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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25회 제2차 본회의(2009.03.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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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09년 3월 20일(金) 11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파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3.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관련 청원안
8.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0.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 건(의장 제의)
2. 파주시 체육진흥 조례안(朴光燮 의원 외 7인 발의)
3.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4.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관련 청원안(申忠鎬 의원 소개)
8.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7분 개의)

○ 의장 申忠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金洪鎭 의사팀장 金洪鎭입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파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관련 청원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崔英實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가운데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된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의장 제의)

(10시 58분)

○ 의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시회 마지막 날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체육진흥 조례안(朴光燮 의원 외 7인 발의)

3.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4.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9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제3항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朴光燮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朴光燮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파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등 5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결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각종 경기를 개최하여 파주시 체육 선진화 및 체육진흥을 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기금목표액을 상향 조정했으며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체육진흥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의원발의 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문내용을 현실에 부합되게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관광지 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파주시가 운영하는 관내 관광지 및 문화재 시설사용료, 주차료 등을 50% 감면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5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관련 청원안(申忠鎬 의원 소개)

8.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시 03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관련 청원안’, 제8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朴贊一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朴贊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朴贊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안과 의견청취, 그리고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관련 청원안입니다.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관련청원안은 앞으로 구체적인 시 계획수립 시 심도있는 검토로 청원인을 일부 사업에 참여시켜 줄 것을 촉구하며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평균층수 도입 및 층수를 완화하고 계획 관리지역 내 공장의 업종 제한이 완화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시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건축을 신축하려는 일부 당사자 중에는 본 조례의 취지를 잘못 인식하여 주차 행정에 불신을 갖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홍보를 하기 바라며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자운서원, 율곡연수원의 이용객 수요 및 율곡문화제 등 각종 행사시 주차수요를 심도있게 측정하여 인근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주차장 최대 확대 및 이용자 편의시설 등을 주차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 조례안,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 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보고된 심사 결과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10항까지 4건의 안건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시 06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사안별로 분리 심사 하였습니다.

양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차례로 청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朴光燮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위원장 朴光燮 의원입니다.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는 기획행정국 소관인 적성도서관 행정문화 복지센터 신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적성지역의 행정문화복지센터 건립이 지역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창의성 있는 발전의 기본 모델이 되어 지역의 명소가 될 뿐 아니라 복합기능을 동시에 만족하는 내실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산업위원회 朴贊一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朴贊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朴贊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은 교하신도시 1-2지구는 파주시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공사비를 교하신도시 건설사업비로 우선 충당할 예정이며 부지는 우선 사용 후 1-2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정산할 예정인 것 등으로 보아 신도시 입주민 증가에 대비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 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양 위원회의 깊이 있는 심사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양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1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0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3항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4항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崔英實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崔英實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崔英實 의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지혜를 모아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등 추가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행사성 예산 등을 삭감하여 불황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 복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올해 당초예산 6,524억 3,700만원 대비 약 4.7%인 306억 5,800만원이 증액된 총 규모 6,830억 9,500만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에 대해 기획행정, 도시산업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예산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여 우리 특위로 회부하였고, 우리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역시 예산절감 등을 통해 확보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서민복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었다고 판단하고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제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사회복지 안전망 확충을 통해 서민 생계지원을 위해 긴급히 편성된 예산이므로 향후 예산집행이 차질없이 그리고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종합 심사한 결과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4항까지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申忠鎬金榮麒兪炳錫金暘起洪德基

金炯弼朴贊一金正大朴光燮崔英實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金圭範,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朴承洵,

의사팀장 金洪鎭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柳和善

부시장 沈載仁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보건소장 金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 방 청 인(19인)

기자 1인 공무원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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