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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2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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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월 30일(金)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3.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5.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빈자리가 있었으나 금번 회의부터는 정원 모두가 참석하는 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하여 서로 화합하는 모습으로 파주시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겠다는 초심의 약속을 잃지 않겠습니다.

파주는 이제 쓰레기와 불법 주․정차, 불법 불량간판과 노점상이 없는 4無의 청정도시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뜨고 가장 잘 나가는 도시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로 전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파주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하나로 뭉쳐 제2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44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도 다른 때와 달리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풀뿌리방식으로 치러지면서 국민적 호응을 받았고 경제적 난관도 하나로 뭉쳐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09년도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하는 위원회로써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개회되는 만큼 위원여러분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0분)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미리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문화시대를 맞이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 시행을 위한 지원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의 지위와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운용 절차를 정하였으며 외국인주민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업무위탁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5월 20일을 ‘파주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차량을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로 제한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근거 인용조문을 법률에 맞춰 수정하고 전용면적이 40㎡를 초과하고 60㎡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같이 도시계획세의 5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14호 규정에 따라 동일한 감면혜택이 있는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율 적용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변경된 감면근거 법률명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당초에 감면취지에 따라 취지와 달리 해석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감면항목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金鎭成입니다.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金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관내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 있으며 지원에 대한 주된 사업과 단체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작년도 내지는 과거에 우리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자녀에 대한 취학전 연령이나 초․중․고등학교에 혹시 파주에 적응하기 위해서 학비 지원이나 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 외에 어떠한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관내 외국인주민 인권옹호 프로그램 및 지원단체 현황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은 현재 초기단계로써 별도의 인권옹호 프로그램은 없으나 조례제정 후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외국인주민 지원 민간단체에서 포괄적인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파주시에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파주YWCA, 국경없는 친구들, 고양․파주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등 5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金正大 위원님께서는 2008년도 또는 과거에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도에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환경개선 사업, 외국인주민 파주문화체험 다음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결혼이민자 컴퓨터교실, 외국인주민 무료검진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억 6,4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9개 사업에 2억 1,285만 8,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崔英實 위원님께서는 외국인 자녀 취학전 보육비, 초․중․고등학교 학비 및 급식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외국인주민 자녀 중 결혼이민자 자녀는 이미 한국인으로써 일반 시민의 자녀와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으며 부모의 언어소통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어교육 지도사를 파견하고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는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관련부서에서 선발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3페이지에 제6조 지원의 범위 5항에 보면 외국인 및 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이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지원범위가 1항을 볼 것 같으면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라고 해 놓고 그 5호에 보면 외국인과 외국투자기업에까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내에 어떻게 외국인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제6조1항5호에서 말하는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는 외국인이나 외국투자기업인들이 우리 파주시에서 와서 활동하는 데에 따른 행정업무 편의제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金正大 위원 그렇다면 별도 항목으로 집어넣는 게 낫지 않을까, 1항이 아니라 2항 다음에 3항쯤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물론 우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모법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및 외국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도 이게 타당성 있는 조례에 불일치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여기 6조 지원범위 1항에 ‘외국인주민 지원 범위’ 해 놔서 문맥상 안 맞지 않나 차라리 3항으로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행안부에서 시행한 외국인주민 지원 표준조례안에 보면 외국인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범주에는 지원대상에 외국인과 외국투자기업 사업활동에 대한 것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준안에 용어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5항을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글쎄 외국인과 외국투자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1항 외국인주민에 대한 범위 해 놓고 그게 또 외국인이 들어가서 이게 매끄러운 게 아닌가 그것에 관한 질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외국인주민 총수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우리가 외국인 총인구가 작년말 현재 해서 31만 9,395명 중에 2.5%인 8,231명이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이것이 외국인주민입니까, 외국인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외국인주민입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니까 주로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국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들인가요, 결혼한 외국인은 몇 %나 돼요, 이중에?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결혼이민자는 873명이고요, 외국인 근로자는 6,729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라 하는 것은 파주시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보고요, 주민등록상 돼 있거나 결혼해서 이민한 사람도 포함되지만 90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외국인 숫자로 넣은 것입니다.

○ 金正大 위원 주로 기업의 종업원으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 金正大 위원 그럼 873명이 결혼이민자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일반생활 또는 우리 문화에 적응하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아직 없다는 얘기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인권옹호 프로그램만 없고 지원 프로그램은 작년도 같은 경우 한국어교실, 생활문화체험, 임신․출산지도 서비스 그 다음에 컴퓨터교육, 문화탐방, 무료검진, 예방접종 등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속에 다 포함된 겁니다.

