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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1996.09.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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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1996년 9월 11일(수) 10:00


의사일정
1.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 - 파주시장
2.'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 파주시장
3.'96.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 - 파주시장
4.'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파주시장
4 - 1 일반회계세입예산심의의건
4 - 2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입법및선거관계심의의건
4 - 3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심의의건
4 - 4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교육및문화심의의건
4 - 5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심의의건
4 - 6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심의의건
4 - 7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민방위관리심의의건
4 - 8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장)지원및기타경비심의의건
4 - 9 읍면동소관세출예산심의의건
4 - 10 의료보호특별회계심의의건


부의안건
1.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
2.'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3.'96.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
4.'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 1 일반회계세입예산심의의건
4 - 2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입법및선거관계심의의건
4 - 3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심의의건
4 - 4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교육및문화심의의건
4 - 5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심의의건
4 - 6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심의의건
4 - 7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민방위관리심의의건
4 - 8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장)지원및기타경비심의의건
4 - 9 읍면동소관세출예산심의의건
4 - 10 의료보호특별회계심의의건


(10:04)

○. 金 俊 洙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3타) (10:04)

․평소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움이 더해가는 결실의 계절에 본위원회가 개의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수해로 인하여 이러한 풍요로움마져 느끼지 못하는 수재민들이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해복구가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지 않는한 수재민들의 아픔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일의 회의에서는 제1차본회의로부터 수해복구와 관련된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 과세면제안”등 승인안3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본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안건들은 수해주민들에 대한 지원등 수해복구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것인 만큼 위원여러분의 탁월하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

2.'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 金 俊 洙 위 원 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 과세 면제안”, 제2항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3타) (10:06)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 憲 在 (10:07)

․전문위원 朴憲在입니다.

․제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총무보사위원회에 회부된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 과세면제안”에 대하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승인안은 지난 7월하순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하여 우리시 문산읍 일원에 발생한 수해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2항 규정에 의거하여 ‘96년도분 시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재로 인하여 직접 인적.물적피해를 입은자 및 그 직계가족에게 균등할주민세와 종합토지세, 토지분도시계획세, 종업원할사업소세의 과세를 당해 년도분에 한해서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해 보건데 먼저 면제적용기간은 당해년도로 한정하고 있어 재해발생 이후인 8월부터 12월까지 부과예정인 주민세등 4개 세목만 면제혜택을 적용하게 되므로서 실질적으로 수재민에게 돌아갈 세제상의 지원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세부담이 비교적 큰 건물분재산세등은 지난 6월 수해발생전에 이미 부과징수가 완료되어 면세대상에서 모두 제외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세법 제9조 2,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2등 지방세감면 요건을 규정한 관계법령 등을 살펴보건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해발생시 재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감면할 수 있는 기간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면세적용기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최소한 재해 발생시기로 부터 1년간을 적용기간으로 하여 ‘97년도 재산세, 소득할주민세, 재산세할 사업소세등의 부과를 면제 시켜줌으로서 수재민들에게 실질적인 세제상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농경지 피해의 경우 침.관수 피해는 균등할주민세만 과세면제토록 되어 있으나 침.관수 피해가 큰 농가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96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여성회관 신축계획”입니다.

․건립개요를 보고드리면 파주시 금촌동 74블록 3, 4롯트 즉, (구)성병관리소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1,360평 규모의 다목적 여성회관을 3년차에 걸쳐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의 여성회관은 금촌동 782-4번지에 193평규모로 건립되어 1988년도부터 개관, 운영되고 있으나 동시설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에는 시설규모나 지원인력이 미흡하여 지역여성들의 왕성한 문화욕구와 사회활동을 보장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서 우리시의 각계각층 여성단체들은 오래전부터 현대식 시설을 갖춘 여성회관 건립을 갈망해오고 있어 3년차 사업으로 총예산 56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여성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절반이상이 여성인점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사회참여의 폭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전용 종합회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하겠으나 금년 3월 1일 시승격에 따른 산적한 지역현안과 파주시발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등 예산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시의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여건으로 보아 건축비 57억원, 연간 경상관리비 5~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여성회관건립은 시기성으로 보아 신중한 재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경기도내 다른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안양시, 안산시, 군포시등 재정여건이 비교적 좋은 3개시만 현대식 여성회관을 건립했을 뿐이며, 대부분의 경우 기존의 시민회관 시설을 최대한 여성들의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므로서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우리시의 경우도 다양한 복지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시민회관을 여성단체에서 최대한 활용한다면 현실적으로 파주시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문화 교양증진을 위한 욕구해소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유재산 처분계획”입니다.

․처분대상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문산읍 문산리 10-50 호수아파트 문산중앙시장앞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22㎡가 되겠습니다.

․처분예정가는 2억8,471만5천원으로서 ㎡당 128만2,500원이 되며 현토지 점유자는 문산읍 문산리 58번지 서연규외 4명이 1965년부터 대부계약에 의해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가부지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건은 문산중앙시장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시에 도로구간에 편입된 시유지의 잔여토지를 기존의 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하는 것으로서 본건 시유지는 영세상인 5명이 상가부지의 일부로 점유하여 1965년부터 사용해 오던중 금번 문산지역 수해로 인하여 건물이 침수됨에 따라 대수선 또는 부분개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점유자들의 매수신청에 의해서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처분대상토지는 아니었으나 수해민의 고충해소 차원에서 매각이 불가피해져 처분계획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파주시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보면 시설부지에 편입되는 사유지의 경우 공시지가 수준보다 다소 높거나 공시지가 수준보다도 낮게 보상하므로서 잦은 민원이 발생해온 것을 생각할 때 이건 토지의 경우 처분예정가를 보면 공시지가가 평당 250만원인데 비해 무려 70%나 높은 42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어 처분가격 결정과정이 의문시됩니다.

․더우기 본건 토지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시 편입된 시유지의 자투리토지로서 현 점유자 이외에는 토지이용의 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인점과 매수예정자들이 수해복구를 위해 부득이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점을 감안하여 처분가격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朴憲在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朴憲在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가 예리하게 잘 돼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

4.'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6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3타) (10:16)

․본안건 역시 어제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 範 熺 (10:07)

․전문위원 金範熺입니다.

․제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보사위원회로 회부된 “‘96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과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입니다.

․지난 3월 1일 시승격에 따라 2개동으로 분리된 금촌 1, 2동사무소 건축 소요사업비 16억3천만원중 일부 부족사업비 재원확보 대책으로 지방채를 추가발행하여 재원을 확보하려는 내용이나 금촌 1, 2동사무소 신축계획은 당초계획 200평보다 94평이나 늘어나는 증축계획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부족재원 확보대책 계획만 승인요청하고 있음은 제반 법규정 이행 검토를 소홀히 한 처사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96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99억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355억3,400만원과 특별회계 43억6,800만원으로 총규모가 2,128억4천만원이 되며 그중 일반회계 1,838억4,400만원과 특별회계 289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지방세 5억6천3백만원, 골재채취 수입금 순세계잉여금등의 감소로 세외수입은 8억9,8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 6억8,800만원, 수해복구 국도비보조금 347억8천만원, 지방채 4억원등 355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재원과 부당이익금 소송관련 토지매입비등 불요불급한 사업비 삭감액 21억7,500만원을 재원으로 필수기준경비 8,200만원과 자체사업비 2억7,800만원 그리고 수해복구사업비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시설복구비 16억1,400만원, 생계지원비 33억3,700만원, 주택복구비 7억2,900만원, 농축산물 농경지복구비 106억3,100만원, 양수시설복구비 81억6,300만원, 도로등 공공시설 복구사업비 40억4,400만원, 문산종합대책사업비 74억원, 기타사업경비 14억2,800만원등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사용잔액으로 계상하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액결정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지방채 추가발행계획 세입재원은 금촌 1, 2동사무소신축공사에 필요한 지정재원임에도 세출예산에는 일반재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실 증축공사비는 당초계상한 사업비의 30%이상 증가 책정하고 있음은 사전 사업계획검토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법원읍 도서관건립비는 96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도비지원 지정사업비임에도 사업비 미집행을 사유로 감액 타목적으로 전용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위문품지급을 민속절, 중추절 2회로 정하고 있음에도 추가위문품 구입요구는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1억4,200만원으로서 총예산액이 13억6,800만원이 되며 세출예산은 생보자 1종 외래진료비로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0:21)

․네, 金範熺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심도있는 자체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0:22)

○. 金 俊 洙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4:04)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과세 면제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손을 듦)

․車益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4:05)

․네, 車益濬위원 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원래 재산세 가옥분은 6월로 수해 발생이전에 벌써 부과가 완료됐고 또 모든 기간이 8월부터 12월까지라면 너무 짧은 관계로 해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폭이 너무 좁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1년간 면세를 한다면 우리 파주시의 재정에 많은 손해가 와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기간을 8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8월까지라든지 기간을 1년간으로 연장을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97년 8월까지 재산세, 소득할주민세 여러 가지 사업소세등의 면제를 한다면 파주시의 세수에 많은 부담이 와서 못해주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6)

○. 金 俊 洙 위 원 장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06)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車益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가옥분에 대해서는 이미 6월로 마감이 됐어도 내년도까지 연장해서 감면조치를 할 수 없느냐는 질의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통상 연도 표시가 안 된 것은 당해연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장기간에 걸쳐서 감면조치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비과세 감면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면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당해년도에 해당되는 지방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당해연도면 금년도 말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서 재산세는 감면조치가 안됐고 그외에 당해년도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이번에 감면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면을 해서 지방세에 대한 세수결함이 관계가 돼서 하지 않았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세로만 했을때는 6,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지방세 감면해주는 것이 도세까지 했을 때 1억6백만원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09)

○. 金 俊 洙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車益濬위원” : “재질의.....”)

