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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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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담임권]
공무원담임권이란 국민이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종의 참정권이다. 우리 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그 기본권으로서 법률이 정한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헌법 제25조)"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가 규정하는 공무는 행정부·사법부의 직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여 기타 일체의 공공단체 직원의 직무를 포함한다. 그밖에 본조는 참정권에 관한 국민평등의 원칙을 선언하는 뜻을 가지지만, 국민 각자에게 그 자격여하를 불문하고 직접 공무원에 취임하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에 의한 당선, 일정한 자격, 시험합격 등을 공무원 취임의 조건으로 하는 것은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에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임용·보수·복무·징계 등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을 따로 두게 함으로써(지방자치법∮103), 주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등의 입후보]
신분이 보장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직업공무원은 정치활동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따르며 또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언론인 및 일정한 범위의 교원도같은 취지에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국회의원선거법을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역구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원의 임기만료일전 150일까지, 전국구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공고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보궐선거 또는 선거를 연기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①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후보자가 될 수 있다. ②헌법재관소재판관·각급선거관리위윈회 위원·지방의회의원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④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윈 ⑤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 및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상근임·직원 ⑥정당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및 언론인(이상 국회의원선거법§32①, 대통령선거법§30, 지방의회의원선거법§35①).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의 퇴직·사망·공무로 인한 질병·폐질에 관한 적절한 급여실시를 목적으로 공무원연금법 제73조에 근거하여 1960년 1월에 설치된 민간관리기금이다. 소관부처는 총무처이고 운용주체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며 재원은 매회계년도에 있어서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는데 동기금은 기관증식과 공무윈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 취득·대부·주택사업·복지시설사업·여유자금운용 등에 사용되고 있다. 
[공무원의 수비사항의 범위]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국가공무원법§60)에 따른 국정감·조사의 한계문제이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이나 서류제출요구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의 소명(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성명)을 통하여 서류제출이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4). 공무원의 수비사항의 범위문제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중 어떤 것을 증언 또는 서류제출의 거부가 적용될 수 있는 범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인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은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그 대상을 명 백히 구분하기란 쉽지않다. 이 문제는 공무원의 수비공익(守秘公益)과 국정감·조사 공익과를 비교형량하여 국가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에 한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란, 공무원은 법령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제도화한 것이 신분보장제도이다. 공무원의 신분을 법률로 규정하여 보장하는 이유는 신분상의 안정감을 통하여 사기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즉 어디까지나 신분보장의 목적이 국민에 대한 봉사를 잘 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지 공무원 자신들에게 일생에 걸쳐 이익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님은 분명하다. 신분보장과 사기와의 관련성은 많은 연구결과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대체로 공무원의 신분으로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것이 사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에 비하여 신분보장이 강하다고 하는 데에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신분보장은 공무원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하고 전문직업화의 정도가 얕으면 관료주의화할 우려가 있다. 반면 신분보장이 약하면 공직수행에 자율성을 갖지 못하여 올바른 의사전달과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적정한 선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이의 결정은 전문직업화의 향상과 민주통제의 강화가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수립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애초에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모두가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즉 공무원으로서의 결격 사유를 지니지 아니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법에 정하는 이유없이 휴직, 강임, 면직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법으로는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최초의 신분보장의 출발 동기였던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신분상의 불안정이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숙정, 직위해제, 전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공무원의 정원]
행정기관등에 근무하여야 할 공무원의 일정한 인원한도를 뜻하며 인사관리 및 예산편성의 기준이 된다. 국회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국회사부처법§7④) 법원소속공무원의 정원은 대법원규칙으로(법원조직법§53) 행정부소속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부조직법§7①)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103①).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 
공무원임용에 필요한 능력 요건에 흠이 있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일반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는 ①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⑥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⑦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이다(국가공무원법∮33, 지방공무원법§31).  
[공문서]
공무소(公務所)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문서로서 사문서에 대하는 개념이다.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의 표준은 문서의 내용이 공적 사항인가 사적 사항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공무원(또는 공무소)인가 사인(私人)인가에 있다. 공문서는 그 정의와 진부등이 특히 문제되는바, ①민사소송법은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며(민사소송법§327), ②형법상의 공문서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로서 인정되는 정도이면 작성권한이 법령에 의하든 내규 또는 훈령에 의하든 불문하고 공문서로 보되, 공무소의 외부에 대한 문서이거나 공법상의 관계를 가진 문서임을 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일반적으로 공문서에 관한 죄는 사문서에 관한 죄보다 중하게 처벌되고 있다(형법§225, §231). 
[공민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에 참여 할 자격을 가진 국민을 공민이라고 하며, 공민이 가진 선거권 기타의 권리를 공민권 또는 참정권이라고 한다. 즉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적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률상 평등이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공민권은 넓은 뜻으로 시민권과 같이 해석되고 사용될 때가 있다. 그러나 시민권이 국가에 대한 저항 내지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시민적 자유권으로서 소극적 측면을 가지는 데 비하여, 공민권은 국가에 대한 자유라고 하는 정치적 권리, 즉 참정권이라는 적극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자, 외국인,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등에 대해 이러한 공민권을 제한하고 있다. 
[공법·사법]
공법이란 국가와 국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혹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관계를 정하는 법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법을 말하고, 사법이란 개인상호간의 관계를 정하는 법을 말한다.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국제법 등은 대체로 공법에, 민법·상법·국제사법 등은 대체로 사법에 속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공법이라는 말은 흔히 헌법과 행정법만을 가리키는데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같은 자격으로 사인과 여러 가지 관계에 서게 되는 때에는 이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이다. 최근에 새로이 발달한 사회법(경제법·노동법 등)은 사법에도 공법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그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인데 이러한 새로운 법의 발생을 「사법의 공법화경향」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 공법은 대부분 강행법이고, 사법은 임의법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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