○ 金正大 위원 873명 중에 몇 %가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갑자기 여기서 파악은 안되겠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작년도에 지원한 6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걸 각 과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외국인주민 파주문화체험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은 사회복지과에서, 결혼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도 사회복지과, 이민자에 대한 컴퓨터교육은 주민생활과, 외국인 무료검진은 보건소, 각 분야별로 해당 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서면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4페이지 14조에 보면 세계인의 날이 5월 20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었나요, 지금 지정을 하시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조례제정은 금년도에 하는 거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꽃축제 외국인들이 참여해서 퍼레이드도 참여하고 음식문화체험에도 참여하고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계인의 날로 지정이 되니까 별도의 프로그램보다는 축제 외국인들의 장기자랑이나 음식축제라든가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등 다방면으로 외국인들의 사기진작과 파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알찬 외국인들을 위한 잔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러면 지금 한 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해서 그 주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사있을 때 하는 걸로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했지만 앞뒤로 당겨서 할 수도 있고 뒤로 할 수도 있는데 꽃축제가 주로 5월 30일부터 6월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별도의 날을 설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축제와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게끔 모아가지고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관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되도록 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에 체험프로그램은 없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체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교육이나 관광지 이런 것도 다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는 6개 프로그램을 갖고 지원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9개 사업으로 늘려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2차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우리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우리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시세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적용․배제 이렇게 여러 가지 조례안 개정사항이 들어 왔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운영됨으로써 예상되는 시세수입의 증감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朴光燮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正大 위원님께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과 40㎡ 초과 60㎡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해 자동차세 감면 금액은 국가유공자인 경우는 1억 2,800만원, 장애인의 경우는 7억 5,400만원 해서 8억 8,200만원이 감면혜택을 받았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확대로 총 3,326세대의 감면세액은 1억 1,500만원의 감면이 이루어져서 세수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세는 불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는 기 감면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의 감면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에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중복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므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을 폐지해도 세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국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적용 규정을 배제하는데 어떻게 세수증대에 영향이 없죠, 먼저 받던 거 아니에요, 안 받았어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것은 조례 27조에 보면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이 나옵니다.

1항이 향교재산법 제2조 규정에 따른 등등 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방세법 시행령 132조에 중복되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다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례의 감면내용을 삭제시킨 사항이 됩니다.

○ 金正大 위원 글쎄 그 전에도 안받았던 거에요, 받았던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 전에는 받았던 거지요.

○ 金正大 위원 그러니까 세수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다만 얼마라도?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조항이 삭제되는 것 뿐이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중복된 사항이고 상위법령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조례의 감면조항을 삭제시키는 거지요.

○ 金正大 위원 계속 감면받는 규정은 있고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 金正大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 조례안 6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 11조에 보면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사항 항목에 있어서 3호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왜 이게 삭제가 됐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오지개발사업에 의해서 개량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한 이유는 오지개발촉진법이 2008년도 3월 28일자로 폐지되고 오지개발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흡수됐기 때문에 감면규정을 삭제한 겁니다.

○ 金正大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조례안 4페이지 27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단서조항에 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이건 아까 설명에 의해서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80년 12월 31일 그이전에 임대한 주택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5분만 시간을…….

○ 金正大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밑에 부칙란에 2항 궁금한 게 하도 많아서 그럽니다.

부칙란 2항 적용시한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기간을 명시한 이유는 뭐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이것까지 같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金正大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지원국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4.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光燮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평생교육법 제5조 규정에 의거 파주시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운영과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파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와 4조는 파주시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시장의 임무와 연도별 평생교육 진흥계획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필요재원 확보와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생교육기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파주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에서는 실무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파주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시에 교육청, 평생교육기관 단체와 공동으로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의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건축물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동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제4호에서는 기존의 판매 및 영업시설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개정으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을 판매시설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제1항 및 제6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조문에 맞게 조례의 관련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 및 제7조와 제8조제1항에서는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의 제정으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명칭이 미술위원회, 또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의 명칭을 파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통일시키고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명칭과 구분하고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파주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일반 예술단체와의 명칭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고 시 소속 예술단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파주시 합창단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합창단의 구성 및 임무를 세분화하고 단원의 자격과 위촉기준을 강화하면서 전형위원 근거를 마련하여 합창단의 예술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동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파주시 합창단에서 파주시립합창단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합창단 구성을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하였으며, 단장은 합창단업무 담당국장으로, 부단장은 합창단업무 담당과장으로, 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수석단원, 일반단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합창단 구성원의 임무를 세분화하였고 안 제4조 단원의 자격은 만 20세 이상 만 55세 이하로 연령규정을 완화했으며 안 제4조2항에서는 단원의 자격을 관련학과 2년제 이상 졸업자 또는 성악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휘자, 반주자 및 단무장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은 1년으로 하였으며, 수석단원을 신설하여 파트별 음악지도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는 전형위원 구성 및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金鎭成입니다.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金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관해서 평생학습도시란 예를 들어 어떤 형태의 도시개념을 말하며 지정된 자치단체 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존 교육문화회관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있어서 조례안 제5조2항에 평생교육기관 단체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관,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조례안 제6조의 협의회의 구성과 조례안 제15조에 규정하는 실무협의회 이 두 협의회의 차별화는 무엇인지, 왜 실무협의회를 더 집어넣어서 하나의 옥상옥의 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지금 파주시 합창단이 파주시립합창단으로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안이 올라왔습니다.