․車益濬위원님 재질의 해주세요.

○. 車 益 濬 위 원 (14:09)

․그렇다면 이것이 규정에 당해연도 1년으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것은 1년으로 정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재해 발생시 재해를 입어 납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1년이라고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1년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재해때는 2년이다 5년이다 라고 규정된것은 면세해줘야 되는, 법조항에 명시된 것만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세수로 봐서는 6,300만원이고 도비까지 합치면 1억6백밖에 안 되는데 이번 과세면제안은 별다른 규정이 안됐으니까 1년으로 전혀 연장할 수 없는 건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4:10)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10)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라고 하면 일단 그해에 해당되는 기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면 6월 1일 기준, 자동차세면 몇월 몇일기준 전부 각종지방세 15개종목에 대해서 기준일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기준일을 적용하기 때문에 당해연도라고 했을때는 ‘97년도 지방세에 관해서는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추가질의 내용에 1년이라면 해를 바꿨어도 가능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단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5년이면 5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은 개간을 했을 경우에 감면규정은 10년 이렇게 지방세법 201조인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를 입었을때 농지세를 감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5년, 이렇게 됐을 때 저희는 농지세가 이번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감면을 안했습니다.

․만약 농지세가 있다면 그것은 5년간 감면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11)

○. 金 俊 洙 위 원 장

․또 다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車益濬위원님 질의는 과세면제안 조례를 제정이 되더라도 수재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지원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지원효과가 어느정도 되는지 대충 수재민들에게 돌아갈 세제상의 혜택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별로없으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내년 7월말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내년 7월 한시적인 적용을 했더라도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車위원님 의도하시는 것은 수재민을 위해서 좀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럴려면 재산세까지도 과세면제를 한 번 해줬으면 더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건데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때문에 내년 7월말까지 할수 없냐 그런얘깁니다.

․그것에 대한 것 핵심적인 것만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14:13)

․위원장님 보충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내년도까지 연장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해 분으로 보기때문에 내년도 재산세분에 대해서까지 해주면 일단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세제혜택은 이번에 비과세에 해당되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가 1억697만9천원을 피해별로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에 해당되는, 물론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은 자동차세도 시세입니다.

․포함됐고 그 다음에 시세에 주민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는 이번에 바로 감면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2,940만원 전체합해서 1억3,600만원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재산세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적용을 해서 감면한다는 것은 현재까지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결과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15)

(“朴都淵위원” 손을 듦)

○. 金 俊 洙 위 원 장

․네, 朴都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4:15)

․네, 朴都淵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실때 당해연도로 적용이 되고 내년까지는 적용이 안된다고 볼수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확실한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답변하신 것 같지 않은데 아까 그런 상위법이 있냐라고 車益濬부의장님이 물으셨고 또 위원장님도 물으셨는데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답변 하셨거든요, “보고있다”라가 아니라 확실한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 있다”가 아니라 보고 있으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있는가 말씀해 주시라구요. (14:16)

○. 金 俊 洙 위 원 장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16)

․네, 朴都淵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명문규정도 없고 법에 딱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은 법에 명기가 돼 있는 것으로 봐서 통상 표시가 없는 것은 당해연도로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또한 아울러서 회계독립의 원칙에도 마찬가지로 당해연도라하면 그해로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지방세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17)

○. 金 俊 洙 위 원 장

․법에는 하자가 없는데 회계연도 처리에 불편한 것 때문에 또 과거의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상위법에는 저해가 안 된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법에는 저촉이 안되는 것이죠.

(“총무국장” : “그러니까 법에는 저촉이 되는 거죠.”)

․지방세 감면을 1년으로 하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趙慶來위원” : “제가 하겠습니다)

○. 趙 慶 來 위 원 (14:17)

․趙慶來위원입니다.

․지금 朴都淵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총무국장님께서 법적 근거가 제가 알기론 지방세법 제9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2를 적용하신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당해년도에 국한한다”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건데 여기에서 그렇기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자연재해는 법령에 명기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해발생시...” 이렇게 나왔거든요.

․또는 실질적으로 재산세는 6월말이 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산세를 면세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결을 얻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수재민이 얻는 혜택으로는 시재정의 결함 액수를 따질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이 밖에 법적근거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8)

○. 金 俊 洙 위 원 장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14:18)

․趙慶來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바로 적용을 지방세법 제9조 2의 적용을 받아서 의회의 의결을 얻는 바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기준일이 6월 1일로 금년도는 모두 끝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법에 명문규정이 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여러해에 걸쳐서 있는 것은 확실하게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명문규정이 없는 것은 당해년도 지방세에 한해서 규정한 것으로 유추해석을 하고 있고 이것은 내년도까지 감면조치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趙慶來위원” : “알았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4:20)

․집행부와는 답변을 그것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알아보신 다음에 조례를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내용을 질의 하실분 질의해 주세요.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농경지의 침.관수 피해는 종합토지세 감면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왜 이번에 종합토지세는 감면 대상에 빠졌는지 사유를 답변해 주세요.

․주민세와 당해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감면하게 되었는데 제외시켰는지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14:21)

․金俊洙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관수다라면 침.관수는 재산피해는 없고 다만 소득에 대한 농작물에서, 수확량의 소득에 대한 피해만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농지세가 해당이 된다면 그사람들도 이번에 감면규정에 넣어서 요구가 됐을 텐데 농지세는 저희 파주의 경우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감면규정에 넣지 않고 종합토지세는 그런 성격때문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金俊洙위원장” : “매몰이나 유실은 종합토지세 감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4:22)

○. 金 俊 洙 위 원 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趙慶來위원” : “제가 한가지 질의하죠.”)

○. 趙 慶 來 위 원 (14:22)

․趙慶來위원 입니다.

․그럼 침.관수피해는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지 않고 가령 침수가 되어서도 100% 못먹을 경우도 있고 90% 못먹을 경우도 있고 반일수도 있습니다.

․관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70%가 수해피해를 봐도 관수피해를 봤다면 그런 경우도 종합토지세에 대한 면제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14:22)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시 침.관수라면 수확량으로 따져서 소득을 기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70%든 수확개무든 이렇게 농지세가 적용대상이 된다라면 소득에 대한 것이 계산이 되서 그것에 대해서는 농지세감면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 종합토지세는 재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것에 대한 부과를 하는 지방세이기때문에 종합토지세는 역시 수확개무라 하더라도 그것은 종토세를 감면이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다만 유실이라든지 매몰이라든지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농지세감면을 5년간까지 해줄 수 있는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파주시의 경우는 농지세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면이 요구가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趙慶來위원” : “농지세 해당 안 되니까 종합토지세 감면해 주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도 상위법에 위뱁니까, 이것이 유실이나 매몰인 경우는 한시적으로 5년간 해주는데 그렇다라면 만약에 수확을 말이죠 한 30%밖에 못한다면 단 1년정도는 감면을 해줘야지, 종합토지세가 재산에 대한 부과는 저도 알죠.

재산에서 소득이 않나니까 해주는 거죠.

알았습니다.“) (14:23)

○. 金 俊 洙 위 원 장

․이 사항도 좀더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질의 해주실 분?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3타) (14:24)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회사업국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중이기 때문에 문산시유지처분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세요.

․문산시유지 처분건에 대해서도 조금 있다가 내려오신다니까 제3항 먼저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산업국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 답변중이니 다음 일정을 먼저하겠습니다.

․제3항 ‘96지방채추가 발행계획안 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96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

○. 金 俊 洙 위 원 장

․그래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지방채추가 발행계획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趙慶來위원” : “제가 묻죠.”)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입니다.

․이번에 금촌동사무소 신축공사에는 지방채를 4억을 추가로 발행하겠다는 것인데 이 사업비가 갑자기 추가로 소요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촌 1동사무소나 2동사무소나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을 상정할때는 규모를 각각 200평으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을 보게되면 1동사무소가 230평, 2동사무소가 264평입니다.

․이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29)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공사 지방채발행 계획에 추가로 4억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미 예산엔 금촌 1동사무소, 2동사무소는 예산확보가 돼서 예산은 이미 2회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 지방채 해서 기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은 조건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리 3%의 2년거치 10년균등 상환으로 됐습니다.

․연리 3%라면 사실상 상당히 저렴한 이자발생 밖에 안 됩니다.

