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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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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판 운영자 : 파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 (☎031-940-8437)

답변드립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0-09-04 조회수 292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해당부서 회신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요지는 조례에 의한 주유소 설치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바와 같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하 해당지역) 내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하 위험물시설)의 입지가능 여부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현황을 살펴본 결과 파주시를 포함한 7개의 자치단체가 해당지역 내에서 위험물시설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였고, 분석결과 이는 각 시·군의 인구 및 주거지역의 비율 등과 관계없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례로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해당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중층·중고층 주택중심으로 한 제2종 및 3종일반주거지역과 지정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제2·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위험물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경우 구도심의 역사가 깊고, 해당지역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발생된 저층주택 위주의 취락이기 때문에 위험물시설의 입지를 허용할 경우 기존 주민들의 반발 및 민원의 소지가 있으며, 기존 주민들의 주거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위험물시설을 허용하여 발생하는 공공의 이익이 기존 주민의 주거권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점, 위험물시설이 부족할 경우 인근 용도지역에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우리시의 현황을 고려하여 종합검토결과,
  ○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요청한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족스럽고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0-09-04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해당부서 회신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요지는 조례에 의한 주유소 설치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바와 같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하 해당지역) 내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하 위험물시설)의 입지가능 여부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현황을 살펴본 결과 파주시를 포함한 7개의 자치단체가 해당지역 내에서 위험물시설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였고, 분석결과 이는 각 시·군의 인구 및 주거지역의 비율 등과 관계없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례로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해당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중층·중고층 주택중심으로 한 제2종 및 3종일반주거지역과 지정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제2·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위험물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경우 구도심의 역사가 깊고, 해당지역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발생된 저층주택 위주의 취락이기 때문에 위험물시설의 입지를 허용할 경우 기존 주민들의 반발 및 민원의 소지가 있으며, 기존 주민들의 주거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위험물시설을 허용하여 발생하는 공공의 이익이 기존 주민의 주거권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점, 위험물시설이 부족할 경우 인근 용도지역에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우리시의 현황을 고려하여 종합검토결과,
  ○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요청한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족스럽고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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