파주시 합창단에 대한 현재 구성과 정기적으로 어떻게 연습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공연은 연 몇 회가 이루어지며, 전반적인 운영현황과 금년도의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생학습도시의 개념, 지정 현황 추진상황, 교육문화회관의 역할을 질의하셨습니다.

평생학습도시란 개념을 정의하기엔 광범위합니다.

포괄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은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단체간 지역사회간 더 나아가서는 국가간에 연계시켜서 학습공동체를 구축해서 시민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든 본인이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교양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도시를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의 지정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1년부터 조성사업을 정부정책으로 시작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76개의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있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31개 시․군 중 11개 시가 지정되어 있고, 경기북부에는 구리시가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리시에서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계속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자문도 받고 평생교육진흥원,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을 다니면서 평생학습에 대한 자문을 받고 또한 기 지정되어 있는 창원시, 과천시, 순천시 등을 방문해서 관련도시에서 일어나는 축제현장을 현장에서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평생학습도시의 내용을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 11월달에는 관내 평생학습사업 실태를 조사를 해 봤고요, 12월에는 평생학습지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기본계획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그 일환으로 금년 1월에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기관간에 면담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12월까지 평생학습진흥 조례가 마련이 되면 조례상에 나와 있는 협의회를 구성을 4월말까지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지정받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10월에는 평생학습주간을 운영해서 주민자치센터든지 학습기관이 참여하는 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문화회관의 역할은 평생학습기관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이 평생학습기관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단체 중에 하나의 역할로 보시면 되고요, 또 교육문화관기능이 축소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생교육진흥 조례 중에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서 정한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기관단체 예산범위내에서의 예산지원은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평생교육기관이나 단체․시설 등을 발굴․육성하고 평생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각 기관단체들이 만들어 내는 우수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지원기준이나 범위 등은 확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또 기본계획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주로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이 되겠고,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협의에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기관 단체간에 유기적인 협조라든지 서로간에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내는 실무적인 차원의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합창단 구성과 전반적인 운영, 합창단의 규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합창단은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단무장 1명, 단원 32명이 되겠습니다.

이 합창단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에 걸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 반까지 매주 2회에 걸쳐서 정기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의 2008년도 공연운영 실적을 보면 큰 이름을 걸고 했다는 큰 공연은 13회 정도 했습니다.

뮤지컬 공연을 비롯해서 돌곶이 평화음악회 또 유아들과 하는 동화음악회, 정기연주회 등해서 13회가 있었고 시 행사나 지역축제 그럴 때에 크고 작은 행사에 합창단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예산은 4억 5,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도 합창단 주요활동계획은 2월 20일 오페라 공연을 기획연주를 하는 필두로 해서 찾아가는 콘서트, 뮤지컬 정글북, 합창단 정기회 등을 개최해서 시민들한테 문화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분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평생학습도시’ 하면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해서 정의하기가 굉장히 힘들겠는데 어떻게라도 알아듣기 편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평생학습도시라는 용어를 빼고 목적에 그냥 ‘평생학습조성사업’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라는 말을 굳이 넣어가지고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도시라는 개념의 정의가 한 마디로 규정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하고 개념적으로 아직도 일치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학자들이나 기관마다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경기도에서 11개 자치단체 중에 조례안의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있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시에서도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정의를 세운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칙안을 가지고 만드는데요, 그렇게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마디로 규정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兪炳錫 위원 용어를 만들었으면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것은 연구․검토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교육문화회관에서 그동안에 하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도시’ 그러니까 여러 개 교육단체가 새롭게 생겨나는 분위기가 되어서…….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용이 평생학습관을 교육문화회관에 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평생교육학습관을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 여건으로 따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심적인 장소를 교육문화회관이란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자리만 잡는 것이지 학습관이 정보센터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현재 여건은 어렵기 때문에 향후 학습관을 만들면 전체적인 기능을 하지만 그런 기능을 하기 전까지는 교육문화회관의 기능을 학습관을 쉽게 말하면, 정보센터를 교육문화회관의 건물에 두어서 그런 기능을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걸 하려면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따라 가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화회관내에 평생학습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두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 兪炳錫 위원 교육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역할에다가 더해져서 정보기능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평생학습하고 교육문화회관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다만 교육문화회관안에 학습관을 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요, 교육문화회관은 평생학습기관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거기도 학습기관이고 교육문화회관도 하나의 기관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관간에 연결을 시켜 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평생학습관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기능을 교육문화회관에 둔다는 내용입니다.

