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촉구 건의 의사담당 2004-09-13 조회수 842 |
파주시의회에서는 접경지역 개발지원 정책에 의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해 우리 파주시가 통일한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우리시를 규제하고 있던 개발저해 요소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 촉구를 위한 범 시민 서명운동을 통하여 3만여 시민이 동참한 파주시민의 뜻을 모아 제5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1.05.14)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발송하였다.
ㅇ 관계기관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새천년 민주당 대표, 한나라당총재, 자유민주연합 총재권한대행,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의장, 새천년민주당 파주시지구당위원장, 한나라당 파주시지구당 위원장, 파주시장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촉구 건의문 우리 파주시는 지역적으로 통일 한국의 중심지역이고 접경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최근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교류협력의 전초 기지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면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접경지역 지원법이 제정되고 인근 신도시개발에 힘입어 연차적으로 개발 압력을 받고 있으나 상위법인 수도권정비 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권역별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함으로써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우리 파주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공장설립과 공업용지개발 및 택지개발, 관광지 조성사업, 대학유치, 각종 조세관련 혜택 등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우리시 행정구역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민간개발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개발조차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지역경제의 침체와 비 접경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소외 의식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접경지역 개발지원 정책에 의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해 우리 파주시가 다가오는 통일시대의 남북 거점도시로 성장하여 통일 한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우리시를 규제하고 있던 개발저해 요소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 촉구를 위한 범 시민 서명운동을 통하여 3만여 시민이 서명한 서명부와 파주시민 모두의 뜻이 담긴 내용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 완화하여 줄 것을 촉구하오니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5월 14일 파주시의회 의원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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