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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0-05-12 조회수 216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해당부서 회신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주신 파주형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은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장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내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지급취지가 매출감소 로 상가 임차료를 내지 못하여 폐업 위기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이 당장의 임차료를 납부하고 상가 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에 있기에, 상가를 따로 내지 않고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 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파주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정책이라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이외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긴급대출, 일자리안정자금, 소상공인 긴급복지제도 등의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파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 19 지원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 '파주시 지원대책 Q&A자세히 보기'를 통해 상세 지원조건과 문의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만족스럽고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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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다율중, 다율초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통학로 개설 절대 반대! | 최OO | 2023-07-26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