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3일(水)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劉光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이 신축된 의사당에서 처음으로 본 회의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본위원회가 개의하게 된것은 정부 물관리종합대책에 의한 기본요금제도의 폐지와 상수도사업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개정하는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9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파주시 살림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본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현장위주의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심사하게 될 조례안은 수도요금과 관련하여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사항이며 또한 예산안도 내년도 시재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현재 우리에게 당면한 경제난국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안외 낭비성, 불필요성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2분)
○ 위원장 劉光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憲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憲在 전문위원 朴憲在입니다.
파주시의회 제1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1항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31일 개정된 수도법과 1997년 5월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97.지방상수도사업추진지침에 근거해서 파주시수도급수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현행 파주시수도급수조례의 제정이 수도법 또는 같은법 시행령 여러조문에 근거하고 있으나 현행조례에는 수도법 제17조에 근거한다고 한정되어있어 제1조 목적에 대한 문안개정을 하였고 같은법 제13조14호에 규정된 중수도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중수도설치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수도급수조례에 32㎜계량기 설치근거가 규정되어 있지않아서 부담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던 부분을 보완하였고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과 급수장치손료로 수도요금을 산정하던 것을 폐지하고 구경별 요금과 사용량에 따른 요금의 합계액으로 수도요금을 산정하면서 사용량에 따른 수도요금을 평균 9.96%인상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전의 파주시 수도사용료 인상요인은 43.79%로서 1996년부터 단계별 인상지침이 마련되어 상수도 운영적자폭을 개선토록 하였으나 지역여건등을 고려해서 지난해에는 인상치 아니하고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서 금번 인상후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24.77%로 낮아짐을 감안할 때 순수 수도요금 인상율은 9.96%이나 실제 수용가 부담은 평균 19.2%정도가 늘어나는 결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10톤미만의 사용 가구는 인상치 아니하고 사용량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해서 일반가구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므로 수도료 인상에 따른 수용자 저항은 크게 우려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번 사용된 물을 재사용하는 중수도설치시 시설비지원 및 수도사용료 감면규정을 마련함으로서 목욕탕, 공장등 대형시설물의 절수효과가 크게 기대됩니다.
다만 중수도시설이 설치관리등 수도법상의 조문개정이 '94년 10월에 이루어졌고 수도요금 현실화 조치가 '96년부터 연차별로 시행됐어야 함에도 뒤늦게 시조례를 개정하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이되며 중수도시설에 대한 지원예산 확보대책도 별도의 조치가 요망됩니다.
금번 수도사용료 인상은 그동안 누적되어온 상수도특별회계의 악성 적자운영을 다소나마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劉光用 朴憲在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의 검토와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劉光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심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시되는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업종별구분표 별표3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욕탕용이라고 해서 개정안이 1종 공중위생법에 의한 공동사업, 2종도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중수도의 개념은 상수도에서 다 쓰고 난 물을 목욕탕에서 쓸수 있다라고 정리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수도니까 목욕탕에서 쓰고 남은물을 쓸 수 있느냐는 얘기죠?
○ 위원장 劉光用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李元周 수도과장 李元周입니다.
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수도는 재처리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변기를 사용한다든가, 화단에 물을 주거나 하는 정도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
(朴都淵위원 : 그러니까 목욕탕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수적인...)
네, 재처리해서 써야 됩니다.
(朴都淵위원 : 재처리하는 용도가 목욕탕에서 쓰는 거 말고 화장실용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질의의 의도는 중수도시설을 원하고자 하는 업종에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몇 쪽인지는 잊어버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화장실용을 쓸 수 있는 정도의 개념에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가 명분이 약하지 않나, 가령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쓰는 물 같으면 생산성이 있게 움직이면 괜찮은데 화장실 하나 쓰자고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있네요, 그것도 몇쪽이 안나와 있는데, 업종별구분표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세장째를 넘겨보면 나와있거든요.
