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월 30일(金)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조례안
- 3.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조례안(金炯弼 의원 외 4인 발의)
- 3.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3-1. 산업경제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23회 제2차 정례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金炯弼 의원께서 발의하신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토론 및 의결을 하고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중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조례안(金炯弼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8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金炯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炯弼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의원 金炯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갖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4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녹지보전과 경관향상을 위하여 시가 보전·보호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나무 보호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는 아름다운 나무의 선정에 관하여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 문화 학술적으로 보전·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조례안 제7조에는 아름다운 나무의 지원에 관하여 아름다운 나무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는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에 관하여 아름다운 나무의 나무 중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이를 해제일자 및 사유를 나무의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조례안 제11조에는 대장 등 비치에 관하여 제4조 규정에 의해 선정된 아름다운 나무는 별지 서식에 의거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아름다운 나무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파주시가 개발의 붐을 타고 전 지역이 개발되면서 대대손손 내려온 아름다운 나무들이 개발에 밀려 파헤쳐지고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 본 의원이 금번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조례가 제정되어 사라져가는 아름다운 나무가 길이 보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金炯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의 조례내용에 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답변하시고 집행과 관련한 내용은 관련 국장님이 답변하시며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이 조례 작성되었을 때 실행한다면 연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해 金炯弼 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의원 정회 전 金暘起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파주시 관내 보호수가 49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관리예산으로는 4,000만원 정도가 투입될 것입니다.
관리내용은 보호수 생육 환경 개선으로 외과수술, 콘크리트 구조물 제거 등과 안전펜스 및 주민 휴게시설 파고라라든가 벤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조례가 통과된다면 아름다운 나무 선정 보호 및 토지매입을 위하여 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金炯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참고자료를 드린 것을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경기도에서는 매년 약 1조씩 CO2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모든 예산이 전반기에 다 집행된다고 하고 또 그렇게 계획을 실행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저탄소 배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식목 행사다 아니면 수종개량이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례가 실행된다고 하면 별 문제겠습니다만 우선 기후변화에 대한 저탄소사업이 정부에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최우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좋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반기에 모든 국가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므로 여기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金炯弼 의원 녹화사업이나 저탄소 관계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하를 보면 먼저 물푸레나무를 보호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아파트 개발하는 바람에 문제가 많아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서 물푸레 나무를 현재 잘 보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개발하면서 많은 훼손이 될 것 같아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 金暘起 위원 물푸레나무 정도를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주변 석축도하고 훼손되는 부분도 보수하는 예산도 그거야 물론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관리도 인건비, 전지에 대한 기사들에 대한 인건비 등등 해서 이것도 연 예산이 몇억원으로 예산이 드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실한 금액을 말씀 안하셨습니다만 1,000만 그루 심는 것 중에서도 낙엽수만이 아니고 사철나무를 비율을 몇%를 또 심어야 저탄소 되고 하는 세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계획을 연 9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을 해나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보호수에 대한 것보다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예산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 金炯弼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것이 추가된 거죠.
○ 金暘起 위원 그러니까 추가되는데 전반기 사업비에 몰려서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책정하는데 국장님, 영향이 별로 미치지 않나요, 파주시 예산 중에서?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조례를 사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해서 보호해야 하는 나무가 어느 정도냐 하는 양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선정해서 지정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그런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나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연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투입됩니다.
그런 정도라면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데 앞으로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되는 것이 너무 자주 많이 되었을 때는 예산부담이 있겠지만 그 판단은 전문가들에 의한 선정위원회가 할 것이기 때문에 예측은 잘 안됩니다.
그런데 큰 비용이 들것 같은 생각은 안 듭니다.
○ 金暘起 위원 지금 해양부에서도 농작물도 저탄소 배출권을 받아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토를 녹화화해야 되는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식목 아니면 수종에 투자예산을 연 1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천문학적 예산이 집행될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49건이라고 대답하셨는데 49건이라야 얼마 되겠습니까만 누차 말씀드리는데 금년에는 전국예산이 전반기에 집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데 무리가 안가는 한은 관리하는 비용예산이 집행돼도 좋겠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크게 무리할 것 같은 생각이 안듭니다.
또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어져 있는 나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도 나무심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 金暘起 위원 기 관리는 하고 있으니까, 조례만 없다 뿐이지 대략이라도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는 추가가 되고 수가 늘어나는 조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선 조림, 수종이 가장 급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돼서 예산도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담당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호수목에 대한 예산이 4,000만원 세워져 있는 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되면 4,000만원 예산에서 우선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이 답변 부탁드리는데요, 9조에 보면 나무의 보호에 5m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보호수목도 그렇고 아름다운 나무도 그렇고 지정되고 나면 5m까지는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해서 제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호수목이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될 경우 5m이내에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분할해서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토지매입에 대한 추진도 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사전에 조례안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보호수 같은 경우도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것을 매각해야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다만 5m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의문도 있었는데 보통 나무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 전문적으로 5m라고 합니다.
