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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25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09.03.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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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16일(月) 14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관련 청원안
3.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관련 청원안(申忠鎬 의원 소개)
3.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1. 산업경제국 소관


(14시 38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 관련 청원안,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관련 청원안(申忠鎬 의원 소개)

(14시 40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관련 청원안’을 상정합니다.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관련 청원안 끝에 실음)

먼저 청원소개인인 申忠鎬 의장님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는 순서이지만 행사관계로 부재 중이어서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청원인으로 참석해 주신 조규형님과 그리고 관련국장으로부터 참고 답변을 들으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즉답이 안 될 경우에만 답변준비를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청원 제출인의 경위하고 간단히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조규형 청원인께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조규형 캠프하우즈 부지 중 집안소유의 땅이 8만 5,000평이 됩니다.

저희 집이 있었고 전답도 있었고 선산도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나서 자랐는데 저희가 6·25가 나서 피난을 갔었습니다.

그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집에서 쫓겨나게 됐죠.

이것은 거의 무단점유이고 그 이후로 국가에서 전혀 보상도 안 해주고 있다가 1969년에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보상해 줬는데 그 보상수준은 국세청 표준시가로 해서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국세청 표준지가는 시가가 10%~20%밖에 안됐습니다.

그것도 많이 봐서 20%를 봤을 때 예를 들면 시가가 100만원짜리 부지 토지는 매수대금으로 20만원으로 측정하고 10년 동안 매년 2만원씩 분할 상환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사유재산의 강탈에 가까운 경우였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처사가 너무 가혹했던지 징발특별법 20조1항을 신설해서 피징발자에게 징발대상이 군사적 목적으로 필요없게 될 때에는 원소유자가 그것을 다시 시가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피징발자가 언제건 간에 빨리 그 땅이 군사적 목적이 필요없게 될 경우를 기대했는데 2002년에서 2003년 강제로 징발된 지 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드디어 미군이 공여지를 반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땅을 이제야 찾게 됐나하고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발표가 나자마자 국가에서는 캠프하우즈에 의정부 교도소를 유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만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개인사재를 털어서 교도소이전 반대 투쟁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사재를 털어서 반대운동을 했었는데 그때 파주시에도 도움을 많이 요청했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현수막 하나 안 걸어 주었습니다.

오히려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저희가 교도소이전 반대 운동을 한 덕분에 교도소 들어오는 것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방부에 당해 재산을 매각하는 요청 했었는데 국방부에서는 원소유자한테 매각하지 않고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이 땅을 매각한다는 회신을 해왔습니다.

징발법 20조1항은 원소유자에게 군사적 목적으로 필요없을 때 매각하도록 해놨는데 4년 후에 법을 개정해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한다는 내용이니까 저희는 너무 억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많이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위헌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위헌소송을 제기할 준비도 했었습니다만 소송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파주시에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원소유자가 억울하니까 억울한 점을 감안해서 파주시에서 캠프하우즈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원소유자 입장을 감안해 주십사 그래서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탄원 냈었는데 파주시에서는 정확한 답변없이 거부적인 답변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희가 임시회 청원 내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치부의 욕심이 있어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사실 8만 5,000평이라고 하면 엄청난 땅입니다.

그리고 파주시에서 나오는 각종 자료를 봤을 때 캠프하우즈가 19만 2,000평이라고 나오는데 국방부 알아본 바로는 16만 5,000평으로 나왔습니다.

8만 5,000평이라고 하면 50%가 넘는 지분입니다.

법률적으로 저희가 확실한 지분 없지만 연구권이라든가 봤을 때 또 저희가 헌법소원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을 때 그 땅을 다시 찾을 확률이 있다고 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에서는 저희 의견 들어주십사, 원소유자의 억울한 취지를 생각하셔서 저희들이 사업 참여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캠프하우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 종합계획 세우시는데 저희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탄원 여러번 냈었습니다.

