압적으로 보내고 자시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 崔英實 위원 통․폐합되면서 직원이라든가 저희 업무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건 없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나머지 인원들은 일반직인 경우에는 다른 데로 배치를 하지요.
○ 崔英實 위원 기능직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무기계약직이요.
우리가 고용한 거니까.
○ 崔英實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 현재 하수도과가 인원이 몇 명이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16명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럼 통․폐합이 되면?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29명으로 정원을 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29명 정원이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수자원공사로 가게 되면 한 팀이 남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상수도업무가 수자원공사로 위탁됨으로 인해서 4개 팀이 폐지가 되고요, 3개 팀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팀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하수도과에는 기존에 4개 팀이 있는데 거기다 2개 팀을 플러스해서 6개 팀으로 만드는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일반직이라든가 별정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수자원공사로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42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총 대상은 43명인데 38명이 확정된 거지요.
○ 위원장 朴光燮 43명이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수자원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44명인데 43명이 가는 거거든요.
그 43명 중에서 당초에는 8급이 3명 간다 그랬는데 아마 어제 본인이 포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42명으로 보고 무기계약직에서 4명이 안 갔기 때문에 현재 확정된 사람은 38명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 위원장 朴光燮 43명 중에서 연구직이 1명이 들어간 거지요, 그런데 연구직은 2명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연구직이 2명인데 한 명은 보건소, 간이상수도 검사하는 직원을 보건소에 배치하는 거지요.
그 업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자원공사 업무 중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업무는 존치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 자체를 유사한 보건소로 보내는 거지요, 딸려가는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수자원공사에서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연구직이 있을 텐데 굳이 여기서 연구직 1명을 수자원공사로 보내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 아까 조례 경찰서에 대해서 녹색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 범죄예방협의회등 8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그간 우리시 봉사단체에서 시에게 지원을 보조지원 요청한 게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우리가 작년까지는 경찰서 관련 사회단체 등에 1억 6,8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줬고요, 정확히 1억 6,863만 8,000원입니다.
금년 현재까지 1억 6,47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아, 그렇게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 주셨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경찰관련 단체지요.
○ 위원장 朴光燮 그 내역은 기록이 돼있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민간방범기동순찰연합대 450만원, 자율방범대 1억 4,000만원, 모범운전자에 1,1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회 200만원, 어머니폴리스에 420만원, 포순이봉사대에 300만원을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CCTV 설치사업은 별도입니다.
작년도에 30대 해 주고 금년도 32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작년도 30대, 금년도 32대면 그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작년도에 3억 1,800만원이고요, 금년에는 3억 5,499만 2,000원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유해시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경찰서 관련단체에도 지원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에서 CCTV설치한 장소나 이런 저기는 없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 장소 내용은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해 주기 때문에 자료는…….
○ 위원장 朴光燮 어느 과에 있을 텐데 무슨 과인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기직 4명이 아직 망설이고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들 나름대로 망설이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각자 개인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개인의 신분상이라 여기서 밝힐 순 없고요.
○ 崔英實 위원 요즘 같이 어렵고 직장구하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결정을 못한다는 것은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18명 중에서 14명 간다는 것은 과반수 이상이 가는 것이니까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것까지 우리가 책임질 거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본인 의사에 달린 거라 어떻게 강압할 수 없는 문제고요, 계속 주관부서에서 설득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설득을 해서 가도록 해야죠.
