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9일(月) 10:00
- 의사일정
- 0. 의사계장 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의장제의
- 2. '97지방채발행계획중파주시상수도확장사업승인의건 - 시장제출
- 3. '97지방채발행계획중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승인의건 - 시장제출
- 4. '97지방채발행계획중문산정수장배출수처리시설설치사업승인의건 - 시장제출
- 5. 시정질문의건 - 李贊熙의원외2인
- 부의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97지방채발행계획중파주시상수도확장사업승인의건
- 3. '97지방채발행계획중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승인의건
- 4. '97지방채발행계획중문산정수장배출수처리시설설치사업승인의건
- 5. 시정질문의건
(10:00)
○. 吳 基 德 의 장
․오늘 방청객이 오게 되어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됐기때문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3타) (10:01)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10:01)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먼저 안건이송 및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이송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역이전과 관련한 건의서는 '96년 12월 2일 철도청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으며 같은날 청원처리결과도 청원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제출된 안건중 파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9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 총 8건의 안건은 12월 2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 부터 '96년 12월 2일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중 상수도확장사업 승인의 건외 지방채발행계획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10:03)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03)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03)
․지금부터 상정되어지는 안건들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의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97지방채발행계획중파주시상수도확장사업승인의건
3. '97지방채발행계획중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승인의건
4. '97지방채발행계획중문산정수장배출수처리시설설치사업승인의건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중 파주상수도사업 확장사업승인의건”, 제3항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중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승인의 건”, 제4항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중 문산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3타) (10:04)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0:04)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97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발행 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파주시승격 및 일산신도시에 연접한 4개지역에 급속한 발전과 대단위 택지조성, 통일동산, 출판단지등이 '99년까지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어 3만톤의 수도물의 공급량 부족이 예상되어 시급히 상수도 확장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파주시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9년까지이며 사업량은 시설용량 3만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으로는 총액 567억6,500만원중 기투자액이 264억7,5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97년 계획으로는 208억2,2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79억1,700만원, 시비129억500만원이며 '98년이후는 94억6,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먼저 설명드린바와 같이 파주시승격 및 일산도시 연접4개지역의 급속한 발전과 대단위 택지조성 및 통일동산, 출판단지등이 '99년까지 조성완료토록 계획되어 3만톤 수도물의 공급량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상수도관로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풍부한 물공급으로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코자하며 기대효과로는 일산도시에 연접한 4개읍․면의 발전에 대비하여 풍부한 물공급으로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며 파주시발전에 기여코자합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취․정수시설을 개량하여 수도물 생산시설을 선진화하고 노후수도관을 지속적으로 개량하여 수도물 공급과정에서의 수질저하 방지로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코자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파주시일원이며 기간은 '97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노후관 개량 376.7㎞, 침전지 2지, 여과지 2지, 수질검사방지 및 누수탐사기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액 412억3,500만원이 투자되며 기투자액은 37억6,500만원이며 추후소요액은 374억7,000만원이 되겠으며 '97년계획은 지방채 15억8,500만원, 시비 7억9,300만원, 도비보조 7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기존급수관의 파열 및 누수율감소 및 노후관교체로 인하여 맑고 깨끗한 수도물 공급 및 유수를 증대코자하며 기대효과로는 맑고 깨끗한 물공급으로 주민건강 및 생활편익증대, 누수율 현재 22%에서 13%로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산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사업계획에 따른 지방채발행 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침전처리된 배출수로 원수를 회수 사용하고 침전농축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용수절약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문산정수장으로 '97년부터 '99년까지 사업량은 시설용량 6만1천6백톤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말씀설명드리면 총액 45억4,600만원이 소요되며 '97년 5억4,600만원이며 '98년이후에 4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사항은 수질환경 보존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에 의거 적법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함이며 기대효과는 용수의 절약 및 가중되는 하천오염의 방지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97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발행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11)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5. 시정질문의건
○. 吳 基 德 의 장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하기전에 방청객이 도착하였으므로 자리 정리가 될 때까지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한 날씨에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깊이 가지시고 우리 학생들 에게 산교육을 시키고자 금촌초등학교 학생 35명을 인솔하시고 본의회 방청을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6학년 5반 이윤옥선생님을 환영해 맞이하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지방의회의 실체를 이해하시고 학생들이 산교육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어서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타) (10:15)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3분의원의 일괄질문후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일괄 보충질문시간을 가진 뒤 보충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조정된 순서에 따라서 李贊熙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의 원 (10:15)
․李贊熙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원년의 주민자치행정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면서 17만 파주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달용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모든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일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편익시설 정비, 확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도 벌써 시로 승격된지 1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도 시수준에 걸맞게 모든행정이 변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됩니다.