파주시가 이러한 취지에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캠프하우즈 부지는 금광 지역이었습니다.

1639년도에 금광이 발견됐는데 자꾸 광산 들어오니까 아버님께서 땅도 뺏길 것 같아서 금광으로 매수해 버리셨습니다.

증빙서류 제출한 것이 있는데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가 옛날에 금광에 관한 서류입니다.

제가 이것을 일부만 복사해서 증빙서류 제출했습니다.

제가 캠프하우즈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된다고 해서 다시 신청해서 광업권 등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밀검사를 했는데 정밀검사과정에서 석회석이 발견돼서 광업권 등록했는데 석회석하고 주석하고 같이 있는 경우는 드문데 저희로 봐서는 옥이 보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1970년 전후해서 캠프하우즈 여러 번 다녔습니다.

그때에는 아직 소유권이 국방부로 이전하지 않았을 때인데 미군들이 막사를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고 그러면 저희집에 연락이 와서 나무를 인수해 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인수해 왔는데 한번은 연구 막사를 지었는데 벤 나무를 인수해 가라고 해서 들어갔었습니다.

막사를 짓기 위해서 산을 절개해놨습니다.

그때 본 것이 초록색 돌이 나왔습니다.

투명도도 좋은 초록색 돌이 나왔는데 그때는 돌이 좋다는 것만 알고 거기 금광이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금광이 있으면 돌 색깔이 이런가보다 생각했었는데 그쪽에 정밀검사하고 옥 매장가능성이 높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시추해 보려고 했습니다.

광업법에 의하면 국방부 부지 토지인데 남의 토지 광업을 위해 출입하려면 산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산자부 허가해서 국방부에 시추를 목적으로 출입허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파주시에서 공원으로 조성계획이 있기 때문에 인가해줄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시추가 무산됐습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광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만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쪽에 옥이 발견된다면 춘천처럼 파주시에서도 파주시 명물로 관광자원화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파주시에서 반대해서 시추 못했습니다만 최근 또다시 지식경제부에 출입허가신청을 냈습니다.

그 결과 또 지식경제부에서 다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한번 더 출입허가 신청을 내고자 하는데 그때 파주시에서는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청원인의 뜻을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요, 정부차원에서 원소유자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지자체와 협의 시에 공동개발 내지는 공원조성에 조건이 부합하다면 참여 가능한지에 대한 취지가 그런 내용으로 비추어집니다.

개인개발을 제가 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집행부에 얘기 들어봐야 되는데 시간을 두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金炯弼 위원입니다.

원소유자 조규형 사장님의 사정도 잘 듣고 청원서를 봤을 때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에 보면 국방부나 국가에서 소유하다가 소유 목적 외로 사용할 때는 원소유자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법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판매권이 있는데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판매권 배제합니다.

토지소유자라고 해도 우선권은 줄 수 없고 우리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에 부합되는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한 사업끼리 비교 평가해서 우수한 계획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金炯弼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문화재 때문에 처음부터 건물 못짓는다고 해서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한다 해서 연계해서 문화시설로 사용한다 흘린 말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문화재 구역이 500m에서 200m로 줄었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문화재 보호구역은 국가문화재는 500m이내입니다.

○ 金炯弼 위원 200m로 줄었다는 소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도 지정문화재는, 건에 따라서 틀린데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500m입니다.

○ 金炯弼 위원 여러모로 볼 때 소유자한테 딱한 사정이 있는지 아는데 법적인 관계가 있고 문화재관계도 있고 난해한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반환기지 개발사업 계획이 금년 2월 4일 경기도 확정통보 됐죠?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네.

○ 金榮麒 위원 확정시기까지는 시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자료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맨 처음 올린 것이 언제쯤 됩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2단계는 2007년도 10월 30일 올렸습니다.