조례 통과여부에 따라서 저희는 추진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洪德基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만 이렇게 5m까지 시행을 한다면 평수가 계산이 나왔습니까?
○ 金炯弼 의원 보호수 49건인데 그중에서 선정되어야죠.
○ 金暘起 위원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예산이 나오는데 관리비는 얼마 안 됩니다만 토지구입비는 금액이 옆에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거리가 5m 이내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주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일수도 있고 전혀 매각을 못할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평당 50만원 짜리가 500만원 짜리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지출될 것 같습니다.
○ 金炯弼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보호수 현재도 자기 집 앞에 아름다운 나무가 있으면 그 자체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개발할 때 없어지고 훼손될까봐 조례를 만들어서 보호하자는 얘기죠.
큰돈 안들어가고 보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金暘起 위원 개발할 때는 일례로 탄현면 금승리에 도로 가운데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훼손 안시키고 도로를 양쪽으로 차량 통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공사하는 사람이나 주민들도 그런 것을 보호하는 차원이지 이걸 나무라고 해서 개발한다고 해서 제거하지 않거든요.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3.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3-1. 산업경제국 소관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2009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하는데 거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개별 아니면 거리에 새로운 처리시설을 계획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위생 소독하는데 음식점 파주시협회 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소독은 파주시 음식협회에서 회원만 해준다고 하거든요.
비회원은 자체로 틀림없이 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대한 위생소독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산림농지 분야에서 인원이나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산림이 조림이나 벌목이나 간벌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을 투여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우선 국가나 지방이나 다같이 상반기에 모든 예산이 60% 이상이 집행되도록 보도되고 있고 그렇게 하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경제국에서 상반기 예산 60%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사항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1-5쪽 시설원예 지열난방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시설원예 농가가 3농가, 24억 5,0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 세워서 명시이월로 넘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상자 선정이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보니까 경기도 전체로 봐서 파주시에도 도시가스공급 대상 공사지역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파주시의 구체적인 금년도 도시가스 보급계획 추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1-17쪽 개별공시지가 관계가 항상 보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질의하고 설명 드렸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 이전에 표준지가에 대한 사항이 국토해양부에서 먼저 평가서에 의해서 지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정된 다음에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가에 의해서 인용해서 가격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모든 것이 개별공시지가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문사항으로 하겠습니다, 표준지가 공시지가가 3,457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개별통보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의 신청을 대부분 내지 않습니다.
시기를 일실한다든지 관심이 없다든지, 그럼으로써 어떠한 문제가 나오냐면 이의 신청을 내지 않음으로써 그에 따른 인근지역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인용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더 3,450필지 표준지가 소유자들한테 반드시 국토해양부에서 오는 예정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의신청이라든지 아니면 관심가지고 건의서를 내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일반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하는데도 그만큼 공무원이라든지 인근지역에 있는 분들 공시지가 하는데 참고가 되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갖도록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7쪽 금촌 전통시장 환경개선 있는데 아케이드, 전기·소방시설, 간판, 바닥 관계를 주로 다루겠다 하셨는데 사실상 전통시장이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지저분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관계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써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데 대형마트는 주차장이 잘 되어 있어서 그리들 빠지는데 물건값이 비싸거나 싸거나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이 없어서 그리로 가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묻고 싶고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성동리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하에도 예전에 자유로 나가는 도로를 중심으로 음식점이 50개가 넘습니다.
자꾸만 개발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정리해서 거기도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2008년도 시정업무 보면 1-22쪽 지적과에서 ‘군사용 철조망 부지 합병정리 추진’해서 작년에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문산, 탄현, 파평, 적성 일원에 철조망부지 합병 정리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暘起 위원님께서 음식문화 시범거리와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계획이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 뿐만 아니라 파주시 관내 음식점은 120㎡이상 즉 30평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서 위탁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 업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음식물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라고 해서 별도의 다른 음식물 처리 계획은 없습니다.
음식점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점 위생소독과 관련해서 요식업지부에서 회원 업소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시에서 유도할 방안은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음식점에 대한 위생소독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요식업 지부에서는 회원업소 한해서 자율적으로 바퀴벌레 약 등을 지원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다만 음식점들이 청결하게 위생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金暘起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조림 간벌 등 산지관리에 활용할 의향은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조림 간벌 등 산지관리는 산림농지과 소관이 아닌 녹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산림농지과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서 기존에 공익근무요원을 산불감시 진화요원으로 활용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서 현재는 산불감시용으로 대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예산은 60% 집행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정부에 상반기 60%이상 예산 집행방침과 관련해서 파주시 조기집행 10대준수지침을 별도로 선정했습니다.
