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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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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에 불법개경매장이 말이나 됩니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파주시에 불법개경매장이 말이나 됩니까 조OO 2021-04-26 조회수 317
파주에 이런게 있다는걸 쌔카맣게 모르고 잇다가 인터넷에 올라온걸 보고 알았네요 파주시민으로써 엄청 분하고 부끄럽습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것들이 고개 빳빳이 들고 설칠동안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님들은 무엇을 하셧나요?? 파주시를 위해 일하는 분들 아니신가요?? 보아하니 공무원 경찰도 매번 가있가는데 내부한번 못보는게 말이나 되나요?
언제까비 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합니까 파주시 이름에 먹칠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주세요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 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1-05-04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 회신 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 및 운영(동물자원과-총괄-)】
    - 현재 파주시 관련부서와 경기도, 국방부와의 대책회의 및 업무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 향후 국방부와 출입구 폐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부서 간 협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관련법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농지불법전용행위(산림농지과)】
    - 민원지 일원의 농지불법전용행위에 대하여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여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계속된 불법행위로 지난 4월 사법당국에 재고발하였습니다.
    - 추가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후 농지처분명령(6개월 처리기한 부여) 및 처분명령 이후 6개월 내 농지미처분 시 이행강제금(매년1회/공시지가의 20%)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불법개발행위(지역발전과)】
    -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원상복구 통지 및 촉구통지(5월중순限)를 한 상태이며, 원상복구 미이행시 고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위반 등(건축과)】
    - 그간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 등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지속하는 상황으로,
    - 2020년도 실시한 불법 행위에 대한 사항도 추가 적용하여 금년 5월중 건축법 위반 고발 및 이행강제금 가중 반복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회 종합 검토의견】
    - 미등록 육견 경매장 운영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향후 관련 부서 및 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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