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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검산동 9-1 불법 개경매장 행정대집행 필요합니다 이OO 2021-04-21 조회수 374 |
파주 검산동 9-1 불법 육견 경매장 행정대집행 필요합니다. 1. 파주 검산동 9-1 은 국방부 소속의 국유지입니다. 이곳에서 개경매장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에서 개인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2. 개의 경매 및 유통은 사업자 등록자체가 불가능한 불법 행위입니다. 3. 파주 검산동 9-1 주변의 땅은 '임영재'라는 개인이 소유한 땅이며, 농지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농지법 14조에 따르면 농지를 농업 경영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개경매장)은 농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농지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에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것 또한 위배사항이므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주시고, 사진과 함께 진행사항을 공유하여 주십시오. 4. 농지에서는 사업자를 낼 수 없으므로, 개경매장 운영은 불법이며 탈세입니다. 탈세에대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검산동 4-10, 4-6 는 농지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이 토지에서 소유주 임영재는 개경매장을 운영중입니다. 상하수시설 설치도없습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제2조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27., 2012. 1. 17., 2018. 12. 24., 2020. 2. 1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27., 2012. 1. 17.>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임영재는 농업인도 아니며,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어있지만 축산물로 되어있지 않는 식품위생법상 불법음식입니다. 이 지역에 어떤 시설들이있고, 이안에있는 건축물, 공작물, 불법뜬장, 컨테이너등 농지이용행위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농지전용이 이루어졌으면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분하고 형사고발 해주시기 바랍니다. 5 개경매장에 다수의 도사견, 맹견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견주가 보험을 들어야합니다. 확인해주시고, 벌금 부가 바랍니다. 4.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특사경은 행정 조취를 취하고 있지않습니다. 이 운영진들은 이전에 남양주시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불법개경매장을 운영 했었고, 남양주 시장의 강제 명령에 따라 철거된 이력이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장 안에서 일어나는 동물 학대와 불 법 행위가 충분히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5. 개경매장에서 나오는 불법 차량에대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수,금 12시~3시 개경매장 운영시간입니다. 개경매장에서 나오는 트럭들은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있으며, 모든트럭이 아래의 조항에 위배됩니다. |
답변 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1-05-04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 회신 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 및 운영(동물자원과-총괄-)】 - 현재 파주시 관련부서와 경기도, 국방부와의 대책회의 및 업무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 향후 국방부와 출입구 폐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부서 간 협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관련법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농지불법전용행위(산림농지과)】 - 민원지 일원의 농지불법전용행위에 대하여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여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계속된 불법행위로 지난 4월 사법당국에 재고발하였습니다. - 추가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후 농지처분명령(6개월 처리기한 부여) 및 처분명령 이후 6개월 내 농지미처분 시 이행강제금(매년1회/공시지가의 20%)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불법개발행위(지역발전과)】 -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원상복구 통지 및 촉구통지(5월중순限)를 한 상태이며, 원상복구 미이행시 고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위반 등(건축과)】 - 그간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 등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지속하는 상황으로, - 2020년도 실시한 불법 행위에 대한 사항도 추가 적용하여 금년 5월중 건축법 위반 고발 및 이행강제금 가중 반복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회 종합 검토의견】 - 미등록 육견 경매장 운영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향후 관련 부서 및 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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