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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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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불법 개 경매장 운영 행위를 멈춰주세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파주 불법 개 경매장 운영 행위를 멈춰주세오 이OO 2021-04-15 조회수 252
현재 파주시 검산동 9-1번지에 국방부 땅을 점거한 불법 개 경매장이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버젓히 개고기를 거래하는 듯, 빈손으로 들어간 사람이 묵직한 검은비닐봉지를 들고나오고, 경매장 내부에서는 개들의 울부짖음이 들립니다. 개를 실은 차량이 끊임 없이 들어가고 비워져나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폭력적이며
비언어를 일삼습니다

국방부 땅에 불법 행위가 난무한 개경매장이라니, 파주시의 이미지에 아주 큰 타격입니다. 
파주시 의원님들께서 부디 직접가셔서 모든 사태를 눈으로 확인하시고, 다시는 이런 불법적 개경매장 운영 행위가 있을 수 없도록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 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1-05-04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 회신 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 및 운영(동물자원과-총괄-)】
    - 현재 파주시 관련부서와 경기도, 국방부와의 대책회의 및 업무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 향후 국방부와 출입구 폐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부서 간 협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관련법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농지불법전용행위(산림농지과)】
    - 민원지 일원의 농지불법전용행위에 대하여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여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계속된 불법행위로 지난 4월 사법당국에 재고발하였습니다.
    - 추가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후 농지처분명령(6개월 처리기한 부여) 및 처분명령 이후 6개월 내 농지미처분 시 이행강제금(매년1회/공시지가의 20%)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불법개발행위(지역발전과)】
    -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원상복구 통지 및 촉구통지(5월중순限)를 한 상태이며, 원상복구 미이행시 고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위반 등(건축과)】
    - 그간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 등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지속하는 상황으로,
    - 2020년도 실시한 불법 행위에 대한 사항도 추가 적용하여 금년 5월중 건축법 위반 고발 및 이행강제금 가중 반복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회 종합 검토의견】
    - 미등록 육견 경매장 운영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향후 관련 부서 및 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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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답변완료] 자전거 도로 신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명OO 2023-10-05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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