○ 金榮麒 위원 2단계 가지고 확정됐지만 반환지역 특별법이 발효돼서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올린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차례 반복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2월 4일 수정통보 내려온 것이고 처음은 언제입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기지별로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신청됐는데 캠프하우즈는 2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2007년 10월 30일 최초로 됐습니다.

○ 金榮麒 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별법이 발효돼서 계획이 시작되고 오래 전에 계획이 올라갈 시기가 됐다고 생각되는데요.

근거는 특별법이 발효돼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네.

○ 金榮麒 위원 특별법 보면 14조 조항에 의해서 올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에서 도로나 공원으로 조성하는 토지에 근거해서 올렸다고 생각되는데 맞죠, 근거가?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7조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포괄성으로 간다면 이게 가장 큰 근거라고 봅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획을 올릴 때 14조2항을 보면 피징발자 수용자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당초 계획을 올릴 때 2005년 4월, 2007년 7월에 청원인이 파주시에 여러 가지 건의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사업계획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건의했는데 시에서 사업계획을 도에 올릴 때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원인이 건의한 것은 뭐가 어때서 안 된다 답변 했어야 되는데 답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주었거든요.

그러면 사업계획도 같이 올리는 계획도 포함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그 당시 계획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소유자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공동주택, 학교, 종합병원들은 사실상 이 지역에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고 아무리 소유자라 해도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제한하는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차피 여기 공원으로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제안한다 해도 어렵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도로다, 공원이다, 공공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피징발자나 이런 분들이 얘기했을 때는 조합을 구성해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청원내용에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토지이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접근했는데 파주시에서는 우리는 공원을 한다 일방적인 계획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청원인의 건의나 의견이 묵살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원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저희가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저거한데 미루어서 추측해 보면 조합이 구체적으로 구성돼서 구체화된 계획이 와서 했으면 계획에서 반영 안 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추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하니까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 金榮麒 위원 저는 파주시에서 공공성 있는 공원으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청원인이 지금 청원했다시피 이런 부분을 과정이 제대로, 왜냐하면 청원인도 피징발자로 사업계획을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들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편의주의에서 가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그런 것은 저도 아쉬움이 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더 저거할 방법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金榮麒 위원 100%문화재 보호구역입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76%가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땅이 어느 부분의 땅인지 검토된 것은 없는데 거기서 사셨고 이러셨다는 것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거주하셨던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겠지만 민원인에게 충분한 답변해줄 필요가 있고 또한 개발계획이 확정되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됐죠?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구체적인 것은 안됐고 공원으로 간다 이런 것은 확인이 됩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확정되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공원으로 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고 또한 예산확보가 1,500억원인데 1,000억원이 토지구입비이고 공원조성비가 500억원이죠.

전부 민간자본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화시키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니까 청원인이 얘기하는 부분도 일반적으로 10만평 넘는 것을 공원으로 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원인이 얘기하는 병원이라든가 공동주택 부분도 토지이용 면에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의견내서 상부에 올려서 민원 해결하는 차원도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지금 저희가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확정되어서 몇 군데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도 구체화되고 실행해 나가기에는 단계가 많기 때문에 청원인께서 공원으로 한 것보다는 계획이 더 좋고 파주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절차하는 것도 시간이 3년 걸립니다.

시간도 걸리고 이런 문제는 있지만 충분히 더 검토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金榮麒 위원 반복되는 얘기지만 청원인도 무턱대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똑같은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징발자도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보다는 청원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같이 검토하고 상부 도나 중앙에 같이 의견내서 더 좋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파주시에서 할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시죠?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지금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검토해 나갈 수는 없고요, 공원으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런데 실현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안을 마련한 것보다도 획기적으로 좋은 안이 나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정해서 가야죠.

기회는 아직까지 있는데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절차 가려면 종합계획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은 사실입니다.

