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파주시의회  paj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통합검색
  • 유튜브
  • 페이스북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더 새로운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파주시의회

홈 > 열린마당 > 의회에바란다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의회에바란다

  •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 파주시청 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생활불편 등 민원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민원상담신청 게시판(국민신문고 연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어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및 제39조의10에 의거하여 삭제 또는 차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상업성 광고, 욕설, 중복성 글, 정치적 성향을 포함한 글 등 본 게시판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 또는 접근 차단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배포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유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게시판 운영자 : 파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 (☎031-940-8437)

파주시 불법 개경매장 철폐조치 바랍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파주시 불법 개경매장 철폐조치 바랍니다 김OO 2021-04-15 조회수 290
파주시 검산동 9-1번지에 불법 개경매장과 개 도살장이 있습니다.  개의 경매 및 유통은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또한 해당 토지는 농지 (임영재 소유) 로 확인되며,  농지는 농지법14조에 따라 농업경영 외의 용도로 사용 (개경매장) 하는 것, 농지로 등록된 토지에 건축물 을 지어 사용하는 것 역시 법 위반으로 알고있는데요, 원상복구 명령 없이 파주시 공무원(파주시청 동물보호과 김재만 팀장, 축산과 이광재, 파주 경찰서 금촌지구대 경찰)은 그저 지켜보기만 할뿐, 어떠한 조치도 없이 방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주변의 땅은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검산동 4-11 제한보호구역)로 군사훈련을 진행 중인 탱크와 불법 개경매트럭이 한날 한시 한길로 수십대가 함께 드나들고 있지만, 국가의 땅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국방부에서 조차 미온한 태도로 정당한 사유로 불법을 막고자 요구하는 시민과 동물단체에게 미온적인 태도로 계속 면피하고 있으니, 법을 지키고 사는 힘없는 시민은 어디에 법을 지킴을 호소해야합니까?  

그들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1달에 수천에서 많으면 억단위까지라고 하는대요,  불법-학대행위로 인해 수 천 마리의 동물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계속 묵인하고 조치하지 않는다면,  불법 개경매장주와 파주시 공무원과 결탁하고 있다고 의혹을 낳을 것이고, 파주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불법행위에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철거 폐쇄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 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1-05-04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 회신 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 및 운영(동물자원과-총괄-)】
    - 현재 파주시 관련부서와 경기도, 국방부와의 대책회의 및 업무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 향후 국방부와 출입구 폐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부서 간 협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관련법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농지불법전용행위(산림농지과)】
    - 민원지 일원의 농지불법전용행위에 대하여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여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계속된 불법행위로 지난 4월 사법당국에 재고발하였습니다.
    - 추가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후 농지처분명령(6개월 처리기한 부여) 및 처분명령 이후 6개월 내 농지미처분 시 이행강제금(매년1회/공시지가의 20%)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불법개발행위(지역발전과)】
    -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원상복구 통지 및 촉구통지(5월중순限)를 한 상태이며, 원상복구 미이행시 고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위반 등(건축과)】
    - 그간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 등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지속하는 상황으로,
    - 2020년도 실시한 불법 행위에 대한 사항도 추가 적용하여 금년 5월중 건축법 위반 고발 및 이행강제금 가중 반복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회 종합 검토의견】
    - 미등록 육견 경매장 운영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향후 관련 부서 및 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391, 6 / 40페이지
내용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