○ 兪炳錫 위원 정보기능이 좀더 활성화된다는 것외에 다른 건 없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전체적인 조율이라든지 그런 것은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 兪炳錫 위원 평생학습관이 설립되면 평생학습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교육학습관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받는 이 교육생들은 어떤 일정부분 학점은행제 같은 것들이 인정받게 되고 그렇게도 되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런 기능까지는 아직까지…….

○ 兪炳錫 위원 국가에서 인정받는 체계가 안되어 있는 거에요?

거기에 강사진부터 교육내용들이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면 학점은행제에서 부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늘려주고 정보를 주는 의미로 보셔야지, 이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정규교육을 받는 교육 말고는 다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지금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도 현재 교육문화회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고등학교를 나와서 나름대로 더 진학을 못한 분들이 거기서 교육을 부분적으로 받고 그러잖습니까?

학점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국가에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면서 그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정의에 관해서도 연구하셔 가지고 정의를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좀전에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兪炳錫 위원님의 의견과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 평생교육 이것이 물론 우리 생활중에 한 부분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돼 왔지만 그것을 어떤 개념으로 정립하다보니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兪炳錫 위원님이 주장하듯이 목적란에 평생학습이란 얘기를 빼든지 아니면 정의란에 평생학습도시의 정의를 이렇게 해 놓든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평생학습지원 단체 이것이 아직 정확하게 지정이 안된 게 사실이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 金正大 위원 그렇다면 교육문화회관도 거기에 한 단체로 보신다 했는데 혹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교육프로그램 많이 운영하잖아요, 각종 학원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사설학원 같은 것도?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 金正大 위원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실버대학 같은 것도 다 해당된다고 봐야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교육 외에는 다 평생학습의 범주에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한다면 모든 기관에 다 해줘야 되는데…….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전체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한정되어 있으면 그 중에서 우수프로그램이 제안이 됐을 때 공모를 한다든지 선정과정을 거쳐서 지원을…….

○ 金正大 위원 그러니까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심사를 해서 이것은 꼭 전 시민이 받을 만한 프로그램이다 선정이 됐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는 그런 것이니까요.

○ 金正大 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안나왔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내부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 운영을 해야…….

○ 金正大 위원 그리고 실무협의회 문제인데 실무협의회는 주로 시와 교육청 직원이 되겠네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교육청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간에도 실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왜냐 하면 교육기관들이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주민자치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노인회관, 여성회관, 교육문화회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일반학원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기관들이 하기 때문에 이건 의견들을 집약을 하고 하려면 실무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해결해야 될 산적한 문제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무협의회에서 조정이 되고 실무협의회에서 조정이 돼서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부분은 협의회를 통해서 반영을 하고 이런 기능을 갖는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니까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하나의 하부조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실무협의회도 운영비나 아니면 실무협의회 위원들이 어떤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도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해야 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건 아니고요, 협의회라고는 하지만 기관간에 회의하는 역할로 하려고 합니다.

○ 金正大 위원 주로 세부사항만 실무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기관?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 金正大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 2페이지에 4조3항하고 12조하고는 중복되는 사항이 아닐까요?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시설․단체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고 하고 12조에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닌가 이 사항이 있고, 만약에 그렇다 하면 차라리 12조를 더 보완해서 3항을 12조와 연계해서 한데 합치는 것이 어떤가 이 생각을 해 보고요.

