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3일(水)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3.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4. 파주시혼합사료제조시설민관공동출자동의안
- 5.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 6.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4. 파주시혼합사료제조시설민간공동출자동의안
- 5.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정기회개회 이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개의되는 본위원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파주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등 동의안 3건,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심사하게 될 안건 모두가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많은 안건들이니만큼 위원여러분의 깊이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안건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4. 파주시혼합사료제조시설민간공동출자동의안
5.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 위원장 閔泰昇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3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4항 “파주시혼합사료제조시설민관공동출자동의안”, 제5항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98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白鎬鉉입니다.
파주시의회 제1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보사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개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로는 '97년 8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과 동시행령 및 규칙에 의거 고지서등 서류송달방법,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및 시세심의위원회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새로 도입되어 이와 맞게 시세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제51조의2 및 동시행령 39조2의 규정에 의거 고지서송달을 시의 하부조직이라 볼 수 있는 통·리·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는 규정과 교부근거에 의하여 서류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을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시세심의위원회”로 두도록 하고 시세제분과위원회, 시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등 3개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상 30인이하로 구성토록 하고, 분과위원회는 6인이상 10인이하로 구성토록 하며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0조 규정에 의거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위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신설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에 의거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으나 조례안에서는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제12조의2 서류 송달방법에 있어서 통·리장과 반장에게 교부토록하여 1건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년간 고지서발부 건수가 307,000매 정도로 추산할 때 관외분 등기우편료 등을 포함하여 약 2억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민세의 경우 1건 납부액이 동지역의 경우 1,800원, 읍·면 1,000원으로 송달료가 세액의 50%내지 28%를 차지하고 있어 불합리한 점도 예상되지만, 등기우편으로만 송달하는 경우보다는 약2억원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나 통·리장과 반장이 납부고지서를 정확히 납기일을 경과하지 않고 교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예상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에 착오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안 제14조 시세심의위원회 설치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시세제도, 이의신청, 과세표준 등을 전담하는 3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므로써 시세 구제제도가 개선되고 투명한 세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4조 2 규정으로 신설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신설은 그동안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하고 납세자를 우선하는 제도로서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 통지가 적절한지를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세제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 위반·저촉 사항이 없으며 조문구성에도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두번째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중 시세감면 시한이 '97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지방세법상 감면시한인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지방세법의 개정내용과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본인명의 등록차량 1대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안에서는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직계 존·비속으로, 또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 면제대상을 본인, 부모, 배우자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직계 존·비속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승용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및 농어촌 주거환경사업 등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종합토지세의 면제대상범위를 건축물 면적의 7배에서 건축물 바닥면적 7배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 제한구역안에 있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의 주택개량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으나, 파주시에는 현재 면제대상이 사실상 없습니다.
임대주택감면조항중 60㎡ 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은 재산세의 50% 경감 , 종합토지세율을 1,000분의 3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전용면적 40㎡이하 공동주택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은 종합토지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함으로써 면세대상을 소형주택 위주로 세분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얻은 소득세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세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후 최초과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주차전용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대중교통지원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18조의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대해 사업소세를 추가 감면토록 하고 주민세는 면세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의 고유업무사용 부동산,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화물유통 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직접사용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의 면제 및 경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서 “사용되는 직접사용”의 의미규정과 감면자료의 제출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가 조문해석에 혼돈이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충분한 근거에 의거 세금을 명확히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주로 농어민등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면제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안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과 관련하여 '97년 10월 10일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간주하는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상위법령과 조문구성에도 위반·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98.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먼저 “'98.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연풍리토지 처분동의안”입니다.
처분코자 하는 파주읍 연풍리 439-8 소재 토지 1,199평등 6필지 2,355평의 토지로 공시지가는 4억6,900만원이며 학교법인 연풍학원의 인근지역으로 전문대학 유치를 목적으로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파주시는 수도권에 위치하면서 아직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 없어 동 부지상에 전문대학을 유치할 경우 파주지역 교육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및 95조2의 규정에 의거 학교용지로 특약등기하여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학교법인 연풍학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반드시 수익성이 높은 재산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있어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98.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파주시 여성회관 토지·건물 처분동의안”입니다.
처분하려는 파주시 금촌동 782-4 소재 파주시 여성회관은 공용재산으로서 건평 207평, 대지가 153평으로 '88년 건축된 건물로 협소하여 증가하는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는 미흡한 건물로 공시지가는 토지·건물 포함 5억8,900만원입니다.
새로이 신축하려는 파주시 여성회관은 대지 1,234평, 지하1층, 지상3층의 건평1,251평 규모로 총사업비 49억원을 투자하여 '99년 3월을 완공목표로 추진중인 사업비에 대한 대체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고 새로운 재산조성에 투자효과도 있으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8.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시립금촌어린이집 토지·건물 처분동의안”입니다.
처분하려는 금촌동 787-1, 787-9번지 소재 시립금촌어린이집 토지와 건물은 대지 102평에 건물 777평의 18년 이상된 노후된 건물로 대지 및 건물의 공시지가는 12억3,700만원입니다.
매각후에는 현재 건축중인 파주시 여성회관으로 어린이집을 이전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유사기관을 통합 관리·운영하므로 예산 및 인력의 감소효과와 쾌적한 보육시설의 확보가 기대됩니다.
또한 여성회관 건립 사업비는 대체재원 확보로 새로운 재산조성 투자하는 효과도 있으며 상위관계 법령에도 위반·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혼합사료 제조시설 민관공동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통선 북방지역 임진강변에 자생하고 있는 야초를 혼합사료로 제조하여 양질의 사료를 관내 축산농가에 보급하므로써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본금 출자방법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5조 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제1항 및 파주시혼합사료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자본금을 파주시에서 25%, 파주축산업협동조합에서 24%, 민간업체가 51%의 출자비율로 하여 자본금 7억원 규모의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출연은 출자비율에 따라 파주시가 1억7,500만원, 파주축산업협동조합이 1억6,800만원, 민간업체는 3억5,700만원을 각각 분담토록 되어 있어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출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본금의 4분의 1이상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번째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다른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회비나 출연금 수입은 거의 없고 진료수입과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저촉되므로 개정안과 같이 “회원의 회비와 출연금”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98.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입니다.
파주시는 급속한 도시화와 개발촉진으로 인구유입이 빠른속도로 진행될 것이 예상되므로 도시기반시설인 상수도보급과 하수처리대책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2001년까지 시설용량 1일 6만2천톤 규모에 총사업비 673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으로 재원확보대책을 보면 양여금 247억원, 도비가 110억원, 지역개발기금 93억원, 원인자 부담금이 206억원, 시비가 17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할 93억원 가운데 '97년에 13억원을 이미 기채로 충당하였고 '98년도에 30억원을 차입하여 충당하는 것은 시 재정형편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98년이후 상환하여야 할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하여 지방채 총규모는 824억1,800만원으로 향후 재정압박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수도 있어 지방채 상환대책을 항상 검토하면서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白鎬鉉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자체심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회의중지후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7인)
閔泰昇黃義亨宋奎範吳基德朴海龍
趙慶來李鍾珌
○ 출석공무원(9인)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총무국장 權赫俊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보건소장 張英錫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회계과장 宋永吉
세무과장 崔榮雲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축산과장 朴信奎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白鎬鉉 의사계장 崔永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