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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의한 토지 이용 제한을 완화해주세요 양OO 2020-08-21 조회수 410 |
1종일반주거지역의 토지이용계획상 국토이용규제에 관한 법률상에서는 주유소 설치가 가능하나, 파주시의 경우 조례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도별 조례로 제한할수 있는 규정이긴 하나 서울을 제외한 인천, 김포, 양주, 고양, 동두천 등 인근 시도에서는 규제하지 않는 사항을 유독 파주시만이 규제하는것은 파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지역에서의 주유소 설치가 주거지역에 거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본래의 용도상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상위법인 국토이용규제에관한법률상 이를 허용하고 있는것은 이에 저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설령,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주유소업계 사정이 좋지 못하여 중구난방으로 설치되지는 않을 것이고, 허가 과정에서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국토이용규제에 관한법률에서도 허용하는 사항에 대해 굳이 다른 시도보다 불리하게 규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최근 주유소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의 경기가 어려워 마땅히 창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함으로써 창업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다면 고용 창출에도 이바지 할 뿐만아니라, 주로 대로상에 설치해야만 하는 주유소의 특성상 배후 주거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저해하거나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 편의를 더 향상시킬 것이므로 1종일반주거지역의 주유소 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0-09-04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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