․당시 저희도 금촌 1동사무소, 2동사무소 해서 기채승인을 요청을 해서 이번에 자원을 대체자원으로 활용해서 기채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당초에 금촌 1동사무소, 2동사무소는 규모를 200평 정도면 될것으로 추가를 해서 200평 16억3,000만원을 양쪽 1, 2동사무소에 당초예산 승인을 받게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라든지 또는 동사무소,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했을때 공간도 있고 해서 검토결과 1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자리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30평밖에 더 늘릴 수 없는 입장에서 30평은 지하실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됐고 그다음에 금촌 2동사무소의 경우는 더 여유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하실 해서 늘어나는 면적을 금촌 1동보다 더 많은 60평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됐습니다늘어나는 사유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4:31)

○. 趙 慶 來 위 원

․보충질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4억을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라는 것은 어느 자금보다도 조건이 좋기때문에 연리 3%에다 2년거치 10년상환 이기때문에 신청을 해서 대체재원으로 쓰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원은 금촌 1,2동사무소 신축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다 쓰는 것인데 어디에 다 쓰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4:31)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14:31)

․趙慶來위원님께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소요되니까 예산을 2회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돈이 아까 그리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만 이돈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다른 예산으로 대체자원으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趙 慶 來 위 원 (14:32)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체자원하니까 얼핏 들으면 다른데다 쓰는 것으로 듣죠.

․사실내용은 벌써 뻔한 것입니다.

․당초에 400평 건축하려던 금촌 1, 2동사무소에 추가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다른위원이 질의할 것 같아서 안하는데 대체 자원은 금촌사무소 신축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미 확보가 됐던 것은 예산을 주면 예산담당부서에서 적당히 안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지난번 1동사무소나 2동사무소는 계획대로 다예산 확보가 돼서 짓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잘못했네요.

․왜냐면 400평에 대한 예산을 했는데 여기는 494평이거든요 예산심의를 잘못한거죠, 알겠습니다.

․질의할게 없어요. (14:35)

○. 車 益 濬 위 원 (14:35)

․그런게 아니라 당초예산에는 6억3천씩 12억6천밖에 계상이 안 된 것입니까?

․그러면 12억6천 갖고는 차액은 94평이 증설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 되는거니까 그것은 2회추경에 확보가 됐어요.

․총예산이 얼맙니까

(“趙慶來위원” : “16억이 잡혀있다고요, 그것은 이미 확보가 된거에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잘못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에 1동, 2동사무소를 200평씩 승인을 받았는데 물론 승인 받을때는 이것이 정확지 않게 한도내에 있는 평수라든지 예산을 짜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것대로 짓다가 안되면 다시 반대급부로 넓어진다면 의회에 200평인데 30평, 50이 더 늘어난다 승인을 받고 예산이 돼야 하는데 이것 100평 400평 승인을 받아놓고 실제 여기는 94평이 늘어난것을 1,2동으로 짓는다 또 200평 예산을 16억 몇 천은 받아놨는데 이것을 294, 전체 494평정도를 짓는다 그러면 우리한테 승인받는 거라든지 예산심의 받는 것이 별로 효과없이 언제든지 말안하고 얼마 늘릴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 평수를 승인받는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승인받는다든지 이런 생각에 대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6)

○. 金 俊 洙 위 원 장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14:36)

․車益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은 면적으로 계산해서 5천평방 이상 금액으로 계상했을때 2억5천만원이상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때 1동사무소는 당초에 661평방 그러니까 200평이 되겠죠.

․그것이 30평이 늘어난 761평방으로 되고 사업비는 9,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동사무소는 661에서 874㎡가 돼서 494평으로 늘어났죠.

․494평이 됐는데 그렇게 돼서 이에 따른 사업비도 2억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보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은 다행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慶來위원” : “넘어가자고요.

예산 잘못 심의 했다는 거에요.

우리는 400평이 아니에요.")

(“朴都淵위원” 손을 듦) (14:37)

○. 金 俊 洙 위 원 장

․朴都淵위원 질의해 주세요.

○. 朴 都 淵 위 원 (14:37)

․지금 400평에 해당되는 예산심의를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할 때 ‘100평, 200평은 계획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했거든요.

․아까 설계도를 봤습니다.

․‘하다보니까’가 아니라 애초부터 224평 설계가 들어간 것인데 어떻게 ‘하다보니까’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하다보니까’라는 답변이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느냐는거죠.

․개인주택을 짓더라도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대파주시에서 계획을 세운 사무소를 짓는데 100평 규모는 작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코 작지 않다는 답변도 하셨거든요.

․서울시 다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서울시를 예를 들어보니까 약 평균 100평 정도면 동사무소 질수는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이주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0평 264평이 되는데 지난번 임시회때 이 답변이 200백평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보니까 적어서 안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않가는 문제죠. (14:40)

○. 金 俊 洙 위 원 장

․우리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14:40)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하다 보니까’라고 표현이 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다보니까’라고 기억을 안했는데 추가 발생이 돼서 변경이 된것에 대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라고 기억이 안 되는데 했다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14:40)

(“회계과장” : “괜찮으시다면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회계과장님 보충답변을 해주세요.

○. 회계과장 崔 益 壽 (14:40)

․금촌사무소에 대해서는 지난 95년도 정기회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당초예산에 기본설계비나 실시설계비가 설계를 들어가거든요.

․사실상 그때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했는데 물론 저희가 그 당시에도 고양시라든지 인근 서울시까지 가봤습니다.

․사실 동사무소 개념은 처음받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어떤지 다녀봤습니다.

․서울시 어디 동사무소가 있는지 도에서는 이해 할수 없고 100평짜리 동사무소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군데 다녀온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100평을 한 것은 제생각인데 설계과정에 의견을 반영할 때 동사무소의 예비군사무실도 별도로 분리해서 확보한 문제가 발생되어 지원을 하다보니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정확한 예산이 상정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전혀 기본설계가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본예산승인을 받을 수 없고 그런 점에서는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가능한 저희가 의회승인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41)

(“車益濬위원” : “보충 질의.....”)

○. 車 益 濬 위 원 (14:41)

․어느 정도가 이해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정도에서 제기된 생각 같으니까 의원님들끼리 토론하는게 낫지 문제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실시설계로서 의회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말씀하셨는데 조금 아까 앞으로도 계속 공유재산 관리를 할때는 한도내에 국장님 말씀하실때도 200평이상에서 230평60평은 거기에서 늘어난 것은 의회승인보다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개괄적인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회승인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필요하나 시에서 발주하는 여러가지 대단위 건축뿐만 아니라 다른 생각도 거의다가 말씀하시는 개괄적인 설계에 의해서 하다가 예산이 늘어나는대로 몇 억 늘어나는 사항이 무척 많습니다.

․앞으로 건물질때도 개괄적인 설계에 의해서 늘리는 것인지 한계내에서 95%든지 98%를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3)

○. 회계과장 崔 益 壽 (14:43)

․車益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개괄설계라는게 설계가 아닙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관계공무원 기술진들이 개략적으로 도면을 그려가면서 필요한 면적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타재원투입해서 차이가 난것이고 예산 계산한 방법에 있어서도 기본조사 설계비나 실시설계비를 먼저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영단계에서 공유재산 의회승인 받지 않은 생각에서 예산계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죠.

․의회에서 실시설계비나 기본조사설계비를 의회의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30, 60평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중요재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있구요 총무국장님 답변하신대로 면적이 5천㎡이상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증가된 부분의 의회승인 여부를 의문시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변경사항 문제입니다.

․그 의원님들 의회의 승인사항을 벗어나서 했다고 제재하실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액 16억3천인데 2억5천 이상이면 의회의 승인을 당초에 받고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고 있고요, 그런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45)

○. 金 俊 洙 위 원 장

․신축비가 16억인데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왜 승인사항이 벗어납니까?

(“회계과장” : “아뇨,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요.”)

․아, 알겠습니다.

(“尹柄浩위원” 손을 듦)

․예, 尹柄浩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尹 柄 浩 위 원 (14:45)

․총무국장님과 崔과장님 말씀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뭐냐면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경에 예산을 16억을 다완료 해서 동사무소 짓는데는 문제가 없다는데 그러면 현재 추경관계는 왜냐면 주민불편해소 및 행정업무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 돈을 어디다 쓰실것입니까?

․아까 趙위원님이 물으시니까 동사무소에 쓴다했는데 이 돈은 어디다 쓸것이냐는 것입니다.

․다 확보했는데 이자가 싸니까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목을 빌려서 한다, 이것인데 이름을 빌려서 확보하겠다는 얘긴데 이 돈을 어디에 쓸것이냐는 것이죠. (14:46)

○. 金 俊 洙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4:46)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趙慶來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업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까지 과정은 예산이 승인이나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서에서 투자계획이 짜져야 합니다.

․그 투자계획상에 예를 들어서 시비,도비,국비, 지방채등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투자계획을 마련해서 재원조달을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고 승인 받고 집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다만 순서상에 지방채 발행이 늦게 발행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시인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예산 자체가 16억3천만원이 확보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당초부터 어떤 사업을 기채를 했다가 투자를 했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로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데 쓴것이 아니라 기16억3천만원에 이미 기채가 된 사업이 돼서 재원대체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억4천만원이 재원대체가 돼서 그안에 들어가 있는 돈을 기채금이 들어가고 나머지 순수한 시비는 빠져나가고 수해복구사업에 배분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조금 잘못됐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14:48)

(“회계과장” :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됐습니다.

․尹柄浩위원님 이해되시죠?

○. 尹 柄 浩 위 원 (14:48)

․아니 왜냐하면 그 기채는 미리 수해복구비로 쓰고 이것은 4억을 기채에서 거기다 충당한다는 건데 그러면 아까 권국장님 말씀은 뭐냐면 2백평 2백평 4백평해서 설계했는데 설계하면 평수가 나올진데 왜냐면 추경에 예산세울때는 평수는 얘기없고 그만큼 필요하다 해놓고 지금와서 이만큼 평수가 늘어나니까 기채해야 된다는데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 싫은 얘기가 나오고 여러가지 요소가 나오지 않냐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14:48)

(“趙慶來위원” : “위원장님 그만하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예산서를 보게 되면 도비같은 것 보조받은 것을 반납할 수 없으니까 빼돌려서 감액을 해서....”)