․파주시관내에는 시내버스와 직행버스, 마을버스등 교통수단도 과거와는 다르게 증차되고 노선도 다양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정류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정류소의 실태를 보면 어느 곳은 정류소 표지판이 쓰러져 있는 곳, 낡고 녹슬어 보기가 흉한 곳, 심지어는 표지판이 없어진 곳등 도시환경미관을 저해하는 곳이 거의 전부라고 표현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은 정류소를 찾느라고 방황하는 사례가 많음은 물론이고 우리시 주민들도 관내를 여행할 때는 어디서 몇번의 버스를 타야할지 몰라 방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예규 제674호인 경기도 시내․외버스운송사업 인․면허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시내, 농어촌 버스의 정류소는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지점에 설치하되 정류소간 거리는 1㎞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일반과 좌석버스의 정류소는 이용주민의 수가 적거나 도로상 정류소 설치공간이 부족하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합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고 정류소의 표지판은 시장이 시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사업 업자가 부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버스정류소의 표지판을 일제히 정비하여 정류소 표지판을 통합설치할 곳은 통합설치하고 아울러 정류소의 노선별 버스번호를 표기하여 목적지에 따라 이용에 편리하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는 학교진입로변에 어린학생 등하교길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건널목 표지판과 자유로 설치 개통후 과속으로 대형사고 다발지역인 오두산통일전망대앞 공릉천 다리와 문산읍 내포리 임월교하단에 있는 인터체인지 다리주변 급커브길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지방도로변에 승강장을 적벽돌로 설치한 곳은 많은데 대부분이 노후, 파손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일부 승강장은 설치장소가 적절치못해 차량통행에 시계를 가려 이용객이 도로를 횡단할 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시민과 어린학생이 생명을 잃고 불구가 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하여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사고가 빈발한 지역과 미관을 저해하는 승강장 및 학교 등하교길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 표지판과 자유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살림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편성 집행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11일전까지 의결하여 송부하도록 되어있어 본의원이 알기로는 12월부터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해당소관 부서에서 10월부터 예산편성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요구시 내년도의 사업추진계획수립, 가설계, 보상을 요하는 사항, 보상협의등 사업추진 준비를 완료하여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하여 동절기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실태를 보면 사업계획 미확정, 설계 용역중, 보상 협의중 등을 이유로 많은 공사가 12월 이후에 발주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며 발주된 공사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며 '96, '97년 명시이월사업 건수와 금액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각종 공사가 하반기 및 동절기에 집중되므로 부실공사 및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인한 불신풍토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앞으로의 사업을 예측할 수 있고 또한 매년 시행하는 통상적인 숙원사업은 당해년도에 충분히 예측가능함으로 사업시행전 미리 사업추진계획수립 및 설계, 보상협의등을 완료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대책과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고시와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 질서확립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규정에 농림지역, 준농림지역등으로 용도지역을 정하고 또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절차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사가 고시하고 시장은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면은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아 어떤 토지는 도면에는 준농림지역으로, 조서에는 농림지역으로 되어있어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농지증명등을 발급받아 토지이용 및 매매시 문제가 야기되는 사항이 많은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타난 현황을 보면 파주시의 농업진흥지역은 49,105필지 11,975.5㏊중 지번이 상이한 필지는 5개면에 562필지에 108㏊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확한 수치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준농림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면위주로 처리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94년말 준농림지역으로 확정된 이후 주민으로 부터 이렇게 잘못된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2년이 지나도록 도면 및 대장관리를 시정하지 못해 주민들로 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할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26)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張錫天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의 원 (10:27)
․張錫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히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방청객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오신 관계공무원과 아울러 18만시민의 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모하는 파주시, 21세기 통일이후에 미래상과 뛰어난 입지여건의 수도권 경제와 개발에 축이 파주로 이전되고 있다는 비전에 따라 파주시의 성장발전의 원년으로 시정운영 기조에 있어 지방자치의 성패는 튼튼한 지역경제기반에 의거 지역개발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투자재원에 기조를 두고 펼쳐나가고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97년도 지방자치 재정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에 따른 자체수입추진방안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97년도 예산안에 있어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601억9,700만원, 지방교부세 200억과 국도비 보조금이 396억4,300만원으로 1,198억3,9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주민숙원 소규모사업등 자체사업 197억4,5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실시부담금은 140억1,100만원이고 인건비등 법적의무경비가 390억5,7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기관운영 법적경비의 의무경비는 지방세 목표액보다 약 180억이 더 많은 금액으로 기본경비에 충당도 못하는 재정형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선시장 취임후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요구가 커짐에 따라 지방재정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실정임에도 