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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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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의한 토지 이용 제한을 완화해주세요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에 의한 토지 이용 제한을 완화해주세요 양OO 2020-08-21 조회수 410

 1종일반주거지역의 토지이용계획상 국토이용규제에 관한 법률상에서는 주유소 설치가 가능하나, 파주시의 경우 조례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도별 조례로 제한할수 있는 규정이긴 하나  서울을 제외한 인천, 김포, 양주, 고양, 동두천 등 인근 시도에서는 규제하지 않는 사항을 유독 파주시만이 규제하는것은 파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지역에서의 주유소 설치가 주거지역에 거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본래의 용도상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상위법인 국토이용규제에관한법률상 이를 허용하고 있는것은 이에 저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설령,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주유소업계 사정이 좋지 못하여 중구난방으로 설치되지는 않을 것이고, 허가 과정에서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국토이용규제에 관한법률에서도 허용하는 사항에 대해 굳이 다른 시도보다 불리하게 규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최근 주유소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의 경기가 어려워 마땅히 창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함으로써 창업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다면 고용 창출에도 이바지 할 뿐만아니라, 주로 대로상에 설치해야만 하는 주유소의 특성상 배후 주거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저해하거나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 편의를 더 향상시킬 것이므로 1종일반주거지역의 주유소 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0-09-04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해당부서 회신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요지는 조례에 의한 주유소 설치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바와 같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하 해당지역) 내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하 위험물시설)의 입지가능 여부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현황을 살펴본 결과 파주시를 포함한 7개의 자치단체가 해당지역 내에서 위험물시설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였고, 분석결과 이는 각 시·군의 인구 및 주거지역의 비율 등과 관계없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례로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해당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중층·중고층 주택중심으로 한 제2종 및 3종일반주거지역과 지정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제2·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위험물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경우 구도심의 역사가 깊고, 해당지역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발생된 저층주택 위주의 취락이기 때문에 위험물시설의 입지를 허용할 경우 기존 주민들의 반발 및 민원의 소지가 있으며, 기존 주민들의 주거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위험물시설을 허용하여 발생하는 공공의 이익이 기존 주민의 주거권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점, 위험물시설이 부족할 경우 인근 용도지역에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우리시의 현황을 고려하여 종합검토결과,
  ○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요청한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족스럽고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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