○. 金 俊 洙 위 원 장

․재산대체로 의원회관 짓고 하는데에 시비들어가는 사업들에 대체하겠다는 얘긴데 알겠습니다.

(“尹柄浩위원” :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趙慶來위원” : “그 설명을 해주셨으면 빨리 이해가 갔는데 .....”)

․워낙 싼거니까 재원대체해야 한다는거 이해를 하는데 지금 총무국장님이나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정부에서는 요즘 작은정부 작은정부 자꾸 주장을 합니다.

․공무원수 더 늘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도 외국에 많이 나가보면 관이라는 행정기관이 건물이 크고 행정부가 힘이 있으면 권위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자꾸 축소해야 됩니다.

․그런 시점에서 동사무실 하나를 너무 크게 짓는다는게 문제가 됩니다.

․원천적인 문제가 빠져있는데 거기부터 문제제기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울시 동사무소 가보면 거기에 동장들 회의한다고 엄청난 큰회의실 갖고 이것이 문제 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자제하자는 차원에서, 질의가 삔트가 난 것 같습니다.

․우리 파주시도 이제는 순수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작은 군청이 돼야 합니다.

․공무원 숫자도 최대로 줄이고 웬만한 모든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주고하면 공무원수도 줄일수 있어요, 이런쪽으로 가는방향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동사무소 건물을 크게 지니까 문제를 시킨 것이지 그 이상의 다른 의도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 : “100평 얘기는 서울행정과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4:51)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4:51)

○. 金 俊 洙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5:0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안건은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관별로 질의범위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 1 일반회계세입예산심의의건

○. 金 俊 洙 위 원 장

․먼저 의사일정 “제4-1호 일반회계 세입예산심의의 건”입니다.

․예산안 19쪽부터 3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위원” 손을 듦)

․李贊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5:05)

․李贊熙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 4억8천457만5천원이 감액된 사유가 원인별로 구체적으로 과목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자치단체부담금 항목에서 개발이익환수금 감액이 8,155만원이 감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5)

○. 金 俊 洙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5:05)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李贊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4억8,457만5천원이 감액이 된 것은 금촌시가지 우회도로에 작년도 차입금 16억중에서 4억8,400만원을 미차입함으로서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에서 그만큼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지정재원은 부담금 지방채수입등 지정재원은 그 재원자체가 세입이 돼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일반회계자금으로 집행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16억을 기채를 해와야될것을 4억8,400만원을 일반재원으로 기채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서 그만큼 줄음으로서 감액을 시킨 결과가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을 짓거나 농지의 전용등 현시가 보다 개발이후에 얼마 만큼 시가가 늘어났느냐에 따라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그러면 50%는 국고로 50%는 시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10억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까지 하반기 징수전망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약 8,100만원 정도가 덜 들어온 것으로 분석이 돼서 이번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07)

○. 金 俊 洙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위원” 보충질의 신청)

․李贊熙위원님.

○. 李 贊 熙 위 원 (15:07)

․네, 李贊熙위원입니다.

․26쪽에 보게 되면 기타잡수입에 통일동산 직영판매수입해서 1억9,162만6천원이 당초 세입예산 산정할때는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감액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5:08)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5:08)

․李贊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일동산 다시 말씀드려서 파주시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수입과 직영판매수입 그다음에 기존건물의 임대수입 3가지로 분류해서 수입이 되고있습니다.

․다만 직영판매수입은 저희가 지금까지 날짜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금년초에 직영에서 임대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선 26페이지에는 직영판매수입은 1억9,100만원이 줄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산출기초란에 두 번째항에 보게 되면 통일동산 주차장내 임대식당 및 휴게소 임대수입이 조정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8,8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사용료 수입도 약 2억9,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직영판매가 임대수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영수입은 줄어들고요, 임대수입은 늘었다고 말씀 드리고 전반적으로 파주시공영주차장에서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주차장 사용료와 임대료수입등은 현재 관광객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사실상의 주차장 사용료는 1천원짜리를 2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주차대수가 줄음으로서 결론적으로 관광객이 줄음으로서 사용료수입과 거기에 따른 수입자체가 다소 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10)

○. 金 俊 洙 위 원 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黃義亨위원” 손을 듦)

․黃義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黃 義 亨 위 원 (15:10)

․黃義亨 위원입니다.

․23페이지를 보면 골재채취 수입해서 기정예산이 29억2,500만원이 섰었는데 16억원으로 13억2,500만원이 감액조정이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0)

○. 金 俊 洙 위 원 장

․네,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5:10)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재채취는 저희 경영수익 차원에서 가장 수입자체가 좋은 것으로 분석이 돼서 직영판매를 해서 전반적으로 약 29억이 들어올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실적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현재까지 판매수입자체가 쉽게 말씀드려서 판매가 부진하다 그래서 연말까지 징수전망에 따라서 13억2,5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반대적으로 하천사용료 수입도 세입에 나와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부수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는 골재판매가 정상적으로 안됐고 장마로 인해 부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판촉활동을 강화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15:12)

(“車益濬위원” 손을 듦)

○. 金 俊 洙 위 원 장

․車益濬위원님.

○. 車 益 濬 위 원 (15:12)

․보충질의 입니다.

․그러면 13억2,500만원이 금년도 말까지 감액하는게 되는데 아직 골재채취를 하지못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13억2,500이면 12월 30일까지다, 그렇다면 전체로 금년도는 그래서 못 한다면 내년도부터는 골재채취를 지금도 많은 어려운 여건이 있었는데 직영을 해야 할 것인지 내년도에 묵묵답답 수입도 못잡고 넘어갈 것인지 전체적인 전망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5:12)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5:12)

․車益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계부서의 과장의 입장에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는 처음에 시의회와 약속도 직영으로 하도록 보고를 드렸고 해서 금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는 단가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단가를 인하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판매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판촉활동도 강화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저희시의 기본방향으로 봤을때는 내년도도 직영으로 갈것이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趙慶來위원” : “제가 한 번 질의하죠.” ) (15:13)

○. 金 俊 洙 위 원 장

․네, 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 趙 慶 來 위 원 (15:13)

․趙慶來위원 입니다.

․역시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불안한감을 느끼는데 기정예산액이 29억2,500만원에서 13억2,500만원을 감액을 하는데 문제는 예산액 16억이 이것이 과연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것은 우리 예비비가 16억9천밖에 안되더라고요.

․사실상 제가 봤을때는 불안한 예산아니냐 다시 말하면 펑크안난다는 보장이 없잖느냐 심히 우려가 되는데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4)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5:14)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3회 추경을 편성을 하면서 금년도 징수전망을 일단 분석을 했습니다.

․시가 승격됨에 따라서 2회에 걸쳐서 추경을 했기 때문에 재원자체의 활용은 다 배분이 됐기 때문에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추경재원 자체가 없는 실정에서 예산을 짜왔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재정 전망, 과연 목표대 예산액대로 징수가 다될 것이냐에 대해서 면밀히 세입부서인 세무과와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방세부분에서는 약 5억6천만원이 늘고 세외수입부분에서 17억만원이 줍니다.

․특히 세외수입부분에서 17억만원이 줄게된 골격은 골재채취 판매수입에서 줄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 징수전망 12월말까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약11억6,700만원이 덜 들어온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골재채취가 과연 들어올 것이냐는 것은 건설과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충분히 검토가 돼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들어올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세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추경재원으로 저희가 재원예측이 불안하기 때문에 기존예산에서 불요불급한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집행 잔액, 시기의 일실, 내년도 사업의 이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수해복구사업에 배분하도록 21억7,500만원을 기존예산에서 절감시켜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세무과, 저희 3개부서가 충분히 검토가 됐기 때문에 16억은 분명히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趙慶來위원” :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 趙 慶 來 위 원 (15:16)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들어보면 걱정될 게 하나도 없는데요 염려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골재생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마 생산량은 2만㎥가 넘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장마에 다 떠내려갔어요.

․내가 보기엔 금년도에는 사업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기획담당관님 말씀하시니까 믿을 수 밖에 없는데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간의 25사단 관내에서 작전동의를 받아가지고 모래를 어디에다 쌓아놨었냐면 강바닥에 쌓아놓았단 말입니다.

․그게 지난 장마때 다 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당국에서는 2만 4~5천㎥로 볼것이지만 생산업자측에서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어느날 다방에서 들어보니까 3만㎥로 들리는데 그것이 떠내려가고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16억이 들어오겠느냐 답변은 안하셔도 좋은데 챙겨보세요, 저는 틀림없이 세입에 결함이 생길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17)

○. 金 俊 洙 위 원 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5:17)


4 - 2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입법및선거관계심의의건

4 - 3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심의의건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호, 4-3호 본청소관세출예산중 장)일반행정 관)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행정비 심의의건입니다.(3타) (15:18)

․예산안 37쪽부터 7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 손을 듦)

․車益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5:20)

․48쪽에 있는 민자유치 기본조사 설계감액이 되겠는데 당초에도 5천사용하고 나중에 감액 됐는데 민자유치등 기본조사 설계는 파주시에서는 민자유치관계를 지금까지 어떻게 계획했는지 전액감이 됐는데 이것이 민자유치등 기본조사설계는 파주시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계획해서 전액 감이됐는지 기본설계조차도 안됐던 건지 안할려고 했던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5:20)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 : “연구개발비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5:20)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민자유치 단위사업당 1천억미만에 해당되는 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시가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또는 임진강유역 종합개발관광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어서 금년말에 그 계획이 수립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민자유치사업을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기상 일단은 금년도에는 삭감 편성을 해서 요구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15:21)

○. 金 俊 洙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73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 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 尹 柄 浩 위 원 (15:21)

․尹柄浩위원입니다.

