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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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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청 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생활불편 등 민원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민원상담신청 게시판(국민신문고 연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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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판 운영자 : 파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 (☎031-940-8437)

답변드립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1-05-13 조회수 315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문의에 대해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주시는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하여 공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계약업무 개선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수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수의계약의 편중성을 개선하고자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하여 부서별 동일업체의 수의계약을 관내업체는 5회 이하, 관외업체는 3회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일업체 선정기준 초과 시, ‘수의계약 사유서’에 상세 사유를 기재토록 하여 특정 업체의 관행적 부당집행 사례를 예방하고 있으며, 분기별 부서별 관내업체 수의계약 비율 및 동일업체 계약체결 현황을 공유하여 반복적 동일업체 선정을 지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다양한 업체와 수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시민의 말에 경청하고 소통하여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1-05-13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문의에 대해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주시는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하여 공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계약업무 개선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수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수의계약의 편중성을 개선하고자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하여 부서별 동일업체의 수의계약을 관내업체는 5회 이하, 관외업체는 3회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일업체 선정기준 초과 시, ‘수의계약 사유서’에 상세 사유를 기재토록 하여 특정 업체의 관행적 부당집행 사례를 예방하고 있으며, 분기별 부서별 관내업체 수의계약 비율 및 동일업체 계약체결 현황을 공유하여 반복적 동일업체 선정을 지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다양한 업체와 수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시민의 말에 경청하고 소통하여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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