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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9.06.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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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8일(月) 10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제1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 건
4. 파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제1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 건(위원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 건(위원장 제의)
4. 파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金榮麒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兪炳錫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兪炳錫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안건은 이번 제127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 그리고 金榮麒 부의장께서 대표발의하신 파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8분)

○ 위원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을 위해 열리는 것으로 전체 회기는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1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9분)

○ 위원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 의원으로 구성키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金榮麒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10분)

○ 위원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대표발의하신 金榮麒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의원 金榮麒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파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의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창안사항을 의정에 접목시키고 분야별 전문가 위원들에게 의정활동자문 및 정책방향의 제시를 받아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정발전위원회의 구성은 15명에서 25명 이내로 하되 파주시의회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부의장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민간위원 선정 기준은 각계각층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타 의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접목시키고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를 연구하고 의원들의 의정자문에 응하게 됩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을 개발하고 필요할 경우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개최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획분과와 도시분과 2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상임위원장이 분과위원장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위원장인 부의장이 의원총회에 보고하여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파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답변은 金榮麒 의원님께서 하시되 사안에 따라 전문위원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金炯弼 위원입니다.

전문가라면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 위원장 兪炳錫 金炯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榮麒 의원님이 답변하시겠어요?

○ 金榮麒 의원 의정발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사람을 공개적이고 절차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서 의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 모여서 보면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서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입장에서 하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가장 큰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의정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대상은 농업인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의견 들어서 의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하면 전반적으로 시민들 각계각층 의견 들을 수 있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예산은 특별히 참석하는데 참석실비보상조례에 의한 참석수당과 여비 정도 되는 것이고 다만 특별한 과제라든가 안건이 있을 때는 그에 대한 소요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 金炯弼 위원 의회가 생기면서 각종 단체장하고 간담회를 가끔씩 갖기도 하였고 유명무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구태여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만드는 것보다도 시민단체나 가끔씩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의견을 창출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金榮麒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갖는 부분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오면 의회에 모시고 밥한끼도 제대로,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 金炯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본 운영조례안은 열 분의 의원님들의 소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한 후에 의안이 상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고 지금 金炯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반기에 각 단체별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부족했다면 더 추가로 요구해서 듣는 경우는 한건도 없었고 이 조례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한두 번이 아니고 몇 차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제정되고 또 다듬고 다듬어가는 조례안이 되어야지 한 의원님의 생각으로 했다가는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질 수 있고, 타당하냐 하는 것을 즉석에서 판단이 안가기 때문에 차후로 밀고 우선 차후에 토론을 몇 차례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兪炳錫 여기에 대해서 金榮麒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의원 金暘起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간담회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거기서 느낀 것이 소극적인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는 것이 시민들의 각계각층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는 하나의 방법을 택한 것이 조례 제정취지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미진한 사항 저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문에 대해서는 의회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시정발전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발의했다는 부분을 헤아려 주시고 조례를 빨리 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 金暘起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난해 의정비 9.3%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고 또 현재 의원님들이 외부에서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여러 가지 설이 나돌고 있는 이때에 의원이 의원 자신들에 관한 이기적인 조례안을 설치한다는 것은 여론, 시민들의 의식을 더 악화시키는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늦지도 않았고 빠르지도 않았고 하니까 위급한 조례안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단계별로 토론을 해가면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해 가면서 심사숙고해서 제정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金榮麒 의원 아마도 여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여론을 듣는 것이 상당히 피동적일 수 있습니다.

오픈되지 못한 상황에서 행사나 참석하고 아니면 개개인 입장에서 의견을 듣는 입장인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각계각층의 전반적인 사람들로 위원을 위촉하면 정립된 의견을 듣고 정립된 상황에서 여론을 들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자기네들 이익이나 아니면 자기 입장에서만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 위원장 兪炳錫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兪炳錫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파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의하기로 하고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를 위해 6월 15일 오후 3시에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兪炳錫洪德基金暘起金炯弼金正大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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