세입기반이 취약하여 세입재원확보가 어려워 그간 경영수익사업으로 골재직영사업, 관광지주차운영 및 입장료 현실화, 도라산전망대 망원경설치 등을 통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군협의에 현지여건의 어려움도 많았지만 미온적인 추진에서 그원인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향후 효율적인 경영수입 제고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시가 현재 추진중인 대형계속사업인 공설운동장외 21건의 마무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사업비만 해도 약1,200억원이 소요됨은 '97년도 일반회계예산규모보다도 훨씬많은 재원이고 또한 파주시 도시계획과 5대권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천문학적 소요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여 추진할 것인지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이렇게 광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욕에 찬 지역개발 수요자금 확보를 위해 지방채발행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최근 그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 '96년 6월말현재 원리금상환액이 395억2,800만원이 되고 이것이 '96년 10월말현재 620억4,7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97년도 발행계획안인 243억6,000만원을 포함하여 보면 892억6,900만원이 되며 우리 파주시의 지방재정 목표액의 343%나 되며 금년 원리금 상환액이 50억2,200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2천년대에는 110억이나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지방채관리대책으로 지방재정운영에 큰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데 그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관리운영의 상황을 보면 '95년도 예산결산감사에도 나타났지만 지방세및 과년도 미수금, 세수입 등의 미수금이 28억2,900만원이나 미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재정 체납액만 해도 140억5,800만원의 발생으로 지방재정확충과 예산운영에 더욱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어려운 재정여건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함에도 예산만 계상하고 사업추진 부진으로 예산을 이월, 불용액 처리하는 예산액이 무려 493억이나 되며 매년 11.3%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다같이 재정운영에 따른 업무책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 참고로 시의 재원투자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청소재지인 금촌주변에는 '82년부터 현재까지 구획정리사업으로 지구내 주민들이 45%의 감보율을 부담하면서 제1지구, 제2지구에 무려 19만7천평에 시민자체사업비로 96억1,500만원의 자체비를 투자하여 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후 금촌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많은발전과 획기적인 개발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33)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尹柄浩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의 원 (10:34)
․尹柄浩의원입니다.
․관광회사 및 특수화물 회사들의 불합리한 차고지 선정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파주시내에는 다수의 관광회사 및 특수화물차 회사들이 영업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규관광회사 및 특수화물차 회사 설립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관광회사 및 특수화물차 회사소유의 차고지증명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차고지 선정허가 이후에도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방치된 상태에서 주변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특혜 혹은 운송사업자와 파주시 담당자간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등의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줘 시정의 일관성에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차고지선정 및 이후 지도감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현재 파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관광회사 및 특수화물차 회사들의 각 차고지현황에 대하여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의 관광회사 및 특수화물차 회사들이 외지인들의 소유로서 관광회사 및 특수화물차 회사들의 등록허가는 파주시의 실제적인 세수입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들 파주시내 소재 관광회사 및 특수화물차회사들로 인한 총세수입에 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둘째 몇몇 관광회사 및 특수화물차 회사들의 경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장소에 예를들면 버스노선이 전혀없으며 관광대형버스 및 특수화물차의 진입이 곤란한 외딴곳에 차고지 신고를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그 차고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택가나 일반도로 등에 대형버스 및 특수화물차들을 주차시킴으로서 도로교통의 장애를 일으키고 나아가 주민불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시행규칙 제15조 7에 의하면 차고의 실제이용이 가능한지를 직접확인하여 운송사업과 무관한 농어촌지역등에 차고지를 확보하는 일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제8조영제2조의3에 의하면 차고지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병설하도록 하고 병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이든 관할 구역을 벗어난 지역이든 간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로부터 10㎞이내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할 관광회사 및 특수화물차 회사들의 차고지 선정이 차고지허가에 관한 이상과 같은 합리적인 기준들이 엄밀하게 적용되었는지 차고지 허가당시 담당직원의 면밀한 현장답사가 있었는지에 관해 질문합니다.
․셋째 자동차운수사업법규 제8조영제2조의3에 의하면 차량등록은 주사무소의 관할 관청에, 영업소에 상주하는 차량은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각각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파주시내에 상주하는 대형버스 및 특수화물차들이 정상적으로 파주시에 등록된 상태에서 운행되고 있는지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날림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차고지들은 평상시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흉물스런 모습을 하고 주변경관들과 심한 부조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이들 차고지들에 대한 면밀한 재조사를 행함으로서 당초 신고내용과는 다르게 현재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거나 관광회사 및 특수화물차 회사의 차고지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곳들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지시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새로운 관광회사 및 특수화물차 회사의 설립허가시 이상과 같은 잘못들을 되풀이 하지 않기위해 어떤 대책을 펼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도로개설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파주시내 각종도로들의 개설과 시설확충은 파주시의 급속한 발전과 지역민의 생활불편을 위해 우리모두가 집중적인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일것입니다.
