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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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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청 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생활불편 등 민원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민원상담신청 게시판(국민신문고 연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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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가로등 설치규정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주택가 가로등 설치규정 김OO 2020-08-13 조회수 419

안녕하세요~!!

08월09일 오전07시경 차량후진의로 인해 동패로52번길21 주택가 가로등 1개를 파손을 하였습니다.

파손후 저의 보험사로 사고접수를 하였고 가로등은 파주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여 파주시청 민원실로 사고접수를 하였고 민원실직원분이 야간당직이라서 담당부서로 해당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겠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는 오늘까지도 연락이 없으며 그리고 주택가 가로등이 어떻게 힘없이 넘어갈수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주택가 가로등 설치규정을 알고싶습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 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0-08-28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해당부서 회신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로등은 「도로법」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등주의 기초는 등주 자중이나 풍압 하중을 고려하여 등주를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고 있습니다. 
  ○ 한편, 차량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가로등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20.8.12. 철거하여 임시조치 하였으며
  ○ 해당건은 가로등 손괴 원인자를 파악중에 있던 사항으로 복구공사의 비용은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 규정에 의거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만족스럽고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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