○ 金榮麒 위원 종합발전계획의 근간을 흐트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될 수 없는 것이 문화재 보호구역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공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은 가능하면 청원인이 건의하는 사항에서 검토하실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문화재보호구역하고 아닌 곳하고 별개로 검토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요,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획기적으로 파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면 앞으로 시간이 절차가 얼마나 걸리더라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 방안이라든가 어차피 민간인을 유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가능한 한 민간인 참여를 청원인 참여시키는 방안이 좋은 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만날 군부대 때문에 군사시설 규제가 돼서 여태까지 활용도 못하고 재산가치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군사시설 보호법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규제 받았기 때문에 해제해 달라 이러한 사항이 많은 시민을 위해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청원인 말씀하고 국장님 답변 사항을 보면 비관되는 것은 나중이고 너무 청원에 대해서 대응이 소홀하지 않았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위치도 모르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문화재 얼마큼 들어가 있는지 이런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된 사항도 없다는 거에요.

답변하시는 것 보면 추정적으로 얘기하시거든요.

아니죠, 청원인은 내 땅을 5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땅이 반환돼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반환공여지법이 생기면서 2조에 타법에 우선한다는 조항 때문에 땅에 대한 환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 청원해 왔는데 청원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왜 안 되고 청원인들이 해봐야 우리는 공원으로 추진하는데 아파트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재법에 안된다든지 구체적인 답변을 드려서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를 못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그런 사항은 좀더 정확하게 조사돼서 답변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일제 시 증빙서류 보면 일본 정치 때부터 광업권이 설정돼서 굴착허가까지 출입냈는데 사실상 시에서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지하재원이 없는 국가에서 일본정치 때부터 광업권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다룬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문화재구역이라 하더라도 광업권에 의해서 출입한다든지 할 때는 문화재법하고 또 다르거든요.

문화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하재원이 중요한거지.

그러면 거기 금맥광이라든지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저는 일본말을 모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자문을 받아가지고 효력이 있느냐, 효력이 없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굴착 허가를 받아서 광권에 대한 유지할 수 있는, 채굴할 수 있는 절차까지 막았다는 것은 참 그렇지 않은가.

청원인이 공원개발 이전에 광업권에 의해서 출입신청을 해서 굴착하려고 할 때 출입에 대한 동의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당하신 지적이라고 보고 그 검토는 못해봤는데 지금이라도 더 검토해서 청원인의 사유권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군용지 개발하는데 있어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한다고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우선권을 주는 규정이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우선권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비 보조해주는 규정이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할 때 보조해주는 것은 있는데 우선권을 주는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직접 개발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이 공동으로 하자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동참이 가능한 겁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그게 민간 제안사업이 다 그러는데요, 지자체나 국가에서 개발할 능력이 없으니까 적당한 사업자를 자본과 사업자를 끌어들이는 형식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요전에 파주시 도시개발공사를 창설한다고 한 안이 있었죠.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그것은 기획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준비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오고 해서 과연 지금 창설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창설한다고 할 때는 그런 사업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가…….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할 수도 있는데 능력이 안 되죠, 자금력이 안 되기 때문에.

○ 金暘起 위원 정부에서 보조해준다면서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보조해 주어도 일정지분이니까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파주시에서도 파주시 도시개발공사를 창설해서 자체 사업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청원내신 조규형님의 사업계획을 좀더 확실히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동참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조규형님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확실한 계획서는 없으신 거 아니에요?

○ 조규형 어려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검토만 했지 제출을 한 것은 없죠?

○ 조규형 그러니까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탄원서 제출할 때 좋은 계획 있으면 제출해 보라고 말씀하셨으면 저희가 제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TF팀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캠프하우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 金暘起 위원 이 상태로 봐서는 재정상태도 모르고 회사에 아니면 법인의 모든 여건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까지 온 것으로 봐서는 시에서 개발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시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방향 뭘로 개발 할 거냐 방향이 공원으로 계획된 거죠.

○ 金暘起 위원 공원만?