․그러나 기존도로들중에는 그 구조상 결함으로 해서 파주시내 각지역간 균형성을 깨뜨리고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며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를 유발시키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법원-적성간에 위치한 금곡고개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법원읍-적성간의 금곡고개를 중심으로 파주시의 도로개선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금곡고개의 헙소함과 가파른 경사로 인한 시계의 급격한 축소를 문제점으로 제기합니다.
․법원읍에서 출발하여 적성면으로 이어지는 307번도로는 다수 채석장들의 작업차량들로 인해 평상시 대형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이에 반해 금곡고개 정상에는 군의 방어선이 설치되어 있어 왕복2차선 도로가 급격하게 좁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언제라도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게하여 실제적으로도 많은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곡고개는 그정상이 급격함으로 인해 겨울철 눈이올 때 관리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눈이 쌓여 교통장애가 발생할 경우 파주시청내의 수로원들이 1차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게 되어있으나 파주시청과 금곡고개간의 먼거리로 인한 시간의 소요때문에 우선 법원읍 사무소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럴경우 읍행정에 공백이 생김과 동시에 읍행정공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는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금곡고개의 교통사고 빈발과 겨울철 관리상의 문제는 그 구조상의 결함에서 발생되는 것으로서 결국은 파주시내 각지역간 균형발전을 초래하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주말과 일요일의 경우 법원-적성간의 도로는 주변도로의 우회도로로 이용됨으로서 급격한 교통량의 증가를 보이는데 금곡고개는 그 구조상의 문제로 교통의 흐름을 끊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읍, 적성면등의 사회간접시설을 통한 장기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파주시의 장기발전계획과도 상반된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첫째 금곡고개의 경우와 같이 파주시내 교통에 흐름을 심각히 왜곡하며 그 구조상의 허점으로 인해 대형교통사고를 빈번히 유발하는 도로 및 구간등에 관해 밝혀주시고 이러한 구간들에 대한 시차원의 대응방안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둘째 관광진흥지역으로서 법원읍, 파평면, 광탄면, 적성면의 각종도로 현황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각도로간의 유기적 연관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들지역에 대한 도로확장 및 증설, 그리고 각도로와 도로의 상관관계에 관한 장단기계획에 관해서도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본인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금곡도로와 같이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주며 관리상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또 불필요한 시정의 공백을 불러오는 구간들에 대해 자치단체 차원의 과감한 예산집행으로 도로사정을 개선하며 그로 인해 지역내 생활편의를 증진시키고 파주시내 각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것을 제안합니다. (10:45)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분의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46)
○. 吳 基 德 의 장
․속개하기에 앞서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지방자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학생들에게 산교육을 시키고자 금촌초등학교 학생36명을 인솔하시고 본의회 방청을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6학년 3반 김희숙선생님을 환영해 마지 않으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지방의회의 실체를 이해하시고 학생들의 산교육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1:10)
․정회전 3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1:10)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먼저 李贊熙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반기 및 동절기에 공사가 집중됨으로서 부실공사가 예상되니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11월 이후에 발주건수와 '97년도 명시이월건수가 얼마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은 조속히 추진완료하여 주민생활불편해소와 편입을 도모하여야하나 설계 군부대협의, 도설계심의, 토지보상지연등 각종사유로 인한 절차상의 제반문제로 불가피하여 동절기에 발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막대한 수해피해가 발생되어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예산안을 9월 14일 의회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됨으로서 다소 동절기에 발주되는 공사가 예년에 비해 많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96년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동절기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본청소관은 27건에 17억4,700만원 읍면동소관은 34건에 5억4,500만원으로서 총61건에 22억9,200만원의 공사가 발주되었으며 9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41건의 195억6천만원이 이월예정이며 '97년도는 총10건의 83억8,500만원이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의회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향후 동절기공사가 발주되지 않도록하기 위해 주요투자사업에 한하여 예산안을 의회상정시부터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즉 일정별, 공정별 사업추진계획수립과 인허가, 군부대사전협의등 공사착공을 위한 사전준비를 회계연도 개시전 12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조기발주를 위한 설계단을 편성 운영하여 집중설계후 발주토록 하되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읍면동장을 위원장으로 공사구간주민대표와 시본청 관계부서요원과 합동으로 보상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동절기 공사관계가 않되도록 적극노력하겠습니다.
