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파주시의회  paj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통합검색
  • 유튜브
  • 페이스북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더 새로운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파주시의회

홈 > 자료실 > 건의/결의/성명서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건의/결의/성명서

공장건축 총량제도 폐지 건의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공장건축 총량제도 폐지 건의 의사담당 2004-09-13 조회수 1013
우리시의회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제고와 지역경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장총량규제 정책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제4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0.06.24)에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발송하였다.

ㅇ 발송기관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규제개혁위원회, 새천년민주당 총재권한대행, 한나라당 총재, 자유
              민주연합 총재권한대행,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제2청장,
              새천년민주당 파주시지구당위원장, 한나라당 파주시지구당위원장, 
              자유민주연합파주시지구당위원장, 파주시시장


ㅇ 공장건축총량제도 폐지 건의문


  우리 파주시는 지리적으로 통일 조국의 중심지역이고 접경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최근 남북간 정상회담등 관계개선과 함께 교류협력의 전초기지로써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수도권정비계획법」및「국토이용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등 중첩된 규제로 토지이용의 제한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지역 경제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공장건축 총량규제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활동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인한 고용창출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역 경제의 기반 붕괴로 확대될 우려 마저 상존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최근 경제회복에 따른 공장 신.증설의 건축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당년도 배정물량이 소진되어 248건에 27만 8,800㎡의 공장 용지가 유보되어 있는 실정으로 기업의 손실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그 폐해는 지방의 문제를 초월한 국가적 손실이며 이는 IMF관리 체제하에서의 국가경제 회생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이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정책과도 배치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파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의 수도권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공장건축총량제」유지정책은 지역적으로 낙후된 우리시의 발전과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추세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장 총량규제 정책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줄 것을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1. 우리 파주시는「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 권역으로 인구유발 시설로 규정된 공장․학교 등의 신.증설에 대해 총 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시설을 규제함으로「공장건축총량제」에 묶여 기업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바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장건축 총량 공급을 확대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2.「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공장건축총허용량」의 적용 범위를 건축면적 200㎡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공장건축 총량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200㎡미만의 기형적인 공장 건축물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건축법」등 개별법에서는 공장의 규모를 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서는 건축 연면적 500㎡미만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하여 특별히 육성지원토록 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서로 상치되고 있는 바 적용기준을 일치시켜 500㎡로 상향조정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3. 우리 파주시는 접경지역으로 향후 남북간 경제교류의 확대로 인한 제조업의 입지등 전초기지로 개발이 불가피한 특수지역임을 감안하여「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성장관리 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접경지역이란 지역특수성으로 그 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를 면치 못했던 점등을 감안하여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에 근거하여 전향적으로「수도권정비계획법」적용대상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00년  6월  24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전체 76, 8/8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 SOFA 재개정 촉구 건의 의사담당 2004-09-13 869
5 의정부교도소 파주이전반대 건의 의사담당 2004-09-13 1091
4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촉구 건의 의사담당 2004-09-13 841
3 광역도시권 설정에 따른 건의 의사담당 2004-09-13 885
2 공장건축 총량제도 폐지 건의 의사담당 2004-09-13 1014
1 경의선열차 운행중단에 따른 교통대책 촉구 건의 의사담당 2004-09-13 1014
내용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