그 안에 다른…….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공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 金暘起 위원 지금 건물이 있는 것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건물도 공원 내 시설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은 유치 안 되고 공원에 유치될 수 있는 시설은 존치시킬 수 있는 거죠.

○ 金暘起 위원 계획서가 언제 완성될 수 있나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그것은 민간 사업자들이 구체적인 것을 관련법까지 검토해서 몇 군데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움직임만 있는 거지 어떻게 하자는 것은 저희도 모릅니다.

○ 金暘起 위원 각자 계획서를 마련 중이군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예.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자세한 그런 계획서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그거는 뭘로 하겠다, 기본계획서만 확정시킨 겁니다.

○ 金暘起 위원 아까 말씀대로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군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네.

○ 金暘起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그 지역에 개발계획 면적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고시가 되어 있어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발전계획 발표된 거죠.

○ 洪德基 위원 그러면 몇 평이나 돼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공여지가 17만 6,000평이고 주변지역에 10만평 정도입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고시된 지역 안에 행위는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세부추진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그렇죠, 종합적인 계획이 들어와서 승인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 洪德基 위원 시에서도 종합계획은 세운 것이 없고 27만 6,000평에 대한 것은 그 지역은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고 3릉이 있고 저수지가 있고 하니까 공원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기본만 해서 방향만 설정한 겁니까, 고시까지 된 겁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방향설정해서 고시까지 된 거죠.

○ 洪德基 위원 청원인한테 말씀 드릴께요.

저희가 검토할 때는 징발반환에 대한 법률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쪽도 검토해 봤는데 주한미군공여지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2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은 공여구역 주변이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발전이나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 법률이 우선 특별법으로 지정되어 있단 말예요.

그래서 반환청구 힘들다는 식으로 답변이 옳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원계획으로 계획이 세워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기 전까지는 시에서는 막연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시청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봐라 그렇게는 못한다 말예요.

막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돈이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에서 시원한 답변 드릴 사항도 안 되고 우리 의원들이 검토해서 집행기관이나 청원인한테 답변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끝내는 것으로 했으면 어떤가?

○ 위원장 朴贊一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청원인께서는 광업권 설정하셨다 그랬죠?

○ 조규형 광업권을 설정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언제 하셨죠?

○ 조규형 2004년도에 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광업권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년도 개발계획이 확정됐지만 아마도 예산 부분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을 잡으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청원인께서 광업권 설정해 놓고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계획이나 타당성 검토를 해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업권 시추 안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파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실제적으로 광업권 설정해준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는 부분인데 시추해서 실제적으로 금이다, 은이다 있다고 하면 발굴하지 않고 개발안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든 이익에 반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장 개발계획도 시일이 오래 걸리니까 시에서 광업개발사업을 한번 별도로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만약에 경제성 있는, 가치 있는 광물이 나온다고 하면 개발하고 공원개발계획을 잡는 부분도 바람직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알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청원인께서는 헌법 소원 신청해서 공여지에 대한 원소유자로서의 소유권이라든가 권리라든가 찾으려고 다각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도 귀담아 들어서 혹시 나중에 헌법소원이 인용돼서 원소유자한테 매각해라 하면 상당히 기존에 세웠던 모든 것이 어려운 차질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또한 민원인이 손주들이 살고 강제로 뺏긴 애환이 있고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받고 종합적으로 들어주어서 검토해주는 것이 원 소유자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에서는 바쁘고 또 법 규정만 따지고 가다 보면 행정일변도의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몇십년 동안 싸우고 법적 투쟁하는 부분은 가장 어루만져주고 해결할 부분은 집행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이 청원인 얘기 들어서 해주시면 청원인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알면 더 접근 안하는데 미적미적하면 소외시키는 것 같고 마음의 상처가 되는 부분이니까 공무원입장에서 챙겨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원인께서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거나 미처 설명을 못드린 부분 간단히 진술기회 드리겠습니다.