․또한 '97년도 예산부터는 재원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대규모 공사의 경우 당해년도에 집행가능한 예산액을 계상토록 즉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를 단계별로 조정 계상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함으로써 명시이월사업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부서로 하여금 일정별, 공정별 사업추진사항을 분기별로 점검 토록하여 각종사업이 조기완공 및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李贊熙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張錫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향과 대형 계속사업, 파주도시기본계획, 5대권역별 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주요재원확보방안 그리고 지방채상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경영수익사업중 골재채취사업의 부진사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골재채취예정지 확대에 따른 군부대협의가 지연되어 7월 15일부터 골재를 채취 판매하였으나 골재가격이 해사 반입가격보다 비싸고 골재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납함으로 구매자의 기피현상으로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시 답변드린바와 같이 가격을 하향 조정하였고 골재대금 수납방법도 현금 수납에서 분할납부하는 등 납부방법 등을 검토하여 현재 관내 레미콘 생산업체 11개업체중 6개업체가 우리시 골재를 구매하도록 계약체결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판촉활동을 강화하여 골재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기획단 및 발굴단을 편성운영하여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토록 하되 우선 시청사 주차장의 유료화 추진과 산남휴게소운영 하천부지내 야생하는 초원을 완전배합사료로 생산할 수 있는 민관공동출자 사료공장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재원확충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금촌지구 택지개발조성, 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조성,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조성등 대단위사업의 개발과 유치로 공공부분에 대한 간접적인 세수가 증대되어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대규모 계속사업 파주도시기본계획 5대권역 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계속사업은 공설운동장건립등 총26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기때문에 연차계획을 수립 경영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진 이익금을 집중투자하거나 국도비의 지원등으로 재원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며 가능한 신규투자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주시도시기본계획은 도시기능 및 공간구조 등의 기본구상과 인구지표의 설정 및 토지이용계획과 종합교통체계의 수립등 2016년을 겨냥한 전원.문화.관광도시로의 기능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5대권역별 개발구상을 기초로하여 체계적인 지역개발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한 투자사업비 등의 소요재원은 지역별 순수민간인 개발사업과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유도하고 공영개발사업이나 제3섹타 방법인 민관공동개발을 통해 얻어진 개발부담금으로 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식의 적극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어려운 재정운영에 급격히 늘어나는 지방채상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각국의 지방자치단체도 각종 지역개발투자사업을 지방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채발행은 주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는 공공 투자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기때문에 사업목적에 따라 주민으로부터 장기저리로 채권을 매입토록 하여 이를 재원으로 조성 공공사업을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주민에게 상환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채는 지역발전여건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현재 지방채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말까지 원금과 이자합하여 615억5,000만원이고 97년도 발행계획까지 포함하면 950억2,400만원으로서 2012년까지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상환의무자별 금액을 말씀드리면 97년도말 채무액 950억2,400만원중 순수하게 시비로 상환해야 될 채무액은 600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나 수익자, 다시 말씀드리면 융자를 받으신분입니다.
․도비나 수익자가 상환해야 될 채무액은 350억2,100만원으로서 2012년까지 연평균 35억2,900만원을 순수하게 시비로 상환하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대책에 대하여는 '88년부터 '95년도까지 일반회계 연평균 신장율은 23.9%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8년도에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59억원 이었습니다.
․다만 '95년도에는 1,144억원으로서 신장율은 23.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0년대에는 우리시의 예상규모는 약2천억의 규모가 된다고 볼 때 상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지방채발행계획을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주요 균형발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발행토록 하고 자주재원확충과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張錫天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22)
○. 吳 基 德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11:22)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李贊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사회산업국소관 농업진흥지역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고시도면과 조서가 상이한 필지가 566필지에 108㏊로 나타났는데 정확한 수치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진흥지역 고시도면과 조서가 상이한 566필지와 108㏊는 읍면에서 조사보고된 사항으로 농업진흥지역 고시도면과 대조확인 작업중이므로 이 과정에서 다소 증감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서착오작성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됨은 물론 주민불신 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진흥지역 고시도면과 조서가 상이한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재확인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확인 후 상이한 지역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경기도에 정정요청하여 민원야기는 물론 주민불신요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조서착오 작성사항이 '94년부터 일부주민들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2년이 넘도록 정리하지 못한 사유와 이러한 부당사항을 해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92년 12월 24일 지정되어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일부 주민들로부터 도면과 조서가 상이하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으나 도면과 조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위주로 관리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관리하여오다가 '95년 12월 29일 농수산부훈령 제842호로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규정이 제정되면서 동규정에 의거 현재는 조서를 위주로 발급하고 있으며 빠른시일내에 도면과 조서가 일치되도록 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25)
