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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2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4.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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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21일(火) 10시 3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10시 34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25회 임시회에 이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하루 일정으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10시 35분)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월롱면 파주LCD일반산업단지 등 10개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부과지역을 변경 고시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파주LCD일반산업단지 등 추가되는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이 13.103㎢로서 시 전체 면적은 76.263㎢로 늘어나게 되며 이번에 파주LCD일반산업단지 등 10개 지역에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중 파주운정3택지개발예정지구 등 3개 지역은 지형도면 고시만 되었을 뿐 세부용도지역이 확정되지 않아 금년부터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용도지정 세분화 이후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금년부터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지역은 파주LCD일반산업단지 등 7개 지역으로 약 6억 9,800만원의 도시계획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金鎭成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金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은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 설정되며 선정고시된 지 얼마의 경과 절차를 거쳐 어느 시기에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09년도 부과대상지역 중에서 문산첨단산업단지 선유지구와 당동지구에 추가된 면적이 탄현일반산업단지에 추가된 면적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과예상액이 탄현일반산업단지는 9,000만원인데 비해서 문산첨단산업단지는 2,000만원으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금번에 유보된 3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과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구역을 결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며 선정고시된 후 어느 정도 시기를 지나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적인 도시계획구역 결정은 택지지구 내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산업단지 내에서는 산업입지 및 조성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시장이 입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관리계획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도지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지정권한이 국토부장관, 산업단지인 경우는 일반산업단지는 도지사, 국가산업단지는 국토부장관이 지정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의 절차는 지정승인을 받은 후에 개발계획승인, 실시계획승인 등을 거쳐서 착공을 하게 됩니다.

산업단지는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과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崔英實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英實 위원님께서는 문산첨단산업단지 중 선유․당동지구가 탄현일반산업단지보다 면적이 큼에도 불구하고 부과예상액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탄현일반산업단지는 현재 공장들이 입주한 상태로 개별소유자에게 전체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도시계획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나 문산첨단산업단지는 현재 토지소유자가 경기도시공사(구 경기지방공사)로 되어 있어 시세감면조례 제19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에 의거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일부 입주한 공장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세가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탄현일반산업단지보다 세액이 적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金正大 위원님께서는 금년에 부과 유보된 3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부과 유보된 지역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2단계), 법원일반산업단지, 파주운정3택지개발예정지구 등 3개 지역으로서 파주출판2단계는 금년도 1월 6일자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는데 실무자의 업무착오로 누락되었고, 법원일반산업단지는 금년말까지는 용도지역이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부터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파주운정3택지는 내년 상반기에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연될 수도 있어 내년도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상태입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세가 착공되고 공장이 영업을 시작한지 언제부터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세금 부과시점은 지형도면이 고시되면 바로 할 수가 있는데 도면만 고시되었다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바운더리 안에 용도지역이 세분화 돼야 합니다.

그 지역안에는 공공시설도 있을 테고, 공장부지도 있을 테고, 공원용지도 있을 테고 비과세대상이 있거든요.

그게 세분화되지 않으면 부과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통상 지형도면이 고시되고 용도지역이 세분화가 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 兪炳錫 위원 월롱첨단산업단지는 언제부터, 부과되기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월롱첨단산업단지는 현재 지형…….

○ 兪炳錫 위원 여기에는 증가된 것만 09년도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고 그 이전부터…….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월롱첨단산업단지는 어디를 말하냐면 능산리하고 도내리에 공사 착공 중에 있는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아 그럼 덕은리에…….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거는 파주LCD일반산업단지고요.

○ 위원장 朴光燮 엘지화학 얘기하시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4개 기업이 오거든요.

전자, 화학, 이노텍, 마이크로 4개 회사가 오는 겁니다.

거기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매수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비과세대상이거든요, 건축물이 들어서야만 과세가 되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건축물이 들어서고 준공이 떨어진 시기를 기점으로 한다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과세시점은 지형도면이 고시가 되고, 고시가 됐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지역이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과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형도면 고시+용도지역 세분화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둘이 다 충족돼야 과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용도지역 세분화는 월롱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다 돼 있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다 되어 있습니다.