자기 생업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용해지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차선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수자원공사로 가도록 설득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다른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5.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0분)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파주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상의 투․융자심사대상 기준금액 상향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 심사의무화 도입에 따라 파주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투․융자사업 심사대상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신규투자사업 및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 하고자 하며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할 시에는 본청 및 의회 청사신축사업은 파주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과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등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대비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순화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적성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 문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중인 행정문화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경찰청 소유 국유지인 적성파출소 및 차량사업소 부지와 조리읍사무소 부지 내에 파주시 공유재산 및 적성면 마지리 48-2번지 외 1필지에 적성파출소를 신축하여 상호 교환함으로써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지역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파주시 공유재산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 표준구간과 구간별 표준세율이 하향 조정되고 행안부의 도시계획세 세율인하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과세표준적용구간과 세율을 개정된 지방세법 및 표준안에 맞춰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적용구간을 3구간에서 4구간으로 확대 조정하며 구간별 적용세율을 1000분의 1.5-5까지 해서 1000분의 1-4까지로 각각 인하하고 도시계획세의 적용세율은 표준세율에 따라서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세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문제를 일부 완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金鎭成입니다.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金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투․융자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금년도 투․융자사업이 상향 조정될 경우 늘어나는 대상사업과 심의개최실적 그리고 신설되는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우리 시로 봤을 때 어떤 축제가 대상인지 그것과 대비해서 심학산돌곶이축제 총사업비는 얼마나 지출되었으며 연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에 대해서 변경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취득재산 2필지와 처분재산 4필지 및 건물 1동에 대한 감정가격은 8억 9,700만원으로 동일하나 취득재산인 적성면 마지리 48-8번지와 처분재산인 마지리 48-15번지는 각각 지목이 대지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나 감정가격이 ㎡당 9만 7,100원 정도가 차이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관돼서 이번에 시세조례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 세율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인데 우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이런 조치이기 때문에 일단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세수부담에 어느 정도 결함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다음에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세 경감을 해 준다는 내용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홍보를 통해서 세를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세금납부 독려사항도 되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한 우리 파주시의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투자사업을 기준으로 사전심의를 거친 실적 및 기존금액이 상향될 경우에 늘어나는 사업은 몇 건이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이 작년도 8월 14일 개정 시에 2008년도 하반기 투자심사부터 적용하라는 조치로 금년도 자체 심사위원회 자체 심의를 거친 건수는 1건으로 금촌주차타워 설치 사업비는 총사업비 4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도비 20억원, 교부세 10억원, 시비 16억원이 되어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도 심사대상사업이 되겠으나 금년도에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경우 도 심사는 5건이 되겠으며 이중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 된 사업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설되는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어느 정도인지 및 심학산꽃축제 소요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설되는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 축하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한 심사는 2008년도 8월 14일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2008년도 하반기 투자심사부터 적용되어 파주시에 3대 축제인 심학산꽃축제, 인삼축제, 장단콩축제 등은 5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심사대상이 안돼서 현재까지 자체심사실적은 없었습니다.
금년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개최된 심학산꽃축제 총 소요경비는 총 3억 6,0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한 심사는 규칙 개정전 도의뢰 심사대상이었으나 규칙 개정으로 자체심사대상으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英實 위원님께서는 취득재산인 적성면 마지리 48-8번지와 처분재산인 마지리 48-15번지는 각각 지목이 대지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나 감정가격이 ㎡당 9만 7,100원 정도 차이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토지의 형상, 위치, 현황, 시가지, 연접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유지인 마지리 48-8번지는 현 적성파출소 부지로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파주시 공유지인 마지리 48-15번지는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현황이 농지 및 임야형태로 감정가가 ㎡당 9만 7,000원 정도 낮게 평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金正大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正大 위원님께서는 재산세의 주택과 도시계획세의 세율이 각각 인하조정됨에 따라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세수결함액과 세율인하 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법 제188조를 금년도 2월 13일 개정함으로써 법령에 맞춰서 파주시 시세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먼저 재산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중 주택에 대한 세율이 과세표준구간별로 최저 0.05%에서 최고 0.1%까지 인하됨으로써 2008년도에 67억 3,400만원을 부과했으나 금년도에는 67억원 정도가 부과가 예상되므로 약 3,4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주택 이외 토지 및 건축물은 2008년도에 353억 6,7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금년도에는 398억 7,100만원이 부과가 예상되어 45억 4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건물, 토지를 합산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0.6% 늘어난 총 44억 7,000만원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세율이 인하되었는데도 재산세가 증가하는 요인은 지난 1년 동안에 건축물의 신축과 토지의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의 세율이 2008년에 0.15%에서 2009년도에 0.14%로 0.01% 인하하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지난 4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과 재산세 과세표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지난해까지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의 과표적용율을 곱하여 산정하던 것을 금년도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곱해서 산정토록 개편됨에 따라서 지난해 적용하던 과표적용율보다 금년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5% 정도 상향되어 도시계획세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해서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세는 2008년도에 99억 2,700만원이 부과되었고 금년도에는 114억 1,700만원이 부과가 예상되므로 14억 9,000만원이 증가하게 되며, 그 주된 요인은 금년도 LG디스플레이 등 산업단지 8개소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신규편입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담완화에 따른 홍보대책으로는 지역신문보도, 홈페이지 및 정기분 부과시 고지서 게재 등 납세자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정확한 고지서 송달, 납기내 납부안내 문자발송, 언론을 이용한 광역홍보, 고액납세자 등에 대해서 전화독려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강구해서 납기내의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설되는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행사비용이 우리 심학산돌곶이축제로 봤을 때 총 행사비가 3억 6,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해 준 게 3억 6,000만원입니다.