개정안에 제47조2에서 2항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수도의 설치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이것이 공장용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공장과 공중목욕탕과 구분되지 않고 같이 들어간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얘기는 목욕탕에서 화장실물을 쓰고자 하는 범위밖에 안되는데 화단에 물을 주거나 화장실에 써봐야 얼마나 많냐는 거죠.
오히려 배꼽을 지원하기 위해서 배를 예산을 융자하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환경부에서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수도법에 정의는 해놨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야될 지 전액을 융자해 줘야 될건지 아니면 일부를 융자지원해 줘야될건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 시행규칙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 나갈수는 없는 형편이고 환경부 시행규칙이 나오는대로 저희도 움직이고 지원금액도 그때가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都淵위원 :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원금액이...)
500톤이상은 재처리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朴都淵위원 :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화장실과 일종의 허드렛물 비슷한 용도로 쓸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말고 공장같은 곳은 그물을 쓸수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중수도를 해서 목욕탕용으로 다시 쓸수가 있느냐는 거죠, 화장실용이 아니라 탕 속의 물로 다시 쓸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일단은 그렇게 보셔야됩니다.
목욕탕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재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화장실이나 청소하는 물 정도로 쓰기 위해서 중수도설치하는 시설비를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목욕탕수로 재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중수도처리시설로 보셔야 됩니다.)
(朴都淵위원 : 그러면 중수도를 설치한다라는 개념이 일단 쓰고 나온물을 여과할 수 있다거나 균을 살균할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설치를 해준다는 겁니까?)
그런 시설을 하고 배관을 다시해서 돌아가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도관계는 주민하고 직접 연관되고 중요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수도과가 신설이 되지 않아서 사무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감이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개정됨을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절수운동이 일찍이 되지 않겠는가하고 생각하고 왜 그동안 '94년도에 주요개정법이 되서 현재까지 나오고 했는데 왜 32㎜관계가 그때 당시에 제기가 안되고 수도요금문제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왜 진작 개정이 안되고 문제제기가 안됐던건지 그런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李元周 수도과장 李元周입니다.
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2㎜계량기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계량기의 종류입니다.
25㎜만 해도 5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는 지금보면 연립주택이나 8-9세대 되는데에 사용되는 적정 계량기기 때문에 그런 집을 짓는 숫자가 많지 않아서 아직 조례로 개정을 하지 않고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은건물도 중간에 자꾸 지으니까 이번에 집어넣게 되었고 중수도문제는 저희가 진작 빨리 조례에 제정해서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 동안 조례제정을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환경부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전국적으로 통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 시행규칙이 나오는대로 바로 제정해서 융자비라든가 지원계획을 거기에 따라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실수없이 빠른 시일내에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車益濬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게 32㎜관이 왜 융자되느냐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중수도로 인해서 현재 위생법에도 나와있는 목욕탕물을 재사용할 때 세부적인 규정이 안되어 있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세균이나 물의 농도, PPM, 여러 가지 환경관계가 여기는 안되어 있고 중수도 기계라고 해서 기계만 설치해 놓고 계속 나온물을 퍼올려서 그것을 처리해서 또 쓰게되서 이것이 공중위생이나 시민위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우리 위원들 보기에는 큰 문제가 되기때문에, 그리고 왜 이런말씀 드리냐하면 이것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내에 있는 수영장도 대단위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때문에 얼마에 한 번씩 갈고 처리해야 되는데 일주일, 열흘가면 물이 뿌옇고 말이죠, 그런데도 관리를 안하기때문에 중수도 설치를 하면 그것을 정화해서 다시 올리고 하면 깨끗해서 좋기는 한데 지금현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중수도처리를 했을 때 업자들이나 기계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실지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李元周 수도과장 李元周입니다.
車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도 위생처리관계라든가 기계노후 감독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위생처리에 대한 것은 나중에 시행규칙에 어떤 기계를 놓고 며칠에 한 번씩 이런 규정이 아마 나올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루에 한 번씩 중수도로 내려가서 위생처리해서 올라와야 될건지 아니면 몇인이 들어가서 목욕을 했을 때 그것을 다시 물을 뽑아서 처리를 해서 올라오는 걸로 하는등의 규정은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어떤 기계를 어떻게 놓으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과장님 설명 이해가 되는데 현재 시행규칙이 없이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고 난뒤에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을때 까지는 실시를 안하겠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시행규칙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최종 폐수를 방류하는 기준이 있고 어떤 기계장치를 통해서 여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균같은 것은 그런 시설로 여과가 되지 않거든요.