부과 못하는 이유는 도시공사에서 토지를 매수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과세를 안하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2단계)사업에서 금년도 1월 6일자 용도지역이 세분화됐다고 하셨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 金正大 위원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부과되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우리 실무자가 판단을 했었는데 관계부서에 알아보니까 금년도 1월 6일자로 지형도면 고시가 돼있는데 이번에 누락시켰습니다.

추가로 수정해서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착오로 인해서 누락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앞으로 부과할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고시가 들어 갈 겁니다.

지금 7개 단지로 되어 있는 것이 8개로 늘어나는 거지요, 10개 중에서.

○ 金正大 위원 그리고 월롱첨단산업단지는 설명을 들었는데, 왜 LCD일반산업단지는 그동안 부과를 안했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파주LCD일반산업단지는 지형도면 고시가 작년도 6월 3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왜 이렇게 늦었어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거는 관계부서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우리가 LCD단지는 2005년도에 준공도 되고 공장가동도 다 된 것 같은데 왜 기간이 이렇게 오버가 됐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우리가 세금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지형도면 고시가 되어 있어야만 지방세법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형도면 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건데 촉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서에서 늦어진 사유는 제가 알 수 없는데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늦어진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金正大 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兪炳錫 위원님이 질의한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첨단산업단지보다도 LCD산업단지가 왜 부과가 안됐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신 겁니다.

서면으로 그 사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兪炳錫 위원 지형도면이 어떤 내용들인지 그게 궁금해요, 지형도면.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지정고시라 함은 지적도상에 표시를 하죠.

아웃라인을 하는데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도 있을 테고, 공원도 있을 테고, 공장용지도 있을 테고 이렇게 세분화가 되는데 세분화까지 구분이 돼야 ‘이 지역은 과세대상이다 비과세대상이다.’ 그 면적산출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전체 바운더리만 가진 거 가지고는 부과를 할 수 없다 이거지요, 비과세대상도 있고 과세대상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형도면 고시가 전제조건인데 거기다가 그 안에 용도지역까지 다 세분화가 포함돼서 고시가 돼야만이 과세대상 요건이 된다는 얘깁니다.

○ 兪炳錫 위원 공장이 영업을 하기 전부터 과세가 되는 거네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 兪炳錫 위원 영업을 하든 안하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도시계획세는 토지분이 있고 건축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용도지역이 세분화가 돼서 지형도면 고시가 되면 토지별로 과세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건물이 준공되면 그때 가서 도시계획세를 또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하는 거지요.

○ 兪炳錫 위원 건축에 대한 그런 시행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토지주나 사업주는 굉장히 손해가 나는 거네요, 영업은 못하는데 세금은 나가는 거잖아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LCD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말씀드렸던 데도 경기지방공사에서 일괄매수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것은 비과세죠.

건축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늦게 된 경위도 있을 겁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토지는 어쨌든 비과세니까요, 경기지방공사에서 사업추진했기 때문에요.

○ 兪炳錫 위원 지방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건 좋지만 거기서 갖고 있지 않은 것은…….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갖고 있다가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 金正大 위원 LCD로 넘어간 날짜를 봐야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그때 시점에 맞춰서 과세가 되는 거니까요.

비과세로 있다가 LCD에서 샀거나 그다음에 거기 계열사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샀을 경우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때 부과가 되는 거지요.

LCD가 우리 추정액이 5억 8,000만원입니다.

○ 兪炳錫 위원 지금 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이게 다 경기지방공사에서 분양한 거에요, 다를 수 있잖아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 兪炳錫 위원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다른…….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러니까 조합에서 직접 한 것은, 출판문화단지는 경기지방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분도 과세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일괄 토지보상 주고 매수해서 토지분양한 것들은 토지에 대한 것은 비과세고, 건축물이 들어설 시점에 과세가 되는 거지요.

아니면 토지를 일반인이 샀을 경우에는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그때 부과대상이 되고.