○ 조규형 아까 캠프하우즈 지역이 공원으로 묶이게 된 원인이 문화재 관리구역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셨는데 제가 문화재 관리 위원을 지내신 분을 모시고 현장 답사시켰습니다.

문화재하고 경계가 능선입니다.

문화재로부터 보이는 각이 있기 때문에 능선이 경계가 되어 있어서 1차적으로 문화재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로는 이미 미군에 의해서 훼손되었기 때문에 지표조사해서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지역이 개발행위를 하려고 신청을 한다면 개발행위에 대한 문화재관리청의 승인이 날 확률이 높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문화재관리조례가 경기도조례입니다.

개정되었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경기도에서 2008년 10월에 국가문화재 500m에서 200m로 문화재 관리보호구역이 축소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문화재보호조례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원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문화재 보호구역 때문에 애당초 작성하신 종합발전계획은 문화재 관리보호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이고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많이 상실되고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저 안을 가지고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공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례가 개정되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도 문화재보호구역으로써 가치가 상실되었으니까 여기도 개발행위를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청원을 내게 된 동기가 되어 있습니다.

원소유자가 헌법소원해서 빼앗겼던 표현이 많이 쓰는 국가가 빼앗긴 땅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50%라고 보더라도 파주시에서 공원으로 묶음으로써 저희가 나중에 찾았더라도 찾은 뒤에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쪽에서 파주시의 배려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특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원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국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에 매입자금도 지방자치단체가 60%에서 80%까지 보조받을 수 있지만 원소유자가 공원으로 했을 때는 정부에서 50%까지 보조받습니다.

한 법률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하게 매입자금을 5년에서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와 원소유자가 개발했을 때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거의 동등합니다

파주시와 잘 협의해서 공동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파주시에서 지방비 부담도 없으실테고 수익사업을 창출하고 함으로써 지방비 부분도 수익사업으로 메꿀 수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에는 거기 나오는 이익금을 파주시가 배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때문에 파주시에서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원소유자가 피징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화 채널을 터주시면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좋은 발전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쪽으로 파주시에서 너무 피징발자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지금 제가 태어난 곳이고 어려서 자랐던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 잘 발전시켜서 나이도 많고 하니까 마지막 인생 정리하는데 있어서 태어난 파주고향에 보람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네,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관련 청원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3.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08년 9월 2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평균 층수 도입 및 층수의 완화,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의 업종제한 완화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또한 08년 12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된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현실성 없는 규정으로 혼란만 초래하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조례 제21조 규정상 도로가 미설치된 지역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여부가 개발행위허가의 선행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매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개발건축물의 출입을 위한 도로는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0조 규정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이 아니므로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획일적으로 15층 이하로 건축을 제한해왔으나 평균 18층으로 완화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 공장 중 입지가 금지된 79개 업종의 공장 중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의 우려가 낮은 23개 업종을 허용하도록 개정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도시디자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4.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贊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환경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경감하여 투표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여건에 맞게 효율적인 지역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외주차장 규모를 정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도시 급속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지역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노외주차장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이상의 면적으로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1-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시설면적 12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강화하고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인 경우 시설면적 175㎡당 1대, 창고시설인 경우 시설면적 200㎡당 1대로 신설하였습니다.

