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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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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검산동 개경매정 철거!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파주 검산동 개경매정 철거! 윤OO 2021-04-19 조회수 397
안녕하십니까
거의 두달을 파주 검산동 9-1 불법 개경매장 철거를 위해 민원을 넣고
여기 저기 불법적인 부분도 죄다 신고하며 온 신경을 이곳에 곤두 세우고 있는 시민입니다.
다른 일도 많으 시겠지만
당장 소중한 생명의 생사가 달린 일 만큼 중요한 일이 또 어디있겠습니까?
지금 이순간에도 아이들이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있고,
살아있는 순간에도 제대로 된 밥한번 먹지못하고 행복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학대 받고 살다가 결국 죽는 것도 고통스럽게 갑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파주 불법 개경매장에 다녀가셨고, 여러 고발 조치가 들어간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빨리 많은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 느긋한 대응이 아닌 불법적인 부분은 빠르고 확실한 처벌 내려주셔서 파주 부터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철거 되게 해주세요. 더이상 소중한 생명이 죽어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 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1-05-04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 회신 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 및 운영(동물자원과-총괄-)】
    - 현재 파주시 관련부서와 경기도, 국방부와의 대책회의 및 업무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 향후 국방부와 출입구 폐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부서 간 협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관련법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농지불법전용행위(산림농지과)】
    - 민원지 일원의 농지불법전용행위에 대하여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여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계속된 불법행위로 지난 4월 사법당국에 재고발하였습니다.
    - 추가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후 농지처분명령(6개월 처리기한 부여) 및 처분명령 이후 6개월 내 농지미처분 시 이행강제금(매년1회/공시지가의 20%)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불법개발행위(지역발전과)】
    -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원상복구 통지 및 촉구통지(5월중순限)를 한 상태이며, 원상복구 미이행시 고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위반 등(건축과)】
    - 그간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 등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지속하는 상황으로,
    - 2020년도 실시한 불법 행위에 대한 사항도 추가 적용하여 금년 5월중 건축법 위반 고발 및 이행강제금 가중 반복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회 종합 검토의견】
    - 미등록 육견 경매장 운영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향후 관련 부서 및 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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