이런 것이 시행규칙이 현재 없는 상태에서 그냥 했다가는 어떤 전염병에 대한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이 불보듯 뻔한데 그런 것이 설명이 안되네요.
현재 우리시 말고도 중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시군구가 있을거 아닙니까?
○ 위원장 劉光用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李元周 朴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중수도를 사용하는 업종은 없습니다. 돈을 준다든가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지원을 아직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나가서 시설을 마련했을 때 그때부터 저희가 시설관리를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저희도 전용 상수도허가를 내준 곳이 있습니다. 서울골프장 같은 곳.
그런 곳은 물을 채수해서 탱크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내려오면서 오존발생기에 의해서 처리하고 염소소독을 다시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계를 몇통에는 얼마만한 기계를 하고 이런 설치기준이 나올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나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과장치라든가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규정이 될 겁니다.
(朴都淵위원 :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골프장의 잔디에 물을 주거나 화단에 물을 주거나 변기에 물을 쓴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목욕탕에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물을 쓴다고 하니까 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대중목욕탕인데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깨끗한 거지 그속에 균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목욕탕 잘못 갔다오면 피부병생기고 막 그러는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그런 것이 내려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자체적으로 충분히 얘기가 될 텐데, 최소한 자체적으로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올라왔으니까 막막하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그냥 통과시켜놓고 나서 만약에 이물 쓰다가 균이 번져서 피부병이 나고 다른병이 나고하면 우리는 큰 범죄를 하는 것인데 대책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劉光用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車益濬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환경부나 여기서 지침이 떨어질 때까지는 시설을 못하는 거죠?
(수도과장 李元周 : 시설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규칙이 떨어진 다음에 그 근거에 맞춰서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자금지원을 해줘가면서 중수도설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침이 완전히 서기전까지는 할 수 없는 거죠?
(수도과장 李元周 : 네, 할 수 없습니다.
상수도설치 기준하고 그런 식으로 이법이 통과되고 시행규칙이 나왔을 때 여기에는 여과시설이나 소독시설에 대한 문제가 다시 지침에 의해서 시설기준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다시 시설을 맞춰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李贊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贊熙위원입니다.
우리 파주시에서 물을 생산하는 양이 얼마인데 누수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우리가 수도요금이 인상되면 주민에게 갑자기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올리는지 몰라도 지역주민에게 이러 이러한 만약에 물을 절약해서 하는 주민에게 홍보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李贊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李元周 수도과장 李元周입니다.
李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값인상에 따른 홍보활동은 지역신문에 게재하고 시정홍보지에 내서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 검침원이 있습니다.
검침원을 통한 12월달 고지서 나갈 때 안내문을 만들어서 인상요인에 대한 것을 상세히 각 가정에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贊熙위원 : 그리고 또 총생산량이 얼마인데 현재 누수현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저희가 4만7천톤을 하고 하는데 실제 30-40%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취수장에서 올라와서 저희가 요금받는 수량, 거기는 무수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청소용으로도 쓰고 폐수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노후관 개량을 하고 급수장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저희 자체내에서 해결이 됐는데 앞으로 해야될 일은 노후관교체공사를 많이 해서 광역상수도에서 들어왔을 때는 하루에 만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6-7천톤이 물값으로 나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문제도 각별히 더 신경써서 내년도에는 급수관 교체쪽으로 상당부분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받아온 만큼 광역상수도에 물을 줘야 되기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서 상당부분 누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그런 방향으로 세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李贊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과장님이 4만7천톤이 생산되는데 3-40%가 된다고하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물을 누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먼저 맨처음에 오래된 노후관을 교체를 해서 누수가 되는 만큼 주민이 물값을 비싸게 줘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밀히 짜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집행 관계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앞으로 주민들에게 계도를 한다는 것이 검침할 때 한다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검침하시는 분이 그 여러집을 검침을 하기도 바쁜데 이런 인상요인을 주민을 이해시킨다는 것보다도 읍면에서 이장이나 부녀회장 이런 분들을 통한 홍보계획이라든지 맨처음에 인상될 때 거기다가 표지를 해서 주민에게 계도를 하는 그런 계획을 해서 주민이 빨리 이해가 가고 많은 물을 쓰면 누진이 매겨진다고 해서 물을 아껴 쓸 수 있는 계도가 중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그런 문제에 염두를 둬야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만 그것은 분명히 염두에 두고 행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한 노후관 교체관계는 추후에 관계과에 가서 그 계획도 보고 해서 뭔가는 누수현상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李贊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는데 아까 수도과장님이 관계법령을 숙지를 안하셨나본데, 중수도 관계는 수도법11조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고 수도법 시행규칙이 있어요.