○ 兪炳錫 위원 거기에 꽃퍼레이드, 북 콘서트, 가족걷기대회, 클래식콘서트, 꽃밭에서 그려요, 파주예술제, 꽃마을백일장, 국악한마당, 시민합동결혼식, 꽃길음악회, 실버콘서트, 사생대회, 꽃들의 향연, 노을음악회, 자전거대행진 그리고 협찬해서 들어온 내용들, 이런 것들이 총 합쳐진 금액입니까, 3억 6,000만원이?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 녹지공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한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결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환경관리국 녹지공원과로 하여금 서면이나 설명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兪炳錫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럼 결과적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감면효과가 있겠습니다, 대상납세자로서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현재 판단으로는 3,4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세는 시민들한테 내려준다는 말만 했지 과표가 달리 적용됨으로써 오히려 더 상승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도시계획세가 14억 9,000만원이 증가되는 것은 답변드렸듯이 LG디스플레이 등 8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LCD일반산업단지, 탄현일반산업단지, 문산첨단산업단지(선유지구, 당동지구), 월롱첨단산업단지, 축현일반산업단지, 신촌․출판문화단지(국가단지), 이것들이 이번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지, 일반 개인들한테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세 과표는 실제 주택과 토지의 가격을 과표로 정한다고 했는데 먼저번에도 그렇게 적용이 된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맞습니다.
○ 金正大 위원 단지 세율은 내렸지만 부과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세율은 내렸는데 부과대상지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액은 늘어난 겁니다.
○ 金正大 위원 내가 착각을 했군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번에 세부담을 줄여준 이런 시책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가뜩이나 금융대란으로 인해서 시민생활에 많은 쪼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차 본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지원국 관련 조례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8.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崔英實 의원 외 7인 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崔英實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崔英實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의원 기획행정위원 崔英實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파주시의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뛰고 계신 선배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7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결혼후 장애의 대물림을 염려하여 출산을 꺼려하는 여성장애인들에게 태아의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검사비를 지원하고 지급대상 범위도 차상위계층 이하에서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에는 출산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차상위계층 이하 여성장애인에서 파주시의 출산전 12개월전부터 거주하여 등록된 여성장애인으로 확대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제2항에는 임신한 여성장애인이 태아의 장애를 미리 알 수 있는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출산을 장려한다는 의미보다는 출산한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선천성장애를 임신초기에 발견․치료 또는 예방하여 건강한 아이를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金鎭成입니다.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金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원발의된 안건의 조례 내용에 관하여는 대표발의한 의원님이 답변하시고 집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국장과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최영우 팀장님이 자매도시예술단 파견단장과 예술제로 외국에 출타중이시므로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일반장애를 가진 분들도 해당되겠지만 지적장애를 가진 부부에게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적장애도 대물림이 없겠는지 그 분들 태아의 지적수준 감별은 가능한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 관내 등록된 여성장애인 현황과 출산지원금 현황, 개정조례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나 예상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兪炳錫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주민생활과장 尹柄寬입니다.
정회전 兪炳錫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적장애인 대물림의 여부 및 장애감별이 가능한지와 현재 관내 등록된 여성장애인 현황 또 출산이 가능한 여성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 검사비 소요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통상 40% 이상 유전된다는 설이 있으며 장애여부를 감별하는 방법은 임신 3개월째 초음파검사를 통해서 태아 목둘레를 측정할 경우 초기 장애여부를 판별할 수 있으며 임신 4개월째 검사 시에는 다운증후군 여부를 감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내 등록된 여성장애인 현황은 2009년 5월말 현재 1만 4,691명이며 여성이 5,923명으로 4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20세에서 40세까지 통상 가임여성 등록장애인 수는 585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는 2007년 6월 1일 제정된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제정 이후에 2008년도에는 아홉 사람의 지원예산을 확보하였으나 1명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2009년도에도 5명분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지난 4월 27일 차상위계층 장애인 1명에게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볼 때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등록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더라도 출산이 가능한 여성장애인 585명의 5%인 29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소요예산은 출산지원금 100만원씩 2,900만원과 검사비 20만원씩 580만원 등 총 3,48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병원 등에 문의한 결과 3개월째 초음파검사비는 6만원 정도, 4개월째 초음파 검사비는 10만원이 소요되는 등 총 20만원 이내의 검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하게 답변 잘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장애인이 파주시에 1만 4,691명이라고 하셨는데 지체장애인이 몇 급까지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1급에서 6급까지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6급 정도 되면 장애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6급이면 아주 경미한 상태, 장애초기상태를 얘기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아까 말씀하시기를 29명이 몇 %라고 하셨죠, 5% 정도가 임신의 가능성이 있다?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5% 정도를 넘지 않을 것이다.
○ 위원장 朴光燮 그렇게 되면 2,900만원…….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2,900만원에 출산지원금과 검사비 580만원.
○ 위원장 朴光燮 여기 지급조례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현재는 신생아 1인당 100만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100만원을 지급하게 돼있는데 한 명이 타 갔다고 아까…….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예, 한 명 지급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임신한 분들이 안계시다는 얘기잖아요?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그렇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럼 대책은 있습니까?