주차장 설치기준과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파주시 주차장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金炯弼 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14조1의 규정에 의해서 2009년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제14조1에 ‘노외주차장 규모가 1.2%이상의 면적으로 한다’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근린생활과 다가구 주택의 경우 누진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다음에 누진률 적용해서 합산해서 할 때 연면적 가지고 따지는데 절상 절하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먼저 金炯弼 위원님께 부칙 2009년도 7월 7일 시행기준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이 1월 7일 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개정안부칙에 제12조3의 제2항은 6개월 후에 시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법 기준일을 6개월 후인 09년 7월 7일에 맞춰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께서 조례안 14조1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해당사업 부지면적의 1.2%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주차장 기준을 시행령으로 종전에 정하여 운영하다가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돼서 이번에 1.2%를 확보토록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근생시설과 다가구 주택 합산 시 누진률 적용과 절상 절하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가구 주택 누진률 적용은 2002년 10월 조례 개정 시 가구 및 세대당 1대이상으로 강화된 것으로 다가구주택이 한가구당 65㎡이상일 경우 근생시설의 소수점이하와 합산하게 됩니다.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일 경우에는 0.9대까지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총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일 경우에는 0.5이상인 경우에 이를 1대로 보도록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면적이 몇% 적용됐었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시행령에는 0.6%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洪德基 위원 0.6%이상이 1.2%면 100%늘은 거네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 洪德基 위원 대수로 따진다면 얼마나 늘은 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이것은 산업단지 부지 면적에…….

○ 洪德基 위원 전체 총 면적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이해가 가고요, 토지공사에서 아까 와서 설명할 때 제시되었던 사항인데 1층이 근린생활이고 2층, 3층이 다가구일 때는 65㎡까지는 1대인데 이상은 거기에서 1대가 안 된다 하더라도 2층, 3층에 남는 자투리를 합쳐가지고 65기준입니까?

누진률 합쳐서 몇 대를 기준하는 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65기준이 맞고요, 나눴을 경우 0.5이상이 넘어가면 사사오입하는 거죠.

○ 洪德基 위원 0.49까지는 절사이고 0.5이상은 절상입니다, 그렇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한 가지만 보충을 더 하겠습니다.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단독택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분양된 토지에 대해서는 먼저 조례,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받은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부칙 개정하면서 그 지역에 주차장 관계도 현행 조례를 적용하는 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5.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1. 산업경제국 소관

○ 위원장 朴贊一 회의 속행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예산 총 규모는 101억 8,800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88억 873만 8,000원보다 13억 7,927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88쪽, 18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은 당초예산 27억 7,941만 1,000원보다 9억 8,716만 7,000원이 증액된 37억 6,65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확대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금으로 5억원을 추가계상하고 시민편의제공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강화를 위해 상공회의소 검정시험장 설치지원비로 4,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4월에 개최되는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으로 선정된 파주공업고등학교의 환경개선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5억 6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여건 악화에 따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인턴쉽 사업에 2억 4,191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채용박람회 행사 운영비 400만원과 일반운영비 1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90쪽, 191쪽이 되겠습니다.

유통경제과 예산안은 당초예산 22억 7,977만 8,000원보다 2억 4,414만 1,000원이 증액된 25억 2,39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05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공공근로사업비 2억 3,062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소비자 보호의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에서 460만원,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와 여비에서 196만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직 보수로 1,9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92쪽, 193쪽입니다.

산림농지과 예산안은 당초예산 22억 8,960만 1,000원보다 2,164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1,12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비 시비부담금 2,548만 6,000원을 증액 계산하고,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을 위해 산림보호 감시 인력 관리 일반운영비 250만원과 행정운영비에 일반운영비 2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94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 14억 5,994만 3,000원보다 1억 2,631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8,6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근무직원 의식함양을 위한 독도아카데미 교육참가비로 456만원을 계상하고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새주소 사업의 건물번호 및 도로명 시설물 설치사업비 1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 내역을 조정하였으며 예산 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등 경상경비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산업경제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8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금 2억원 있는데 학교에 그냥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190페이지 하단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민원창구직원 독도아카데미 교육 참가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해서 신기술에 대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炯弼 위원님께서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관련해서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 4월 중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파주시하고 고양시에서 개최됩니다.

주경기장은 고양시에 주엽공고가 되고 그 외 보조경기장으로서 파주시에서 파주공업고등학교하고 경기인력개발원이 보조경기장으로 선정됐습니다.

