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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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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법개경매장 언제까지 방관하실 계획이십니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파주시 불법개경매장 언제까지 방관하실 계획이십니까. 이OO 2021-04-26 조회수 305
타 지자체에서는 모두 철거할 수 있었던 '불법으로 가득찬 개경매장'
파주시에서는 왜 이리도 뜸 들이고 있으신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파주시민이 알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본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파주시청과 파주시의회의 힘이면 충분히 철거할 수 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치하고 있다 등의 답변은 이제 더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방관일 수 밖에요.
내부를 보여주지 않는 것도 충분히 의심가는 사유이지만,
'개경매장' 자체가 지자체에서 운영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무허가 영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줄로 사료됩니다.

부디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 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1-05-04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 회신 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 및 운영(동물자원과-총괄-)】
    - 현재 파주시 관련부서와 경기도, 국방부와의 대책회의 및 업무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 향후 국방부와 출입구 폐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부서 간 협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관련법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농지불법전용행위(산림농지과)】
    - 민원지 일원의 농지불법전용행위에 대하여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여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계속된 불법행위로 지난 4월 사법당국에 재고발하였습니다.
    - 추가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후 농지처분명령(6개월 처리기한 부여) 및 처분명령 이후 6개월 내 농지미처분 시 이행강제금(매년1회/공시지가의 20%)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불법개발행위(지역발전과)】
    -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원상복구 통지 및 촉구통지(5월중순限)를 한 상태이며, 원상복구 미이행시 고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위반 등(건축과)】
    - 그간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 등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지속하는 상황으로,
    - 2020년도 실시한 불법 행위에 대한 사항도 추가 적용하여 금년 5월중 건축법 위반 고발 및 이행강제금 가중 반복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회 종합 검토의견】
    - 미등록 육견 경매장 운영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향후 관련 부서 및 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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