․6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기 임진강 상류하천 물줄기 바로잡기가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본예산 세울때에 뭐필요하냐고 해서 올린 것을 감액해서 세웠던 것인데 하나도 안했으니까 없다고 한것인지 제가 알기엔 할것이 있는데도 또 했는데도 이것은 하나도 안쓰고 다른예산에서 쓴것으로 알고있는데 전액감이 되고 내년에 세워달라고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5:22)

․총무국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딥니까?

(“기획감사담당관” : “환경보호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5:22)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할하천 또는 준용하천등 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지천의 상류지역의 물줄기를 바로 잡아서 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의 수계가 변경됐기 때문에 어차피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상 준비를 해야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사업비를 일단은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5:23)

(“尹柄浩위원” :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15:23)

․그렇다면 비가 와서 더러운 물이 다씻겨내려와서 할 것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엔 지금 할것이 더 많습니다.

․지금 비가와서 둑이 터지고 매몰돼서 더 많은데 이것은 물줄기 바로잡기인데 더러운 것을 하기 위해서 바로 잡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고 현재 수해가 난후에 늘노천 관계에서 한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뭐 필요하냐고 했더니 필요하다고 해서 얼마세워 줬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해가 나서 1㎞정도 늘노천을 하고 보니까 필요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지금와서 삭감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일을 안한다고 한 것이지 무엇인가 잘못된 사항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5:25)

○. 金 俊 洙 위 원 장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5:25)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비임차료가 하천관리부서인 건설과 방재계에 장비임차료가 또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집행을 한 것으로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수해피해에 따라서 하천에 대한 복구측면에서 하상을 다시 정비하고 제방 축조를 다시 해야 되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정비가 된 이후에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내년도는 안할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줄기 바로잡기 사업부분이 또 있다라면 다시 검토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25)

(“尹柄浩위원” 손을 듦)

○. 金 俊 洙 위 원 장

․네, 질의해 주시죠.

○. 尹 柄 浩 위 원 (15:25)

․尹柄浩위원 입니다.

․62쪽 임진강 상류하천 물줄기 바로잡기 밑에 사항인데 통일로변 소공원 및 가로화단시설물 유지보수관리 기 해놓은 것이 망가졌을 때 보수 한다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제가 보기엔 있는 걸로 보는데 이것이 전액감면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일로가 형편이 없어요.

․통일로를 차타고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태 화훼작업도 안했어요 도로변에 작년도 예산세울때는 4번한다고 해서 더 세워줬는데 금년도 보면 8월 25일부터 지금 통일로주변에 화단이라든가 주변에 풀을 깎고 있는데 아직 월롱면사무소앞에 가면 보셨겠지만 각종쇳덩어리가 엉켰는데 코스모스고 뭐고 코스모스도 우리시의 꽃이라고 하는데 코스모스 심어놓고 한 번 제초제 뿌리고 나서는 손도 안가고 엉켜가지고 사실 외지에서 왔을 때 파주시는 사람이 살고있느냐는 느낌을 가질수 있을 정도로 금년도 통일로 관리가 부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도 안쓰고 없다고 전액 감면을 시키는 건 일을 안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하고 명년도 예산에 안 세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5:27)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통일로관리가 위탁관리차원에서 임업협동조합에서 해나가고 있는데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통일로를 예산을 깎는다면 관리를 안하기 위한 예산절감이 아니냐는 지적하신 것은 저도 다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사업의 시기성을 놓고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금번의 감액 사유는 통일로 관리를 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단 수해복구 재원확보 차원에서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만약에 시가 이 절감을 시켜야될 자원이 없다면 상당부분 기채로 해야 되는 실정에 있고 그래서 부득이 전체복구액 속에 시자체에서 복구해야 될 예산이 있습니다.

․약 15억에 해당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2억씩 지원하고자 절감을 시켰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지금 말씀하신 내년이 되면 또 이것을 예산 안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입니다.

․경관시설물 자체가 타시도 시군보다 으뜸이 가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짜서 의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29)

(“尹柄浩위원” :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15:29)

․통일로는 우리 파주시의 길뿐 아니라 세계의 도로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몇 년 전에 관리할 때의 도로하고 금년도 볼때 작년도만도 못한 도로가 되어 주민들에게 인상을 찌푸리는 도로가 됐고 따라서 본예산 세울 때 작년도의 예산 세운것이 몇 회냐 했더니 4회나 한다, 제가 볼 때는 2회도 안하는데 4회나 한다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한데 있고 안한데 있어요.

․다만 두 번 안한 것은 두 번 했습니다.

․그외는 두 번이상 한 것이 없어요.

․한번도 안한 사항인데 이것은 시에서 남한테 맡겼다 해서 해주겠지 하는 차원에서 방치하냐 이거지 적당한 돈을 충분히 주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차원이 되겠는데 이런 문제점은 빨리 우리가 시정해서 하여튼 그 도로가 정말 세계의 도로란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 되야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5:30)

․주문 발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세요.

․78페이지까지 입니다.

(“黃義亨위원” 손을 듦)

․黃義亨위원님.

○. 黃 義 亨 위 원 (15:30)

․黃義亨위원 입니다.

․71쪽에 보면 방범초소설치비가 전액감이 됐는데 방범초소설치비 내용을 왜 전액감을 했고 설치를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5:31)

․이에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15:31)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초소에 대한 전액 삭감을 왜 했는지 방범초소뿐만 아니라 69페이지부터 감이 나오고 있는데 당초에 비하면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서 여러 차례 경찰서로 전도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감사결과 하여튼 일체 지방예산에서 경찰서로 지원해서 집행하는 것을 지적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전액다 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전액 다 감을 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작년 본예산에 사실 4개를 쪼갠 것입니다. (15:33)

(“尹柄浩위원” : “반만 해주자 했는데 집행부에서 쪼개줘야 된다고 해서 사실 반도 세워준 것입니다.

그러면 괜한 낭비지 이런 것은.....")

○. 金 俊 洙 위 원 장

․됐습니다, 보충질의는 그만하세요.

․다른 건의 해주세요.

(“趙慶來위원” : “의사국장님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어요.”)

○. 趙 慶 來 위 원 (15:33)

․62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인데 그것하고 사용입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수해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시경축 체육대회를 안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회에서도 보조를 맞춰서 집행부 체육복구입, 운동화구입비, 급식비 전액삭감 하는 것, 또 하나는 지나갔습니다만 62쪽입니다.

․임진강 상류하천인데 아까 尹柄浩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개탄을 금치못하는 것은 이것이 당초예산을 세울때도 논의가 많았어요.

․본예산에 보게 되면 연중 3번정도를 물줄기바로잡기 돼있는데 산출을 보게 되면, 물줄기 바로잡는 것은 가을이나 겨울에 바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봄부터 여름사이에요.

․그렇다면 금년도의 호우가 7월 26일부터 28일사이에 온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산집행을 하나도 안했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집행부의 의사를 물을 것도 없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예산은 무조건 다잘라야되는 거에요.

․아니 전반기가 다가고 후반기가 다갔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이것은 사실상 7월말 이전에 100%다 썼어야 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한푼도 안쓴 것을 예산에 어떻게 해줍니까,

왜 집행이 안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35)

○. 金 俊 洙 위 원 장

․아시는분 계세요?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5:35)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俊洙위원장” : “의회 문제는 답변하지 마시고 물줄기만 답변하세요.”)

․우선 趙慶來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실정이 1년간의 기본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의해서 월별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추진돼야 하는 기본방향은 분명히 맞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도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삭감에 시기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의 시기를 놓고 이미 집행이 돼야 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깎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서에 대해서 촉구도 앞으로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문제는 우선 앞으로도 수해가 없었다라면 집행을 할 수 있었지만 다만 그시기는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수해때문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미 집행이 돼야되는데 놓친 부분, 그런 사업의 실의성도 있고요, 다음에 예산의 집행잔액도 있고요 내년도에 사업으로 넘어가야 될 사업중에서 집행이 안 되는 예산, 이런부분에 대해서 수해복구 때문에 삭감을 시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5:38)

․그리고 의원친선체육대회는 위원회에서 삭감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다음 朴都淵위원 질의해주세요.

○. 朴 都 淵 위 원 (15:38)

․위원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요 아까 尹柄浩위원님이 경찰서 전도자금에 대한 얘기가 방범초소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방범초소요.

․그런데 이해 각도에 따라서는 상당히 혼선이 와서 얘기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교통신호등이라든가 다 경찰서 전도금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조차도 전혀 우리시에서 전도자금으로 돌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지 앞으로 어쨌든간에 경찰서에 전도자금은 우리시에서 한푼도 안간다라고 이해를 하면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5:39)

․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15:39)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아까 설명을 마저 해야 되는데 못한점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교통과 관련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외의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15:39)

(“朴都淵위원” : “이해 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黃義亨위원” : “한가지만 간단하게.....”)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세요.

