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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산동 개경매장 철폐에 미온적인 파주시를 규탄한다. 주OO 2021-04-29 조회수 272 |
파주 검산동 불법 개경매장의 철폐에 대한 건의에 마치 폭탄돌리기하듯 주관부서 떠넘기기를 밥먹듯이 하고 있는 파주시 행정당국에 분노한다.
엄연히 불법사항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검토중이란 답변만 고장난 레코드틀기 시전에 분노한다. 도사견이 실려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 조치를 안하고 뒷짐지고 처다보는 출동니온 시경찰과 파주시 공무원에 분노한다. 언제까지 모순된 법 문구뒤에 숨어 불쌍한 개들이 사체탕이 되게 내버려둘것인가? 시의회도 파주시민의 격높은 인식을 인지하고 빠른 시일내로 해결책과 함께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움직이지 않는 의회는 다음 선거에서 파주시민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파주시가 남양주시보다 못한 곳이냐? 남양주시는 의회와 시장의 결단으로 이런 불법 개경매장을 폐쇄했다. 더이상 검토 검토 나불대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기 바란다. 파주시민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
답변 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1-05-04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 회신 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 및 운영(동물자원과-총괄-)】 - 현재 파주시 관련부서와 경기도, 국방부와의 대책회의 및 업무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 향후 국방부와 출입구 폐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부서 간 협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관련법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농지불법전용행위(산림농지과)】 - 민원지 일원의 농지불법전용행위에 대하여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여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계속된 불법행위로 지난 4월 사법당국에 재고발하였습니다. - 추가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후 농지처분명령(6개월 처리기한 부여) 및 처분명령 이후 6개월 내 농지미처분 시 이행강제금(매년1회/공시지가의 20%)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불법개발행위(지역발전과)】 -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원상복구 통지 및 촉구통지(5월중순限)를 한 상태이며, 원상복구 미이행시 고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위반 등(건축과)】 - 그간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 등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지속하는 상황으로, - 2020년도 실시한 불법 행위에 대한 사항도 추가 적용하여 금년 5월중 건축법 위반 고발 및 이행강제금 가중 반복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회 종합 검토의견】 - 미등록 육견 경매장 운영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향후 관련 부서 및 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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