우리가 사담으로 얘기했지만 너무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데 시에서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사실은 지적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아이를 못 낳도록 만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예, 거기에 대해서 崔英實 의원님이 보충질의 좀 하시죠.
○ 崔英實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2008년도에는 9명이 출산했다 그러신거지요?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9명분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한 명도 지급하지 않았다.
○ 崔英實 의원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거는 9명을 세웠지만 신청이 안됐다는 건 지금까지는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돼서 신청을 못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 崔英實 의원 2009년도 9명도 지급된 적이 없으니까 줄여서 5명으로 한 거잖아요, 제가 발의한 것도 그렇고 분명히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고 장애인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은 있지만 평상시에 자기들이 쓰고 경제적인 능력은 작은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 못할 경우도 있을 거고요, 대물림 때문에 본인도 대물림이 될까봐 먼저 겁을 내고 임신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위에서도 부모들이 똑같은 장애인들이 출산될까봐 그런 염려도 있잖아요.
그럼 3개월 됐을 때는 검사비가 6만원이고 4개월째는 10만원인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을 해 주고 출산했을 때 지원금을 준다면 물론 이 지원금 100만원이 큰 돈은 아니에요, 낳아서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게 출산장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상위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분들이 얼마큼인지 현재 조사는 안되고 있는 거지요?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안됐고요, 차상위계층의 여성장애인 수는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여성장애인 수는 수급자가 1,879명이고 차상위계층이 379명 해서 등록장애인 수는 2,258명이 되겠습니다.
○ 崔英實 의원 장애인이라 그러면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다 속하는 거지요, 1급부터 6급인데 6급은 그래도 경미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출산율이 저조한 건가요?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통상 보면 복합중증이라 그래서 1급부터 3급까지는 대략 중증이라고 보고, 4급부터 6급까지는 경증이라고 보는데 6급 정도도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지적장애인의 경우는 6급이라 하더라도 그런 대물림의 우려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崔英實 의원 출산장려금 뿐만 아니라 검사비까지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거는 출산 장려하는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현재도 파주시 관내에도 그렇고 지체장애아시설도 많고 중증이든 경증이든 상당히 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검사비라도 지원을 하고 출산장려금이라도 준다 그러면 그래도 희망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걸 발의한 거거든요.
그럴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잘 알았습니다.
○ 崔英實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1급부터 3급까지 중증장애인은 임신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어려운 점은 있죠.
○ 위원장 朴光燮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 빼고 5% 정도는…….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5%로 계산한 거고 그 이하가 되겠죠, 5%를 최소한 넘지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이고 5%도 안될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6급까지를 말한 거지요?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전체적인 걸 따졌을 때요.
○ 위원장 朴光燮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9.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金正大 간사님의 개요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간사 金正大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 1쪽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그동안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2009년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공휴일 제외하고 7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행정국 소속의 5개 과와 읍면동 및 출장소, 시민지원국 소속 4개 과, 보건소, 도서관 및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계획서 2쪽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와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기획행정위원회 朴光燮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사무보조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제3쪽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첫날인 7월 13일은 시민지원국 소관 교육문화회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시립보육시설을 현지확인하고 교하신도시 입주민들의 민원처리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교하신도시 민원센터와 도서관 민간위탁현황과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현황 파악을 위해 교하도서관과 꿈꾸는 작은 교실을 방문하고 하지석리 체육공원 조성 사업현장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파주시 메인스타디움 운영과정을 점검하며 율곡기념관의 전체적인 리모델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운서원을 방문할 예정이며, 둘째날인 7월 14일은 임진강 황포돛배 조성지를 확인하고 DMZ 일원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사항을 파악한 후 장현보건진료소 신축현장을 방문한 다음 적성도서관 및 행정문화시설 건립 현장을 보고 파평과 적성 체육공원의 개․보수사항을 비교한 후 파평면사무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7월 15일, 16일 2일간은 기획행정국 및 읍면동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을, 7월 17일, 20일, 21일 3일간은 시민지원국 및 도서관 소관을, 마지막 날인 7월 21일에는 보건소 및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계획서 제4쪽에서 5쪽까지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서 6쪽 감사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는 총 94건으로 계획서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과 간사가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다음 계획서 7쪽 증인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는 시 본청의 기획행정국장 등 16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필요시 읍면동 및 출장소장을 출석 요구할 계획이며 아울러 관련사업장 감리 및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계획서 9쪽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중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심사 시 일반안건과 추경예산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 토론 및 의결과 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4인)
朴光燮金正大兪炳錫崔英實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鎭成
○ 출석공무원(14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劉英男
세정과장 金俊來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공무원 9인
○ 방청인(2인)
시민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