○. 吳 基 德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25)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먼저 李贊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표지판 정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6년 상반기 낡고 훼손되어 정비가 필요한 버스 및 택시승차장 표지판과 표지판설치가 필요한 지역현황을 파악 광고회사와의 협의를 받아 정비대상 135개소중 17개소에 부적격지를 제외한 118개소에 대하여 새로운 표지판으로 교체하였으며 시내․시외버스터미널에 통합 설치에 대하여는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업체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도시계획등 기본계획이 수립완료된 후 추진돼야 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의 대대적인 정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135개소의 버스승강장이 있으며 재질별로는 F.R.P가 30개소, 벽돌조가 101개소, 철골조가 14개소 이중 정비대상 승차장이 13개소이나 개소당 6~700만원의 설치비가 소요되어 일시에 대대적인 정비는 어려운 실정이나 '9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현대감각에 맞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유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23호선인 자유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이고 특히 송촌대교 부근은 도로성향이 급커브구간으로 겨울철 노면결빙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잦아 '96년 5월 25일 경찰서와 협의하여 중앙차선을 녹지대쪽으로 조정, 교통사고가 발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산대교구간에 대하여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위험표지판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중앙차선의 조정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앞 어린이 교통사고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학교앞에 교통사고방지를 위해 관내초등학교 34개소에 총68개의 어린이 보호구역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학교주변도로에는 『학교앞 천천히』라는 노면표시를 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서행운전토록 주의를 환기시켰고, 파주시 녹색어머니회 및 새마을교통봉사대에서 등․하교시에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지도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교통시설물 설치시에도 우선 순위를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중점을 두어 지속적으로 안전시설물을 설치 및 유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尹柄浩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버스 및 특수화물자동차 차고지현황 및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관광회사는 뉴신일관광외 4개회사에 83대의 대형버스로 운행하고 있으며 이의 주차를 위하여 조성한 차고지는 5개소에 3,338㎡입니다.
․특수화물 자동차업체는 우영유조회사외 38개 업체로 1,321대의 각종화물차량이 등록되어 이에 차고지는 26개소에 총3만6,190㎡입니다.
․현재 관광회사 및 특수화물 자동차등록으로 인한 세수입은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연간 약2억1,764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전세버스 및 특수화물 자동차의 차고지가 기준에 합당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 확인시는 담당직원의 면밀한 현장확인 실시후 인가하고 있으나 업체의 사후관리부실 및 차고 미사용으로 각종시설에 훼손 또는 노후화 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실차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96년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간 35개소에 특수화물 차고지를 일제 점검하여 '96년 10월 10일 우영유조회사외 27개업체에 대하여 시설개선토록 명령하였으나 현재까지 우영유조회사에 13개업체가 시설개선완료하였고 잔여업체에서는 시설개수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차고지관리업체를 정확히 파악 관리하여 부실한 차고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세버스 및 특수화물 자동차들이 정상적으로 파주시에 등록되어 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등록 및 사후관리업무를 관할하도록 되어있으며 대부분의 업체가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어 현재 파주관내에 상주하고 있는 관광버스와 특수화물차량은 우리시에 등록한 후 운행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향후 업종별 차고지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차고지로 부적합하면 시설을 유지하고 있거나 시설에 노후화로 정비를 필요로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7 규정에 의거 차고지시설 개설명령을 하여 이를 미이행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과징금부과 또는 등록취소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신규차고지 확인시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현지확인절차 및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실한 차고지발생 억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설해대책수립에 의하여 교통두절 예상지역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개길이 국도37호선에 3개소, 지방도에 4개소가 있으며 국도 37호선의 고개길에 대하여는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추진중인 문산~선유간 도로확포장공사 시행시 고개길에 대하여 우회도로개설 및 선형개량등 사업에 반영하여 시공토록 건의 하겠습니다.
․지방도 310호선 금곡고개외 3개소에 대하여는 향후 지방도 선형개량 및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을 시행시 곡선부분의 노선조정등으로 사고위험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절기 노면결빙등 교통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코자 적사장 총368개소중 고개길에 122개소를 설치, 모래와 염화칼슘 8천포를 확보 보충하였으며 고개길마다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설해의 능동적 대처를 위해 염화칼슘살포기등 장비를 확충 야간에 대기중 설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도로 현황은 국도가 2개노선, 국가지원 지방도가 3개노선, 지방도가 3개노선, 군도가 17개노선, 농어촌도로가 62개노선으로 총92노선이 511.4㎞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관내도로망의 구조는 남북을 잇는 종단구조로 자유로를 비롯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거나 동서간의 횡단도로망이 미비한 실정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56호선 문발~의정부간의 지정에 따라 횡단도로망의 확충이 예상되며 현재 추진 또는 계획중인 관내도로망 확충계획은 고양시와 파주시를 잇는 지방도311호선으로 확․포장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하고 있으며 '96년도 마무리사업으로 웅담~오현간, 오현~직천간, 자운서원 순환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주요간선도로를 확충하게 되었고 계속추진중인 위전~신산간 도로확포장사업을 포함 7개사업장에 대하여는 2천년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서횡단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 신설로 자유로→ 광탄면 신산리→ 법원읍4거리에서 지방도 350호선을 연결하여 적성을 통과하는 도로망과 지방도368호선의 신설로 자유로→ 조리면 등원리→ 광탄면 발랑리→ 양주군을 경유 연천군을 잇는 도로망의 노선이 조정됨으로서 신설도로망의 관리 및 미개설구간의 확․포장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점차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38)
○. 吳 基 德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1:39)
○. 吳 基 德 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1:51)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발언 신청하신 尹柄浩위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의 원 (11:51)
․尹柄浩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보기엔 현지에도 다녀오시지 않고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도 그렇고 실무자도 그렇고 현지에 다녀오지도 않고 답변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노후화돼서 사용을 못한다 그랬는데 사실 작년 95년도에 10개 지역을 했는데 한개 밖에 사용을 안합니다.
