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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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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제1차정례회 안소희의원 시정질문 질문자 안소희 2012-07-11
첨부파일
1.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의 실현 방안 모색 -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자주성을 확보하는 장애인복지의 현 화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정책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의 제정과 실질적 시행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임. - 이의 실현을 위하여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의 제정을 위한 공동 토론회 개최, - 파주시 장애인 자립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복지행정시스템 개선 및 장애인 예산의 재설계, -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파주시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중장기 시책의 수립 요청. 2.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 질문요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교통서비스는 2012년 3월 현재 파주지역 등록 1~2급 장애인 인구 3,971명 대비 5대로 법정대수인 200명당 1대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여타 자자체가 교통 약자에 대한 특별수송차량을 증차하고 있는 현재, 파주시의 장애인콜택시의 도입계획과 추진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3. 청소년 권익 옹호 - 우리 사는 지역마다 청소년이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의 필요성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음. 최근 고양시에서는 관내 청소년들의 주도로 공청회까지 거쳐 경의선 백마역사내에 1억원의 저예산으로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개관하였음. - 파주시 관내에도 적은 예산으로 청소년 전용카페 설치와 같은 기본적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청소년복합문화공간 마련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답변 시장시장건설교통국장 날짜 2012-07-11

■ 안소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의 실현 방안 모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실현 방안으로 파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동토론회 개최, 장애인 복지행정시스템 개선, 중장기 지원 수립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 중증 장애인들은 어려운 여건과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사업은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시․군 단위에서는 성남시․안산시․하남시 등 3개 시․군 밖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의 사례와 장애인관련 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해 나가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서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가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시스템의 개선은 물론 중장기적인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안소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전용카페와 같은 청소년복합문화공간 마련 검토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관내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교하, 금촌, 문산 등 3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건립중인 운정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도 청소년 문화의집을 추가로 건립하여 내년도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들이 재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댄스, 음악 등 취미생활과 동아리 활동, 북카페, 게임이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청소년문화체험과 직업체험활동 그리고 청소년활동에 대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북카페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시 청소년문화의집에도 마련되어 있으나, 앞으로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다가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 북카페와 같은 소규모 청소년 문화공간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안소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콜택시의 도입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2012년 6월말 현재 파주시 장애인은 1급부터 2급까지 4,00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1급부터 2급까지 등록 장애인 200명당 1대로 총 20대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 심부름센터 4대, 지체 ․ 신체 장애인파주지회 2대 등 총 6대의 휠체어리프트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나 수요에는 미흡한 실정 입니다.


∙ 따라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되는 10월경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 중 이동에 가장 취약한 장애인을 위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 안소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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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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