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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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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개선 요청 사항입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파주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개선 요청 사항입니다. 천OO 2022-06-20 조회수 365
현재 파주시에선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명은 보훈수당이면서 정작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분들로서 국가와 지자체가 존경과 관심을 갖고 대우해줘야 할 분들입니다.
하지만 파주시는 보훈보상대상자분들을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차별하고 있으며 심지어 관련 업무 담당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서 처음들어 본다는 말로 실망과 자괴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젊은 나이에 고생하다 몸을 다쳐 평생 고통과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야하는 보훈보상(재해부상군경) 대상자들에게 파주시는 무관심과 외면으로 그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까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과 38선을 맞대고 있고 어느 지자체보다도 국방과 보훈에 관심을 갖어야 할 파주시가 보여주는 행태는 보훈대상자로서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가 차별받지 않도록 파주시에서는 보훈명예수당과 관련한 업무 개선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2-07-07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 회신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파주시 보훈명예수당은「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를 근거로 지급되고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는 아직까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

○ 파주시의회에서는 파주시 복지정책과와 면밀히 검토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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