○. 黃 義 亨 위 원 (15:39)

․黃義亨위원입니다.

․여기 77페이지 보면 토지매입비인데요, 시청사부지내에 사유지 매입할 계획이 서있었는데 전액 9,619만5천원이 전액감이 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5:40)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40)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9,619만5천원 전액감은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시장님 관사 아래 정구장에 포함돼 있는 박씨의 소유토지인데 그사람이 처음에는 우리 더러 사달라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는 것으로 해서 전부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관리계획승인까지 받아서 추진했는데 본인이 도저히 그금액을 받고서는 매각할 수없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임대료를 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40)

○. 金 俊 洙 위 원 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민원실증축공사가 720평인가 짓는다는데 6백평으로 계속 올라오죠?

․그리고 1억5천이 당초계획엔 6백평만 짓는다고 하고 지금 7백몇평해서 문제가 발생됐는데 금촌동사무소도 똑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알아보니까 7백평이 넘게 진데요 6백평으로 계속 공식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에 나중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유에서 6백평으로 기재가 됐는지 꼭 백몇평씩 증설을 해야만 민원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건지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15:41)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증축공사 6백평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600평은 아닙니다.

․잘못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늘어난 것은 전체적인 사무실로 봐서는 현재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는 좀더 면적만 허용이 된다면 더 컸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요구할때에도 趙慶來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해서 담당자들을 각과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배치하는 것까지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민원인들이 와서 전부 종합민원실과 관련된 민원은 거기서 다 처리를 하고 가는 것으로 종합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토지와 관련된 민원부서는 일단 종합민원실로 전부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세무민원과 관련된 것은 별도로 하는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적이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예산만 있었다면 더 욕심을 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가 6백평으로 된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趙慶來위원” : “실제 몇평입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7백평이 조금 넘습니다.

(“金俊洙위원장” : “관리계획도 백평 받아놨는데 7백몇평 나오니까 평수는 기재를 했는데 나중에 관리계획 할 때”)

․그런 의도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15:44)

○. 金 俊 洙 위 원 장

․금액에다 평수를 맞힌다는 게 더 어려운건 사실이에요.

․崔益壽과장님 말씀 드렸지만 계획단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을 갖고 승인을 받으세요.

․600평은 650평이라든가 이런식으로 해놓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딱 600평 짓겠다고 승인 받아놓고 7백몇평 그러면 기분나뿐 현상이나는데 그건 계획 단계니까....

(“총무국장 權赫俊” : “ 글쎄, 그런 의도에서 그런건 아니라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尹柄浩위원” 손을 듦)

○. 尹 柄 浩 위 원 (15:44)

․尹柄浩위원입니다.

․7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안전진단 한다고 본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전액 안한다고 했습니다.

․한다고했다 안한다 했다 작년에 세울 때 필요있냐 했더니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와서 안받아도 좋다는건데 명년이나 앞으로 진단을 안받아도 되는지 왜 벌써 9월달인데 상반기에 해야 될 사항인데 안하고 있다가 지금와서 삭감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5:44)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15:44)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尹柄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안전진단수수료 전액감 1,7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를 안전진단을 하고자 했던것이냐면 본청하고 신관하고증축해서 지은 이음새가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자꾸 울리고 떨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정밀진단을 해봐야겠다해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안전진단을 들어가기 전에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해서 건축사협회에서 와서 종합적으로 자기네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료로 받은거죠.

․이것은 정밀진단까지 받을 사항이 아니다, 구조상의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서 삭감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소요가 되지 않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尹柄浩위원”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현관에 올라오는데 저쪽편으로 위에 금이 'Y자'로 가서 벌어져서 때웠는데 그래도 상관이 없는지?”)

․하여튼 건축사협회에서 구조상의 문제가 없다고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없다고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15:46)

(“尹柄浩위원” : “좋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3타) (15:47)


4 - 4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교육및문화심의의건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4-4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장)사회개발 관)교육 및 문화심의의 건입니다.

․81쪽부터 8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위원” 손을 듦)

․예, 李贊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5:47)

․87쪽에 보면 민간자본 통일동산 테니스장을 지금 2,5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지금 수해복구를 특히나 그지역은 수해지역이니만치 이것은 테니스장을 하나 증설한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체육향상을 위해서 좋겠습니다만 수해복구지역에 안하던 것을 통일동산에 테니스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여지가 없는지 꼭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8)

○. 金 俊 洙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5:48)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李贊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통일로테니스장 증설설치는 테니스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문산지역체육인들의 여망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좀 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5:49)

○. 金 俊 洙 위 원 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 손을 듦)

․네, 질의해 주십시요.

○. 尹 柄 浩 위 원 (15:49)

․네, 尹柄浩위원입니다.

․8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법원도서관 건립공사 전액감 그밑에 건립공사 재원대체 또 89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건립공사 감액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시작이 될 것인지 또 해도 지장이 없는지 이렇게 삭감을 해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9)

○. 金 俊 洙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5:49)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尹柄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법원도서관은 96년부터 97년까지 2개년에 의해서 계획된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시비로 했는데 시비, 도비, 국비 나눠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에 관계된 3억1,9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도비로 대체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시비는 수해지역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시비로 3억1,900만원을 다시 세워서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俊洙위원장” : “되셨죠?”)

(“尹柄浩위원” : “아니 이것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안다는데 내년도에 마무리 못한다는 것아닙니까?”)

(“車益濬위원” : “도비가 있겠죠.”)

(“尹柄浩위원” : “내년에 충분히 마무리가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10억이고 그다음에 국비가 3억 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3억1,900만원이고 시비만 삭감되는 것이지 국비와 도비는 삭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15:51)

○. 金 俊 洙 위 원 장

․도비 10억은 그대로 있답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실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5:51)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5:51)

○. 金 俊 洙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6:31)

․다음은 아까 사회산업국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바람에 조례 한건을 나중에 하는 것으로 제외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부터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6파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관련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 손을 듦)

․黃義亨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黃 義 亨 위 원 (16:33)

․黃義亨위원입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여성회관건립이 엄청난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이 57억이 들어가는 예산승인서요청을 해왔는데 이 여성회관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큰 시민회관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을 활용해도 될텐데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서는 시민회관을 이용해도 될텐데 굳이 1,360여평의 건물을 지어서 막대한 5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꼭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아까 봤는데 노인들의 방도 있고 여러가지를 갖추고 있는데 각읍면 또는 부락마다 노인정이 다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노인시설까지 없는 예산에 거기다 투자를 해야만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5)

○. 金 俊 洙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답변해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6:35)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黃義亨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민회관은 근본적으로 용도가 다르고 여기 노인시설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거의 대부분이 여러가지 여성들의 기술습득이라든지 또는 건강교실 이라든지 여러가지 용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인구의 50%나 차지하는 여성인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인정을 합니다만 금년도 시예산이 1,838억인데 그중에서 내년도 신청한 것이 13억9,300이면 전체 예산에 0.7%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50여억 된다는 것은 막대한 금액입니다만 그래서 한 번 지어 놓으면 상당기간 동안 유지가 돼야겠고 그런 여러가지 측면으로 봐서 저희가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라서 여성들의 사회진출도 상당히 많고 또 여성들의 여러가지 욕구가 많기때문에 신청을 하게 된겁니다. (16:37)

○. 黃 義 亨 위 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을 지어 놓는 것도 좋지만 지어 놨을 때 연간관리비가 6억 내지 7억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재원은 어디서 충당을 할것이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꼭 지어 놓아서 짓기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지 말고 사후관리도 잘돼야 되니까 6, 7억이란 엄청난 돈이 연간소요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시유지라고 해서 대지면적이 1,243평이라는 시유지인데 그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한 겁니다.

․4~500만원 평당해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건축비 포함해서 대지에 대한 가격을 치면 아마 57억이 아니라 100억도 훨씬 넘게 들어갈 것 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을 꼭 한군데에다 집중투자할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 배분해야 되지 않나 지금 시예산이 현재 추경예산을 다뤄서 2천억이 넘는다고 하지만 지금도 아주 시민들의 가렵고 긁어줘야 할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화스러운, 제가 보기에는 몇 십년후에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시정재정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한 거기에 50%가 도비보조가 있다고 하지만 50% 보조한다고 해도 나머지 50%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부담이 가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비 6, 7억에 대한 관리비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서 무슨 소득이 나와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에서 전부 충당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9)

○. 金 俊 洙 위 원 장

․보충질의 답변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6:39)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그 내부에다 수영실도 만들고 볼링장도 하고 해서 수익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 안을 당초에 구상해서 이것보다도 더 큰규모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가지 일반상인 같은 동업자에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이 수익사업이 아니고 여성들의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회진출 기회도 많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여러가지 취미활동 무슨 기술습득 이런 것들의 목적이 있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사업으로서의 사업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목적이 있기때문에 그래서 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충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한 번 지어 놓으면 굉장히 수십년간 사용할 수 있는 이왕에 지을려면 재정이 어렵더라도 한 번 좋은 건물을 지어놔야지 나중에 항구적으로라도 이용가치가 있는뜻에서 신청을 했는데 위원님들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6:41)

․지금 질의외의 질의만 해 주세요.