․금년도에도 10개지역을 했는데 5개밖에 사용을 안합니다.
․안타까운것은 시정이 되야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93년부터 금년도까지 사용을 안하는 지역이 18군데입니다.
․왜냐하면 29군데를 해줬는데 11군데만 사용하고 18군데는 사용을 안합니다.
․그러면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40대이상 해준 지역은 15군데 입니다.
․사용안하는 지역입니다.
․무려 921대나 됩니다.
․또 미만지역이 16군데인데 238대 입니다.
․이 1,150대가 그냥 노상에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허가를 해줘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해줬으면 관리를 해야되는데 왜 관리를 안했느냐는 거고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근래 제가느낀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다니다 보니까 눈에 띄어서 금년에 현지를 다 확인도 했습니다.
․해본 결과 요즘 T.V 뉴스추적에 나와서 시정질문하는게 아니라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시민이라던가 업자던가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것을 일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적성면, 법원읍, 광탄면지역에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이 법에는 농촌지역에는 하게끔 안돼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34개업소나 해 줬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5군데, 사용안하고 있는 것이 29군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서 주사무소가 같이 안있으면 10㎞이내 떨어진데에 해도 좋다고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외에 있습니다.
․또 해줄 때 주사무소가 있어야 해 주는데 주사무소가 없는 데도 어떻게 해줬는지 참 의심스럽고 해서, 그래서 제가 요것은 교통, 우리가 주차위반, 딱지띠고 기름을 주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불편을 느끼는 이런 행정이 되서는 안되겠다해서 보충질문에 나왔습니다.
․파주시내 영업중인 관광회사 및 특수화물차 회사는 총58개업체 보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회사중 27개업체만이 처음 허가내용의 차고지를 사용중이고 절반이 넘는 31개업체는 당초 신고내용과는 다르게 회사차고지를 방치한 상태에서 각종도로 및 주택가등에 불법으로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허가 내용상의 차고지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의 총수가 무려1,159대 입니다.
․또는 도로사정을 악화시킴음 물론 주민불편을 야기시키고 나아가 신고내용상의 차고지를 방치함으로써 주변환경을 심각히 훼손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방치되고 있는 차고지들의 경우 그 설비비용의 낭비라는 경제적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보충질문을 합니다.
․현재 파주시내 58개업체중 절반인 29개업체가 '93년도에서 '96년도 사이에 허가를 받았고 이중 11개업체만이 허가 내용상의 차고지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각 회사들에 대한 허가시 차고지 설치에 관하여 담당부서는 현장 답사를 실시하여 각차고지들이 관광회사 및 특수화물차 차고지로서 적절한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수행했는지 아울러 허가 이후 허가내용과 동일하게 각 차고지들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해 행정상의 지도 감독을 엄격하게 실시해 왔는지에 관해 밝혀주십시오.
․자동차운수업법규 시행규칙 제15조 7에 의하면 차고지의 실지이용이 가능한지를 직접확인하여 운송사업과 무관한 농어촌지역의 차고지를 확보하는 일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내의 대대적인 농업지역인 법원읍, 적성면, 광탄등에 총34개의 차고지가 밀집되어 있고 이 중 29개의 차고지가 미사용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 농촌지역에 파주시내의 총58개회사중 그 절반이 넘는 34개회사의 차고지가 설치될 수 있으며 그 어떤 경위로 차고지로서의 실제이용에 부적합한 이들 지역에 차고지 설치를 허가하게 되었는지 결국 불합리한 차고지 설치를 허가함으로써 34개중 29개 차고지 미사용이란 결과를 빚게된 것은 아닌지 명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파주시내의 관광회사 및 특수화물차들의 차고지들에 관해 담당부서는 어떻게 구체적 대책을 펼칠것인가에 대해 묻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미사용으로 인한 대형차들의 불법주차와 차고지 방치로인한 농업지역 및 기타지역의 황폐화에 대한 대책을 아울러 밝혀주십시오.