본 사업비는 파주공업고등학교에 경기장 개최를 위한 시설 및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해서 2억원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金炯弼 위원님께서 행사 실비보상금 60만원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물가 모니터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300만원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물가모니터가 12명이 있는데 국내 물가관리 우수 자치단체를 사기진작 차원에서 벤치마킹하려고 계획 세웠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20%를 감액해서 6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金炯弼 위원님께서 독도아카데미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독도아카데미 교육은 을릉군에서 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가의식 함양과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 울릉군 주관으로 독도의 역사, 독도의 여러 가지 현황들을 설명하고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에서는 시청 민원실에 있는 민원봉사과하고 지적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년도 독도에 2박3일로 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경기도청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26개 지자체에서 독도아카데미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金暘起 위원님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관련해서는 당초에 출연한 금액이 총 20억원입니다.

보조금 받을 수 있는 한도가 8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월말 현재로 보증 여유액이 11억 7,200만원이 여유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11억 5,000만원이 8개 업체에서 보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3월말이면 저희가 갖고 있는 여유 한도액이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체 자금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억원을 출연하게 되면 출연금의 4배를 보증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내 기업체들이 2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金暘起 위원님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별도로 보조를 해주고 있느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사해서 업체별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적정한 업체가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소개해 주시면 연결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연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창구의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민원창구에 현재 지적과하고 민원봉사과 해서 직원이 18명이 있습니다.

정규직이 13명, 무기계약직이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金炯弼 위원 사실상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고 민원창구 요원들 사기앙양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는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출연금에 대한 보조는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로 신기술에 대해서 지원책이 없어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예.

신기술에 대한 자금지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그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적정한 지원여부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그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뒷받침이 안 되고 거기에 자금을 지원할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현재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니까 신기술이라는 것은 기술부에서 인정받았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창립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람들한테 설립자금이라든지…….

○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그거는 있습니다.

창업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합니다.

○ 金暘起 위원 창업자금으로, 그것은 상환자금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그렇죠.

○ 金暘起 위원 저리융자?

○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그렇죠, 저리융자죠.

보통 시중금리보다 2%정도 빠집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럼 자금지원 금액비율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창립이 5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지원해줄 수 있는 자금은…….

○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저희시 같은 경우는 5억원이거든요.

기관마다 다 다르거든요,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데는 총 사업비하고 담보현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출 한도액이 지정됩니다.

○ 金暘起 위원 담보요?

○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결국은 그냥 주는 것은 없고요, 은행에서 주는 거다 보니까 담보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대출금액이 그에 의해서 결정되죠.

○ 金暘起 위원 그러면 맥시멈은 얼마로 두나요?

○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저희 시 자금 같은 경우는 5억원입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에너지 절약형 신기술을 장려하는 시책을 가지고 있군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파주시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별도로 자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 업체와 동일하게 준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는 당초예산에도 의원님들 승인하셨습니다만 태양광 주택 보급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별도로 보조금 지원해서 보급을 활성화하는 수준이지, 별도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 하기에는 그 업무는 적어도 도 단위 이상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원예 농업 쪽이나 아니면 산업 쪽에도 화석연료를 안 쓰고 친환경 전기를 사용했을 경우 그런 것을 장려할 수 있는 계기가 지자체에서도 있어야 될 것으로 알거든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지열난방 시설하는 시설 원예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비로 사업비의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올해는 시범사업인가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시범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으로 작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관내에도 3개 농가가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 정책이 있어야 예를 들어 연료를 방카씨유를 쓸 사람도 그것으로 대체하는 농가가 늘어날 것 같아서 앞으로는 방카씨유라는 것이 탄소배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자꾸 변화를 시켜가는 시책이 있어야 앞으로 녹색성장에도 성공적으로 목표달성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는 그렇다 그러고 성과를 봐서 올 가을이 가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텐데 내년에는 그것을 적절히 접목해서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朴贊一金暘起洪德基金炯弼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22인)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유통경제과장 金貴東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지적과장 安永壽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도시미관과장 申東珠

공무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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