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9년 6월 16일(火)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 건
-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 3.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 4.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8.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3.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4.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0. 의사팀장 보고
- 1. 의사일정 결정 건(의장 제의)
-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 3.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金正大 의원 외 7인 발의)
- 4.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8.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崔英實 의원 외 7인 발의)
- 10.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2.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3.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4.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申忠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金洪鎭 의사팀장 金洪鎭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제1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각 상임위원회, 특별회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된 안건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위원회 안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활동 그리고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참여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활동 그리고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활동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金暘起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가운데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 의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시회 마지막날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 04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끝에 실음)
운영위원회 兪炳錫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위원장 兪炳錫 운영위원회 위원장 兪炳錫입니다.
양 상임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및 심사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 시군구의회는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월 6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13일부터 21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 대상기관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한 소관부서로 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해당되며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도 감사범위에 포함됩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기획행정위원회 29명, 도시산업위원회 26명으로 소관 위원회별 국․소․과장 및 읍면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본부장 등입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는 기획행정위원회 94건, 도시산업위원회 81건 등 모두 175건의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양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계획서대로 협의하여 제안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金正大 의원 외 7인 발의)
4.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崔英實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7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제4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항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항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항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朴光燮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朴光燮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 이 조례가 제정되면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여 자기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 의원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 개정후 휴가명령제도를 시행하여 업무대행자를 지정함에 있어 업무능력이 뛰어난 직원으로 하여금 대사하게 하여 아직까지 우리 시는 공무원 횡령비리사건이 없지만 일부 타 시군에 나타난 공무원 횡령비리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상수도과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수자원공사로 고용승계되는 직원들 중 아직까지 전환신청을 미룬 직원들에 대하여 모두가 전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득하고 이해시켜 고용해지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정책에 대하여 모든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홍보를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국가적인 저출산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여성장애인들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도록 임신초기에 장애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9항까지 7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 11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 도시산업위원회 朴贊一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朴贊一 도시산업위원회 朴贊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되고 주택법 개정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법개정 이후에 맞추어 보완하고 대체조항을 정비하여 완화하고자 일부 개정하였으며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파주건설을 위한 친환경인증수수료를 건축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고품격건축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 중 불명확한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상 미흡한 부분 및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함으로써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및 각급 학교에 대해 단일요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과 학교재정의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나 일부 조문 문구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보고된 심사결과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과 11항은 도시산업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5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항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항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金暘起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金暘起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金暘起 의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지혜를 모아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등 추가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예산절감 재원 등을 활용하여 희망근로사업 등 사회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등에 중점을 두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약 9%인 619억 1,410만원이 증액된 총 규모 7,450억 9,928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에 대해 기획행정, 도시산업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과정을 통해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여 우리 특위로 회부하였고 우리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역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고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회계과 소관 문산권종합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문산 뿐 아니라 파주, 법원, 파평, 적성 등 북부권 지역의 많은 시민들의 이용이 예상되는 시설인데 비해 진․출입로가 한 곳 뿐으로 시민불편이 우려된다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의결에 붙여 문산권종합복지센터 시공 중 전체적인 주변지역의 교통흐름을 재검토하여 문산 동부권 및 파주, 법원지역 시민들이 편리하게 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 추가확보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문화혜택의 편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은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심학산 정상음악회의 경우도 향후 심학산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정상음악회와 같은 문화행사를 적극 발굴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전체 의원이 특위에 참여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2항부터 14항까지 3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8인)
申忠鎬兪炳錫金暘起洪德基朴贊一
金正大朴光燮崔英實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金圭範,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朴承洵,
의사팀장 金洪鎭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柳和善
부시장 沈載仁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 방 청 인(17인)
공무원 17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