먼저 그것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같은 것 같은 의미가 있는데요, 4조3항에 명시된 부분은 시장이 평생교육 기능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 12조에 명시된 것은 협의회에서 필요한 안건이 부의가 됐을 때 그런 걸 심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자료가 필요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요구 주체가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런데 시장이 협의회 의장인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장의 협의회 의장의 역할은 하지만 협의회와 시장의 기능은 다른 부분이…….

○ 金正大 위원 달라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분야가 조금 다르거든요.

○ 金正大 위원 그렇다면 여기 시장의 업무수행시에는 12조에 있는 관계전문가 등이 참석해서 의견을 듣는 조항이 있는데 그럼 시장업무 수행하는데 그 사항은 빠졌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4조에서 시장이 자료 요청하는 것은 기능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자료거든요.

○ 金正大 위원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되잖아요, 자료만 받는 게 아니라…….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러니까 순서를 말씀드리면 4조는 평생학습진흥 계획수립을 위해서 시장이 자료를 모집하는 과정에서의 역할이고요.

12조는 이런 계획이 수립해서 협의회에 안건이 상정됐을 때 그때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역할을…….

○ 金正大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의견은 4조3항도 있어야 되고 1조도 그대로 있어야 되겠다 그게 국장님의 의견이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 金正大 위원 좋습니다.

그렇고 협의회의 수당에 있어서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관계전문가가 협의회에 출석해서 증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했을 때 관계전문가에게도 실비보상차원에서 안줘도 돼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것은 보상을 주는 것은 위원회 실비변상하고는 다른…….

○ 金正大 위원 달라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다른 차원에서 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는 협의회 위원들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불러서 오는 경우에는 다른 차원에서…….

○ 金正大 위원 전문가 불러서 증언도 듣고 의견도 듣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 가기 싫다하면 그것도 그러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협의회 수당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불러서 주는 부분은 여기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글쎄 별도로 그런 대책은 없나 이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것은 연구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 金正大 위원 그렇게 하고 8조 협의회 구성 부분 여기에 부위원장이 교육장으로 아주 명시를 하셨는데 상위법에 보면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은 교육하고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으로 해 놓으면 명확히 기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육청의 협조가 없이는 평생학습도시 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 金正大 위원 확실히 해 놓으시기 위해서?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 金正大 위원 사실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들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이것도 평생교육기관의 하나로 봤을 때 가능하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 金正大 위원 그것도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평생교육이라는 게 너무나 광범위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이거 많이 헷갈리는데 모든 용어나 조례가 확실하게 좀 광범위한 걸 갖다 압축시켜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하시고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평생학습지정이 돼야 예산이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빨리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합창단 2페이지에 단원의 자격에 보면 지휘자, 반주자 및 단무장이 나와 있는데요, 지휘자는 합창단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지휘자의 능력과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관련학과 졸업이 나와 있는데 지휘자의 능력에 따라서 합창단의 수준이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휘자의 자격이 따로 마련될 수는 없는지요.

그 다음에 현재 파주시 지휘자가 어느 대학 어느 과를 전공을 했는지 그런 사항도 궁금하고요, 이상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위원님 말씀대로 지휘자가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합창단 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든지 리더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합창단의 경우도 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실력들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저희가 여기에 넣은 것은 일반적인 사항을 넣었지만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이것이 최하가 아니라 뽑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하게 되면 그중에서 실력이 중요한 좋은 사람을 뽑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질적으로 낮은 사람이 들어오리라는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만 여기 조례에서는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 지휘자는 한양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한 사람이고 독일에서도 지휘공부를 하고 온 사람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휘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휘자, 반주자 및 단무장이 관련학과가 아니라 지휘자만 따로 마련되면 그에 상응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지휘자의 자격기준이 따로 나가면 어떨까하고 말씀을 드린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여기서 말하는 관련학과라 그러면 지휘자면 지휘자 관련학과거든요, 그걸로 충족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兪炳錫 위원 전공자가 아니라 관련학과라고 하니까 그게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실제로 전형이 이루어질 때는 세밀하게 따집니다.

학과라고 해도 전공에 가깝다, 지휘자면 지휘자에 가까운 작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걱정 안하셔도 될 부분이 아닌가…….

○ 崔英實 위원 조례로 정해 놓으면 거기 기준에 입각한 사람들이 응모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자격기준을 조례에 아예 제정을 해 놓으면 어떨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런 의견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교체가 될 때 관련학과라 했으니까 공모하면서 명시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전형할 때는 관련학과라는 게 어느 학과라고 집어 주어서 실제로 지휘에 맞는 그런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 崔英實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崔英實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조례안 3페이지 보면 제5조에는 위촉사항이 있고 제8조에는 단원의 해촉 사항이 나옵니다.

