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20일(月) 10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 건
- 2. 제12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 건
- 3.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2. 제12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 건(위원장 제의)
- 3.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兪炳錫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兪炳錫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안건은 이번 제12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협의입니다.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금일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금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2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시장이 제출한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는 것으로 전체 회기는 4월 20일과 21일 이틀간입니다.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12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承洵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률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그리고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이번 126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결산검사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시의원이 아닌 위원은 시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申忠鎬 의장님께서는 洪德基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시장으로부터 추천 의뢰된 공인회계사 김용환, 장석천, 이춘기, 박세영 등 4인을 포함 5명의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 5인의 위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협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참고하셔서 5인의 위원에 대한 추천 적정성 여부에 대해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회계사는 1명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 전문위원 朴承洵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공인회계사가 대상에 되어 있는데 1명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명을 선임했습니다.
○ 金正大 위원 1명이 그 엄청난 예산을 다 볼 수 있나?
○ 洪德基 위원 회계사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회계사가 있어야 돼요.
○ 金正大 위원 혼자서 엄청난 자료를 다 검토할 수 있을까?
여기 전직 공무원들이야 사실 뭘 알아?
공무원 숫자보다 회계사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나 이거죠.
○ 전문위원 朴承洵 회계사들이 안하려고 해서 김용환씨도 몇 년째 계속…….
○ 金正大 위원 예산을 더 늘려야지.
○ 金炯弼 위원 보통 소화하더라고요.
○ 金暘起 위원 金正大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객관성을 좀더 부여할 수 있는 결산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회계에 전문가인 외부 세무회계사가 1명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兪炳錫 金正大 위원님과 金暘起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의견을 채택해서 올려야 되나요?
○ 金正大 위원 채택하긴 뭘 채택해요, 의견만 한건데, 채택하지 말아요.
○ 金暘起 위원 그러면 기존에 1명이 탈락되어야 하는 거예요?
○ 金正大 위원 그렇지, 원안대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兪炳錫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洪德基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장석천, 김용환, 이춘기, 박세영 등 5인으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5인)
兪炳錫洪德基金暘起金炯弼金正大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