(“李贊熙위원” 손을 듦)

․네, 李贊熙위원님.

○. 李 贊 熙 위 원 (16:41)

․李贊熙위원입니다.

․그럼 현재 파주시의 여성회관이 금촌동 782-4번지에 193평의 규모가 88년도에 운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있는 1,360평에 대한 건물이 서면 여성회관 193평에 대한 여성회관의 문제는 어떻게 수리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구)여성회관 매각 말씀이에요.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6:42)

․그것은 지금 지어진다면 구여성회관은 장애자복지센타로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6:42)

○. 金 俊 洙 위 원 장

․또 다른위원님?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 朴 都 淵 위 원 (16:42)

․朴都淵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 무리가 가더라도 현재 파주시 예산에 지금 잘지어 놓으면 영원성이 있지 않느냐는 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시재정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강연내지는 꼭 이것을 하려고 하는 충분한 설명내지는 충분한 설득력이 없다고 받아들여집니다.

․지난번 2회추경때에도 똑같은 질의가 나왔던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번 2회추경에 모위원님이 “여성회관이 건축한지가 몇 년이나 됐는지 또 꼭 여성회관을 다시 신축해야 될 필요성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의한적 있고요, 그랬더니 “여성회관은 88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모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해서 “금년에 설계를 하신다는 이유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서두른다고 했는데 이것을 금년에 부득이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내년이나 후년에 설계를 해서 추후에 공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 하실때 “따지고 보면 시설내용면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재검토를 할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재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시일이 흘렀습니다.

․규모가 축소가 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연히 여성복지를 위해서나 권리를 위해서 당연히 여성회관은 있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겠지만 규모면에서 지금 시민회관 본관보다 여성회관 자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설계는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360평이면 시민회관본관이 1,043평입니다.

․313평이 큽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은 시민회관대로 기능이 있다고 하셨는데 꼭 시민회관은, 도대체가 이해가 않가는게요 시민회관 본래의 기능은 무엇이고, 그렇게 딱딱 구분지어서 그럼 우리 파주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시민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여성들은 전혀 쓸수가 없다는 말씀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없는대로 이렇게 작게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연구들 안하시고 도에서 주니까 널름 그돈 날아가는게 아까워서 우리시비 엄청난 돈들여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의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시설내용면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재검토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16:45)

○. 金 俊 洙 위 원 장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규모 축소한 것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6:45)

․네, 당초에 2천평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그안에 볼링장도 하고 수영장도 만들고 해서 상당한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저희들이 예산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또 볼링장 같은 것도 이웃에 다른 업종간의 여러 가지 경합문제도 있기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1,360평으로 규모도 축소시키고 시민회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여성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의 시설내용이, 유아실도 있고 탁아실도 있고 컴퓨터교실도 있고, 미용실, 음악실, 건강교실, 다목적교실, 교양강좌실, 어학실 이런 식으로 대충 50평단위로 조그맣게 홀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여성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 하고는 현재 시민회관을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6:47)

(“朴都淵위원” : “보충질의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 朴 都 淵 위 원 (16:47)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가 복리향상 등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에 맞는가를 따져 볼 때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나온 답변자료입니다.

․“기본계획을 과연 우리재정에 맞고 우리재정에 맞는가를 다시 재검토 한다”고 했거든요, 결코 우리재정에 맞느냐는 것이죠.

․현실에 있어서.

․이런 엄청난 많은 양의 돈이 투자가 되는데 현재 파주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아픔도 있고 여러가지 큰게 많은데 외형적인 사업투자를 굳이 이 시간에 강행내지는 그런 의지를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16:49)

○. 金 俊 洙 위 원 장

․지금 朴都淵위원님의 핵심이 파주시 재정실정에 맞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산업국장님 판단이 맞다,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맞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6:49)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복돼서 말씀드립니만 전체 파주시 예산의 0.7%정도를 파주시민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부문에다 예산활용한다는 것이 제입장에서는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6:49)

○. 金 俊 洙 위 원 장

․그러면 파주시민 남성 50%에서는 어떤혜택을 주어야 됩니까?

(“朴都淵위원” : “시민회관은 남성이 갖고 여성회관은 여성이 갖고 이런 식으로.....”)

․그것은 우리가 예산투자하는게 파주시민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투자되는 거니까 골고루 투자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분히 덜 되는 것 같아요 사회산업국장님.

․또 다른 위원님, 尹柄浩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 尹 柄 浩 위 원 (16:49)

․尹柄浩위원입니다.

․사실 이것이 처음에 이야기는 시장님이 업무보고를 위원들에게 할 때 여성회관이 협소하고 위치가 뭐하니까 옮겨야 되겠다 이것을 팔아서 짓겠다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56억 현재 있는 여성회관은 팔지 않고 장애자 복지회관으로 사용한다 장애자복지회관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여성회관도 이왕 지을려면 크게 지어야죠.

․왜, 앞을 내다보고.

․왜냐하면 이웃에 고양이 일산시가 있고 우리 파주시도 앞으로 크게 될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수해도 당하고 복잡한 시기에 예산을 많이 여기다 활용할 여지가 있느냐는 뜻입니다.

․짓기는 크게 지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원합니다

․왜냐하면 의정부여성회관을 가서 주례도 서봤지만 타지역에 가봤을때 생각과 우리시의 여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시에도 그러한 것이 있으면 무엇인가 자기가 배울수 있는 계기가 오지 않느냐는 기대감, 또 그런 기대감을 줄수 있는 장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짓는 것이라고 생각 안하고 하여튼 시기가 좀 너무 시기아닌 시기가 된 사항에서 거론하지 안냐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말씀 안드립니다. (16:51)

○. 金 俊 洙 위 원 장

․주문발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실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6:51)

․그러면 다음은 예산으로 다시 돌아 오겠습니다.


4 - 5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심의의건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호 본청소관세출예산중 장)사회개발 관)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심의의 건입니다.

․90쪽부터 113쪽까지 입니다.

(“李贊熙위원” 손을 듦)

․李贊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李 贊 熙 위 원 (16:52)

․李贊熙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환경관리 경상예산중 환경달력제작 또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추진 우수사례제작 그래서 3,24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이 환경달력이라든지 쓰레기감량 물론 좋은 얘깁니다만 연초에는 농가달력이라고 해서 나가고 여러가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되는 물론 환경이 어느 때 보다도 우리가 계도를 해야 되고 좋은 얘깁니다만은 이것을 반드시 환경달력을 우수사례집이라든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3)

○. 金 俊 洙 위 원 장

․예,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6:53)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파주시의 하루에 쓰레기 생산량이 153톤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시 뿐만 아니라 위원여러분들께서도 다같이 걱정을 해주시는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쓰레기문제가.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11월달부터 생활쓰레기를 못받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달력은 긴세로형에다 쓰레기 분리배출요령 문안하고 삽화를 기재해서 파주전세대에다 배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추진 우수사례집 발간도 실제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 또 쓰레기감량을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주부들이나 또는 이웃의 학생들 기타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들의 우수사례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각부락에 부녀회장이나 반장, 학교등에 배부하려고 계획으로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6:55)

○. 金 俊 洙 위 원 장

․다른위원님?

(“尹柄浩위원” 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 尹 柄 浩 위 원 (16:55)

․尹柄浩위원입니다.

․10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적환장 압축박스 교체가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압축박스의 교체는 하여튼 그것이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요가 없어서 교체하는 것인지 또 예산때문에 절감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6)

○. 金 俊 洙 위 원 장

․또 있으세요? 같이 해주세요.

․尹柄浩위원님, 그것 밖에 없습니까?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사회산업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6:56)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적환장 압축박스를 다섯개를 사려고 500만원씩 해서 했는데 이것을 수리해서 쓰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金俊洙위원장” : “앞으로 예산 안써도 됩니까?”)

․금년에는 안써도 되겠습니다. (16:56)

○. 金 俊 洙 위 원 장

․금년에는 안써도 된답니다.

(“車益濬위원” 손을 듦)

․車益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車 益 濬 위 원 (16:56)

․車益濬위원입니다.

․97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일본뇌염이든지 장티푸스백신이든지 B형간염백신, 에이즈검사약까지 다 감이 들어왔습니다.

․백신관계라든지 검사약이 감이 되나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줄어들어서 그런건지. (16:57)

○. 金 俊 洙 위 원 장

․뇌염이 없어서 그런건지,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6:56)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뇌염이나 장티프스하고 B형간염백신은 금년에 접종할 분은 거의 구입이 돼있고 지금 잔여 잔액분을 반납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이즈검사 시약대는 저희가 장비를 들여오면서 도에서 검사시약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된 분량만큼을 삭감해 놓은 것입니다.

(“車益濬위원” : “그러면 여기 에이즈검사가 1년평균 2,120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접객업소 종사자가 대다수고요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입장입니다.