거기에 위촉사항 제5조3항에 보면 ‘위촉기간이 만료된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단원의 해촉 사항 6호에 보면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재위촉을 아니할 경우는 시장이 해촉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내용적으로 볼 때 5조에 3항이나 8조에 6호나 이게 거의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단원 해촉에 6호 이것은 불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말씀대로 중복된 감은 있긴 합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 金正大 위원 예, 그렇고 문화미술 공간미술장식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4페이지, 5페이지에 있어서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때는 시장에게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을 한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 미술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개정조례안 보면 시 미술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을 파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한다로 정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기능에 있어서 파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공공디자인위원회라고 하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만약에 미술장식을 설치하고자 함은 시장에게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신청서를 내면 결국은 이게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게 이게 그런 뜻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전에는 미술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생기면서 그것이 분과로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되면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기능은 만약에 신청이 되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분과위원회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인가 아니면 공공디자인위원회인가?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기능이 미술작품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럼 파주시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

○ 전문위원 金鎭成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분과니까.

○ 金正大 위원 결국 최종은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실제 내부적으로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 金正大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조2항에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휘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에요, 다른 것은 다 연령제한을 두고 지휘자만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게 부합되는 것인지?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지휘자는 합창단의 경우도 마찬가지 연령을 만 55세로 제한을 했습니다.

지휘자 같은 경우는 우수한 지휘자 말씀있었지만 60이 넘어도 우수한 지휘자가 영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이 때문에 좋은 지휘자가 합창단을 지휘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문호를 열어 놓은 겁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런 이유라고 하면 나머지 반주자나 단무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래서 55세로 연령을 완화했는데 지휘자는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 兪炳錫 위원 지휘자라고 하면 사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 보수화되어 가고 고집화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만 특별하게 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가고요.

또 시립합창단 단원이 파주시 비용을 들여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원인 자격과 구성이 파주시민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될 수 있으면 파주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기 자격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파주시가 아닌 다른 데 사람들을 데려다 쓰겠다는 건지…….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것은 외부에서도 가능하고요, 기왕이면 좋은 합창단을 만들려고 하면 그것을 파주시민이라고 국한해 버리면, 물론 자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정된 데서 하다보면 좋은 합창단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이건 파주뿐만 아니라 어머니합창단 정도의 수준이라 그러면 종전에 우리가 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파주시 시민만 합창단으로 구성했던 거고요.

이건 시립화하면서 제대로 된 성악을 전공했다든지 제대로 된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파주시민들에게 좋은 음악을 전해 주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많이 와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개방을 한 겁니다.

○ 兪炳錫 위원 아직은 파주시민으로만 구성하기에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예를 든다고 하면 파주시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서울 사람들 데려다가 파주시립합창단을 만드는 건데 서울사람이 보기엔 서울사람들인데 무슨 파주시립합창단이냐 이거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합창단을 만들었는데 전부다 미국 사람을 데려다 썼다 이거 미국 사람들의 조롱거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국적이 다른 것하고 좀 다르지요…….

○ 兪炳錫 위원 파주시립합창단인데 다 서울 사람들이네, 파주에는 사람들이 없나라고 생각할 수도…….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위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자원이 파주시민만 가지고 합창단을 운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다른 시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다 그렇습니다.

○ 兪炳錫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머니나 실버합창단은 있습니까, 파주시에?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어머니합창단은 없어졌죠.

○ 위원장 朴光燮 없어졌지요, 연계 좀 해서 합창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 위원장 朴光燮 파주시에서 대표를 뽑으면 兪炳錫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파주시 대표도 거기 잘 하시는 분들 뽑아서, 그분들은 수당 안 드려도 되니까 그리고 10조에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수당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파주시 합창단에 대한 수당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朴光燮 예, 그리고 궁금한 게 일주일에 두 번 그분들이 나머지에는 뭐하세요, 단원들이?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개인시간을 갖는 거고요, 직업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상설이라면 우리가 잡아두는데 이건 상설이 아니거든요.

매주 연습을 하고 있다가 연주회가 있다든지 하면 며칠간 집중을 해서…….

○ 위원장 朴光燮 수당을 알아야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2009년 2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4인)

朴光燮金正大兪炳錫崔英實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鎭成

○ 출석공무원(12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총무과장 劉英男

세정과장 金俊來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문화체육과장 李鎬吉 공무원 6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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