(12:00)
○. 吳 基 德 의 장
․尹柄浩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시 李贊熙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왔습니다.
․李贊熙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의 원 (12:01)
․李贊熙의원입니다.
․방금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서 다시 보충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현재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이 '97년부터는 조사를 해서 조서위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농지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의 피해가 어디에 있느냐면 도면위주로 도면은 준농림지역으로 또 조서에는 상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도면위주로 민원을 처리했다고 하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도면위주에 있는 것이 조서에는 농림지역으로 준농림지역이 조서에는 농림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도면위주로 한 것을 조서위주로 한다라면 주민이 현재까지 해온 도면위주로해서 농지가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을 매매했을 때 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또 주민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정고시한 도면이 본의원이 보기에도 2만5천분의 1지도에서 경계차이가 불분명해서 민원의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어떤 지역은 한단지가 전부빠졌습니다.
․이 지도에 경계점 차이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본의원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농림지역을 반드시 도면위주로 처리해줘야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95년초에 민원이 야기돼서 일제조사를 한 것을 본의원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사항을 방치해 둔 사유가 무엇이며 우리가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이 앞으로는 농지관리 차원에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불이익을 받는 농지를 가진 농민에 대한 대책방안과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조서를 위주로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불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불식을 해소할려면 도면위주로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해서 도면위주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또 국장님께서 금년 말까지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벌써 오늘이 12월 9일입니다.
․금년말까지 확실히 될 수 있는 것인지 내년 '97년도까지 인지 분명히 답변하여 민원에 야기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의문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2:05)
○. 吳 基 德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尹柄浩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李贊熙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대단히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있고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답변은 14시에 듣도록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2:06)
○. 吳 基 德 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4:00)
․정회전 2분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00)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尹柄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화물 및 관광버스등 28개 업체가 '93년부터 '96년도에 허가되어 그중 11개만 사용되고 있는데 허가시 면밀한 조사를 했는지와 차고지 허가조건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지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허가시 차고로서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즉 포장여부 및 사무실 기준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현지에 출장하여 면밀히 허가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등은 전국을 영업권으로 운행하고 있어 사실상 차고지이용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특수화물 및 관광버스회사가 58개소가 넘는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수감자료에 나온 업체이고 장의업체와 랜트카업체는 발췌하지 않았습니다.
․장의업체와 랜트카업체수는 법원읍 오현리 614번지 신일장의운수사외 3개 장의 업체와 법원읍 삼방리 453-2 삼오랜트카외 1개업체로 총 6개업체로 차고지 조성면적은 1,989㎥이 됩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지역에 이용가능한 차고지만 시설토록 법으로 되어있는데 적성면등 이용율이 낮은 지역의 농촌에 허가했는지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는 이용가능한 차고지만 시설토록 한 내용은 '93년도 11월에 경기도로부터 지시된 운수사업법 인허가에 관한 지침으로서 그이후에 문민정부가 들어 서면서부터 농어촌지역에도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1항에 의거 시설기준을 갖추면 인허가토록 되어있어 차고지시설을 허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차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이로인한 농촌지역 황폐화에 대한 방안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미사용 및 무단방치를 막기 위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한 업체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취소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으며 신규차고지 확인시 철저히 현지확인을 함과 동시에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부실한 차고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적당한 차고지라도 이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농촌지역의 황폐화를 방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03)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浩 (14:04)
․사회산업국장 趙哲浩입니다.
․李贊熙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로부터 도면과 조서가 상이하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으나 현재까지 지연된 것은 민원을 제기한 한두명만 관련된 한두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시정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시 전체적인 조서 착오지역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또한 농지법개정에 따른 업무의 증가, 7월 수해로 인한 복구작업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도면과 조서가 상이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면 위주로 정정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말까지 상이지역에 대한 정정을 완료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도면과 조서의 정정은 도지사 권한사항이므로 금년말까지 시에서 작업을 완료하여 도지사에게 정정요청을 하겠으며 도지사 승인까지는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완료시기는 내년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4:05)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신 의원이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금일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4:06)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제4차 본회의는 '96년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4:06)
○. 출석의원
吳基德 의장車益俊 부의장
張錫天 의원金俊洙 의원朴都淵 의원
宋奎範 의원黃義亨 의원劉光用 의원
尹柄浩 의원朴海龍 의원趙慶來 의원
李贊熙 의원李鍾珌 의원閔泰昇 의원
: 이상 14명
○. 출석공무원
시장 宋達鏞 부시장 陳庸寬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趙哲浩
보건소장 張英錫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농촌지도소장 李冲福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 이상 9명
○. 의회사무국
의사국장 李元在 의사계장 崔永鎬
○. 방청인
기자 3명 공무원 20명
금촌초등학교교사 2명외 학생 7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