물품구입은 가급적 1월 중에 구입토록 하고 공사는 선급금을 70% 지급하고 계약은 긴급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최대한 활용해서 계약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클로징10 사업은 상반기내 100% 발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은 현재 조기집행 중점관리사업으로 18개 사업을 선정해서 상반기 중에 63% 이상 집행을 목표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께서 시설 원예 지열난방과 관련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설원예 지열난방사업은 작년도 마무리추경 예산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만 현재는 대상자가 이미 선정되어 있고 실시설계를 2월 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3월 중에 착공해서 6월 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께서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 도시가스 보급률은 54.8%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법원, 광탄, 파평, 적성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미공급 지역 중에서 법원읍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기 공급지역 중에서 가스관이 연결 안 되어서 민원이 야기되었던 아동동 PX마을, 탄현면 법흥리 일대, LG디스플레이 이주자 단독 택지 등에 추가로 보급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보급률은 57%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파주시 전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공급자인 서울도시가스와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광탄면 지역에 대해서는 56번 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56번 도로가 개통되면 그 도로를 따라서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탄면은 낙머리 지역부터 해서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시가스공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炯弼 위원님께서 금촌 전통시장의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주차장 설치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금촌 전통시장 주변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만한 적정한 부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은 현재 인근에 있는 노상주차장과 농협시지부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여건이 주차장으로 쓸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금촌 전통시장의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인근의 노상주차장과 농협시지부 주차장을 활용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金炯弼 위원님께서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교하 자유로 진입로 주변도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정비할 방안은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는 시군추천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요구하는 여건이 관광객이 많이 찾고 밀집된 지역을 원하고 있습니다.
교하 자유로 진입로 변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여건이 맞는지 여부를 따져가지고 도에 추천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님께서 군사용 철조망 부지 합병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철조망 부지 합병 추진과 관련해서 당초 조사대상 필지가 4,000여 필지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시에서는 합병 예상되는 필지가 500필지 정도 예상하고 작년도 추진했습니다.
작년도 추진결과 25사단 관내에서 86필지 1사단 관내에서 426필지해서 총 512필지에 대해서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필지 합병이 안된 것은 그동안 소유권이 변경돼서 합병이 불가하거나 아니면 해당 토지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등기가 설정되어 있어서 투자합병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병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전체 다 합병이 완료된 사항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촌 전통문화 환경개선해서 개선만 해서는 힘들다, 주차장이 꼭 필요하니까 앞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신경써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금촌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金炯弼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주문사항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2일날 경찰서장하고 재래시장 치안질서 때문에 시장을 한바퀴 돌았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시장 안에 있는 주민들 건의사항 주차장 관계 얘기가 나왔거든요.
한분이 아이디어를 내시더라고요, 명동로하고 문화로에 노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노면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를 대놓고 시장에 들어올 분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못들어온다고 얘기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면주차장에 요금을 시장 상인들이 확인해주는 주차권에 대해서는 감면해주면 이용도가 낫지 않겠느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 좋은 생각으로 저도 받아 들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큰 효과는 아니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이나 교통과하고 협의해 주셔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사필지 4,000필지에서 512필지를 합병 정리하셨다고 했죠, 나머지는 소유권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소유권 변경이든 어떤 이유든 지적공부와 등기부 토지 현황을 맞춰야 되는 것이 지적부서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점시책으로 좋은 일을 추진했다고 생각되는데 법령이나 특별한 근거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대로 합병 정리가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합병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제가 알기로 지적축적이 1,200대하고 1,000대하고 다른 부분도 있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시에서만 혼자 독단적으로 추진할 부분이 아니고 관할 부대와 지적공사, 또는 농어촌공사 다같이 추진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도 편성해서 모든 필지가 다 정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조사 다 해서 여러 가지 했지만 512필지 가능한 것은 끝났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음식문화거리에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음식에 대한 아니면 거리에 대한 모든 개선을 위해서 외부 관광객 내지는 식도락가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조성한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잔여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거기에 걸맞게 개선된 음식문화거리에 걸맞는 대형은 못한다 할지라도 소형을 시범적으로 한두군데 설치해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씀드린 것인데 예산은 아까 저도 말씀 안드렸지만 소형으로 봐서 비싼 것이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범사업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음식문화 거리를 만든다는 이미지하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음식만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주변환경 모든 것을 곁들여서 주변에는 헤이리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컨셉으로 해서 음식문화 거리를 부각시키는 거리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월 2일 월요일에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시정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朴贊一金暘起洪德基金炯弼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14인)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유통경제과장 金貴東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지적과장 安永壽
공무원 9인
○ 방 청 인(1인)
시민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