○ 金正大 위원 이건 국장님 전문분야는 아닌데 상식적으로 알아보려고 질의하는데 출판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공사가 안하고 조합에서 하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그러니까 부과대상이 되는 거지요.

○ 金正大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조합에서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우리는 알았는데 성공한 사례네요, 출판단지는, 기존에 꺼.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1단계요?

○ 金正大 위원 예, 보통 우리가 느끼는 건 꼭 지방공사에서 들어가서 해야 이게 차질없이 진행되는 줄 아는데 조합에서도 저렇게 잡음 없이 싹 해 놓은 걸 보면 분양하는 데는 완전 100%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왜냐 하면 우리 적성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여기에 저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조합을 개발할 건가 아니면 지방공사하고 해야 되나, 그런데 출판단지 성공한 것 보면 조합에서 시행해도 상당히 괜찮겠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출판단지도 그렇고 조합 결성해서 하는 데가 축현일반산업단지하고 문발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정택지개발사업에서 보상받은 공장들이 집단으로 하는 거지요, 그 사람들끼리 조합을 결성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읍 산단도 조합결성이 돼서 하길 바라는데 우리가 경기지방공사에다가 운을 띄웠는데 그쪽에서 난색을 표해서 아직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데가 축현산업단지하고 신촌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출판단지는 조합결성해서 기 1단계 하고 2단계도 하고 있는 거고요.

○ 金正大 위원 잘 알았습니다.

○ 兪炳錫 위원 시기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공장이 입주가 늦어지고 있을 때에는 이런 조합에서 분양된 것들은……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세금을 안고 가니까요.

분양이 안됐을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지요.

○ 兪炳錫 위원 그때부터 세금이 부과된다면…….

○ 金正大 위원 아니 조합원이 다 들어가는데 분양이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게 더 유리하지.

○ 兪炳錫 위원 땅은 가지고 있지만 경제가 안 좋은데 거기 건물을 짓고 영업을 지금 당장 못하겠다, 땅은 이미 세금이 나가고 있는데 영업하는 시기는 늦어져 가지고 세금만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러니까 조합결성해서 거기에 들어오고자 했던 조합원들이 분양받아 가지고 소유권 이전 해 갖고 가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조합 자체에서 돈을 내야 되니까, 조합결성은 조합원이 내는 거니까 마찬가지일 겁니다.

○ 金正大 위원 사업공사하는 것은 지방공사하는 게 더 안전하고 조속한데 막상 공단을 조성해 놓고 분양할 때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조합이 유리하죠.

조합은 자기네가 들어가려고 결성하는 사람들인데.

○ 兪炳錫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가서 늦춰지는 것만큼의 땅에서는 땅대로 세금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金正大 위원 그러면 지방공사에서 하는 것은 더 하죠.

그것만 그렇지 분양이 안되면 그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 위원장 朴光燮 그래서 선유공단이 그것도 조합이에요, 경기지방공사 아니에요?

그게 안되니까 짓질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뭐라 그러냐면 시민들이 ‘땅투기 아니냐 니네가 싸게 매입해서 나중에 비싸게 팔아먹는 것 아니냐’ 그것도 제재가 되어 있긴 있더라고, 몇 년간 팔지도 못하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죠, 땅 사놓고 집 안 짓고 팔고 나가면 안되지요.

○ 위원장 朴光燮 세금도 안 내고 있잖아요, 경기지방공사는.

○ 兪炳錫 위원 경기지방공사는 그땅을 분양이 안돼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세분화 결정이 됐는데 경기지방공사는 세금을 국가에도 전혀 안 내고 그냥 몇 년을 갖고 있어도 되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출자기관이라서 도시공사는 비과세로 우리가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감면대상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시 집행기관의 질의답변과 정회전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은 파주LCD일반산업단지 등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추가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2단계) 44필지 0.686㎢는 2009년 1월 6일자로 용도지역 세분화가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니 만큼 2009년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추가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4인)

朴光燮金正大兪炳錫崔英實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鎭成

○ 출석공무원(6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세정과장 金俊來 공무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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