뒤에 보면 있는데, 수도법 설치규정에 중수도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중수도설치규정이니, 중수도에다 수질기준관계, 중수도시설에 대한 지원관계 등 다 나와있어요.
그러면 저희시에서는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이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고, 조례를 빨리 시설규정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야되요.
그런데 무슨 시행규칙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 법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벌써 '92년도에 시설규칙이 되어있는 것인데 이것이 늦었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중수도시설자에 대한 지원규정을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 기준이니 이런 것이 다 수도법에 의한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이 법을 보시고 빨리 조치를 해 줘야되지 않겠느냐고 주문을 합니다.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님 덧붙여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13쪽에 중수도에 대한 11조 법령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제15조 중수도설치의 관리자라고 또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넘겨보면 33쪽에 공중위생법 15조제2항에 있어서 쭉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94년에 만들어진 법령인데 그 법령이 지금까지 수질기준이라든가 시행규칙이 아직까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거든요.
이미 다른데 시행안한다고 얘기 하셨는데 3년이나 지난 법인데 우리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이 1년만 되기도 전에 나오는 것인데 3년이나 안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수질기준이 어디에 있을 거에요.
○ 위원장 劉光用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李元周 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도시설기준은 시행규칙에 있고 융자지원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융자지원은 기준이 없어서 못하고 시설기준은 6조에 나와있는데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것은 세부사항이 시설기준중에서도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간략하게만 나와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더 찾아봐서 지침이나 그런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침이 있어야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용이 세부적으로 잘 안나온거 같습니다.
이것을 찾아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都淵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얘기는 없는데 어차피 3년이나 지난 것을 지금 적용시킬 때 다른 곳에 분명히 수질기준이라든가 이런 시행규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조례로 올려놓고 만약에 이것을 모르고 그냥 통과시켰다고 했을 때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일단은 지적이 됐으니까 찾아보셔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 :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조에도 보면 거기 1, 2조에 공중위생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것만 정해주면 되요.)
(車益濬위원 :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직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죠?)
융자지원기준이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장내소란)
(張錫天위원 : 수도법이나 환경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시에서 마음대로 법을 변경할 수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조례로 시설기준에 융자부분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왜 나온 것을 3년동안 검토도 안하고 뒀냐는 거에요.
업무숙지를 안하고 업무시행을 안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알고 법에 다 있는 거니까 별도로 찾을것도 없고 환경부령에 기준이 다 있어요.
朴都淵위원이 얘기했지만 기준치라는 것은 파주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원해 주는 것만 얼마를 해주는 거냐 그것만 조례로 정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朴都淵위원 : 아니 그런 것을 뒤에다 같이 붙여줘야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지, 목욕탕에 가서 병이나 걸리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붙여서 같이 올라와야지 이것만 달랑 올라오니까 상당히 혼란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劉光用 네, 수도과장님은 조례에 있는 대로 다시 하셔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서면보고를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서면보고 별지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명일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劉光用李贊熙張錫天尹柄浩朴都淵
車益濬
○ 출석공무원(2인)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수도과장 李元周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朴憲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