․저의 관내에는 두 사람이 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6:58)

○. 金 俊 洙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나 93페이지인데 저희가 이번 7월 26일 수해때는 집행부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수해피해 예상을 알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시부터 아마 긴급대피명령까지 내리고 공무원들은 10시부터 씨피엑스가 걸린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96수해피해복구로 해서 치과엑스니 치과진료보조 의자니 상당히 많이 수해피해복구자금으로 다시 사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공무원들 한테는 7시간내지 5시간전에 전달이 됐을텐데 하나도 대피를 못시켜서 피해를 봐서 이 물건을 다시 사야되는지 통이해가 안가는 사항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적환장 문제도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삭감을 했는데 분뇨처리장 거기도 그 많은 것을 삭감시켰는데 그래도 분뇨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건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우선 보건소장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 보건소장 張 英 錫 (17:00)

․金俊洙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대비를 면밀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건지소가 2층으로 되어 있어서 2층은 생활관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케비넷안에 있던 공문서 서류정도를 2층으로 옮겼고 기타장비는 사실 침수까지 돼랴 생각해서 옮기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과장비는 원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또 세팅기는 일반인이 손을 댈수 없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金俊洙위원장” : “혈압계 같은 것도 들고가면 되는데.....”)

(“朴都淵위원” : “남자 여자해서 인원이 얼마죠?”)

․직원이 6명이죠.

․의사 둘하고 여직원들 4명. (17:01)

○. 金 俊 洙 위 원 장

․무거운 것은 이동을 못한다지만 혈압계 같은거는 들고갈 수 있는것도 모두 수해피해봤다니 웃기는 일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사회산업국장님.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7:01)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적환장하고 위생처리장에서 시설유지비로 예산을 당초에 여기 나열돼 있는 것처럼 세워놨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전부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수해피해로 인한 복구비 2억1,200만원으로 전부 수해복구로 했고 그래서 당초 시설유지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결국 2억1,200만원 안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17:02)

○. 金 俊 洙 위 원 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7:02)


4 - 6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심의의건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장)사회개발 관)사회보장심의의 건입니다.

․113쪽부터 12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 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7:03)

․趙慶來위원입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입니다.

․거기보게 되면 생보자 민속절, 중추절 위문품 구입해서 2,2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요 기정예산액의 한 40%입니다.

․이 생보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인지 왜 이렇게 40%씩 예산을 더 요청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04)

○. 金 俊 洙 위 원 장

․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7:04)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매년 민속절하고 중추절 연말에 생활보호대상자 한테 위문품을 지급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민속절하고 중추절하고 지급된 것이 대충 1,550여가구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지급된 것이 거의 5천만원 가까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연말에 지급할 위문품이 없기 때문에 매년 지급하던 것으로 봐서 금년 말에도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2,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7:05)

(“趙慶來위원” 보충질의 신청)

○. 金 俊 洙 위 원 장

․네,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趙 慶 來 위 원 (17:05)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잘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민속절이라면 어느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 “구정때이죠.”)

․구정때를 말하는 거죠?

․그럼 당초 5,240만원은 어디다 쓴것입니까?

․금년도 1월 것은 금년도에 벌써 집행했다는 말씀이시죠?

․내년도 것은 내년 예산에 하면 될텐데 명년도것을 왜 지금 요청합니까?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 “아니요, 년말이요. 그러니까 민속절하고 중추절하고 연말 3회에 걸쳐서 매년했는데 민속절하고 중추절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미 두 번으로 끝나자 했던 거에요.

(“尹柄浩위원” : “아니 네 번인데 세 번으로 끝냈던 거에요.”)

․이미 지난번에 논의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또 한다는 건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 “세번이니까 음력 구정 민속절하고 다음에 중추절, 연말하고 세 번에....”)

․아니 제물음의 핵심은 말이죠, 생보자에 대한 위문품인데 그러면 생보자가 급작히 늘어나지 않았으면 당초 본예산에서 계상할 일이지 이것을 추가로 요청할 일이 뭐있습니까?

(“金俊洙위원장” : “세번은 맞는데 예산만 늘어난 거에요.”)

․생보자가 급작히 늘어난건 아니잖아요.

․늘어난다 하더라도 열손가락안에 드는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40%씩 늘어나느냐 하는 얘기에요. (17:07)

○. 金 俊 洙 위 원 장

․예산 늘어난 사유만 답변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7:07)

․당초에 예산을 1억을 요청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5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다시 추가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17:07)

(“趙慶來위원” : “그런데 국장님 그렇습니다.

한말씀만 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네, 한말씀만 더 하세요.

○. 趙 慶 來 위 원 (17:07)

․지난번에 예산요청을 1억을 하셔서 5,240만원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 예산이라는게 집행하다 보면 나눠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떨어지고서 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범위내에서 분기별로 집행할 건 분기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분명히 생보자에 대해서 민속절 중추절로 주게 돼있으면 나눠서 집행하셔야지 지금 보면 예산이 다 소비됐으니까 연말에 가서 또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17:07)

○. 金 俊 洙 위 원 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7:07)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趙 慶 來 위 원 (17:07)

․사회산업국장님 다시 한 번 정리해 말씀드릴께요.

․당초에 산업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당초에 1억원의 예산을 요청하셨다가 지금 5,240만원이 예산이 확보됐다는 것아닙니까?

․그렇다면 5,240만원 가지고 나눠서 쓰셔야지 금년도 예산에서 집행했다라면 뭐 집행하신 겁니까, 민속절이에요.

․민속절에만 다쓰시고 지금 중추절 다가오니까 또 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 “금년에 쓸 것은 연말에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연말에 쓰는 것도 금년도 예산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면 예산에서 확보하신 범위내에서 나누어서 집행을 하셔야지, 감사까지 안하겠지만 다썼다는 얘기거든요.

․모자라니까 또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 金 俊 洙 위 원 장 (17:09)

․그것은 말씀이죠 사회산업국장님, 생보자가 몇 명이고 노인 1인당 얼마짜리 했는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돈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내용을 위원님들이 분석할 수 있게끔요.

․그렇게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민속절은 1,556가구에 대해서 줬고 중추절에도 거의 비슷한 1,552가구가 됐는데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그것좀 자료로 볼 수 있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趙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趙慶來위원” : “네.”)

․또 다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7:10)


( 참 조 )

․서면답변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4 - 7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민방위관리심의의건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호 본청소관세출예산중 장)민방위비 관)민방위관리심의의 건입니다.

․예산안 205쪽 부터 21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3타) (17:11)


4 - 8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장)지원및기타경비심의의건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4-8호 본청소관세출예산중 장)지원 및 기타경비심의의 건입니다.

․217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의문인데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간 예비비 지출을 했죠, 여기 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냥 서류상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까?

․예비비 지출내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의회승인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7:12)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에 계상한 것은요 국비, 도비중 자금교부가 돼서 내시가 된 것이 10억의 교부세가 늘어났다고 했잖습니까 그 10억에 대한 것이 성립전으로 자치단체장이 편성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된것도 예산서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는 예산액이니까 집행하고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예산서엔 안들어 갔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예비비금액으로 계속남아 있는 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예산액은 남아 있는 거죠.

○. 金 俊 洙 위 원 장

․그것이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예비비 지출을 해서 의회에 보고가 됐으면 다 정리가 돼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그렇게는 안하죠.

․예산액 자체의 목에 예비비 얼마 들어가 있으니까.... (17:13)

(“전문위원 金範熺” : “사후에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사업사후에 승인만 받으면 됩니까?

․승인받는건 받는데 조정이 돼서 들어오는 건줄 알았더니 추경이 있더라도 안된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7:13)


4 - 9 읍면동소관세출예산심의의건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4-9호 읍면동소관 세출예산심의의 건입니다.

․읍면동 소관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219쪽부터 301쪽 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긴 안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예산 잔액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별도로 준비하신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7:14)


4 - 10 의료보호특별회계심의의건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4-10호 의료보호특별회계심의의 건입니다.

․315쪽 부터 32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7:14)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시 40분 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7:14)

○. 金 俊 洙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8:35)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중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3타) (18:35)

○. 金 俊 洙 위 원 장

․의사일정 제1항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 관세 면제안”입니다.

․동건은 수해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96년도분 주민세, 종합토지세등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과세 면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8:35)


( 참 조 )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6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건은 여성들의 사회참여의 폭이 날로 확대되어 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산적한 지역현안과 파주시발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등 예산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열악한 시재정 여건으로 보아 여성회관건립비와 시설규모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재심의를 위해 여성회관 건립의건은 의결을 보류하는 위원회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위원회 수정안에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여성회관 건립의건’은 의결 보류토록 하고 ‘시유재산 처분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8:37)


( 참 조 )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위원회 수정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입니다.

․동건은 심사한바와 같이 시승격에 따라 금촌읍이 2동으로 분동되므로 주민불편해소와 행정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져 동사무소 신축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6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8:38)


( 참 조 )

․‘96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예산안은 정회시간중 충분한 토론 끝에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위원회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총무보사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중 관)입법 및 선거관계 항)지방의회운영의 집행기관요구액 9억806만3천원중 타당성이부족한 제2회 파주고양시 체육대회예산 290만원을 삭감한 9억516만3천원으로 하고 나머지 삭감치 아니한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한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회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8:39)


( 참 조 )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위원회수정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金 俊 洙 위 원 장

․이상으로 당위원회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8:39)


○. 출석위원

金俊洙위원장李贊熙간사朴都淵위원

車益濬위원尹柄浩위원趙慶來위원

黃義亨위원 : 이상 7명

○. 출석공무원

부시장 陳庸寬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총무국장 權赫俊 보건소장 張英錫 세무과장 廉仁植

회계과장 崔益壽 사회과장 李淳鎔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 : 이상10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金範熺 전문위원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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